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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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89회 | |
일자 | 2016-09-1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1.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8. 29)가 늦은 사유
2.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정년퇴임이 2016. 12월말임에도 승진을 시킨 특별한 근거 사유 3.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은 총무과장 1년만에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 이유 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은 6급일 때 어떤 문제로 보직을 박탈하였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근신하고 자숙시켜야할 기간에 승진을 시킨 이유 5. 시장은 현 인사위원회 명단과 인사위원회 구성시 의회추천을 3명이상 받을 의사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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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시장 ]
1. 대규모 조직개편 등 내부 인사 상황에 따라 8. 29일자로 시행하였음 2. 어떤 법령에도 연령을 승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음 3.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황혜경 소장은 사무관 경력 21년 만에 한 직급 승진 하는 것으로 경력과 업무실적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승진이 아님. 4. 특정 개인의 인사사유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승진인사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음 5. 우리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추천인원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구성·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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