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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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2-08-22 | 조회수 | 1798 |
의견청취기간 | 2012-08-22 ~ 2012-08-28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2 - 19호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진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할 것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진주시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진주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FAX 749-2845)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헌법」제10조, 「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12. 8. 22 ~ 8. 28(7일간)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심연수(전화 : 055-749-5838)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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