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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 외 2건
서은애
서은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17회
일자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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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관련 작년 12월 20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겼음. 노동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 택배배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이 마련된 것임. 서울과 부산 및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단위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설치하고 있음. 경남도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도정 4개년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쉼터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을 해왔다고 알고 있음. 오래전부터 이동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요구사항이었고 진주지역의 이동노동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진주에서 보다 발빠르게 쉼터 조성을 위해 경남도와 연계해서 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바우처택시제도 관련 지난해 11월 훨체어장애인들과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음. 시의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였음. 간담회를 하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고충이 바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휠체어 콜택시’이용에 대한 문제였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정의)1항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음. 동법 제3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콜택시의 법정대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현재 진주시의 콜택시 증차계획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동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성남, 수원, 용인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우처택시제도를 도입한다면 휠체어장애인 및 보행 가능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매우 원활해지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여겨짐. 조속한 시일 내에 바우처택시제도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봄. 3.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 2012년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 후 인권위원회 설치 및 조례 명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아 2018년 제207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음. 그 당시 시장께서 “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실현을 위해서 도내 인권조례가 제정된 타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서 진주시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경남도와 같이 체계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등 “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3차례 이상을 경남도와 궤를 같이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지난 2019년 12월 5일 경남도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지며 명실공히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어떤 진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기업통상과, 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 ]

1.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관련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사업은 이동노동자의 휴식여건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임 ○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택배배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을 위한 시설임. 경남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8년부터 쉼터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 창원시에 2019년 12월 20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중임. 하루 이용객은 60여명이며, 주이용자가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노동자로 이용자 다양성이 낮음 ○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권익향상의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시도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운영 결과·효과성을 살펴보겠음 ○ 우리시에는 이동노동자로부터 쉼터 관련한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이동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검토할 예정임 2. 바우처택시제도 관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09년 7대를 시작으로 현재 2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중임 ○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영하여야 하는 규정에 우리시는 법정운영 대수를 충족하여 운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용대상자가 1,2급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우리시는 금년 추가 구입예정인 14대의 휠체어 택시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바우처 택시와 연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등록⦁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휠체어 택시 운행에 대한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인권위원회 관련 ○ 경상남도 및 도내 18개의 기초 지자체 중 인권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경상남도와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등 6개 시군임 ○ 인권조례가 제정된 경상남도와 6개 시군 중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창원시는 지난 2월 13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나머지 5개 시군은 아직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진주시는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성·가정 폭력피해자 지원 -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 무장애도시 조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인권 관련 단체 지원, 공무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등 ○ 경상남도와 타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련사항들을 진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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