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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진주시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281

김형석 진주시의원,‘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령별 놀이 및 건전한 오락 활동 참여 보장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진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달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 김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규정됐으며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규정됐다.

 

조례안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석 의원은 “진주시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추진을 진주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경험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아동친화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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