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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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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진주시의회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532
의견청취기간 2019-09-03 ~ 2019-09-10 처리상태 마감

이 조례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18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5조제1)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진주시)

 2) 지방자치단체 (진주시)

 3) 근거 조항 삭제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지방공기업법79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9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주시 의회사무국(055-749-8961)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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