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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 ~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5.   14.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16.   15.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17.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0.   19.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
  21.   20.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24.   23.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25.   24.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26.   25.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27.   2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은애 의원 대표발의)(서은애․류재수․제상희․김시정․박철홍․윤갑수․강묘영․윤성관․정인후 의원)
  3.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2022 ~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진주시장 제출)
  10.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1.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6.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7.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8.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19.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1.   20.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21.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22.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24.   23.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25.   24.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26.   25.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27.   2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 21건, 재위탁 보고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은애 의원 대표발의)(서은애․류재수․제상희․김시정․박철홍․윤갑수․강묘영․윤성관․정인후 의원)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신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한자어 표기인 진주 국어 진흥조례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바꾸어 진주 시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선두적인 우리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등 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우리말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용어 순화 및 시민들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한자어인 ‘국어’ 표기를 모두 우리말로 바꿉니다.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우리말 바로 쓰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합니다. 
  안제1조 안제4조 안제5조에 있습니다. 
  행사, 사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안제10조입니다.
  그리고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이 신설입니다, 안제11조.
  신설되는 안제1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사업 등의 명칭) 시장은 진주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11조 (지역어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진주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에 준해서 개정했습니다. 
  지난 달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확인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기 때문에 회기를 좀 미루어서 이번 정례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인 박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가 올해 5월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영 등 경상남도는 3군데 정도 제정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글사랑 조례를 포함하면 약 35개 지자체 정도에 제정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11월 11일이 지나도 집행부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법제처 의견을 받기 전에 이 조례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담당관과 통화를 해서 법적인 문제나 하자나 그리고 절차에 이상이 없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원 박옥순 의원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조례에 법적 절차 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군산 고창 통영 등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올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뒤늦게 법제처 안이 나와서 좀 부적절하다는 안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 및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서은애 의원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며칠 전에 시의원들 간담회할 때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 회신을 받았는데 그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은애 의원   예, 설명은 지난 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마치고 난 뒤에 
황진선 위원   그 전에는 법제처의 답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까?
서은애 의원   예. 제가 몇 차례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전화가 온 것도 없었고 ……
황진선 위원   전문위원님이 미리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온 걸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
서은애 의원   그것도 22일 직접 들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간담회 마치고 들었습니까?
  전에는 안 들었습니까? 
서은애 의원   간담회 그 날, 전문위원님은 그 날 간담회 직전에 들었고요.
황진선 위원   그런데 그 날 설명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을 듣고도 이대로 ……
서은애 의원   아니, 간담회 날요.
  간담회 날 듣고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바로 직전에 들었기 때문에.
황진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들은 적이 없다고 
서은애 의원   법제처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받은 게, 집행부에서 받은 게 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황진선 위원   법제처에서 이런 내용이 왔다는 걸 들었잖아요, 전문위원님한테.
서은애 의원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제처에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끝나고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드리고 싶다 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법제처 관련 안을 그대로 들고 오셔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황진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미리 사전에 법제처에 대한 내용을 20여 분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제처 안을 보면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왔거든요.
서은애 의원   예, 그래서 그걸 뒤에 제가 들었고요.
  이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그 시기까지 전혀 듣지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번에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까지 듣지를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황진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라도 들었으면 법제처에 대한 답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계속 조례안을 올리시는 겁니까? 
서은애 의원   제가 올리고 난 뒤에 법제처에서 이 안이 나왔다니까요, 위원님.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이 안을 올린 게 11월 11일이고요.
  법제처 얘기를 들은 게 11월 22일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지금 국어기본법과의 관계를 보면 법규상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은 법에 하는 용어와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집행과정에서도 국어기본법과 다른 정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 불법이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이해나 해석상 좀 적합하지 않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건 서은애 의원님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또 그렇게 안 읽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의원   예,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도 이게 법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서은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늦게 법제처 회신을 받아 보시고도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서은애 의원   그렇지요.
  위배되게 하는 건 맞지 않지요.
임기향 위원   의원님, 법령이 뭡니까? 
서은애 의원   예?
임기향 위원   법령이 뭡니까?
  법과 명령 아닙니까? 
  국어기본법에 보면 국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한글로 된 한국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국어는 한자어도 될 수 있고 또 외래어도 될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말로 사용하자 이것 아닙니까? 
  법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의 뜻에 일부분 ……
서은애 의원   국어라는 표기 자체가 한자어라서 한자인 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자는 그 의미가 더 큰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한자어나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 우리말을 좀 쓸 수 있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국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나라말이 되지요.
  나라 국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서은애 의원   우리말이요?
임기향 위원   국어라는 뜻이 나라말 아닙니까? 
서은애 의원   한자로 국어를 쓰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일제강점기 때 국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선민들에게 일본말을 쓰게 했잖아요.
  그게 국어였고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임기향 위원   그 당이 나라 이름이 조선이니까 조선어였겠지만 지금 서은애 의원님 주장대로 하면 한국어가 되어야지 ……
서은애 의원   그래서 우리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제강점기 때 쓰던 국어를 쓰지 말자라는 학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계속 어거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지금.
  지금 시대는 다문화시대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말이라면 어느 말입니까?
서은애 의원   그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분들이 쓰는 말이 우리말이지요.
임기향 위원   모국어가 있지요, 모국어.
서은애 의원   그거는 우리말로 넣어야지 다문화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잖아요?
임기향 위원   아니, 지금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서은애 의원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말은 다 우리말인 거예요.
임기향 위원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외래어도 우리말처럼 쓰고 있고 한자어도 우리말처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의원님 아쉬운 게 뭐냐면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조례는 조례대로 놔 두고 예를 들어 우리말을 더 장려해서 쓰자 이런 정도 조례를 발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서은애 의원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것 자체를 상위법령에 내려 오는 국어기본법에 내려오는 표준조례를 아예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진주시 우리말 진흥조례 이렇게 한다고 말이 됩니까? 
서은애 의원   위원님, 제가 제 자의적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경상남도에 그런 조례가 있고 전주시에도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국어 진흥 조례를 다 개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걸 ……
임기향 위원   저는 어떤 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는지 배경은 잘 모르겠으나 ……
서은애 의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향 위원   우리말을 더 즐겨 사용하자 이런 취지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은애 의원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국어 진흥 조례를 바꿀 게 아니고 우리말 바르게 쓰기 장려 조례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고 우리말을 잘 활용하자 많이 쓰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이의가 있겠습니까, 우리말 쓰자는데? 
서은애 의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법제처 내용을 먼저 받았다면 아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 제정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이름으로 새로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와 관련되기 전에 경상남도 조례나 그 외 지자체에서 이와 흡사하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남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왕 위원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법제처 내용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불법 반드시 하면 안 된다 라고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잘 해 봐 주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9인이 발의했는데 저하고도 의논을 좀 하고 이랬으면 제가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상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
서은애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번에도 국내 최초 조례 이런 게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냐면 경상남도 도의원께서 내신 조례를 어떤 취지에서 냈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걸 왜 이렇게 검토를 안 했을까, 두고 두고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
서은애 의원   조례를 만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과 의회 의원이 다 협의가 잘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을 주지도 않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하고 같이 하려면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과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
서은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따로 좀 지적을 해 주시고 어쨌든 ……
○위원장 박철홍   서은애 의원님!
서은애 의원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도 다드렸으니까 숙고해서 의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서은애 의원님, 지금 임기향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 중이고 충분히 질의내용을 다 듣고 시간 충분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 충분히 뜻을 표명했으니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토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조례는 조금 성급했다 마음이 앞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서은애 의원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가지고 좀 의미있게 발의하신다고 했다가 철회를 하셨어요.
  그때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서은애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한 번만 더 연기를 해 달라고 법제처에서 알아보고 자기들 준비가 늦었다고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례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면서 본인이 법제처나 아니면 우리 입법고문관 있잖아요.
  입법고문관에 법률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서은애 의원   아니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전혀 하지 않고 계시다가 또 연기를 한 겁니다. 
허정림 위원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 는 조례를 발의할 때 
서은애 의원   저는 위원님,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경상남도나 전주시나 다른 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
허정림 위원   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
서은애 의원   예, 제가 법제처에 사실은 알아보거나 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입법고문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은애 의원   예, 거기서도 전혀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허정림 위원   입법고문관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서은애 의원   여기서 고쳐야 될 다른 것들만 지적을 하셔서 고쳤고요.
허정림 위원   그러면 고친 거예요, 이게?
서은애 의원   예. 우리 법무팀한테 얘기해서 고친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에.
허정림 위원   그러면 입법고문관님한테 받은 자문서 있잖아요.
  수정하라는 문구나 기타등등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은애 의원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담당 의회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법무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의원님.
서은애 의원   그래서 그걸 좀 받았고요.
허정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그 전에 준비를 하신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법제처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입법고문관한테 본인이 직접 입법자문을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자료도 발의자 말고는 입법고문관한테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해 주세요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9일 발의했다가 철회하셨을 때 한 달간 기간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법제처나 이런 걸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무리가 없다고 하셨을 때 이걸 올리셔야지 실제 법제처에서 긴박하게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서은애 의원   자료를 받지 않은 건 문제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다 얘기를 직접 했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
서은애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차상은 이 조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문구나 정의에 관련해서 1번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법제처나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발의하실 때 경상남도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까지는 안 넣으셨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서은애 의원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에 준해서 거기서만 개정을 좀 한 겁니다. 
  전반적인 개정은 따로 한 건 아니고요.
허정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부개정이 아니고요.
  국어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은애 의원   그게 법무팀에서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고 할 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서은애 의원님 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도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내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탐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조례가 완성되는 과정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검토자료부터 의원들한테 한 부씩 먼저 올려 드리고 이런 조례를 내려고 하는데 완성이 됐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충분히 사인받든지 동의받든지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내면 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본회의장 통과가 목적인데 저는 서은애 의원님 조금 서운한 게 간담회 때부터 해 가지고 분명히 이 조례가 예민하고 부결로 갈 가능성이 많으면 사전에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반대 내지 찬성을 하시더라도 한 분 한 분 보고 와 가지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이런 내용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 의원님들한테 약간 서운 내지는 당부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서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서은애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퇴장)
○위원장 박철홍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에 참여하시고 각자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허정림 위원   충분히 질의시간에 ……
○위원장 박철홍   예민하니까 각자 한 분 한 분 황진선 위원님부터 이 조례 가결 부결에 대해 짤막하게 각자 의견을 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미리 서은애 의원님께 질문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다른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답에 대해서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고요.
황진선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저도 간단하게, 황진선 위원님하고 같이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께서는?
임기향 위원   저도 질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발의하신 서은애 의원님께서 우리말 사랑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국어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우리말로 바꾼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이번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조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인근 시군에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몇 군데 된 시군이 있어요.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서은애 의원이 경남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데 유권해석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쉽게 말하면 2018년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쪽까지 참고 307쪽 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어요. 왔고 그보다 중요한 게 아까 임기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는 타 시군 모양으로 순수 우리말 장려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어 진흥 조례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가 올라 왔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떤 조례든간에 법령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서은애 의원님께서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법제처에 자문서나 그리고 우리 입법고문관님한테 하셨다는데 그 자료는 저희한테 전혀 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위원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기획예산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조문과 법정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4조 의무적으로 공증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20조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부칙으로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공정업무 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기획 정비과제로 지정되어서 상위법에 상관없이 상위법 법령에 위반없이 내려온 건가요?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없이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보시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관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서 또 공증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민간계약위탁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공증서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왜 그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이때까지는 아마 이게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확실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공증 업무를 두고 있는 조례를 조사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규제계획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20조 법정 근거 없이 법정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원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게 송부를 하고 접수를 하는지, 민원처리법은 어떻게 나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며칠을 정하지 않아도 이 상위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자기가 이의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임기향 위원   현행 20조3항에 보면 6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동의는 합니다만 그게 개정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몇 가지 바꾼 기억이 나는데 그럼 최근래에 상위법령이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20조3항은 우리 진주시에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처리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 말한 60일은 민원인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내나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좀 맞지 않는 것은 정비를 하라 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의안번호 제3100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서 우리 시 조례에 공공시설 요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면 대상에 일부 보훈대상자가 빠져 있는 조례 7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소관 부서에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자치법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련 조례,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자 추가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의안번호 제3101호입니다.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과 현행 조례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부기등기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을 위해 사전에 진주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시의 단체나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인데 전부개정하는 시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시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의 적정성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좋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고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소요경비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쓰시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시면 시가 전액 교부하는 보조사업, 재해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장이 공익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계획서 없이 통째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측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
허정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코로나 재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의안번호 제3102호입니다.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의견제출의 방법 검토 및 통고 절차를, 안제8조에서는 의견반영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서식에 성별구분 항목 신설 제안이 있어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들인 시의원과 공유 검토해서 주민의 제출된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 보시면 의견제출서에 보완요구 관련해서는 기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의견처리는 실제로 그런 제출이 되면 30일 내로 문서로 제출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데 보완요구는 검토해서 30일 안에 다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보완 요구가 있다고 해서 더 연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30일 안에 보완요구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해서 의견 처리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3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부칙 제2조 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708명에서 1,788명으로 80명 증가하였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1,683명에서 1,757명으로 74명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25명에서 31명으로 6명 증가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6급 이하 79명 증가하였고 연구직이 1명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는데 연간 43억에서 47억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225억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으로 정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6명 증원하는 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관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6급 7급 8급 이렇게 증원하는 건 행정직을 증원하신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고재호   직은 행정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각 업무 확장 내용에 따라서 해당 직렬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정해 졌나요?
○행정과장 고재호   대략적으로 정해 놨는데 확정이 되어야 다시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거라 ……
허정림 위원   그러면 행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직이나 ……
○행정과장 고재호   복지직 토목 여러 가지 ……
허정림 위원   다 해당되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4호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대상 정비 및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및 제3조의 공무원 후생복지 적용대상에 의회사무국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안제6조 후생복지사업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제4호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연수와 제10호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지급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서 시의회 후생복지조례와 운영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의회 독립인사권이 보장되면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분리해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   후생복지제도에서 시의원은 빠졌다 그죠.
  그러면 시의원은 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시의원은 시 소속은 아니지요.
임기향 위원   시 소속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직원도 시 소속 직원은 아니지요, 별도로 분리되니까.
임기향 위원   진주시.
○행정과장 고재호   인사권과 공무원교육권이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이 건은 문제없지만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진주시 실비변상조례 있지 않습니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시 소속 직원이 아니니까 시의원이 실비를 지급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실비를 지급받는 거는 계속 지급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
임기향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의원 시 소속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시의원은 뺐으니까 거기도 시의원이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급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이 조례 내용과 크게 상관없지만 임기향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조례를 주실 때 후생복지사업 규정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연수나 기념품 지급을 삭제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료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했을텐데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면 실제로 국내연수나 기념품이 삭제되면 말 그대로 그냥 퇴직을 하시는 거네요?
  다른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다른 특별하게 지급되는 거는 없고 취지가 뚜렷한 성과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금지한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등수가 정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줄 수 있는데 단지 퇴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 연수라든지 퇴직답례품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안 맞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사실상 조례 상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성과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에 성과나 있으면 표창장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사람 중에 특정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 사람 중에 등수가 1, 2, 3등 정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은수저를 준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사실상 그런 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 문서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정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로 넘겨 주실 때 되도록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든지 조례안 원본을 되도록이면 출력해서 주십시오.
  이걸 비교하려면 위원들이 그 조례안을 전부 다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저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넘어왔을 때 위원들이 꼭 검토해 볼 수 있는 조례안 원본하고 이번처럼 권익위 권고사항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 주시면 더 위원들이 각자 조례안을 탐구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임기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 29건은 지금 3차본회의 때 상정되어지거든요.
  지금 분리가 되다 보면 우리 진주시의회 또 진주시 시의원과 관련된 집행부 조례를 일부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가 있네요. 
  이것도 아마 각 해당 실과에서 한번 회람을 시켜서 1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후라도 개정할 것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통합 운영에 따른 규정을 신설 안 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의회라는 것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청사관리라든지 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관과 기관끼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진주시장과 진주시의장과 협약 관계가 별도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범위를 정해 가지고.
○행정과장 고재호   그 부분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 조항 자체를 통합운영 근거를 후생복지 조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서로 의논해 가지고 그 부분……
조현신 위원   범위를 정해야 되나 ……
○행정과장 고재호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조현신 위원   왜냐 하면 공무직 4명, 또 엘리베이터 청사관리 후생관리는 어차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게 의장하고 시장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월 13일 이후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 ~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진주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8항 2022년에서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5호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인력증원 및 감축 분야 민간위탁계획 등입니다.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지역여건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급성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혁신도시 및 역세권 등 신도심 개발, 산업단지 관리 및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간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정원은 집행기관 1,683명 의회 25명 총 1,708명입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811명으로 103명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운용계획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133명이 증원되고 30명이 감원되어 총 103명이 증원됩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5명, 2023년 18명, 2024년 6명, 2025년 4명이 증원되어 2026년 이후 1,811명이 유지됩니다. 
  8페이지 인력증감 세부산출내역입니다.
  먼저 증원내역입니다.
  기록물관리 기능강화 등 행・재정 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 기반조성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35명, 모자보건 정신건강 증진 등 보건복지 분야 10명, 농업분야 기능강화 등 산업경제 분야 25명, 대기개선사업 추진으로 환경관리 분야 2명, 원도심활성화 등 도시주택 분야 6명, 도로 하천관리 기능강화 등 지역개발 분야 5명, 의회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로 의회 분야 1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로 읍면동 분야 37명을 증원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13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입니다.
  매년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력 30명을 5년동안 감축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는 1,648억원이며 2021년 기준인건비는 1,744억으로 96억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인건비 최종 예산액은 1,558억원이며 2021년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1,672억원으로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원 공무직 증가와 보수 인상률 반영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지수관광테마마을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와 진주남강 수상레포츠센터 2건이 있습니다. 
  11페이지 2021년 기구정원 운용현황입니다.
  기구변동내역을 살펴 보면 2021년 1월 2일자로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기술지원과 3과를 신설하고 균형개발과와 건설과를 건설하천과로 폐지 통합하였으며 국 1건 및 과 2건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내역을 살펴 보면 12페이지 2021년 1월 2일자로 14명, 13페이지 2021년 7월 1일자로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2020년 인건비 집행액은 1,432억원 정도로 2020년 기준 인건비 대비 215억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22년에서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0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19년도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정례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노인센터 남부권 건립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 2건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종합노인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사업비 36억원으로 연면적 1,000㎡ 건물 1동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설공사비 및 부대비 등 건축비용 증가로 국비 10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2,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9월 2021년 생활 SOC복합화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3월 기존 건물 철거를 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초전동 평거동 2곳 47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및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체형 주차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지역을 가좌동으로 추가 변경하고 공정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총 77억8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월에 사업위치 변경안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며 10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도 6월 초전동 평거동 공사를 준공하고 하반기에 가좌동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종합노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면적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당초 36억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건축비만 생각을 하고 36억을 잡았다가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부대비가 뭐냐 하면 당초는 지목이 대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농지, 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농지보존부담금이라든지 또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BF인증 본인증이라든지 또 감리비 또 기존 건물이 진양역사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해체비용 하다 보니까 13억 정도 증액됐는데 원래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10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 자재비도 조금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왔을 때 답인지 모르셨어요, 이 대지가요?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자리가 답인지 대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건물이 들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대지인줄 알았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적도도 떼 보지도 않고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노인센터 건립은 정말 잘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계획할 때 좀 더 면밀히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고 예산을 책정했다면 다시 이렇게 안 올라온다는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게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지금 증액이 됐다는 건 처음 초기에 사업계획할 때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차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이 저쪽에 조례안 심의 때문에 계시지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허정림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철홍   안 그러면 허정림 위원님, 혹시 자료를 받고 차후에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정림 위원   아니요.
  이거 질문 꼭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위원장 박철홍   그래요?
허정림 위원   변경사항을 왜 변경하셨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로 이동)
○위원장 박철홍   저쪽에 가서 협의해 보시고, 이 사항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   저는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뒤로 넘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철홍   넘겨서 될 사항이 아니지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장내 소란)
  전문위원님이 가셨으니까 저쪽 상황을 한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회의실 입장)
  과장님 오셨네요.
  허정림 위원님,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정말 계획을 잘 하셨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하는 거는 정말 잘 하신 거다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초전동 평거동 1136번지 해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변경됐어요.
  변경된 게 평거동 1136번지가 가좌동으로 변경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당초에 평거동 2개소에 했고 한 개소 엠코아파트 앞에 우수저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지공원법상 5% 이상은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존에 4.8%인가 4.7%인가 되어 가지고 우수저류시설 내에 어떠한 형태의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초과해서 부득이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평거동 엠코 앞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넣었어요?
  검토과정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당초에 계획을 잡고 뒤에 저희가 오고 나서 하나 하나 설계과정에서 녹지 파트에서 5%를 초과한다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허정림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꼭 들어선다면 영 점 몇 프로에 대한 주차면적을 하려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대체지를 찾은 게 가좌동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지금 가좌동에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가좌 센트럴웰가 옆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잡고 있는데 그 쪽에 민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에 소음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
허정림 위원   그건 반대 민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반대민원이고 또 한 분은 주민들 대부분이 1층이 아닌 4층 정도 올려 가지고 대폭, 왜냐 하면 아파트가 양쪽 들어서고 경상대학교 상가지역이 옆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늘려 달라는데 그 높이를 3층 4층으로 올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1, 2, 3층 조망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대부분 주민들은 빨리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가좌동으로 실제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엄청 증액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 우수저류시설에 일반 복개하는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구성하고 당초에 실무진들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반이 약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은 밑에 우수저류시설은 우수기에 위험지구 있을 때 물을 담는 시설이기 때문에 ……
허정림 위원   예, 위험지구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밑에 기초물을 교각을 상당히 20개 30개, 많으면 50개 이상 세워서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
허정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축공법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상 그렇게 됐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이 이야기되고 통과되고 했었을 때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검토해서 법상 안 된다고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허탈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변경사유가 안 생기게 하셔야 돼요.
  실컷 거기 공영주차장 생기겠다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업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다 검토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기대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대체 공영주차장을 두셔야 돼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복개하는 게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대처방안을 생각하는 그 길에 보면 길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특히 보도블록 부분이.
허정림 위원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보도블록 부분이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 할애가 되면 저희가, 그 노선 길이가 사 오백미터 됩니다. 
허정림 위원   예, 엄청 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은 여론을 보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차난이 안 심해서 그런지 ……
허정림 위원   주차난 아침 저녁으로 가면 가에 도로로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관계 때문에 약간의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민원을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셨는데 변경되면 차후에 거기에 따른 다른 대체를 그 지역에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런 여론은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허정림 위원   좀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만약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엠코 쪽에는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엘크루 앞쪽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지금 설계하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엘크루 앞이 72면인가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72면.
황진선 위원   엘크루 앞에 상가하고 복잡해 가지고 사실 72면 가지고는 복잡한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래서 밑에 교각식으로 하는 이유가 차후 2층까지도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
황진선 위원   이왕 하시는 것 이번에 하실 때 2층이나 3층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사업비가 국가에서 교부받은 47억 외에 가좌동 것도 30억이 더 드는데 1차로 하고 나서 추가 수요가 있을 때는 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황진선 위원   미리 계산은 평거동이 먼저 되고 가좌동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현재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하면 또 사업이 늦어집니다. 
황진선 위원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다시 재시공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니지요.
  2층까지 지을 것을 예상한 1층 기초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수요가 되면 추가사업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2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72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황진선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두 분 질의에 제가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신역세권에 우수저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조현신 위원   세 군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허정림 위원 질의하실 때 내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를 일부 다 하셨는데 백지상태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백지상태에서.
  과장님, 지금 가좌동 고속도로 센트럴 웰가 있는 습지입니다.
  저류시설이지만 습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류시설이 신역세권 주위에 다른 곳이 있는데?
  이 지점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지점에는 센트럴웰가 앞쪽이고 인근에 학교,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밖에 없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저류시설은 보통 상권활성화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설득을 시켜 줘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류시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역세권 좌측에 있는 시티1차하고 그 앞에 조그만 저류시설 2개 있지 않습니까? 
  정보고등학교에서 고속 ……
조현신 위원   좌측 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지역에는 역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가 약 142면 지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지하주차장 70면 일반노지에 주차장 부지에 146면이라는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놔 뒀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아파트나 상가는 주차난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센텀하고 시티1차는.
조현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센트럴웰가하고 지금 우미린 아파트 들어서는 것하고 경상대하고 굴다리박스 뒤에 있는 상가에서는 주차난이 심하다고 작년부터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신 위원   고속도로 건너편에 다 원룸촌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상가라고 해 봐야 몇 군데 있어요, 활성화 되는 상가가. 
  차를 고속도로 건너편 통로박스를 통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과연 거기 상가를 활용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단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굴박스하고 ……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지금 플래카드 봤습니까? 
  어떤 식을 플래카드 붙여 놨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못 봤습니다. 
조현신 위원   나중에 뒷감당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겁니까? 
  층은 몇 층이며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층은 1층이고 높이는 ……
조현신 위원   습지에 연약지반에 나중에 그라우팅을 할 겁니까? 
  어떤 공법을 통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각식으로 밑에 
조현신 위원   파일을 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파일식으로 박아 가지고 ……
조현신 위원   파일을 박아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친환경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증액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가좌동 사업비만 ……
조현신 위원   가좌동 120면을 위한 증액 사업비가 30억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나중에 물론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파일을 박아 가지고 교대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트렐웰가 앞쪽에 조망권 저층에, 물론 고층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저층 사람들의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층도 조망권은 훼손이 안 되도록 우수저류시설의 가장 높은 부분하고 수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발상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주차장을 거기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어요.
  제가 들은 적 없다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리는 내용이 우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할게요.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환경 주차장 쉽게 말하면 교대를 세워서 나중에 가각 부분에 막이를 할 때 찬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음으로 해서 주위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지역구 시의원하고 의논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의논 좀 하세요, 제발.
  왜 저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그래야 제가 민원에 대처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대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뒷감당이 안 될, 뒷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 관계자들하고 소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과연 적기냐 적소냐 하는 명쾌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계십시오.
  과장님, 이것 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이것은 의논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통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지금 해당 동에도 서류 갖추고 홍보도 하고 내용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신 위원   읍면동에 통보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저는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가좌동 부분은 차후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의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참고로 이 사업이 균특예산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미루면, 이게 30억이 증액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체 사업이 보류가 됩니다. 
허정림 위원   전체 사업이 하나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초전 평거 이것 다.
허정림 위원   묶었는데 변경되어서 하시면 만약에 이게 빠지면 균특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사업 전체에 지장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만약에 가좌동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은 가좌동 건은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허정림 위원   가좌동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좌동을 빼고 초전동이랑 평거동만 하시면 균특받은 걸 반납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설계비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설계비용.
허정림 위원   설계비용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그렇다고 해도 교부받은 걸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조현신 위원   제가……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현신 위원   허 위원님,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도 했고 토론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나왔고 또 집행부에서 설계과정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하고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를 내년 초에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여론과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현신 위원   약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철홍   그러면 과장님, 허정림 위원께서 심도있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허정림 위원하고 조현신 위원, 지역구 계시고 황진선 위원님 계신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사업하실 적에 녹지과 같은 경우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조현신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과연 적기인지 적소인지 이런 것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교감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들이 민원 발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장소라든지 그 민원까지는 제가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서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뒤에 과장님들도 이런 사업 있으면 다른 과하고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 주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이런 우려성이 있다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정말 심도있게 잘 관찰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정림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10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립대상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으로 위치는 명석면 관지리 330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18필지 28,621㎡입니다.
  사업비는 100억7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테니스장 8면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과 광장 공원 등 부대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주시 서부권에 부족한 생활체육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생활체육시설 확대 보급하여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9월에 자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3월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2023년 1월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요시설에 보면 테니스장 8면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8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신안동 테니스장이 당초 여기에서 몇 개 줄었습니다, 2면이요.
  그래서 당초에 상봉서동에 그때 못해 가지고 명석으로 움직이는 사업인데요.
  지금 테니스장이 상봉서동에 10면인가 되어 있었고 당초계획이요.
  그 다음에 신안동에는 저번에 착공식한 그 부분이 당초에 면적보다 한 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니스장 8면을 했는데 8면을 한 계기는 야구장을 한 개 넣다 보니까 면적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여기 틀에 맞추다 보니까 8면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각종 체육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종목 위주로 많이 해 달라는 건의는 들어오는 건 당연지사고요.
  요즘 보면 주위에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 지붕공사부터 해 가지고 테니스장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민원 아닌 약간 투정을 부리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올린 거고요.
  완성이 되면 여기도 전지훈련 유치 같은 것도 충분히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08번 의안번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민원 거부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12조1항에서는 14일 이내로 더 짧게 되어 있어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기간을 14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철홍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의안번호 3109호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문화진흥기금의 승계에 따른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조례안을 폐지한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진흥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전권을 갖고 진흥기금에 대한 걸 다 하신다는 이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저번에 보고를 재단에서 드린 바 있는데요.
  재단에서 기금목표액을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5년 후에 자체 시에 출연금 정도는 매년 5년씩 출연할 계획이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50억 목표로 하면 아마 문화예술단체에 당장은 안 늘어나도 향후에는 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정림 위원   시에 지금 문화진흥기금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그게 폐지가 된다는 ……
허정림 위원   그게 폐지되고 재단에서 만든 기금으로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현재 적립금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재단으로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의안번호 3110번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문화예술인 활동금 지급이고요.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 소요예산은 2022년에 5,0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의안번호 3111번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유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성이 강화된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조례 제10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진주시 사무위탁조례 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진주성 야행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이고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진주성 야행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2년에 국비 1억과 도비 2,500만원 시비 1억2,500으로 2억5,000을 위탁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공모사업 했었는데 그러면 해마다 아니면 격년마다 공모사업이 계속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위원님 아실 건데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됐는데 매년 할 수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매년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올해 보통 1회 첫 공모에 선정되면 1억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이 쇄미록 관계 냈기 때문에 2억5,000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내년 가면 좀 더 받을 수 있고 아마 7억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 이관을 했으면 사무위탁을 했으면 다음에 공모사업할 때는 재단에서 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가능한 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자체장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뜨는 건 다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허정림 위원   그렇죠?
  재단에서 하는 ……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이 사업은 지자체장이 ……
허정림 위원   장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공모를 올리고 되면 재단에서 위탁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5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2호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등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병역법 제8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감면대상에 추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은 별표2 제21호에 반영하고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세부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3조는 목적, 위치와 시설,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4조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제5조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로 하였습니다. 
  제7조 관람료는 별표1에서 어른은 2,000원, 청소년 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관람료 감면은 10페이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부터 11조는 변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부터 1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조부터 24조는 수익사업 및 관리운영의 위탁과 홍보, 강사의 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19억8,000만원의 세출이 11억2,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등전시관이 언제 개관하지요?
  언제 쯤 개관 예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6월 정도 ……
허정림 위원   2022년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내년 5, 6월 정도 개관 예정입니다.
허정림 위원   주변에 가면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보시면 제4조에 운영시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보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등전시관이라는 게 유등의 특성 상 저녁에 불을 밝히면 낮이랑 불을 밝혔을 때 안 밝혔을 때 또 다른데 어떻게 일반전시관이랑 똑같이 운영시간을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는 감안을 혹시 안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도 시간을 조정하면서 준용을 비슷한 이성자미술관이라든지 익룡발자국 전시관, 우리 시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도 운영을 하면서 연장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건 일반 전시실이잖아요?
  예술품을 보고.
  그런데 유등은 말 그대로 등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니, 실내에 전시관입니다.
허정림 위원   실내전시관도 있고 외부에도 설치 안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외부에는 지금 공원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럼 공원에는 유등을 하나도 설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시실 안에는 컴컴하게 밤처럼 만들어 가지고 유등에 불을 켠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건 검토하고 있는데 전시관이 지형에 따라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산책로가 우리 전시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좌우측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사전에 유등관계는 산책로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모노레일 설치구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운영시간을 개관하고 운영을 하시면서 조정에 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허정림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시관을 개방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그 외에 공원지역은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24시간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전시관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개방이 되면 밖에는 유등이 전시되더라도 상관없이 그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개방시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딱히 야외 공원구역이 오픈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건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113호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지수면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의 관리 및 운영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 세부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2조 목적 및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이용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시설이용료에 4페이지 별표1에서 게스트하우스 2인실 4인실 6인실로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1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이며 한옥스테이는 기준인원에 따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이용료 및 반환 기준은 5페이지 별표 2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권리의 양도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권에 대한 개인 간의 거래 등을 막기 위하여 권리양도 전대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는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위탁 및 시설관리비로 14억8,000만원의 세출과 7억5,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114호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 세부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4조는 목적 정의 위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수상레포츠센터 시설 기구는 사무실, 나루터, 진주 소유 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개관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설, 추석이며 제8조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 사용료는 유람선 대인 8,000원 소인 4,000원 체험시설 1만5,000원 카약 카누 4,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내용은 7페이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고 제11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9페이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부터 15조는 사용자의 책임 위탁관리 보험가입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은 11억1,000만원의 세출과 5억8,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비용추계서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인건비에 보면 유람선 한 대당 센터장 관리장 구조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이게 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준한 기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맞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유람선 사용료가 대인 8,000원 소인 4,000원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감면법이 있지요?
  사용료감면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감면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진주시민이면 50% 감면 되니까 4,000원이란 이야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대인 같은 경우는 4,000원요.
조현신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과장님 생각을 여쭙습니다. 
  외지에서 왔다, 산청은 우리하고 상생협력이 되어 있지요?
  산청 50% 감면 됩니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마산이나 창원에서 왔다, 8,000원을 내고 유람선을 탄다, 조금 사용료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8,000원.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조사한 유람선은 거의 다 8,000원입니다.
  편도에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은 아니고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15호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고자 지수면에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조성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홍보,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 6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운영 및 관리로 위탁기간은 수탁자선정 계약 체결로부터 2년입니다.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6년까지 14억8,400만원이며 2022년 상반기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있지요.
  1박을 하게 되면 기업가정신, 도는 데 있잖아요.
  다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문화관광해설사가 올해 1월부터 배치되어 가지고 신청만 하면 지수면 승산마을 안내를 해 주고 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3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안 있습니까. 
  뒷산 등산로라든지 또 기업가교육관 뒤로 하천, 승산 하천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천강 친수환경조성사업처럼 하고 도로도 바로 뒤에 다시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내년에는 보완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승산마을이 정말 한국 어디에 내 놔도 아마 제일 멋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살려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를 위탁할 건데 지금 수탁기관으로 물망에 오르거나 아니면 타진 중인 업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입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수에도 승산마을보존회라고 있는데 옛날부터 부자마을에서 내려오는 내림음식도 있는데 지수마을 승산마을에는 어르신이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나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면 견실한 업체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수탁업체에서 기관에서 알아서 운영을 할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건 아침 조식이 간단하게라도 준비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수탁기관이 알아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한옥스테이는 취사행위까지, 한옥스테이는 4동이 있는데 2동이 숙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욕탕이라든지 취사행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옥스테이는 취사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취사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제 생각인데 안에서 다 해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진주의 특산물 감, 홍시 같은 것 간단하게 나오든지 우엉, 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오고 지역 인근 상인들과 같이 클 수 있는 소비를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가 특산물도 편의시설에, 지금 디귿자로 해 가지고 한 동을 짓고 내년에 1동을 하나 앞에 지을 거거든요.
  그 앞에 편의시설을 지으면 그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문화센터도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기향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특산물도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세부적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
임기향 위원   진행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다른 건 다 감면대상이 있는데 이건 감면대상은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보통 체험시설 같은 건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 같은 경우는 체험이 아니고 우리 시 관광으로 오는 목적이기 때문에 체험하고 감면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해 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진행하셔서 명문 한옥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수면에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음식이 있거든요.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못하잖아요.
  다음에 누가 하든 지수면에 음식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수면에 좋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도 문화 부분에 대해서 생활사 문화사 그런 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런 분야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지수면에 새로 생긴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저희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수면이고 한옥이 있으면 우리 차를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커피도 있지만 그게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수면에 특성을 살려서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승산마을에 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람객이 많이 오면 전통적인 차라든지 그런 게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지금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위탁이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개정되고 그 조례안에 맞춰가지고 위탁을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런데 지나 갔지만 우리가 여기 관리 및 운영 조례 7조에 보시면 관리 위탁을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다 법인까지 포함인데 여기는 왜, 포함해서 조례가 되던데 여기는 왜 법인이 빠졌는지 놓쳤어요.
  궁금합니다. 
  민간위탁하면 개인이나 단체 그러면 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법인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단체에 포함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게 빠져 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허정림 위원   다른 조례는 다 법인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빠져 가지고,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물론 단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맥상통하지만 그 명칭이 빠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가 입찰공고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포함시켜서요?
  그게 가능한지는 잘 살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16호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자원 및 자연자원과 어울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를 설치하여 시설과 유람선의 효과적인 운영, 홍보, 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 근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준하며 위탁과 관련한 추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운영을 유지 관리하고 유람선 및 체험선을 운항하고 유지관리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망경동 634번지에 위치한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와 계류장과 도교이며 유람선 1대와 체험선 3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촉석루 아래 본성동 573-1번지에 위치한 접안시설과 도교이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6년까지 11억1,500만원이며 2022년 3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3페이지 입찰공고부터 협상 기준 및 제안서 작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약서 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안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시에 위탁기간을 보면 2년 내지 3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다시 위탁공고가 나가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기간 1년은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보통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운영하고 또 있다 보니까 특수성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1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을 해 보고 평가라든지 해 보고 또 재계약이 가능하니까 재계약 해 가지고 ……
조현신 위원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다시 수탁선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말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조현신 위원   위탁기간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관리법 몇 조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위탁기간 1년이라는 것은 조금 그래요.
  왜냐 하면 운영을 하다가 다시 위탁이 들어가야 돼요.
  3개월 전에 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인데, 절차를 보니까 선정방법은 적절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쪽인데 위탁문제 때문에 절차를 무시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거든요.
  선정절차는 보니까 적절하게 된 것 같은데 위탁기간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보통 적정 기간은 2년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신 위원   여기서 우리가 2년으로 고칠 수 있어요?
  고쳐도 됩니까? 
  이게 검토를 해 가지고 1년으로 했다고 하면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을 해도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조현신 위원   조례 상 내용이 없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하고 또 5년 총 10년까지는 재계약까지 해 가지고 재갱신까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
조현신 위원   위탁기간으로 1년을 하되 타 법에 준하여 시행하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도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갈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혹시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7호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구단의 봉급과 수당지급기준이 조례와 운영 규정이 각각 표시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축구단 운영 단체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0조1항1호 2호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수 및 수당을 진주시민축구단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적시에 재능있는 우수한 선수영입 및 전력보강으로 축구팀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1항에 관한 위탁관리 사항으로 축구단 운영 수탁 가능단체를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으로 명시하여 선수단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연평균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평균 5,300만원이 증액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아니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5,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아닙니다. 
허정림 위원   이렇게 바꾸면?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금액을 범위를 넓히며는 그 범위에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선수 1명당 연봉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면 1,000만원이 증액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증이 될 수 있는 범위가 5,000만원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으로 바뀌면 연평균 최대 5,300만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허정림 위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견이 없는데 보수규정에 관해서 이렇게 바뀌면 연봉이 올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전체적인 예산은 그 범위는 정해 놓고 우리가 연봉선수나 일반선수를 모집을 할 때 좋은 선수들은 연봉이 좀 많을 수도 있고……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예산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총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초임 연봉이 3,000에서 4,000, 코치는 2,000에서 4,000, 그 다음에 의무트레이너는 2,000에서 2,500, 선수는 2,000에서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허정림 위원   높지는 않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 낮고요.
허정림 위원   예, 높지 않다고 느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그래서 선수들이 이번에도 8명이 군복무 선수들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제대를 했기 때문에 선수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통일해서 연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의안번호 3118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공체육시설 전체 휴관으로 연휴기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연휴기간에 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라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명시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의2 체육시설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휴관일 중 제2호 설날 및 추석연휴에서 설날 및 추석으로 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제9조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6조2 변경에 따라 설날 및 추석연휴 (당일 제외) 사용시간을 9시에서 18시까지로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중1 전용사용료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1코트 당 평일은 2만원, 휴일은 2만5,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연습사용료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를 개인은 1회 2시간 기준 1코트당 2만원 단체는 1만5,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경우 타 시군의 사용료 및 우리 시 실외테니스 사용료 등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책정하였습니다. 
  연 평균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추석하고 설에 운동을 못한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실내테니스장 한 코트당 2만원 2만5,000원이 한 달 사용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황진선 위원   2시간?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2시간요.
황진선 위원   한번 운동할 때마다 이 돈을 낸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전용사용료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연습사용료가 있습니다. 
  연습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회 한 코트에 2시간에 2만원, 단체는 1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테니스코트에서는 사용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사용료가 이때까지는 실내체육시설 만들잖아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실외 기준으로 할 때는 1회 2시간 1,500원 그 다음에 단체는 1인 1,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실내는 이번에 12월에 준공하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황진선 위원   여태까지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내고 했습니까? 
  연 단위로 낸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신안공설운동장에는 무료로 했고요.
  남가람에는 사용료를 받았지요.
황진선 위원   기존 이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다가 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월로 치면 1,000원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안 내다가 낸다면 ……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분들 회원들하고 대표님들하고 회장님들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타 시군에 사용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협의를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황진선 위원   협의 거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황진선 위원   원만하게 잘 협의하셔서 나중에 사용료 부분에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 

(15시2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2항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위탁사무는 총 4개 사업으로 21년의 예산과 사업내용이 큰 변동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22번부터 25번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올리고 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요리교실 및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의 비만율을 줄이고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내용은 아동의 비만율과 식생활 사전조사 종사자 대상 영양이론교육 및 식사일지 작성, 아동과 부모 대상 비만위험군 아동 대상으로 요리교실과 비만예방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건강올리고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 

(15시2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3항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탁사유는 2019년 우리 시 임대아파트 안인득 방화사건으로 임대아파트의 건강관리 요구도가 상승하고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건강에 이로운 환경조성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건강증진법 제29조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주민건강 전수조사와 걷기 및 원외치료 건강인지율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건강한 아파트만들기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재위탁 보고 

(15시2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4항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입니다.
  위탁사유는 암환자와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지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지지와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내용은 암환자의 영양, 운동, 재발 예방관리에 통합지지프로그램과 자조모임프로그램을 위해 3,000만원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가암환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암환자와 가족까지 같이 교육을 합니다. 
박금자 위원   신청을 하면 암환자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재가암환자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으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심화)교육 재위탁 보고 

(15시2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5항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계속하여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교육입니다.
  위탁사유는 말기환자의 영적인 지지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기존 자원봉사자의 심화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9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2월이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기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위해 1,000만원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 

(15시2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6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위탁사무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사회환경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2조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합니다. 
  위탁 운영은 최초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말까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 현재 사업 수행기관인 진주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까지 향후 3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중독폐혜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인식개선 및 홍보,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 중독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사업과 지역사회안전망 조성사업 등입니다.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독관리지원센터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위원회 개최와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중독자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 사람도 관계가 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예, 마약이나 알콜, 인터넷 모든 중독 도박 이런 부분들을 ……
박금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마약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절대 이런 걸 안 받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지원을?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맞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중독관리센터에 그런 부분들 의뢰를 하시면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독센터 내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박금자 위원   본인은 가기 싫다, 가족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   그렇게 되면 마약이 문제가 되어서 자해나 타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경찰과 함께 응급 입원을 시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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