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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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684 |
의견청취기간 | 2024-02-08 ~ 2024-02-15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8건 가.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바.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사.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 아.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조례(규칙)안 예고 기간 : 2024. 2. 8. ~ 2. 15. (7일간)
붙임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 예고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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