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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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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598
의견청취기간 2024-10-07 ~ 2024-10-14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6건

   가.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바.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10. 7. ~ 10. 14. (7일간)

 

붙임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예고문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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