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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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8-07-06 | 조회수 | 802 |
의견청취기간 | 2018-07-06 ~ 2018-07-10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 2018- 12호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2. 개정의 이유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20명⇒21명)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의회운영위원회 7명 ⇒ 7명 이내 - 기획문화위원회 7명 ⇒ 7명 이내 - 경제도시위원회 6명 ⇒ 7명 이내 - 복지산업위원회 6명 ⇒ 7명 이내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10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 – mail : sth1031@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성태현(☎ 055-749-8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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