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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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95 |
의견청취기간 | 2025-02-28 ~ 2025-03-07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정안 : 4건 가.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라.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2. 28. ~ 3. 7. (7일간)
붙임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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