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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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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467
의견청취기간 2024-07-08 ~ 2024-07-15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3건

   가.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7. 8. ~ 7. 15. (7일간)

 

붙임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예고문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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