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사태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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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06회 | |
일자 | 2006-12-05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① 무림페이퍼와 관련하여 상평동 무림페이퍼 주변의 주거지와 공장간에 공해
분쟁 갈등이 생겨날 것이 뻔한데 지금 분쟁 가구보다 더 많은 분양 가구들 이 생겨날 고층아파트 건축을 무림페이퍼(주) 부근에 허가를 하도록 한 시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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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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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상평동 276-2번지 동일 스위트 아파트 건립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 이며, 도 시경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임. 따라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및 제58 조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 60%, 용적율 25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에 맞추어 사업승인 신청된 사항을 불허가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 히, 본건물은 도지사의 사업 승인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경상남도 2006-8호로 사업승인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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