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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24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
  3.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역쓰레기장설치에따른주민건의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
  9.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4.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5.   4.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류병현심사보고)
  6.   5.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간사김진부심사보고)
  7.   6.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간사김진부심사보고)
  8.   7.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이주환심사보고)
  9.   8. 광역쓰레기장설치에따른주민건의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조사특위간사하창식결과보고)
  10.   9.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운영위원장김종규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3일 광역쓰레기장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광역쓰레기장설치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조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진양군수로부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4일 일반성시장부지소유권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12월 24일 의원 15인의 명의로 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제1정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시우 의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92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시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대형승합차의 노후화로 인하여 대체 취득코자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금번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92년도 시군정 종합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2천만원을 부담하여 취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상사업비에 대한 표적을 남겨두기 위하여 대형승합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기 동의한 징수물품 취득은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시 자체 삭감하는 전제로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질의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루어진 후 토론없이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외 기타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사유재산을 취득공장용지로 개발하여 희망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로 인한 인근 유휴인력의 고용증대로 농외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낙후 지역의 균형개발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반성면 농공단지편입부지와 명석면 우수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편입부지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안건은 93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관리계획동의를 받지 않아 삭감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진양발전을 위하여 필연적이라는 판단에 예산승인을 하되 회기 중 사후 동의를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행정은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러하였고, 또한 사업의 성질상 사업시행 후 확정측량이 이루어짐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하였다 주장하나 이는 현재 염연히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수시 변경이 가능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연찬을 뒷전에 두고 과거 답습형 행정의 계속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질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토론없이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4.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류병현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1992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병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병현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차 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시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만 12월 22일 제6차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안중 추가 또는 보충질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계수조정없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5.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간사김진부심사보고) 
  6.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간사김진부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진부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내무위원회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서 92년 12월 21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0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의안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진양군 관내 행정 리·동의 실태조사 결과 현행 행정 리·동의 인구, 세대 등이 급등한 지역이나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 리·동을 분동하여 리장정수를 늘려 주민의 편의를 위한 봉사 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촌면 예하리, 대곡면 광석리 금산면 송백리, 중천리 관할구역을 각각 1개를 늘려 306개 부락에서 310개 부락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적인 복합 집산의 현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편의상 1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당을 받고 일하는 각 마을 이장들의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의 급증으로 불가피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마을을 나누고 리장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질의는 사전에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전 의원 찬성으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방금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서 의무직열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경남도의 승인된 범위안에서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종전 전문의 63만 2천원에서 69만5천원으로, 일반의 55만8천원에서 61만4천원으로 각각 10% 인상 조정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종전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여 근무 연수별로 평균 10% 인상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역시 본 조례 개정은 전면 개정으로 그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질의와 토론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전 위원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없었으므로 곧바로 심사결과를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위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먼저, 진양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7.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이주환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6항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주환 의원입니다.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92년 11월 16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1열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도로에도 현행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료 징수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당초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점용한 자에게만 부과하던 것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점용한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법령 시정에 의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질의는 법령 제정에 의한 조례인 만큼 소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8. 광역쓰레기장설치에따른주민건의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조사특위간사하창식결과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구정 제7항 광역쓰례기장설치에따른주민건의사항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하창식 의원 조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하창식 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장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동면 가호마을 쓰레기장 설치에 대하여진주시의회 의장과 가호 지역주민 대표간에 쓰레기장 설치에 합의한 것은 여타 지역주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합의 타결한 것으로 그 진상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규명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사기간은 3윌 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진양군이었습니다.
  셋째,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반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활동은 2월 25일 구성된 이후 12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쓰레기장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쓰레기 버릴 곳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와 공무원의 편의주의를 탈피해서 어느 곳에 해도 해야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 우리 진양·진주지역에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적지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역 주민도 조금 양보를 하고 행정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응분의 보상을 해 주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진양과 진주시는 공생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지역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진양군의회가 특위를 구성할 때의 목적은 쓰레기장의 적지여부를 조사하고 쓰레기장이 설치될 경우 주민의 무리없는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여건은 쓰레기장으로 적지라고 판명되었고, 주민의 요구사항도 보상차원에서 크게 지나침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직접 피해를 보게되는 황새골 주민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가호마을 12세대 주민, 그리고 정동마을 주민과의 개별대화를 하면서 현지 확인도 하였으며, 간접적인 피해지역 등 전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내동면사무소에서 내동면 전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26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주민과의 오해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시와 가호마을 합의자 및 입회자, 그리고 진양군의회에 건의서제출대표자, 내동면광역쓰레기장설치 결사반대추진위원회대표, 진양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작 참석하여 협조를 구하고 배경설명을 해야될 진주시의회 의장과 진주시 관계공무원이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주민과의 의견교환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나 진주시의회 의장은 계속하여 진양군의회의 조사 취지를 알려고도, 들을려고도 노력은 하지않고 자기편의 입장에서 군의회가 지역 이기주의만 부추기면서 쓰레기장 설치를 저해시킨다고 반박만 하면서 쓰레기장 유치보다도 언론을 통한 모양새 내기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주시 역시 자체적으로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추진에 진척이 없자 급기야 진주시장은 진양 군수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한 진주시 의장과 의원들은 진양군의회를 방문하여 사과의 뜻과 아울러 앞으로 합심하여 문제해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리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대추진위원회와 공식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계속적으로 개별 접촉으로 방향 전환을 유도하던 중 반대추진위원회가 해체되고 면대책협의회가 재구성됨으로써 쓰레기장 설치도 되고 산발적인 주민 요구사항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면대책협의회가 활동하고 면민 요구사항이 정립됨으로 인하여 이를 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활동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 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대로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사하시느라 조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대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위에서 제출한 건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9.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운영위원장김종규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구정 제8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종규 의원의 14인으로부터 발의되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신 김종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 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 수입개방은 꾀할 수 없다는 소의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있다.
  따라서 진양군의회는 제15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진양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진양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진양군의회 의원일동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업인 우리 진양군의 경우 쌀 수입이 개방된다면 농민의 농업에 대한의욕상실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적 차원에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한 의회 차원에서 쌀 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입장을 표명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결의안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의안처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0일간의 정기회는 물론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번 한달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실시, 예산안, 각종 조례안,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등 많은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정기회 기간 중에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습니만 대통령선거와 겹친 정기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신년은 의원들께서는 많은 의정 활동을 수행한,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바쁜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중심의 의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의원 발의로 제정된 군민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시책추진현장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등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것은 제반행정이 민의를 반영하기 보다는 상부기관의 지시이행에만 치중하는 면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실적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군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진실로 군민을 의하여 위민행정이 이루어질 때 주민복지가 이룩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를 반성하고 되돌아 보면서 계유년 새해에는 의회와 행정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협력하여,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진양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정기회는 물론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 의원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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