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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동 쓰레기장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결과 보충질문
강명한
강명한 의원
대수 제1대 회기 제 3회
일자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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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도 당시에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와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 집행부의 탁상공론으로 그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또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
 [ 답변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
[ 답변부서 : 도시계획국 ]

○ 금년도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며 용도지역변경(공업지역→생산녹지)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지역으로 재정비를 추진할 것임. 그러면 물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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