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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류재수 의원
류재수
류재수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36회 임시회
일자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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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좋은 돌봄은 없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 재 수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현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안부 확인, 식사ㆍ청소 서비스 등)을 통합하면서 생겨난 직업으로, 전국 약 3만 명이 50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진주도 올해 예산안을 보면 225명의 생활지원사가 3,600명의 대상자(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평에 출근하는 생활지원사의 일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08:30 집에서 출발

09:00 대평도착

09:00-09:40 일반어르신 방문

(안전안부.말벗/영양.보건.건강교육,인지활동)

09:45-11:15 중점어르신방문

(안전안부.말벗/식사.청소관리/영양.보건.건강교육,인지활동)

11:20-12:00 일반어르신방문

(안전안부,말벗/영양.보건.건강교육,인지활동)

12:00-12:30 휴식시간

12:30-12:35 안부전화(5분)

12:45-12:50 안부전화(5분)

13:00-13:40 일반어르신방문

(안전안부.말벗/영양.보건.건강교육,인지활동)

13:50-13:55 안부전화(5분)

14:00-14:05 안부전화(5분)

14:10-14:15 안부전화(5분)

14:15-14:20 안부전화(5분)

14:25-14:30 안부전화(5분)

 

이분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안에 3가정을 돌고 30분의 휴식 시간 동안 점심을 해결해야 하고 또 가정방문과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안부 전화를 돌립니다.

이 안부 전화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이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해야 하고 퇴근 후에도 연락이 안 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 혹서기, 혹한기 등에도 노인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원 연계(계절별 음식이나 밑반찬)까지 겹치면 방문일정을 짧게 하더라도 시간 안에 모두 배달해야 하니 정말 벅차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외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고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방문할 때, 이동 거리가 꽤 먼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일괄 5만원, 또는 시내지역은 4만원, 외곽지역은 6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노인생활지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지원사님은 시 외곽지역만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은 한 달 유류비만 20만원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신비 부분입니다.

돌봄서비스 중에 시청각 자료(주로 유튜브)가 필요한 때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 정보검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지원사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야 해 통신비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로 지급되는 5만원에 통신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지정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어 식대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시급만 받고 있으며, 100만원 남짓의 급여에서 유류비에 통신비, 식비를 떼고 나면 노인생활지원사 손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노인생활지원사님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돌봄노동은 유독 노동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좋은 돌봄은 없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가 직업으로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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