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1-11 | 조회수 | 115 |
의견청취기간 | 2024-11-11 ~ 2024-11-18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6건 가.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11. 11. ~ 11. 18. (7일간)
붙임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예고문 각 1부 |
|||||
첨부 |
이전글 |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예고 |
---|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