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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의 책정에 대하여
김임섭
김임섭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 85회
일자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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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행정정보공개법령에 의거  공개하지 못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회 단체 보조금의 책정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심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기획실장 손강민 ]
[ 답변부서 : 기획실 ]

- 심의위원회 명단공개는 심의위원들의 심의시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 회의록 또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산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만한 정보 또한 위의 법률에 의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비공개하였음을 이해바라며,

- 보조금 지원 원칙과 기준으로 첫째, 개별법령의 지원근거가 있거나,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업과 둘째, 공익 활동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시의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셋째, 신규사업은 사업 효과 및 실질경비 심의에 주안점을 두었고 넷째, 올해 지원사업은 향후 지원성과를 분석 후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심의 기준을 결정하였음.

- 따라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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