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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제20조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를 제안하며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16회
일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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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진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음. ○이전부터 시가 주장해왔던 개발가능지가 211㎢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시 도시기본계획를 만들었던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PPT자료로 만들어 설명하는 자리였음.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 안에는 보전산지 114㎢와 수변구역 30여㎢를 포함하고 있음. ○아시다시피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는데 이 땅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구역의 일종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수변구역 피해 주민들에게 해마다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음. ○거기다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교, 공장, 주차장, 창고 용지들은 개발 불능지로 표시하는 등 여전히 오류투성이인 것을 확인했음. ○하지만 이제 이런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듦. 이 논쟁이 진주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듦. ○이런 생각에 이르니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했다는 생각이 듦.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시하고 진주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사과를 드리는 바임.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림. ○첫째는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진주시 도시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둘째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열어보자는 것임. ○시장께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으로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운영 중임. 이 사안은 지역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소통을 위하여 제안 드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는 관내 개발행위 경사도를 12도로 규정. ○ 경사도 12도 기준의 개발가능지 면적 분석 결과는 211㎢임. ○ 지난 10월 23일 본회의장에서 밝힌 대로 진주시 전체면적에서 질문의 쟁점이 되는 경사도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436㎢ 중 기개발지, 도로, 하천 등 개발 불능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고 - 개발행위 가능 여지가 있는 면적을 211㎢로 제시한 반면, ○ 류재수의원께서는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책자 146P에서 제시된 36㎢만을 개발가능지로 본 것으로 생각함. - 이는 경사도 기준 이외의 여러 기준이 보다 더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항임. ○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용역업체가 설명한 보전산지 248㎢ 중 114㎢, 수변구역 52㎢ 중 30㎢ 면적은 전체 면적중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억제지로 분류된 16개 항목의 도면을 중첩분석으로 개발가능지를 산정한 면적임. ○ 현재는, 경사도 12도 미만의 개발행위 가능 여지 면적이 아직 상당한 부분 남아 있으며, - 경기침체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미흡한 논의는 기대감 등 잘못된 여론형성 우려 ○ 따라서, 향후 경기상황이 호전될 때 개발수요 등을 감안해서 논의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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