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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3035

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11.21.~12.12. 22일간 본예산안·추경안 등 총 41건 안건 처리 -

- 제3차 추경안 및 내년도 본예산 등 주요 의안 심의로 시정 전반 살펴 -

 

진주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1일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12월 12일까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023년도 본예산안,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섭, 최호연, 오경훈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10호 광장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거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최 의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경보기 의무 설치 및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했으며, 오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진주시민 안전관리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22일부터 시정 주요 업무보고, 현장 방문,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예비심사를 위해 본회의와 예산결산특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 제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29일, 30일과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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