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통, 반 설치조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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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 3회 | |
일자 | 1995-04-06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통, 반 설치조례에 실비 변상조문이 있는 것은 진주시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지?
○ 조례 제10조 중 각종 잡부금의 정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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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총무국장 최연경 ]
[ 답변부서 : 총무국 ] ○ 『진주시 통, 반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 동의 하부조직으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것임. 따라서 『진주시 통, 반 설치조례』의 "실비변상" 조문을 『진주시리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설치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행정 동, 리의 하부조직인 통, 반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모금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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