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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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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1071
의견청취기간 2023-11-10 ~ 2023-11-17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10

   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바.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차.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입법 예고 기간 : 2023. 11. 10. ~ 11. 17. (7일간)

 

붙임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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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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