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최저임금과 표준운송원가 관련 논란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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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08회 | |
일자 | 2019-02-1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시장께서 지난 2월 7일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시내버스 4사간 최종합의에는 최저임금 보장내용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노선개편을 하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하여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해주는 제도를 채택한 후 진주시와 시내버스 4사간에 맺은 합의서든 협약서든 어떤 것도 의회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그 합의서를 우리 의회와 전체 진주시민들에게 공개하시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표준운송원가 관련 논란을 일거에 해소하여 주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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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교통행정과 ] ◯「시내버스 4사간 최종합의에는 최저시급 보장 내용이 없다」의 근거는, 지난 2016년 4월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합의문에 근거를 둔 것임. ○ 당시 합의문이 우리시의 2017년 노선개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시는 이를 존중함 ○ 2017년 노선개편 시 진주시와 운수업체간의 합의문은, 운수업체가 시의 표준운송원가를 수용한다는 공문 등을 합의의 의사로 판단함 ○ 시는 경영손실로 인한 적자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달라며 하는 파업과는 원칙을 어기면서 타협할 수 없음 ○ 끝까지 원칙과 소신을 지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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