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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권조례 등 관련
서은애
서은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07회
일자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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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10월에 제정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시의회에서 한 번 보류되었던 적이 있는 인권조례는 그 당시에는 조례제정자체가 목적이었지만 2012년 제정된 인권조례는 진주시의 38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모여 인권도시 진주를 표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오랜 활동을 거치며 어렵사리 논의해서 다시 만든 인권조례입니다. 특히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조례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차별, 성폭력, 아동,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문제, 인권침해문제 등 지자체내에서도 인권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이 시급합니다.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주시 인권관련 시책의 검토 및 심의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이 후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2. 2018년 현재 인권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만도 90여 군데가 넘어섰고 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의 설치도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나 인권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16년 삼성교통 버스노동자 김시민대교철탑농성 당시에 행정의 무리한 천막철거사태나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교사 성추행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교육이 중요하며, 특히나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야별, 직급별 맞춤형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행정적 조치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0월 임시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일자리늘이기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 각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여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 수만도 1225명입니다.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도 시민소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문 역할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4. 기능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위원회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의 이번 행보에 발맞추기 위한 위원회로서 민선 7기의 시정방향에 새로운 구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 이 조례는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까지 갑자기 시민참여, 시민소통 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을 조직해야 하는 위원회가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소통행정을 구현하려는 시장님의 행정방향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외면해 왔던 집행부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과연 이 새로운 위원회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참여조직을 대거 구상하고 진행하는 것에 앞서 기존 위원회와 새로운 조직의 관계정리가 필요합니다.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총무과 ]

- 인권위원회 미구성 - ○ 경남도 및 도내 18개의 지자체 중 경남도를 포함한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등 6개의 시·군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된 곳은 없음. ○ 진주시는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로 인권교육, 무장애도시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인권 단체 지원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도내 인권조례가 제정 된 타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례상 시장의 책무 및 인권교육 미실시 - ○ 인권보장은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기본책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무장애도시 조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인권단체 사업 지원 등 여러 정책과 시책 추진 ○ 현재 진주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단체를 활용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병행하고 있음 ○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시 직원 대상 폭력 예방 통합교육 연 2회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등 이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다문화가족 성평등 교육 등 분야별 인권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진주인권회의,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인권학교 및 인권 존중 사회구현사업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행에 노력하겠음 - 기존 위원회와의 차이점 - ○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분류 - 기존 위원회는 Top-Down 소통구조 - 시민소통위원회는 Bottom-Up 소통구조 ○ 인적 구성 및 안건(과제)선정에서 차이 - 인적구성 · 기존 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중심이지만 시민소통위원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참여 열린 위원회 성격 구성 - 안건 선정 · 기존 위원회의 경우 전문적 영역의 중장기적 연구과제 중심이지만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안건 중심 ○ 문제해결 즉시성(회의 주기) - 기존 위원회의 경우 연 2~3회 - 시민소통위원회는 분기, 격월 등 필요시 탄력적 위원회 운영 및 문제 해결 가능 ○ 기존의 위원회들은 저마다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 변화와 시정여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조직과 기능에 맞는 위원회가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임. ○ 기존 위원회 설치근거 역할 - 법령과 조례, 훈령, 지침에 의해 설치하여 시정의 심의의결자문협의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가적 위원회로서 운영 - 전문성 바탕으로 대 시민 행정 신뢰성을 확보, 정책방향 유지 ○ 시민 참여형 위원회 운영 - 시민소통위원회 ·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표성을 가진 위원과 시민공모를 통해 위촉된 5개 분야 100명의 회원이 분과별로 활동 ·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시정 현안, 지역이슈 등의 주제를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위원회의 상정된 개선방안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토론과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 관련 부서별로 정책 제안과 자문을 하고, 사안별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피드백 ○ 기존 위원회와의 상호보완, 시정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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