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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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9-09-03 | 조회수 | 532 |
의견청취기간 | 2019-09-03 ~ 2019-09-10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18호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5조제1항) 1) 해당 지방자치단체 ⇒ 시(진주시) 2) 지방자치단체 ⇒ 시(진주시) 3) 근거 조항 삭제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주시 의회사무국(☎ 055-749-8961)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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