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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수당 관련 외 1건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12회
일자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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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직 수당 관련 ○ 지난 2014년 10월 진주시 공무직 97명은 진주시를 상대로 수년 동안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음. 공무직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도 상여금 중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시는 소송에 나섰던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직 237명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40명은 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직무와 임금체계가 같은 나머지 직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송을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임금시효 3년간을 한 결과 그 이후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또다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또 다시 공무직 직원들이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의 판단으로 지급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통상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보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동물화장장 설치 관련 ○ 며칠 전 시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설치허가를 신청한 동물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음. 반려동물은 이제 한집건너 한집이 키우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히 화장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반대를 하고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라리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시청 앞에서 마을 인근에 설치허가를 신청한 동물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음. 반려동물은 이제 한집건너 한집이 키우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히 화장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반대를 하고 행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라리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행정과, 농축산과 ]

1. 공무직 수당 관련 ○통상임금 미소송자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 - 통상임금 미소송자에 대한 지급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소송당사자주의와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있어 채권채무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엄격성 등을 요구하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문제임. ○ 소송기간 외 체불임금지급 및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의 150% 지급관련 -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 완성 전으로 임금채권 청구권이 유효한 바 소송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관련 법에 따라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기존부터 시간외수당 산정시 기본급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임. 2. 동물화장장 설치 관련 ○ 최근, 반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도 내동면, 가호동, 대곡면 지역에 민간 동물 화장장 영업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물 화장장 건축 설립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로 내동면과 가호동에서는 건축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동물 화장장 건축 신고 중인 지역의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현수막 게첨과 6월 24일, 시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있었음. ○ 올해, 경남 김해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50억 국비사업에 따른 공영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 중이나 현재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동물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공영 동물 화장장 시설 운영은 우리시의 반려 인구의 여건 및 주민 동향, 설치부지, 예산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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