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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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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외 4건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197
의견청취기간 2025-02-07 ~ 2025-02-14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5건

   가.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나.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2. 7. ~ 2. 14. (7일간)

 

붙임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외 4건 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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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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