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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발안조례 공청회 ‘큰 관심’…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10 조회수 2669

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발안조례 공청회 큰 관심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도시환경위, 주민공청회서 찬반 측 의견 듣고 질의…생중계도 진행

‘역대 최다’ 의원 발의 조례 12건 포함해 9일간 총 43건 의안 다뤄

 

진주시의회가 지난 8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여러 의안을 처리하며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국 최초 주민발안조례안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는 유튜브 및 지역방송 채널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의 주재하에 공청회는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상임위원회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례발안 측 대표자와 전문가, 반대 측인 진주시 실무자와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 이현욱 전 진주시의원은 상반된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도시환경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의답변 중 신현국 위원과 박종규 위원은 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시행 후 큰 폭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세금 낭비 우려를 전하고, 그렇지 않은 우수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오경훈 위원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평가나 정산 및 감사 용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질의했다.

 

강묘영 위원과 이규섭 위원은 인건비 문제를 짚었다. 강 위원은 업체에서 지원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발안 측 주장에 대한 진주시의 답변을 요구했고, 이규섭 의원은 인건비 등 증가로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지 물었다.

 

이에 진주시는 업체 간 인건비 격차는 두 업체 간의 인력 운영 방식과 근무 형태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답했고, 발안 측 윤영신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 인건비 인상 요구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서정인 위원은 현행 제도가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고 “진주시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시행을 고수하더라도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버스 공영제 시대도 머지않았다고 본다. 준공영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제도화하고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2월 제8대 진주시의회 당시 제출됐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보류됐다. 주민발안조례의 운명은 내년 3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250회 임시회에서 총 43건에 달하는 의안 중 상당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채워졌다.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의원) ▲진주시 문화예술·공예·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외 10인)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14인)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18인)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20인) 등 12건은 단일 회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면서 새로 발의된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시행일자를 맞춰 수정가결됐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기업통상과 소관 한국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비용 7000만 원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진주시 예산 규모는 1361억 원 증액되며 기정액 대비 6.14% 오른 2조 3517억 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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