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불천 복개공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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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95. 3. 24 부산일보 지상보도에 태영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당하였다고 하는데 우리시 발주사업과 관련여부와 건설회사 자체부실을 초래하는 회사로 지적될 시에는 나불천 복개공사 부실예방 대책강구?
○ 92. 6. 27 시공당시보다 94. 4. 4까지 무려 3회에 설계변경 8,197,000천원 증가되었는데 이 같은 방식설계 변경시 당초금액보다 예산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3회나 설계변경 사유? ○ 개령교 ∼ 남성교까지 연계사업 추진하였다면 천수교 개통시 차량혼잡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교량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설치 때문에 부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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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각 언론사에서는 영업정지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영업정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과태료 처분의 경우도 있으며, 영업정지가 된다고 해도 신규계약만 제약을 받을 뿐 시공중인 공사는 영향이 없으며,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주)동일기술감리회사에 92. 93년 시공감리 시행하고 94년 2월 23일부터는 책임 감리로 전환하여 기술사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사외 3명이 상주 품질, 시공, 공정, 안정 등 모든 부분에 부실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92. 11. 26 1차 변경은 신안동 측 제방에 상수도관 Φ800m/m 길이 450m가 매설되어 있어 본 공사를 위해 이설이 불가피하여 변경하였으며, 현장 내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잡석으로 환토하여 변경하므로 532백만원이 증액된 37,327백만원으로 설계하였음. ○ 93. 4. 24 2차 변경은 제방절개로 하천 연안구역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지반 변위 및 인근 가옥피해가 발생하여 차수공사로 흙막이공을 보강하였고, 하수 찻집 관로가 미계획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Φ900∼1350m/m 길이 610m 추가시공과 93년도 물가변동을 인한 인건비 인상분 등을 조정하여 4,343백만원을 증액한 41,670백만원을 설계하였음(피해가옥 94동 시공사에서 10억 보상) 3차 변경은 94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1,650백만원 및 나불천 배수지 설치를 대비하여 하천횡단 구조물을 선 시공하여야 함으로 배수 잠관 길이 85m 설치와 서문교에서 개령교간 건물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로 보강하므로 3,322백만원 증액한 44,992백만원 변경하였음. ○ 서장대 밑의 개령교에서 서문교, 남성교 구간까지는 공정순서에 따라 동시 공사가 이루어지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의 진척이 지연됨으로서 부분공사처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현재까지의 총 공사진도는 31%이며, 95년도 예산 80억원 집행시 46%의 진도가 예상되며, 현 상태와 같이 자금영달 및 예산지연 배정시는 199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봄. ○ 본 나불천 복개공사의 스라브 1스판의 길이는 40m로 시공시 40m 단위로 시공하여야 하는 문제로 부분 시공이 어려운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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