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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21일(월) 14시


  1.   4. 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1993년도예산안(예결위원장류병현심사보고)
  4.   3. 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간사손태기심사보고)
  5.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내무위원장박시우,산업건설위원장이주환심사보고)
  6.   5.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진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년도예산안(예결위원장류병현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1993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병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병현 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92년 11월18일 진양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희는 12월 1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당일 마치지 못하고 12월 14일 제5차 위원회를 속개하여 의견 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있었으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충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기본으로 삼고 시책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계획 부적정 등에 대하여 증감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본 위원회가 제안한 1993년도예산안의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3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과다 책정과 사업효과 및 시기 부적정 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은 증액시키기 위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만 증감이 있었으며, 일반회계366억46만원의 1.32%인 4억8,286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넷째, 그외 소수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간산교 가설은 총 53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국·도비가 지원될 때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군비만 2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3. 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간사손태기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손태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태기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예산안은 92년 12월 4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2년 12월 10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제4차 위원회를 속개하여 계속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12윌 14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12월 7일 제5차 본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 중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사업계획 부적정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감액여부를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본 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내역 중 예산과다 책정과 사업효과 및 시기 부적정 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372억 4,403만 5천원의 2.6%인 9억 7,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한 지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째, 그외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조성은 후원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모금을 1/3, 군비충당이 2/3로 이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83년도부터 매년 군비를 300만원 내지 700만원씩 지원해왔으나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폭 증가된 2,800만원 계상, 93년도 본 예산에 500만원 계상 등 3,300만원 계상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2,600만원은 삭감하고, 2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해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면중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예. 강면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  강면중 의원입니다.
  92년도 결산추경에 산업경제비 부문 4-H후원회 기금조성 예산이 본 예산에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보다 560% 인상된 2,800만원이라는 거액이 또다시 계상되어 있어 200만원만 추경에서 반영시키고 2,600만원은 삭감코자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의원회에서 원안대로 2,800만원 전액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재수정 예산안을 의원발의로 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를 법상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군수가 수정하여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겠금 92년도 추경예산 재수정 근거 결의안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편성된 수정예산이 첫째 객관성이 결여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4-H후원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혈세를 본 예산 500만원, 추경에 560% 인상된 2,800만원 모두 합해 3,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1983년도 후원회를 결성하여 10년동안 6,710만원을 모았습니다. 군비로서
○하창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강면중 의원  최고로 많이 지원한 해는 87년도 700만원, 91년도 700만원으로 최고는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추경을 포함하여 3,300만원을 책정 통과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후원회는 문자 그대로 후원회가 주민이 되어 후원회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운영되어야 하고 하다가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2년도 성금총액은 지금까지 250만원입니다.
  그것도 100만원은 한 분이 내신 것이고 한 분을 빼고 나면 150만원뿐입니다.
  이 성금 150만원보다 14배가 많은 3,300만원은 과다 책정입니다.
  둘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500만원 책정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에 560% 인상된 2,800만원 추가경정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을 써다가 모자라면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액수도 본 예산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예산보다 많게 책정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어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논리에 상식밖의 일입니다.
  셋째, 또한 이것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10년동안 기금조성을 최고로 많이 한 해는 1987년도입니다.
  87년도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해입니다.
  그 해에 1,889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군비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00만원이었고, 성금이 1,189만원으로 성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올해 지금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선거를 치른  아닙니까?
  풍요로운 21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을 통한 변화를 찾고자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라는 혼란기를 틈타서 표를 인질로 삼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주의발상이자 구시대적인 형태입니다.
  넷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진양군에는 진양군민을 생각하고 진양군 발전을 걱정하면서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 4-H 후원회 뿐입니까?
  70년대부터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새마을단체, 군민의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는 진양군체육회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4-H 후원회는 많은 임원 중 4분의 의원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분의 의원이 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과다책정되고, 형평성을 잃고 어떤 부분에 편중되어 편성되었다는 군민의 질시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 각자는 지역구의 선택받아 의원생활을 하지만 8만 군민의 심부름꾼이며 옳고 틀린 것은 가리고 가리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양군 4-H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정영석 군수, 회장으로 계시는 정한재 의원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주환 의원, 이사로 계시는 최현통 의원,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진부 의원께서는 좋으실런지 모르지만 많은 의원들과 대다수의 군민은 군민의 세금이, 군민의 혈세가 어떤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집행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군민의 헐세는 정당하게 쓰여져야 하고 보편 타당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군민전체는 모든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4-H후원회 기금조성 보조금 추경예산 2,800만원 책정은 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92년 추경예산은 재수정 근거 결의동의안이 성립되고 발의되어 대부분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편성되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진양군의 의회의규칙에 의하면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일반의안의 경우 재직의원 1/4이상의 찬성지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며,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 찬성자가 있어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강면중 의원  의장,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의 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강면중 의원  동의를 냈으면 그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의안을 상정시켜서 정회를 해가지고 안건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의장 정한재  다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장병한  진양군 부군수 장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도 1주일 가량 남겨두고, 오늘 군정의 1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93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지켜볼 때 군정의 책임자로서 벅찬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93년도 군정연설을 통하여 예산안을 제안한 후 의원 여러께서는 20여일동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에 높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15.1%라는 빈약한 재정자립도로 군민에게 충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해와 집행기관의 일치된 염원으로 예산편성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정성이 집결되었기에 본 예산이야말로 군민에게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진양발전의 대전환기적 기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의원 여러분의 성원속에서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군정을 위하는 의원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4시22분)


  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내무위원장박시우,산업건설위원장이주환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시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은 제15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되었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내무의원회 전위원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이철형 전문위원외 2명을 두었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인 12월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인사, 그리고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감사자료에 의한 실·과별 업무를 일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전 준비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토대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2일차인 1월 3일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현지확인을 거쳐 의문시되는 부분은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3일차인 12월 4일에는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질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질의 종결 선포와 함께 감사 종합강평 순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획실 소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진 사유의 3건, 문화공보실 소관의 91시범문화마을 선정기준과 효과의 2건, 내무과 소관의 전산업무설치용 컴퓨터 활용상태의 11건, 새마을과 소관의 새마을 주요 사업공사 마무리계획의 10건, 재무과 소관의 집현새마을공장 대부내역외 6건, 지적과 소관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실태의 1건, 사회과 소관의 간이급수시설 지원에 따른 문제점의 5건, 환경보호과 소관의 환경보호장비 현황외 2건, 가정복지과 관의 정촌면 경로당 신축 및 운영실태의 7건, 민방위과 소관의 민방위 장비관리의 문제점의 4건, 보건소 소관의 보건지소 치과시설 설치현황의 1건으로 총 63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사안이 경미한 것은 자체 처리토록 하고 그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사항 14건을 확정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주환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으로 하고 보조직원은 정상노 전문위원외 2명을 두었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인 1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인사,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거쳐 감사자료에 의한 실·과별 업무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심사를 한 후 질의를 하였습니다.
  2일차인 12월 3일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인 12월 4일에는 현지확인을 토대로 질의를 계속한 후 질의 종결선포와 함께 감사강평순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은 산업과 소관의 저수지 양식장 허가 및 환경오염 대책의 14건, 지역경제과 소관의 관내 준공업지역현황외 7건, 산림과 소관의 군유림에 영림계획을 세워 수종갱신을 할 계획의 5건, 건설과 소관의 경남도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의 7건, 도시과 소관의 그린벨트 관리표지판 정비 및 주민 홍보의 3건, 농촌지도소 소관의 농기계 수리개선 방안의 4건으로 총 45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사안이 경미한 것은 자체 처리토록 하고 그의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2건을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기적한 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한재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 본 회의를 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본 회의 개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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