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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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119 |
의견청취기간 | 2025-03-28 ~ 2025-04-04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5건 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7일간)
붙임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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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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