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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8-11-27 조회수 1316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8- 20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7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2. 개정의 이유

민선7기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규정을 개편되는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간사 호칭을 대내외적 업무활성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부위원장으로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

경제도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편 직제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3조 제2)

기획문화위원회 : 공보관, 감사관, 기업유치단,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산업위원회 :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제9조 제3, 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121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2845

3) E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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