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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관련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09회
일자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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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교통의 불법임의 운행에 대해 진주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8월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종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았고, 얼마 전 본 의원의 질문에 과장이 답변을 했음.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장과 판결문을 달라는 요구에 부산교통의 동의를 받아야 준다고 한다. 내용을 숨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개를 하지 못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2. 2018년 진주시 시내버스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용역결과를 보면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직들의 인건비만 가지고 줄잡아 17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남기고 있다. 표준운송원가 항목에서 인건비로 정하여진 금액은 운전직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함에도 이분들에게 계산상 한명당 1,0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교통행정과 ]

1. 부산교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 포기 이유? ○ 1심 판결 검토결과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함 ○ 법원에서는 노선운행의 근거가 되는 인가 처분과 보조금의 지급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보조금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산교통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존재하던 진주시의 인가를 믿고 노선을 운행해 온 것이므로 인가취소를 사유로 보조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판결의 논리가 너무도 명확했음 ○ 소송관련 자료의 미공개는 우선 소송 당사자에게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게 순서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중임 2. 부산교통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생각은?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함 ○ 중간보고회에서 부산교통 관계자로부터 본 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 삼성교통에서 주장하는 제수당 비율과 용역에서 나타난 제수당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2019년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부터는 운수업체들의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류재수 위원장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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