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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제도 및 청소용역 대행업체 청소차량 관련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9회
일자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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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제도 관련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제도 개요】 ○ 표준운송원가 :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 ○ 표준운송원가의 구성 : 인건비와 경비, 적정이윤으로 구성. - 인건비: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성. - 경비 : 차량보험료, 연료비, 차량정비비, 차량감가상각비, 임차료, 기타원가 등으로 구성 ○ 도입시기 : 2017년 6월 ○ 지원방법 :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을 비교하여 운송수입 부족분 만큼을 업체에 지원 【질의사항】 ○ 진주시는 2017년 6월부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시행 중. 진주시가 실시한 『진주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결과 ○ 부일교통의 사례 <부일교통 운전직 급여지급> - 지급기간 : 2017. 7. 1. ~ 2018. 6. 30 - 급여수령액 : 약 40억원 (진주시 → 부일교통) - 실제지급액(운전직) : 31억 원 - 차액 : 9억 5천만원 이런 방법으로 2018년 하반기는 3억 5천만원, 2019년은 12억4천만원을 남김. 부일교통은 노선개편 이후 2019년까지 2년 6개월간 25억원이 넘는 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져간 것임. ○ 부산교통의 사례 <부산교통 운전직 급여지급> 기 간 2017. 7. ~2018. 6. 2018하반기 2019년 비고 급여지급차액 7억 7천만원 △1억 2천만원 △2억 9천만원 부산교통의 적자사유는 해당기간 불법운행 실시에 따른 불법운행 운전직 인건비는 계상하고, 운행대수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급이 부풀려져 생긴 현상으로 부산교통 또한 20억원 이상을 남겼을 것으로 보임 ○ 표준운송원가제도는 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음.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40억원이 넘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적게주어 사업주의 배를 채우고 있음. 이는 명백히 노동자 인건비 착취임. ○ 문제는 작년에 동일한 문제로 시정질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오히려 경영을 잘해서 흑자가 났다며 노동자의 인건비 착취를 장려하는 매우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표준운송원가 도입한 타지자체의 경우,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할 경우 전액환수 페널티 부여하고 있음. ○ 관내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대다수 버스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음. 그나마 책정된 인건비조차 사업주에게 착취 당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진주시는 시장의 친인척인 사업주의 부당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착취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임 ○ (질문1) 진주시 같이 노동자인건비 착취를 장려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여부와 버스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진주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답변 요청. 2. 우리시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사용연한 경과 후 판매수입 환수 ○ 2개월전 우리시 청소대행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시로부터 받은 청소차량을 사용연한이 지난후 중고차로 판매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한바 있음. (현재) 권익위에서 환경부로 이관 후 환경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 광주광역시 사례를 살펴보면 협약시 “환수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환경부의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충분히 환수 가능하며, 2020년 한 해 환수액은 1억 6,500만원임 ○ (질문2) 2021년부터 내년말 까지 2년간 계약된 업체들에게 지금이라도 환수규정을 마련해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함.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기획예산과 ]

1. 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시민 안전 ○ 2017년 표준운송원가 시행 이후 운전자의 휴식시간이 증대되고 교통사고가 감소됨.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버스 노동자의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 ○ 한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은 삼성·시민의 운전자가 부족한 것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부산·부일과는 상관없음. 2. 근로자 인건비 감독 관련 ○ 사업체의 근로자 인건비 감독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므로 노사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임. 3.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 ○ 매년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재정지원금 차등지원함. ○ 올해는 4개사 공통 적용될 표준회계기준을 정립하여 회계 분석에 대한 객관성 강화 예정임. 4.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관련 ○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업체가 소유한 전용기기, 차량 등에 한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 규정에 내용연수(6년)가 경과한 차량은 현행법상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폐차(중고차 판매)시 수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시 세입으로 잡거나 용역비를 차감하지 않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일반적인 사항임 ○ 또한 현재 법인 소유 차량의 판매대금을 시 세입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부에 문의 결과 관련 규정 지침을 당해연도 내에 검토 중 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시는 환경부 규정에 맞게 수입금을 처리할 예정임 ○ 2022년 말 계약시 환수한다는 안을 넣는 협약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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