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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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598 |
의견청취기간 | 2024-10-07 ~ 2024-10-14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 6건 가.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바.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4. 10. 7. ~ 10. 14. (7일간)
붙임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예고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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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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