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1071 |
의견청취기간 | 2023-11-10 ~ 2023-11-17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바.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차.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
|||||
첨부 |
|
다음글 |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 예고 |
---|---|
이전글 |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