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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페이퍼 사태와 관련하여
김구섭
김구섭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06회
일자 2006-12-05
회의록  회의록 보기
① 무림페이퍼와 관련하여 상평동 무림페이퍼 주변의 주거지와 공장간에 공해
   분쟁 갈등이 생겨날 것이 뻔한데 지금 분쟁 가구보다 더 많은 분양 가구들
   이 생겨날 고층아파트 건축을 무림페이퍼(주) 부근에 허가를 하도록 한 시 
  입장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
[ 답변부서 : 건설도시국 ]

- 상평동 276-2번지 동일 스위트 아파트 건립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 이며, 도
시경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임.
따라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및 제58 조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 60%,
용적율 25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에 맞추어 사업승인 신청된 사항을 불허가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
히, 본건물은 도지사의 사업 승인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경상남도 2006-8호로 사업승인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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