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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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7-08 | 조회수 | 467 |
의견청취기간 | 2024-07-08 ~ 2024-07-15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3건 가.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7. 8. ~ 7. 15. (7일간)
붙임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예고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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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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