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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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19-01-17 | 조회수 | 553 | ||||||||||
의견청취기간 | 2019-01-17 ~ 2019-01-24 | 처리상태 | 마감 |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공고 제2019-1호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의 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반영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기준 조정 1) 의정활동비 : 변동없음(월 1,100,000원) 2) 월정수당
3)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4일까지 진주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장 2) 팩스 : 055-749-5079 3) E–mail : rain2004@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의회 박순균(☎ 055-749-8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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