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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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536 |
의견청취기간 | 2020-01-29 ~ 2020-02-03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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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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