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진주시의 입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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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523 |
지난 22일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찬반 토론을 거쳐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면서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이 당분간 미뤄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즉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이라며 감정적인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
진주시는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보류가 결정됐다”며 본회의에서의 논의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의안은 언제든지 재논의될 수 있으며, 특히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종 의결을 앞두고는 더욱이 의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진주시가 조례안 보류를 주장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역시 하나의 회의이자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흐름과 절차이며, 이곳 지방의 최고의결기구로 기능한다. 합법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시민 대의기관의 결정을 두고 ‘퇴행’이라는 적절치 않은 비난을 꺼내 든 것은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로서 표명할 말이 아니다.
게다가 진주시의회의 의사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든다’고 표현한 사실도 진주시의 그릇된 민주주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것은 마치 진주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것처럼 왜곡한 언행이다. 진주시의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누구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보류 의견이 두 차례 제안됐고 반론도 보장됐다. 시민을 대표하는 22명의 의원이 모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표결에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부당함도 없었다.
진주시는 시의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몽니를 부린 것처럼 시민들께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는 시와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로 바람직한 균형을 이뤄야 성취될 수 있다. 시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거나 시의회를 낮춰보는 진주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로 바른길을 걷는 진주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번 본회의에서의 조례안 보류는 지방자치제도의 상식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본회의는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시의원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해 시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 기구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의견과 다른 의견이 본회의에서 제기되며 상충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비난을 살 일이 아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보류 건에 관한 진주시의 입장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공공연히 발표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길 바란다. 또한 향후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2년, 제9대 진주시의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발했다. 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모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논란에 휩싸인 진주대첩역사공원이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는 자산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의회는 공론의 장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힘을 싣겠다.
진주시의회 의장단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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