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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묘영 의원 ,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1146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발의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 마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이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독 발의한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21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관계자 책임,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 추가 시행 등이 담겼다. 또 누구든지 위험 현장에 대해 시의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묘영 의원은 “2021년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비율은 51.6%, 20년 이상은 71.3%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거 장대동 상가건물 붕괴사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례처럼 인명사고 등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통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사고 예방 및 피해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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