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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경사도 완화 관련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15회
일자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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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우리시 의회에 천백명정도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가 하나 접수되었음. 요지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경사도 규정을 현행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임. 의회로 들어온 건의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통지를 하고 마무리하였음. 하지만 본의원이 전국의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를 조사해 봤는데 전국 17개 시도 소속 지자체 161개소 평균이 21.2도였고, 우리 경남의 평균은 19.9도였음.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시가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창원에 있는 땅은 18도여도 개발행위를 할수 있어서 평당 땅값이 100만원이라면 진주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10만원이다라면 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지방의원들에게는 사실 아주 민감한 문제임. 이건 시장님도 마찬 가지일 것임. 그렇지만 지역에서 과도한 개발행위제한이라는 의견들과 집단민원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억누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듬.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진주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이제 내놓고 공론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함. 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질문에 이르렀음. 답변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 하여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조정 등 도시 발전의 기본 틀의 마련과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우리시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04년 2월 4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20%(11.4도)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였고, 2012년 3월 26일 12도 미만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각 시군마다 경사도 및 개발가능지의현황이 다르고, 단순히 개발행위허가 경사 도로 토지의 이용도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우리시는 2025년,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 내용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군보다 개발가능지가 많음. ○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 증가와 자연경관 훼손 등 부정 적인 요소가 많아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 ○ 향후 개발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 되었을 때 개발 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 하여 점차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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