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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3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
  3.   2. 군정에대한질문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4.   3. 군정에대한질문의건(문창호,하창식,최현통,류병현,김진부,민병철,이병호,손태기,정보영)
  5.   4. 휴희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군수로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에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로부터 11월 28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군정질문에 앞서 추가된 안건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추가된 안건처리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내무위원장박시우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시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의원  내무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진양군수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은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을 요약하면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선심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해당하는 업무용 정수물품인 워크스테이션외 4개 품목에 5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여 취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회 사무과에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응접세트,  정사진카메라, 워크스테이션과 프린터 그리고 복사기로서 이 물품들 중 응접세트는 의원휴게실을 설치하여 의원과 군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 카메라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각 위원회의 활동을 감안하여 1대를 추가하여 위원회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과 프린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심사보고, 자료 및 정보보관 등 시기적 업무폭주로 원활한 위원회운영이 되기 위하여는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또한 복사기 역시 대량 복사시 자가 발열로 복사불능사태가 발생되는 등 야간 늦게까지 복사하는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예정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으나 이번에 확보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질의·토론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전원 합의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그외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3. 군정에대한질문의건(문창호,하창식,최현통,류병현,김진부,민병철,이병호,손태기,정보영)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아홉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질문신청 순서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질문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문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가 발족된지도 벌써 2년이 가깝도록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의원들이 군정의 잘잘못을, 또는 앞으로 잘해줄 것을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방화시대에 맞는 업무 수행태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건의도 했던 바 역시 모든 처리에 있어서 아직도 과거의 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이 답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모든 의견을 도출, 제시를 하여 건의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성의있게 다루어 주셔야 되고.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같이 인식을 공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체질 개선이 잘 안되었다하는 그런 징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빨리 우리가 민주화시대에 맞는 업무태도를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을 오래전부터 매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의회에서 사업 현지 확인차 각 면을 순회해봤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는 농로가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에 갈 것 같으면 부락 주민이 살고 있는 자기집에 가는 진입도로도 비포장도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볼 것 같으면 매년 어느 면이 몇 개 부락이니까 어느 예산을 어느 범위에 배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현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면은 좋아서 과거에 많이 갖다줘 놔 놓으니까 거기에는 뒷골목도, 또 농로도 포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미워서 그랬는지, 또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도 아직 비포장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은 지금 부락 진입로가 각 면별로 해서 몇 개 면에 어느 거리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미포장된 실태를 제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모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에 다방을 허가해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촌에 다방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농촌의 일도 안하고 다방에서 소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력을 너무나 낭비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 지시로서 허가가 중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양군 관내에서는 한 면에 다방이 1개도 없는데도 있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거에는 고도 산업화된. 사의에서 그야말로 만남의 그것이 조금 희박했습니다만도 각자가 바쁜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 있고, 또 만나서 서로 의논해야 될 장소가 있고,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하물며 농촌이라고 해서 다방이 허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방에 다닐 수도 있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방에도 못가느냐 요즈음 젊은층은 다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서로 의논해야 될 일도 있고, 서로가 부득이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일정하게 만담 장소가 없으니까 어떤데서 만나냐 할 것 같으면 술집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랑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또 그 뒤에 오니까 술을 권합니다.
  한잔 먹고 권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순된 법은 대한민국에 초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하창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일반성 출신 하창식 의원입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난해 4월 15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째를 결산하는 92년 정기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당선이 되기 위해 주민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실행했느냐고 반문을 한다면 본 의원의 무능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저를 뽑아준 지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매 회기때 마다 나름대로 자료준비도 하고 질문도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본 의원이 행정을 보는 눈과 사회를 보는 눈이 근시안적이고, 또 행정이나 사회가 신뢰를 가지고 본 의원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공무원의 안일함과 무책임,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되는 쪽 보다는 안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볼 때 낙후된 진양군의 불명예는 주위의 여건도 문제이거니와 본인이 의원이 된 이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의식의 대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올해에도 같은 결론을 내려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3D현상이라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장 설치는 혐오시설이라 하여 어느 곳이든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쓰레기를 직접 만지고 다루는 청소부 아저씨들!
  우리가 고운 이름을 붙여서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양군 행정이 걸핏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침서에 없기 때문에 하면서 항상 안되는 쪽으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일용인부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는 지침서에 365일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지금까지 300일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근 시 군에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진주, 고성, 삼천포, 함양, 산청, 합천, 사천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더니 전부 365일을 지급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나서 지난달 11월 6일 사천군청을 방문해서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을 직접 만나서 당초 예산서에 365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천군 기획실장을 만나서 환경미화원 급여문제를 여쭤보았더니 오래전부터 365일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경남에는 아마 전부 365일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양군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오면서 정말 우리 진양군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힘 없고, 돈없고, 빽 없는,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용인부임, 특히 환경미화원 급여문제를 10월부터 타 시군에 문의도 하고 알아도 보고, 우리군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만나서 봉급내역서를 수집하는 것을 알고 군의 담당자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365일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93년도 당초 예산서를 받는 즉시 면 예산에 보니까 365일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조사하지 않았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의 급여문제를 내년에도 계속 300일을 지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300일과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수령액 차이는 2년미만이 108만원이고, 10년미만 근무자가 1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시 군에 비해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경남에서 우리 진양군 미화원만 1년에 약 120만원 적게 받은 셈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몇 일전 내무과장의 군정보고에서도 어려운 공무원돕기 운동을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어려운 공무원을 도우는 길은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진정 도우는 길일 것입니다.
  높은 분들 정보비, 특판비 여러 명목으로 이구석 저구석에 필요없는 돈을 예산편성해서 빼어쓰면서 열악한 환경과 남이 잠든 첫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최말단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이 말로만 어려운 공무원을 도운다니 이거 정말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불우한 분들의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것 같아서 어떤 것 보다도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디다.
  말로만 불우공무원 격려니,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이니 떠벌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른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군운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급여를 300일만 지급했으며 65일 차액분에 대해서 기본금과 상여금, 누락된 급여를 소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일용인부의 유형을 보면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인부. 도로관리인부 기술인부, 기타인부로 구분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는 상용인부로서 일용인부임 목 108이고 300일미만 인부는 일시고용인부라고 해서 재료비 기타 목 229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상여금과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시고용인부는 일당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와 일시고용인부의 봉급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일용인부는 일당, 월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연 493만원이고, 일시고용인부는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은 142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이나 면에 가보면 일용인부와 일시고용인부는 하는 일이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면의 경우를 보면 민원실 전산요원은 일용인부 대우를 하고 재무계 전산요원은 일시고용인부, 즉 재료비 기타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할 때 일용은 1년 계약이고 일시고용은 6개월 계약이라는 것과 자기들도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둘 생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똑같은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다보면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본 결과 군청 재무과 평가계에 4명이 있고 지적과 지적계 5명, 그리고 16개 면에 1명씩 총 25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없으면 업무에 상당한 지상을 초래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원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용인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쪽 몇몇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니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시고용인부를 채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된말로 "벼룩의 간을 내어먹지" 최말단에서 근무하는 일시고용인부의 급여를 절약해서 얼마나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최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면에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일시고용인부중에서 상용인부와 같은 일을 하고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똑같은 일시고용인부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성면 하촌리 가좌양수장 주변 골재채취반출 허가를 요망하는 주민들의 진정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진성면 하촌리 김영환외 62명이 하촌양수장 주변의 너무 많은 모래가 체적되어 해마다 양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 주변에 모래를 채취해서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진정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질의를 통해서 주민진정의건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방청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여러가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군이 11월 4일 경남도 치수과에 위치변경신청을 했는데 신청내용을 보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위배되오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위치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시행규칙 14조에 위배된다하면서 신청을 했으니 안된다고 회신이 오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같은 모순된 행정처리가 차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두 번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령 제2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신 민명철 의원님께서 제방에 대한 용어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까 담당과장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즉, 시행규칙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셋째, 잘못을 인정했으면 진정인들의 건의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골재채취를 허가하라고 이송하니까 이번에는 "제방은 농토보호차원에서 설치되므로 농토경계를 기점으로 보호구역이 적용케 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농토보호차원이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회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주민진정의 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리해주지 못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넷째, 93년 하천정비 및 복구시에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골재채취법 14조에 위배되고 본도에서도 안된다고 회신이 왔고, 농토보호차원에서도 안되면 끝까지 안되어야지 내년 하천 정비시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올해 안되는 것이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담당자가 법연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몇 년 전부터 주민이 바라는 일이고, 또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진양군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증대차원이나 주민진정의건 해결차원에서 열거양득인데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군림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이번 골재채취진정의건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군수께서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등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에 불과하고, 또한 군수의 외침은 한갓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이번 답변도 건설위원회때와 똑같은 답이거나 내년 운운하면 보충질문을 해서 군수의 뜻이 그러한지 군수께 직접 묻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군수의 의지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최현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의원  최현통 의원입니다.
  임신년의 한해도 한달여를 남겨두고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때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한해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 보고 계유년의 새해에는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자를 위한 복지대책입니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혼자의 힘으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굳게 살아가겠다는 신념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장애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는 760여명에 이르고 미등록 장애자가 500여명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자중 선천성과 후천성인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장애자를 위하여 복지시설 지원과 올림픽개최 등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금년도 장애자에게 지원된 사항과 내년도에 확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장애자에 대하여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복지회관 건립과 복지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농경비의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농기계화 시책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은 군자체에 몇개소 있으며, 91년, 92년 선정기준과 희망량에 대한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관리에 있어 공동 관리함으로써 고장이 잦고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관리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의 관리실태와 운영면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계화 영농단을 폐지하고기계화 영농단 지원 사업비를 회망 농가 개인에게 지급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기와 같이 지원함으로써 희망농가가 신청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연구하고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지원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단위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보조 및 사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92년도 군단위 유관기관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한 내역과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여부에 대한 분석 평가 해본 일이 있는지? 또는, 보조 및 사업지원 사항은 중앙지시에 의하여 지원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 및 개선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류병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의원  류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방화시대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행정서비스등이 중앙집권화 시대보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루어질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행정 자체의 편의주의보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리라 믿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도시보다는 각종 교통통신 수단이 뒤떨어진 농촌의 경우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오랫동안 각 면에 있던 농촌지도소가 어느날 갑자기 전부 철수하여 군지도소에 통합 근무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상황에 들판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손쉽게 달려가 상담하던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전화로 상담을 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가 설치된 들판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마련한 건물들 마저 방치하는 상황임을 행정기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임기응변으로 현재는 각 지소마다1명씩을 파견형식으로 근무케 하고 있는데 1명이 자리를 비웠을 때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상담간 농민이 되돌아 오기 일수인데 면지소를 철수시킨 배경과 장단점, 그리고 상담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되살릴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소·지소 직원을 면사무소에 통합 근무케하여 면 행정에, 가칭 농촌지도계 등으로 하여 면에 편입시키는 등의 문제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예방대책은 어느 한계절에 집중시키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역대책과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주민자율방역반 편성운영 등 주민 자율적으로 방역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 방역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문코자 합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처럼 하계방역철에 방역을 위한 인부를 사역하여 각 면전부락에 주2회 정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요즘 농촌에서는 쭈쭈가무시병이라고 들었는데 일명 진드기물린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환자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주민홍보등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은 사전에 충분히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이상이 없을 것이며 또한 행정이 해야할 당연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선 행정관서인 면에서는 당면한 업무등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면 보건직을 군 보건소에 파견 근무케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바쁘겠지만 말단 행정부서의 업무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김진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미천면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출범한지 2년차를 맞으며 과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행정 체제에 있어 그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함으로써 흔히들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직사회에도 서로 화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현재 여러가지 시책을 외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작 일선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관계인 것으로 많이 들어왔고 본인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안정과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군민 복지증진, 또한 주민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이때 인사관리의 소홀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되고 사기가 저하되었다면 군민을 위해서 무슨일을 하겠으며, 또한 올바른 길을 갈려고도 생각지 않는 일부 공무원을 볼 때 가슴 아픈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개선시킬 내무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청 전입공무원의 선정은 군정 시책추진을 통하여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을 통한 인재등용이 되어야만 군민을 위하고 앞서가는 진양발전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가져오게 하는 일석이조의 방법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인사관리 규정상에 되어있는 7급이하 군 전입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91년이후 전입고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계속적으로 기본 방침올 무시하고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진양군 인사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일선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원활한 인사교류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에게 주는 사회의 대가에는 어느 누구도 재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촌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젊은층인력을 농촌에 정착, 1차산업을 선도하고 농촌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나 지역을 위하여 무노임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행정을 믿고 각종 시책에 따라 줄 수 있는 형편과 공정성이 제기되는 만큼 모순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제도의 타당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느끼었던 것이고 또한 한번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공시설의 시공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실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이후 신축된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소 등에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불평과 불신을 갖게 하고 준공이후 건설자체에 대한 하자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한 결과 및 현 관리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후 시설공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군내에 공사도 많지만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실에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여론이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것이기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명확한 답변과 성의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민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의원  수곡면출신 민병철 의원입니다.
  정말 엊그제가 정월 초하루 날로서 희망찬 임신년을 약속하면서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다사다난한 그러한 한해였고, 또 한치 앞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긴박한 그런 한해였다고도 회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또 우리군의 특수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눙동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정영석 군수이하 600여 공무원의 그동안에 군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에 기여한 그 공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주마가편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군은 정부의 시책 덕분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남강하류지 종합개발계획의 덕택으로 농업의 선도군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울러 자타가 인정하는 그와 같은 농업의 선도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양군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계획의 게획단계입니다만은 그 의욕적인 계획과 실적은 밝은 우리 진양군의 미래상을 약속하는것으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며 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한해를 그와 같은 고무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잡는 이 마당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정, 또 선도군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농업 진양군이 균형적인 개발이 과연 되어져 있느냐 하는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의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강하류지개발 종합계획등으로 비교적 우리군이 양호한 농업기반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의 균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가지 두 가지씩 예시로서 그것을 좀더 깊게 보면은 그와 같은 곳이 본 의원이 제시한 이외의 지역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우선 몇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이 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착수, 내년도 봄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 대각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그 이웃에는 기존의 경지정리지구가 있는가 하면 장차도 반드시 경지정리를 해야될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용수공급이 극히 우려됩니다.
  수리라하는 것은 그 지역의 변동에 따라서 수리자체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짓는데 많은 지장을 주게됩니다.
  본 의원이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유역면적 관개면적 수원의 확보 등등을 볼 적에 기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각지구와 장차에 해야될 자매지구, 그 중간지역에 아주 용수확보가 용이하고 또 그 유역면적도 60정 내지 70정의 면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개면적이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약 160정 정도의 관개면적을 가지는 방대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는 그 용수확보를 위해서 소류지 축조를 해야 될 타당성을 조사 해본 적이 있는지, 혹은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 실시된 경지정리지구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0년도 군에서 실시한 창촌 대천지구 경지정리에 과거에는 용수가 아주 용이했던 곳이 지형의 변동으로 인해서 금년 한해는 상당한 숫자의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한발지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기계관정을 굴착하면 전천후 농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모처럼 많은 돈을 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오히려 주민의 원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정의 굴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대단위의 평야지대에는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또 면적이 소단위인 경우에는 그것이 대단위 경지정리 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라 하는 용어가 생긴 곳이 바로 우리 진양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라하는 글자와 또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농민들의 호응도와 또 경비의 절감 등등을 생각해 볼 적에는 이것이 가장 절실한 곳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소규모 경지정리의 시범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 지대에 주민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의 사업의 계획과 또 앞으로 선도농업군이라 하면은 대단위 경지정리와 아울러서 소규모 경지정리의 여건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특수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향상이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심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옛적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다 요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현재 덕천강변에 있는 수곡 원외숲이라 하면 아마 우리 진양군 사람들은 안가 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천혜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마음과 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휴식을 함으로 해서 내일의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의 축적지로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와 같은 경험을 지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의 진입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1차선에 지나지 못하는 농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양차 가는 사람과 농약을 치거나 영농에 전념을 하고 있는 농민들 사이에 서로 욕성이 오고, 또 말다툼이 있고 하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고. 매일 그것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뿐 아니고, 밤이 되면 야영하는 사람이 반나체로 배회하는가 하면 고성방가와 아울러 안전관리가 안되어서 거기에 인명사고, 또 버리는 쓰레기, 또 함부로 하는 방뇨, 방분 등등은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의 그 원성은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가는 분들도 역시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어떤 시책을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나만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물과 숲과 경치 좋은 휴양지가 다른 곳에도 더러 있다고 생각되나 현재로 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지역에 단편적이고, 또 임시적인 그와 같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좀더 깊이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이라도 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봉책으로 우선 어느 한 과가 한 계가 그것을 우선에 쓰레기 좀 치우자. 또 진입로에 대해서 조금 뭘해보자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더 10년 내지 20년을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는지 하는 답변을 구합니다.
  한번 더 정리해보자면 이와 같은 특수한 지역이 비단 원외숲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우리 진양군 관내에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농업군으로서의, 선도군으로서의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은 밝혀주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새로이 세워서 계획과 실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이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  이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지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신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모든 업무에 분주하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시대는 역사의 흐름에 변천되어 가고 인간은 미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욕구의 분출은 어느때보다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욕구의 분출이 행정으로 부닥치는 다양한 민원은 주로 일선 행정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일선 면행정의 직제 구조로서는 민원처리에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지도소, 보건소를 제의하고라도 지난해에 이어 증설되는 실과를 합치면 15개 실·과와 52개 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면행정은 40년전의 기구 그대로 4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합리한 직제로서는 폭주되는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구호에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15개 실·과에서 시달되는 공문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여 민원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겠습니까?
  이 불합리한 직제를 개편할 뜻은 없는지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화시대에 바라는 주인의식은 높아지고 부조리를 찾는 목소리는 커져가는데 민원의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은 부정이 생기게 되고 이 불평이 불신으로 변하여져서 우리사회에 불신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불신의 만국지병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책임을 져야하지마는 나라를 통합하는 행정이 솔선수범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씻어야만 평화로운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반조각 지방자치제 하에서 수 많은 행정의 규제는 정치, 사회, 경제, 농업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제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규제는 많은 사람들이 법의 저촉을 받게 하고 공무원이 부조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도 이 어려운 각종 규제때문에 일을 집행하다가 잘못 걸리면 벌을 받으니까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하창식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은 되는쪽으로 연구를 하고 민원을 해결시켜야 될 터인데 안되는 조항을 찾아서 회피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서류가 하도 까다롭고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고 나니 진땀이 나서 하는 말이 그 자본금을 공장에 투입하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로서 먹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낳았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움을 당했기에 이런 불평을 토로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는 문제의 요지는 우리나라가 옛날 3공화국, 5공화국때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악조건의 규제는 대폭으로 개선해 가지고 민주화, 지방화, 자율화시대에 맞는 법이나 령이나 각종 규제를 혁신, 완화해 가지고 행정이 잘 되도록 이 규제 완화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모든 규정을 고치도록, 그래서 민원의 처리도 재대로 되고, 공무원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불신은 씻고 서로가 신뢰받는 사회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마는 누가 통치를 하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근본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발언도 귀담아 들어서 입법의 자료가 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체제는 자유경제원리에 따라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빈부의 차는 사람대 사람으로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많은 범죄를 발생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한 권리, 평등한 삶의 권리,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한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이 본능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나라가 복지정책을 쓰고 있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형용정도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의 재해보상제도는 빈약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농업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조건인 식량을 생산하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농업은 타업종에 비하면 소득은 최하위의 조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자연과 더불어 생산하기 때문에 기상의 이변이 일이나서 태풍, 우박, 냉해, 동해, 가뭄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의 수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농사를 짓는 경영자는 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 적자는 기채로 대채하고 있으며 이러니까 농가의 빚은 년년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부가 잘 알고 향후 10년간 농업의 구조개선책으로 42조원의 막대한 자 투입한다고 발표한지가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진양군 자치단체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42조원을 투입하는 이 재원중에 농작물재해 보상재원의 기준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농업의 재해기금은 농민이 절대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수는 이 제도가 확고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농정 입안 당국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민은 비판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못되고 버스요금, 택시요금을 과다 요구하거나, 모든 분야에 불편이 생기게 되면은 옛날에는 공무원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였지만 지금은 이 비판의 도가 달라져 가지고 그 불편의 처음 대상자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우리지역 의원이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잘못된 점은 먼저 꼬집고, 다음에 공무원을 불평하게 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차원 높은 지방행정의 대민 봉사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손태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조용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도 진양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염천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 주요 시책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서 몇 가지 군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총 396건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75건인 20%가 설계와 상이하거나 규격미달 등 부실로 지적되었으나 엄정하게 설계 조서대로 지적했다면 80%정도가 부실이라는 것은 전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실이 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혹은 지역대표와의 수의계약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어긋나는 일부 시공 능력이 없는 지역주민이나 대표자에게 수의계약함으로써 많은 부실을 초래하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금후 시행시는 요건을 엄선하여 시행토록 요망합니다.
  둘째, 도로 포장시공 방법으로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설계시 일부는 구배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 중앙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는 기초 바닥은 구배를 주고 포장은 구배없이 마무리함으로써 2∼3cm 두께가 중앙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설계시 폭 4m이하의 도로에는 강우시 배수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 사업장에 구배를 통일하여 설계와 사업이 시행되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셋째, 사업의 향후 문제점 예견과 연차별 연결사업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에는 유동인구 및 활용도 등 급면하는 사회변화와 주민욕구사항을 예측하고 판단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을 투자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향후 2∼3년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연차별 사업장인 마을진입로 포장을 폭과 두께가 상이하도록 시행한 곳이 있는데 이는 외형상 모형도 나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며, 군비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세심한 진단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 요망되며, 또한 동절기 공사가 많은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사업투자의 효과성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새마을목욕탕, 오지개발사업 등 각종사업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주민의 참여도와 활용도를 배제하여 시행한 사업장이 일부 있다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이므로 향후 보다 더 체제적이고 여론 수렴을 통하여 사업 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또는 지연마을 단위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옥과 배수지 등의 관리 소홀로 기계 부식의 우려와 시설의 안전관리에 헛점이 있이 주민의식수원.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섯째, 기술직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개선으로 면 단위에는 토목직 공무원 1명이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장기간 공백과 신규 발령자의 근무면에서는 전 사업장 관리 감독이 허술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계획을 수시로 점검하여 결원시에는 최단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발령자에게는 기술업무를 조기에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지원이 특정한 시기에 편중지원, 착공되고 있는 것을 기양하고 충분한 심사와 설계기간을 두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요망됩니다..
  또한 사업을 여러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공무원은 도시과, 건설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적기적소에 설계 지도관리감독 준공검사가 되어야 함에도 관계공무원의 부재로 방관만 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을 주담당하는 새마을과 등에 토목직을 추가로 충원시킴으로서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 등이 되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의 부실원인과 업무개선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해 보면서 군수에게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관급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며 하자 보수를 지시한 사업은 몇 건이며 사업내력을 밝히시고, 하자 보수 지시를 미 이행한 업체를 법적 조치한 사례는 있는지?
  둘째,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미달 부분은 정산에 의하여 감액하여야 하거나, 감액 안할 시는 그 차액만큼 연장시공해야 하는데 정산에 의한 감액 금액과 연상 시공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공사 시공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관계 공직자를 상이나 벌을 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군의회가 실시한 사업장 확인에서 빠진 사업을 군자체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군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의 낭비와 사업의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시점인데 계획이 있다면 군수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장 확인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라며는 "날림공사, 날치기, 개판이다." 현장확인을 다녀온 의원들의 총평이었습니다.
  사업장이 부실이 많을 것이다.
  막연한 추측은 했습니다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일부 업자들의 날림공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일부 공사감독 공직자들의 근성, 알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들의 무관심이 3박자가 합작되어 진양군 공사장을 엉망 로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수억,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통탄할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땅을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모두가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같이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감시자가 되어 부실공사를 막읍시다.
  부실공사하는 업자는 이 진양땅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게 합시다.
  날림공사를 묵인하는 관계 공직자는 군민의 이름으로 냉정하게 책임을 물읍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정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  대평출신 정보영 의원입니다.
  임신년의 한해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서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석 군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강댐 공사가 준공된지도 23년이란 기나긴 세월속에 좋은 옥토는 인근 지역 상수원으로 변해버리고 남은 땅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시련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잘살아 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열심히 가꾸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분할 보상금 지급으로 보상금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과 조상들의 얼이 담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향민의 심정은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동지석달 기나긴 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근심에 잠긴 면민을 볼 때 본 의원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옛말에 "안되는 사람이 밀가루 장사를 하면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91년 12윌 31일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공시지가에 의하면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된다는 새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23년전의 수몰로 지역의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까지 포장이 안된 곳은 전국에서 저희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진주와 사천지구에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우리면은 새법을 적용하면 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모든 것이 오르고 있지만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면의 보상금 지급은 반정도 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10윌 13일 대평면 내촌리 일대에 2일간에 걸쳐 감정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면 대평면의 인접지역인 사천군 곤명면 금성리 보상금의 반정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공시지가를 빨리 조정하여 인근지역과 같게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인근지역과 균형있는 보상금을 지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수로부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케 하겠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부군수 장병한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포함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정한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손태기 의원께 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급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이며, 하자보수를 지시한 사업은 몇 건이고사업내역과 하자보수 지시를 미 이행한 업자를 법적으로 조치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5조,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보증금 2/100이상 5/100이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상 5년이하로 공사의 성질에 따라 당해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와 댐 교량 등 중요 구조물 공사는 5/100에 5년, 공항, 항만, 간척 등의 공사는 4/100에 4년, 상·하수도관로, 하천 및 공동주택 등은 3/100에 3년, 그리고 도로, 일반 건축 등은 3/100에 2년간 이외의 기타 공사는 2/100에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즉, 하자검사의 규정에 의거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발생 후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시공한 공사는 의회사무실 증·개축공사를 포함하여 5건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실 증·개축군청사 가설교 설치,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 및 복지회관 증축, 그리고 미천면 복지회관신축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 92년 7월 31일 이전 시행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사업 지시를 미 이행한 업자를 법적으로 조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순공검사 과정에서 설계 미달부분은 정산에 의하여 감액해야 하거나 감액안할 시는 그 차액만큼 연장시공해야 하는데 정산에 의한 감액 금액과 연장시공을 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이전 진양군에서 시행한 사업중 건설사업에 있어서 41건에 92억 500만원, 새마을사업 401건에 38억8천만원 등 총 442건의 사업에 130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시공하여 이들 사업중 지역주민의 건의나 현지여건상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7건의 사업을 설계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 미달로 인한 공사비 감액이나 사업물량의 연장시공 실적은 없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자체 검사 결과 부적공사로 지적된 대암-정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장이 공사비 과다 계상이나 설계 부정적으로 인하여 사업비 회수조치를 하였으며 회수조치한 금액은 734만6천원이고 대축 경지정리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감액 금액이 727만5천원이 지적이 되어 그 조치사항으로 사업물량을 추가시공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 시공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를 상이나 벌을 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공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를 상을 준 사실은 없으며, 설계 검사의 소홀과 공사 집행에 따른 부당 및 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 1명에 대하여 경징계, 6명에 대하여 훈계, 5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하여 앞으로 공사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주지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군의회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업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군 자체 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사업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감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사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낭비와 부실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와 부실사업의 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의 투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을 선정토륵 함으로써 사업 시행의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완벽한 설계를 위하여 전문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과장급이상 간부 공무원 1명과 실무직원 1명을 임명하여 현장 확인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시행전일상 감사를 정례화하여 예산의 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하창식 의원과 최현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기획실장 장지석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한 환경미화원 급여를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300일만 지급해 왔는데 경남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365일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300일만 지급했으며 ,65일 차액분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등 누락된 급여를 소급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소도읍 형태인 소재지 마을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코져 73년도에 문산면에 최초로 고용하여 83년도에 일반성면, 금산면, 85년도에 대곡면, 89년도에 금곡면 등 5개면에만 고용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과 기억여건이 다르고 농촌지역으로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공휴일에 수거 필요를 극히 느끼지 못하여, 92년까지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인 300일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군민의 생활수준향상은 물론, APT 등 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주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코져 금년도예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간 365일을 근무토록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의 일당 지급기준은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상여금의 지급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상용인부는 상여금과 가산금이 지급되어지고, 300일미만 일시 고용인부임은 상여금이나 가산금이 없이 일당만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일미만 일시 고용인부중에서 상용인부와 거의 같은 업무를 하고 근무일수, 시간이 똑같은 인부에 대해서 상여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당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인부를 말합니다.
  고용 구분에 있어서는 연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를 상용인부라 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300일미만 고용하는 인부를 일시고용인부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30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임, 즉 상용인부는 인건비 항에 계상되어 상여금 및 가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일시 고용하는 인부는 한시적임으로 인부임은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목에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인건비 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여금 및 가산금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의 억제책으로 기타 상용인부 즉, 사무보조원에 대하여는 92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 정수로 규정하여 정수를 초과한 상용인부임의 신규 계상을 금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통 의원께 서 질문한 92년도 군단위 유관기관에 사업비를 보조한 내역과 사업 추진을 하도록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에 대하여 분석 평가해 본 일이 있는지, 또는 보조 및 사업지원 사항은 중앙지시에 의하여 지원된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 및 개선점이 있다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은 농협 진양군 지부 2억909만4천원, 농지개량조합 1억223만4천원, 산림조합 1,800만원, 진주경찰서 14,572만원, 진주소방서 1천만원 진양도서관 3,700만원으로 5개 기관에 4억2,20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지원사업비의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사항은 농협, 농조,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진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본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사업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특별히 본 군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매 2년마다 기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양도서관에 대해서는 진양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소방서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민생치안 및 본 군 의용소방대출동에 대한 관련 경비로 평가분석이 곤란하여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는 농협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대한법률 제13조의 규정 및 농림수산부유통시실건설지원계획에 의거지원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대한법률 제13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제7조및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진양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도서관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소방서는 내무부와 경상남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비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법령 및 지원 지침과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김진부 의원과 이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문규  내무과장 조문규입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청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군 전입 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전입고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인사관리규정 관련 사항과 일선 공무원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원활한 인사관리규정을 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양군인사관리규정 제6조의 명부작성 기준에 근무성적 평정, 전입고사 성적, 교육훈련성적, 면 근무경력, 가점평정, 조정가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규정 제7조에 의하면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전입고사 미시행으로 전입고사 평정점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교육훈련 성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전입고사 미시행시는 매 6개월마다 군 전입 희망자를 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군 전입 후보자 명부를 작성, 관리토록 되어 있어 시험 관련 보안이나 인력 등 전입고사 별도 시행의 어려움으로 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우수한자 발굴 문제는 현재 군 전입 및 승진시에 각면 면장이나 본 청 실과소장 및 부군수가 시책추진 실적 등을 감안 개인별로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일정비율반영하고 있으므로 종합시책 추진실적 우수자가 박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후 보다 더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계속 검토 개선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기회 및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인사법규를 확실히 준수하여 능력과 논리에 입각한 보다 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미비점이나, 불합리성을 연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행정의 직제 보강은 언제하는지, 대민 민원행정의 편의는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행정의 직제 보강은 내무부령 제535호로 공포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성, 대곡, 명석면은 도시계획 구역관리 및 아파트 건축허가 등 업무량 증가로 개발계 정도의 신설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 기구 및 인력보강의 기준이 되는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부기구 확대 방침에 따라 현단계에서는 직제증설 승인 취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객관적인 직제증설 여건이 성숙되면 심층 분석하여 직제보강 및 정원조정이 되도록 건의 등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편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선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자세전환을 위해 민원관련 공무원 특별교육 및 산하 전 공직자 정신교육을 금년에 29회 실시하였고 특히, 경남은행 및 도 교육원에 친절위탁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아발견과·혁신적 자세전환을 위해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대민 자세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개선제도의 운영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여러 부서 방문 등의 민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2회에 걸쳐 민원심의의 날을 운영, 복합민원의 일괄 검토로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아직 일부 불친절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사례가 없지는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이나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 실시하고 복잡하고 불합리한 민원처리 절차는 개선방안을 연구, 착안하여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 개선 가능한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감으로써, 의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민원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님과 이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문창호 의원과 민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종규  새마을과장 황종규입니다.
  먼저 문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배정의 기초자료와 균형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즉,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국의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단위의 생활환경 개선부분과 문화복지시설부분, 생산소득기반조성 사업부분 등에 면당 1억정도로서 16억씩 지원되며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사업비는 면의 규모나 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군수가 지원액을 적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단위 사업은 1천만원 내외, 광역권 사업의 경우는 3천만원 내외의 소규모 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사업비 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 새마을사업 배정은 총 16억 중60%인 9억6천만원을 면별로 균등하게 6천만원씩 배정하였고, 나머지 40%인 6억4천만원을 관내 306개 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면별로 마을수에 따라 배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대평면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삭감하여 15개면에 각각 4천만원씩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비 배정 기준은 총 16억 중 50%인 8억원은 면별로 균등하게 5천만원씩 배정하였고, 나머지 50%인 8억원을 관내 306개 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92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한 이반성, 수곡면의 사업비중 각각 500만원씩을 감하여 내동면과 대평면에 500만원씩 증액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93년도 새마을사업비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6억중 50%인 8억원을 면별로 균등하게 5천만원씩 배정하였고, 나머지 50%인 8억원은 관내 306개 마을을 기준으로 마을수에 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포장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을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리도는 총 113개 노선에 우리 군내 전체가 224.5km로서 이중 군 전체적으로는 40%인 88.7km는 포장되고 나머지60%인 135.8km는 미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동면의 경우 마을진입로는 총 연장 12.6km중 4.2km는 포장되었으며 전체의 66.6%인8.6km가 미포장되어 있으므로 미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포장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면에서 사업장 선정시 마을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배정에 있어 본 군에서는 면별 마을수에 의한 배정을 총 사업비의 50%를 적용하고 큰 면, 작은 면 구분없이 일괄배정을 50%를 적용하는 두가지 방법을 절충하는 등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7개년간의 ,새마을가꾸기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배정은 지역여건에 따라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별도 문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16개면이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업비 배정의 고충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비 배정시는 가급적 지역적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곡원 외솔밭 지구의 군민 위락 휴양지 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외솔밭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활용함으로 해서 진작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분야입니다만 작년 10월 7일날 수곡면장으로부터 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규를 검토한바 있는데 주차장으로 필요한 수곡면 원외리 84번지외 3필지 면적은 2,112평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10호 즉, 경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은 주차장설치는 도로변에 접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지역은 동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금년 5월 15일 수곡면장에게 요청해서 원외솔밭 정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덕천강 고수부지 강바닥에 터 고르기를 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장·단점을 검토해 보았으나 임시 방편으로 주차장을 활용했을 경우 여름철에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형사고 등이 염려되고 해서 간이주차장을 굳이 강변 고수부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샛강의 하천 부지를 정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물수거 문제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일용인부임을 민에 전도하여 면장으로 하여금 오물을 수거토록 하는 등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물 수거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것 외에도 민병철 의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외숲 지구는 군민 위락 휴양지로서 개발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므로 앞으로 진입로 확장문제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창호 의원님과 민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김진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 강호진입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91년이후 신축된 공공시설인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소 등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여 국민으로부터 불편과 불신을 받고 준공이후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 실적이 있는지 내역과 현 관리실태를 밝혀주기 바라며 둘째, 금후 시설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이후 신축된 공공시설은 진성면 청사신축공사를 포함한 5개 사업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성면 청사 신축공사로 연건평 185평에 소요사업비는 1억5,38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91년 11월 15일부터 92년 2월 12일까지이며, 하자보수기간은 92년 2윌 18일부터 94년 4월 18일까지로 하자보증금은 461만4천원입니다.
  둘째로 진성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연건평 102평에 소요사업비 2억5,5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91년 12윌 26일부터 92년 6월 4일까지이며 하자보수기간은 92년 6월 9일부터 94년 6월 8일까지로 하자보증금은 765만원입니다.
  세째로 대곡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로 연건평 60평에 소요사업비는 5,983만9천원으로 공사기간은 91년 10월 23일부터 92년 1월 25일까지이며 하자보수기간은 92년 1월 29일부터 94년 3월 29일까지로 하자보증금은 179만5천원입니다.
  넷째,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공사로 증축부분의 연건평은 169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88만9천원으로 공사기간은 91년 10월 11일부터 92년 3월 8일까지이며 하자보수기간은 92년 3월 20일부터 94년 5월 18일까지로 하자보증금은 605만7천원입니다.
  다섯째, 본 청 별관 신축공사로 연건평 317평에 소요사업비 2억2,760만6천으로 공사기간은 91년 7월 18일부터 92년 1월 30일까지이며 하자보수기간은 92년 2월 1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로 하자보증금은 683만원입니다.
  91년이후 신축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아직 하자가 발생치 않아 하자보수를 실시한 실적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후 시설공사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방지책에 대하여는 첫째로 공사 시행 중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후 착공과 동시 예산회계법 제80조 즉, 감독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부령 제683호에 의한 복무규정 즉, 서류의 정리비치 지시사항 처리 등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하겠으며 둘째, 공사 준공시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4조 즉, 검사의 규정에 의거 책임있는 공무원을 준공검사 공두원으로 임명, 보다 면밀하게 검사토록하고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준공처리후 하사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율및 제7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토록하여 하자발생에 대처하겠으며 넷째,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7조 하자검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 하자발생에 대처하겠습니다.
  만약,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발생시에는 당해 도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보수토륵 할것이며 이에 불응시에는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함과 동시 예산회계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 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하여 하자발생 누계금액이 하자보증금의 300%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하자보증금의 200%이상 300%미만 일 때에는 1년 6월이상 2년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하자보증금의 150%이상 200%미만 일 때에는 1년이상 6개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하자보증금의 100%이상 150%미만 일 때에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이 있다손치더라도 시행자의 의식, 사명감이 결여될 때에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반복교육을 통하여 하자없는 공사를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진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문창호 의원과 최현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 박근조입니다.
  문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다방으로 인한 노동시간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허가가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각면에 1개소도 없는 지역에는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읍·면지역의 다방 신규 영업허가 제한의 법적인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4호 및 보건사회부 고시 87-44호, 경상남도 고시제 92호, 92년 3월 27일로서 농촌지역의 다방으로 인한 퇴폐, 변태 및 과소비 풍조를 없애고자 읍·면지역에 한하여 다방 영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군에는 40개소의 다방이 있으며 다방이 하나도 없는 면이 내동, 정촌, 집현, 대평 4개 면으로 다방이 없는 면에서는 주민의 대화 휴식 장소로 식당 등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 군에서는 1992년 11월 6일자로 도에 다방이 없는 면에 실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던 바 이에 도에서는 현재로는 신규 허가가 불가하며 군내의 장소이전 둥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회시받았음으로 현재로서는 다방 신규허가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중 선친성과 후천성의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620명입니다.
  그 중 선천성 장애인은 193명입니다.
  장애부위별로 보고드리면 지체장애인이 64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14명, 청각장애인이 56명 정신박약장애인이 55명입니다.
  그리고 후천성 장애인은 127명입니다..
  장애 부위별로 보고드리면 지체장애인이 325명, 시각장애인이 48명, 청각장애인이 48명, 정신박약장애인이 6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장애인에게 지원된 사항과 내년도에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13건에 5,687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장애인 43명에게 보조수당 월 1인 2만원씩 도합1,032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진비 36명에게 23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35명에게 44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12명에게 136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자금 2명에게 800만원을 융자하였고,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권을 3건 허가하였으며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1급 장애인은 40%부터 6급 장애인은 20%까지 차등할인으로 총 193세대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의하여 우리군의 공무원 2명이 문산과 대곡면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 장애인 5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순회진료는 4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37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각종 행사 지원에 173만원, 불우 장애인 위로격려금에 1,19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장애인 10명에게 표창하였고 40만원을 격려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에 대하여는 매년 4윌 장애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 장애근로자 표창과 아울러 620멍 등록된 장애인 전원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여 위로 격려하겠으며 장애자 단체에 대한 각종 대회 참석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4윌 20일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3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단체, 각종 행사 사후 후원금으로 150만원과 장애자 의료비 지원 127만원, 보강고지원 18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과 복지제도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도 단위 회관으로 창원시 봉곡동부지 값을 제외한 건립비만 31억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나 도내 전시군에서는 건립된바 없는 실정입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본 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의 계획은 앞으로 동부, 중부 서부권역별로 건립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들어서 방안을 강구토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책은 전 장애인에게 특별히 수립하지 않았으며 불우장애인에게는 금년도 지원과 내년도 지원 내용을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최현통 의원, 김진부 의원, 이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봉섭  산업과장 심봉섭입니다.
  먼저 최현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의 조성 및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농촌 노동력의 부족 해소와 영농비 경감, 작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1981년부터 정부에서 육성하였으며, 우리진양군도 1981년을 시작으로 6개단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345개단의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0억8,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의 선정 기준을 실제 영농단이 조성되지 않은 마을을 최우선하여 선정하며,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규모가 50농가 이상 농경지 50㏊이상의 대규모 마을은 추가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지역과 환경의 여건에 따라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으로 구분 조성되며, 대규모 영농단은 영농기반이 잘 조성된 평야지 중심의 마을을 선정하고, 소규모 영농단은 중산간 지역으로 영농기반이 미흡한 지역을 선정하며,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많고 참여 농가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면장은 7내지 10명의 기계화 영농단 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선 순위에 고려할 사항으로 영농회, 청소년회, 작목반 등의 협동조직이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기계 점검 및 정비 능력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면장이 보고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되고있습니다.
  지난해는 50개 영농단이 확정 조성되었으며 3억1,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99개 마을에서 신청하여 50개 영농단이 조성되어 3억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공동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은 많은 농민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는 공동으로 잘되지 않고 영농단장 개인의 관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농기계 공동 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 목적에 위배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잘못을 감사원에서 감사시 지적되었으나 농촌의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고 더 거론치 않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공동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지원토록 지침을 변경하여 주도록 건의를 수차 하였으나 정부 예산책정 과정에서 개인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부득이 영농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중단하고 개인이 희망하는 농기계 구입시 현 제도상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앞으로 우리 농촌에 기계화 영농단 또 기계화 전업농 육성, 위탁영농회사 설립 등 여러 경로로 필요한 농기계가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을 때는 개인이 구입하는 농기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입하는 농기계에 보조금을 지원치 못하고 있으나 현재 보조 50%, 융자40%, 자부담 10%의 제도를 관리기 둥의 공급내용과 같이 보조율을 다소 줄이더라도 융자금액을 늘려 앞으로 다수의 농민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더 편리하고 싼 값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기지화 영농단 관리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연구·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현통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김진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계자중에서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것은 형평과 공정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본 군의 농어민후계자 458명중 90년도에 2명, 91년도에 2명 도합 4명이 현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애당초의  지원목적 대로 후계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후계자중 적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도록 지난 대통령선거시에 공약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4명의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융자금은 매입토륵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의 재해보상을 실질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이 기상 또는 많은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은 1990년 8월 1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4250호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아니고 피해농가가 영농 의욕을 잃지 않도록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등 기본적인 금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1㏊미만의 영세 경작농가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부나마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 기준은 ㏊당 농약대 3만원, 대파대 88만원 91년에 비해 11내지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상법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예산소요 및 불성실한 영농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시행치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상법 시행을 전제로 전국의 8개 시도에서 1개군씩 표본군을 지정하여 농림수산부, 농협, 농업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90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인근의 함안군이 지정되어 실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8개 군에서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정리한 후 적절한 시기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 42조 투자계획 중에서 이러한 보상에 따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촌발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보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8개 군에 시행된 것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하창식 의원, 민병철 의원, 정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 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성면 하촌리 가좌양수장 집수정 주변 골재 퇴적으로 한발시 양수작업 지장으로 골재채취의 반출허가를 요망하는 주민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주민의 건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해결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 양수장 집수정 주변 상류에 퇴적된 골재는 하천경계로부터 연장 60m, 폭 30m정도로 퇴적되어 있었으나 지난 한발시 양수작업에 지장이 많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92년 7월 25일 퇴적토를 제거하여 양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정지 선정된 관수 및 민수 잔량으로 허가하기 위하여 위치변경 선정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미리 지정 승인되어야 하므로 위치변경 선정 신청을 92년11월 4일자 제출하면서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방의 개념을 법연찬 부족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본 도로부터 92년 11월 20일 보호구역을 이유로 골재채취 위치변경 선정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본 민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되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차 위치변경 선정 신청을 본 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곡면 월계지구에 소류지를 축조하여 자매, 월계대각지역에 용수공급으로 수리안전을 기하고 지하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기계관정을 굴찰하여 영농에 편의토록 하고 대규모 경지정리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경지정리 실시가 절실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곡면 월계지구 소류지 설치 사업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바 천역면적 66㏊에 대한 몽리면적 20㏊규모로 제당 길이 130m, 폭이 5m, 높이 20m정도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본 군 자체예산으로는 재정 형편상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오나 기회가 있을 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기계관정 개발은 지금까지 암반관정 7공, 소형기계관정 236공, 계 243공이 개발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암반관정 5공, 소형기계관정 10공 계 15공이 계획되었으나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으로 금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전 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형기계관정은 수원이 많은 지역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93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농어촌진홍공사에 수맥조사 의뢰결과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공수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고 창촌지구도 수맥 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간이경지정리사업실시에 대하여는 일반 경지정리사업에서 제의된 지구로는 지구면적 2㏊이상 10㏊미만 산간계곡답으로서 조사한 바 전체면적 430㏊중 지금까지 217㏊를 완료하여 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3년도 가을에는 5개지구 정도 시행계획이며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수리시설이 완비되고 지구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강댐 수몰지구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몰지 보상관계는 경상남도 남강댐 및 밀양댐 보상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양관내의 보상계획은 총 633억1,800만원정도로서 91년도까지 18억1,500만원, 92년도에는 15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3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600억1백만원정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는 12월중에 대평면 어은, 대평부락을 마치면 내동면, 대평면 전역을 마치게 되며 93년도 상반기에는 명석면 지구 물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내동면 내평지구는 평가하고 기 보상 완료한데 이어 대평면, 내촌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9월 29일 동국 및 삼창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였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토록 되어 있어 기 보장 완료한 사천군 곤명, 진양 내평지역의 보상가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평가사의 평가 미수락 회신이 있었으며 2차로 금년 10월 13일 대한및새한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였으나 금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한 후 1차의 회시와 같은 사유로 감정평가 업무를 중도 포기하므로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종전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평가토록 되어있었으나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4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변경되므로서 기 보상지역보다 보상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불균형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성이 많아 주민협의 보상금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특법을 개정코져 법안을 금년도 10월 29일 경상남도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본 군에서도 수몰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금년도 11월 25일 본 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 부칙 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 보상금 산정시 경과 조치를 적용하여 사천군 곤명, 진양 내평지역의 보상수준 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 현행법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시에 대비하여 내년도에 수몰지역인 명석, 대평, 수곡지역에 93년 표준지공시지가 신규 설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류병현 의원의 질문에 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입니다.
  류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방역철에 방역인부를 각 면에 1명씩 사역시켜서 전마을을 주 2회 정도 방역소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실정으로는 세계적으로 콜레라 등 전염병  환자가 아직도 미개발국가 등에서는 확산 중이고 또한 국내의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군의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요한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콜레라가 92년 8월 현재 전세계에서 약 50개국에 34만명이 발생하여 4,900명이 사망했고 콜레라는 아시다시피 수입병으로서 국내에서는 병이 발생해도 유행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91년 전국에 100여명 발생하여 4명 사망하였고, 92년도에도 전국 4명 발생에 보균자 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장티푸스는 91년도에 진국에서 200여명이 발생하였고, 92년도에는 8월 현재에도 본 도에서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가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평가사의 평가 미수락 회신이 있었으며 2차로 금년 10월 13일 대한및새한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였으나 금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한 후 1차의 회시와 같은 사유로 감정평가 업무를 중도 포기하므로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종전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평가토록 되어있었으나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84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변경되므로서 기 보상지역보다 보상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불균형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성이 많아 주민협의 보상금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특법을 개정코져 법안을 금년도 10월 29일 경상남도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본 군에서도 수몰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금년도 11월 25일 본 도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 부칙 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 보상금 산정시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사천군 곤명, 진양 내평지역의 보상수준 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 현행법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시에 대비하여 내년도에 수몰지역인 명석, 대평, 수곡지역에 93년 표준지공시지가 신규 설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은 류병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이재경  보건소장입니다.
  류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계 방역철에 방역인부를 각 면에 1명씩 사역시켜서 전마을을  주2회 정도 방역소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실정으로는 세계적으로 콜레라 등 전염병 환자가 아직도 미개발국가 등에서는 확산 중이고 또한 국내의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군의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요한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콜레라가 92년 8월 현재 전세계에서 약 50개국에 34만명이 발생하여 4,900명이 사망했고 콜레라는 아시다시피 수입병으로서 국내에서는 병이 발생해도 유행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91년 전국에 100여명 발생하여 4명 사망하였고, 92년도에도 전국 4명 발생에 보균자 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장티푸스는 91년도에 전국에서 200여명이 발생하였고, 92년도에는 8월 현재에도 본 도에서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매체뿐 아니라 일선 보건소의 홍보 등으로 주민 스스로가 이런 질병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었는데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식자우환이라고 너무 과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쓰쓰가무시병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리켓치아 쓰쓰가무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추수기를 전후하여 좀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는 숲이라든지 논 등에서 일하거나 노는 사람들이 좀진드기 유충에 물림으로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직접 전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잠복기가 약 10내지 21일정도인데, 증세로는 일반 급성 발열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일동안의 두통, 지속성 발열 그 외에 결막염이라든지 임파선 병변 등을 동반하고 있고, 발열후 첫 주 후반부터는 특징적으로 온몸에 붉은색 반점상 구진이 몸통에서 사지로 퍼지고 수일 내에 사라지며 그의 기침과 폐렴 소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쓰쓰가무시의 유사환자 발생 조치사항으로서 의심스러운 급성열성질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관내 229개의 질병 모니터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신고받는 즉시 군보건소에서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을 채취하여 가지고 즉시 혈청을 분리후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함은 물론, 환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쓰가무시로 병명이 확정된 후의 조치사항으로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검사상 확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혈청 검사후 확정이 가능하게되고 이런 경우에 인적 사항을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쓰가무시의 예방대책으로는 환자발생 지역에 있는 좀진드기와 쥐 등의 설치류의 확산을 막고 구제하는 것이며, 야외 작업시나 등산을 할 때는 피부의 과다 노출을 피하고 발생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 홍보교육은 면 보건직 공무원 월례회의를 통해 가지고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주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인근 진주시의 경우에는 윤양병원 및 기타 병원의 입원환자 8명중에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결과 3명이 확정된 예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금년도 쓰쓰가무시병 확정 보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 보건직 공무원을 군 보건소에 파견하여 면 보건업무의 누수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라든지 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담당공무원이 군 보건소에 윤번제로 근무하게 된 근거는 87년 2월의 경남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도지사의 지시내용을 보면 결핵 환자치료에 6개월 내지 4개월은 단기요법을 확대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면단위의 결핵 장기 치료자가 줄어드는 반면 단기 환자가 증가되고, 단기 치료환자를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치료하게 됨으로서 면결핵요원의 단기환자에 대한 무관심과 추후관리가 부진한 반면, 보건소 요원의 투약이라든지 검사, 관리카드 정리 등 업무 과다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면결핵담당요원 1명이 군 보건소 결핵실에 근무케하여 가지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윤번제로 근무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핵환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 결핵환자 173명은 전원 군 보건소에서 검사, 등록, 투약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결핵환자 투약관리를 하지 않고 B.C.G예방접종, 객담검사 등을 하고 있는데 B.C.G예방접종은 1,580명, 객담검사는 1,820명, X-선 검사는 2,052명을 검진하는데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보건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총원 36명에 결핵 담당 공무원은 각 면 1명으로16명, 윤번제 근무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이고, 매월 근무일수는 16일로서 1개면 결핵관리요원이 월 1회 파견근무하여 가지고 자신의 관내면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면별 매월 1회 군 보건소에 윤번제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면의 보건 업무라든지, 결핵업무 수행상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자기 관내 결핵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윤번제 근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번제 보건소 근무에 대한 시정추진계획은 본 도 보건과에 질의하여서 결정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류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역시 류병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촌지도소장 강대건입니다.
  류병현 의원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면지소 철수배경과 철수의 장단점, 그리고 농민상담소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방안과 대책에도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수한 배경 이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1989년 3월 25일자로 농촌지도소 직제 규칙 개정 공포가 되어가지고 시달됨으로서  1989년 4월 13자로 16개면에 걸쳐서 지소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모두 통폐합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1975년도에 저희 진양군 전면에 지소를 설치하고 식량증산 기술지도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 그 성과도 녹색혁명달성이라는 혁격한 공적을 다룬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1986년도 하반기에는 농업과 농촌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지도가 아주 어려웠으며, 또 농가소득 증대나 농촌생활의 질 향상 지도 등 복합적 전문지도 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에 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인력 2, 3명에 불과 많은 곳이 3명이었고, 적은 곳은 1명, 그렇지 않으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인력이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축산, 특용작물 등 즉 말하자면 들판에 나가서 인삼재배하는 곳과 담배재배하는 곳과 산을 빼면 모든 것이 지도사가 관여해서 지도를 해줘야 될 그런 다양한 업무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도사의 자질 향상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얕아가지고 그야말로 농민들이 조금만 깊이있는 지도를 요청하게 되어도 자신이 없어서 지도를 포기하는 이런 현실성에 도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지소를 통합해 가지고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 등 3과를 두고 분야별로 보다 깊이 있는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겠다는 이런 배경에서 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보니까 장단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하면은 아주 자기집과 같이 드나들면서 이 논엔 무슨 약을 쳐야 되느냐, 종자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고 편의를 도모하던 많은 농들이 지도소를 방문해서 대하려고 하니까 지도소가 군단위로 되고 보니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둘째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아주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셋째가 각종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그들의 협력지도활동 미비가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멀리 갔으니까 나도 멀리한다는 이런 원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서너가지의 단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장점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장점이 단점보다 많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농촌 도로사정이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교통수단이 많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본 소에 모아서 현지지도를 해도 신속하게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또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전 농가에 전화 보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서 농업기술의 상담이 또한 가능했습니다.
  셋째, 농촌지도사업을 소구역이나 지역분담종합책임지도 방식에서 작목별이나 분야별로 전문지도 방식으로 전환할 수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넷째가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기술 특기화를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모아놓고 보니까 사람은 많아서 웅성거리지만 "자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전문분야다"하고 열심히 책을 뒤지고 공부했습니다.
  다섯째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문지도가 가능해짐으로써 영농기술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섯째가 시설채소 등 특수 주산지나 영농상 취약지를 집중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소에 있던 한두 사람은 지소 사무실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니까 3, 4명 기술자를 모아가지고. 차를 주니까 아주 효과있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도 다소 향상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지도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등 농촌지도사업에 크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런 장점들을 저희가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농민상담소 운영의 대처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상담소 운영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한 2개년 동안에 많은 체제 전환이나 이런 전환기를 맞아가지고 시련을 겪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소를 철수하고 나서는 사무실을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 이름을 영농순회상담소다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농촌지도자에게 그 관리권한을 위임을 하고 우리는 주기적인 순회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1989년 4월 13일부터 1991년 4월 30일까지 약 한 2개년간 상당했습니다. 
  이런 기간동안 이걸로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지소사무실을 농민학습단체사무실로서 운영을 했다는 이런 확정이 나왔고, 또 면별 담당제 변성운영을 해 나왔고, 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담당 지도사를 영농상담 근무를 하도록 했고, 또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매주 화요일과금요일에 다시 하라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해왔고, 또 작목별 전문지도사별로 4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주산단지 및 영농상 취약지입니다. 
  이런데는 반드시 차량으로서 순회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 2대를 확보해 가지고 영농기에 가두방송이나 이동지도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농상담소 설치운영은 농민의 영농상담 불편해소 및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1992년 5월 1일부터 1992년 8월 31일까지 영농상담소다 해가지고 설치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면 1992년 4월 25일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1년 5월 1일부터 영농순회상담소에 지도사를 파견 근무토록 해가지고 상담소장이다 해가지고 파견근무와 비슷하게 주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농민영농상담소 및 현지 기술지도를 했고, 각종 학습단체 육성교육지도, 각종 시범 유치 및 기술보급사업, 또 면단위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 또 유관기관 협력체강화 이런 것들은 주재하면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내용은 주로 지역 분담 일지 출장지도 반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고, 이는 전직원이 다 면담당을 해가지고 부락지정을 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또 매주 2회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농상담소 상주 근무자 활동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 환경정비를 해준다든지, 지도자에게 맡겼던 것을 우리가 수리해 준다든지, 전화를 내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했고, 현지 지도용 신규 이륜차를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영농상담 자료나 이런 것을 지원 유치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영농상담소를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전체 철수를 하고 한 사람만 내보니까 안될 것 같아서 부락별로 남·여 각 1명씩 명예 지도사라 해서 위촉장을 발행해 가지고 저희 지도사가 부족된 곳을 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지도를 전개했습니다.
  전문지도는 농촌지소사업 계획수립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아무 계획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월간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간계획 수립한 것은 반드시 준참모 회의석상에서 과장이나 소장이 와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실적을 기록으로서 남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지도소 설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5일장 및 오지마을 이동지도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영농기에 당면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가두방송이나 현지농민 상담기술지도를 벌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농사기술 정보자료를 제작해 가지고 보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받아보신 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농사정보지, 소식지, 리후렛 팜플렛 등 여러 가지 종류로 군비지원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소 전산실 운영으로 농촌지도 정보체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로 매일 2회 정도 53개 농산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수집 분석해 가지고 전화정보로서 제공해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농업관측정보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을 이제 그야말로 3개과 8개계로 축소되고 면 농민상담소가 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1992년 8월 28일 부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개과 12개계로 되어있던 것을 3개과 8개계로 축소 조정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을 줄여 가지고 영구직 공무원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여파로서 저희 군은 60명 지도사 정원이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은 16개면에 모두 임명을 해가지고 정식 배치를 완료했고, 그 배경에서는 1991년 4월 수립 추진하고 있는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선진진양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하고 현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상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이대로 추진해보면 모든 것이 잘되는 은 아니올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앞으로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소 전직원이 주2회 농민상담소 소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담소장 한사람으로서는 현지활동이라든지 농민영농상담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농민상담소에 사무보조원 확보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특히 무선호출기를 확보해서 지원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한사람이 나가있는 면단위 농민상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계속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다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첨단농업기술 보급에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농민상담소활동을 보강해 가지고 현지기술지도 및 농민 영농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류병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에 질문하신 지도소, 지소, 면사무소 통합근무 가칭 그렇습니다만 농촌지도계 등으로 면의 편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상담소는 1992년 8월 28일 규칙개정으로 1명의 상담소장이 농민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지도소를 면사무소로 통합해가지고 농촌지도계로 편입한다는 이것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급변화와 다변화에 맞선 기술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에서부터 일선 지도행정강화 계획이 시달된 지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이 안된다는 것 보다도 다음 몇 가지 사유가 가로막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사유들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4가지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농촌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훙사업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로 농촌진흥법은 1962년 3월 21일자로 법률 제1301로서 공포된 법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법 제6소에 의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법 제5조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사업의 정의와 특질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첫째가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보급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사업,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하창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하창식 의원 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질문요지가 농촌지도소, 지소, 면사무소 통합근무 농촌지도계 등으로 면에 편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거 뭐 의원들한테 농촌지도소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정한재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도소장 강대건  그 다음에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사업,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농촌조직의 육성,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 사업의 조성, 위 항과 관련된 업무수행 이외의 업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으로서 농촌진흥 공무원의 급여재원은 100%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연도를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제가 소상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 3년 동안에 많은 체제의 전환기를 맞아가지고 현금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의원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일단 이런 체제가 2,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적어도 3년 내지 5년간 현체제 대로 좀 놔두고 한번 하는 성과를 봐가면서 다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하면 체질이나 직제에 대한 것을 말씀해 가지고 알맞도록 해나가는 것이 옳고, 단 일을 많이 하고 또 지도사들의 활동을 촉구하는 많은 좋은 촉구는 많이 해줄수록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류병현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오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의 건의의건을 되는 방향으로 장소변경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 하겠다고 하니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안으로 꼭 해결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타 시군의 경우 365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300일만 계상 지급한 사유와 65일 차액분에 대해서 소급해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 우리 진양은 시골이기 때문에 공휴일날 수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휴일날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성과 문산의 경우 올해 쓰레기 수거차가 나오기 전에 경운기나 딸딸이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일요일도 모두 수거를 했다는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경우 공휴일에도 미화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한 달에 반반식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환경미화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지침서나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과연 지침서나 법이 그렇게 일반인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지금은 반성이나 문산의  경우 일요일에도 쓰레기수거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청소차 기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않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 청소차가 나오기 전 경운기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공휴일에 일한 날짜에 대해서는 소급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 고용인부는 300일미만 재료비 기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침서대로 하면 우리 진양군에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92년도에 법정공휴일이 며칠인줄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한번 세어보니까 총 66일입니다,
  그러면 근무일수는 299일이 됩니다. 
  그러면 상용인부 연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일용인부는 모두 예산편성지침서에 위배 되는데도 상여금이나 가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진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부실을 최소화 할 것으로 섕각되어 매우 기쁩니다. 
  말씀대로 대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 미달부분을 정산에 의하여 감액해야 하거나 감액 안할시는 그 차액만큼 연장 시공해야 하는데 정산에 의한 감액 금액과 연장 시공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의 질문에 부군수께서는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 미달로 인한 공사비 감액 금액이나 물량을 연장 시공한 공사는 1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수백건의 공사가 완료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1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약 80%입니다.
  80%.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준 것은 20%입니다만 그것은 설계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해보자하는 경고식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도대로 지적을 했다면 80%이상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이만한 부실이 이루어지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안나가 보신 분들은 도저히 실감을 못할 정도입니다.
  80% 부실이었고 수억,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연장 시공한 일이 없고, 또한 1명의 공직자를 징계했다는데 그것도 1명입니다.
   이건 진양군 행정이 수십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10년전에 이루어진 것인가 5년전에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명의 공직자를 징계했다는데 대해서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자로서 군수는 책임을 안느끼는지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조금전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인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자체감사는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결과에 따라 설계 미달부분은 감액환수하거나 연장 시공하고 문제가 있는, 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문책할 것인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문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창호 의원  제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조금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답변이 발전적이고 앞으로 좀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요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이 제 생각에 아주 미치지 못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4공화국 때 시작해서 그때는 우리가 못살았기 때문에 "잘살아 보세"하고 손을 치켜 올리면서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못살았기 때문에 농촌에도 젊은층도 많이 있고, 우리 농촌에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역시 농촌의 젊은층은 전부다 도시로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분은 연세가 많은 분들 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부락에 양회를 한 100포쯤 줄 것 같으면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모래와 자갈을 가지고와서 사업을 했지만도 지금은 양회를 줘봐던들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여러분 농촌에 가보세요. 
  양회를 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모래가 있어야 되고, 자갈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대적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새마을사업에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새마을과장 답변이 내년도 예산이 16억인데 50%는 각 면에 공히 갈라주고, 50%는 306개 부락에 분배를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에 잘된 면도 있고, 아주 일을 많이 해야 될 면도 있습니다.
  또 부락도 전부다 안해도 될 부락이 있는가하면, 아주 많이 해야 될 이런 부락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시사떡 갈라먹는 식으로 무사공평하게 갈라주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데 잘된데 이것을 같이 벨런스를 맞춰서 균형있게 발전케 하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런 안일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점 그리 아시고 현재 각 부락의 진입로가 어느 면에, 몇 개소에, 몇m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입니다.
  농촌에는 다방 신규허가가 금지되어 있다.
  재가 조금전 물을 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은 다방에 갈 수 있고, 농촌에 있는 사람은 다방에도 못간다. 
  그런 불공정한 법은 대한민국에 저는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중간층에 내려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시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신규허가가 안된다고 그러면서 다른데 있는 것은 가지고 와서는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신규를 해줘서는 인력낭비고 과소비를 조장하는데 딴데서 가지고 오면 거기있는 그 사람들은 과소비가 안되고, 또 거기에 시간낭비를 안할 수 있느냐 그런 모순된 법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상존해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래 놓았습니다.
  곧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4호, 또 보사부 고시 44호, 경상남도 고시 9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볼 것 같으면 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는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품목제조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래놓고 제4호에 볼 것 같으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된다.
  그러면 결국 다방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방이 있다고 해서 공공상의 재해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양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답변 역시도 아주 무사안일한 답변이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모든 행정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안되는 조항부터 먼저 제시하니까 이런 답변밖에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과거 핫바지 입을 때하고 지금 양복입고 넥타이 맬 때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 법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한재  김진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10분간 정회했다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민병철 의원께서 한 분 남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계획이 사회자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난 연후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바라마지기 않습니다.
○김진부 의원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예. 다음 민병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의원  이 자리에 오전 중에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매우 착찹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와 같은 방법의 질문 답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간낭비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또 며칠 전에 질문요지를 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가 있고 조금방향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답변요지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면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의원들이 질문을 할 적에 좀더 심도가 있고 강조하는 사항이 있고 다소간 보충적인, 보완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듣는 입장에서 그것을 경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앵무새와 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월계지구에 소류지를 축조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거기에는 금년도에 유일하게 대각지구에 내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자매지구에 앞으로 해야될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지역에 있는 월계지구에 유역면적이 넓고 또 관개에 용이한 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이 여기에 보면 2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 해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적에 160㏊ 정도의 관개면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듣지도 않고 이대로 조금 전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답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금년도에 대각지구에 경지정리 면적이 50정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개면적이 20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해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는 가설계를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군에서는 면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기본지식이 없습니다.
  군에 있는 전문직도 기본지식이 없는데 하며 면상이 무슨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답을 믿고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하는 이야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심히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창촌지구에 대형 관정문제도 그 경지정리한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용수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여러 수십번 했습니다. 
  금년에 심지어 모내기를 못해서 집단민원의 움직임이 있어서 본인이 가서 무마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몇 년전 이야기를 앵무새와 같이 농업진흥공사에 부탁을 해 가지고거기에 수맥조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두 번 째로 군민위락휴양지 문제가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특수지역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특수지역 중에 군민휴양지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관별로 보면 새마을사업,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관리, 도로, 교통, 환경, 자연보호, 또 안전관리, 하천관리, 수목보호, 청소년지도 또한 군민정신계도 등등의 광범위하게 계획이 필요한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한 부서가 맡는다하는 것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지식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이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에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저 단편적으로 여기에 수록된 이대로 답변입니다.
  요약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합니까?
  우리도 글 읽을 줄 압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좀더 경청을 해서 거기에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한번 더 촉구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한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정한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손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병한  부군수 장병한입니다.
  손태기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엄청난 부실공사에 한명의 경징계는 관리 감독에 책임을 군수는 느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초 답변에서 한사람의 경징계와 다섯 사람의 훈계하는 내용은 이번 7월 27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의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한사람 징계된데 대하여는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7일부터 8윌 5일 사이에 의원님들께서 조사 통보한 75건의 부실공사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계공무원 문책 또는 미달된 부분이나 금액이 있을 시에는 환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감사시기는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연말에는 조사를 할 수도 없고 93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때 미달부분이나 환수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회수 조치하고 공사 감독에 소홀한 공무원이 있을 시에는 문책 조치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이한재  다음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하창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의 근무사항 확인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일자는 추경을 해서라도 미지급액을 소급 지급하여 청소원의 피해를 해소하고 사기앙양에 기하도록 관계과와 해당 면장과 면밀한 조사를 시켜서 대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답변입니다.
  상용 일용인부는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서 300일미만이라도 상여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일시 사업에 있어 고용인부는 30일미만으로 재료비로 편성부기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상여금과 가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한재  문창호 의원과 민병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황종규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문창호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비를 시사떡 갈라 주듯이 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계
셨습니다만은 현재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도 물론 해당 되겠지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소득기반사업 등등해서 전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만 하라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86년도부터 92년도까지 새마을 가꾸기와 소규모지역 개발 사업비 투자액을 조사를 해보니까 면별로 거의가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의 규모라든지 마을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소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제일 많이 된 곳이 문산면이 3억8천이고 그 다음에 수곡이 2억8천, 명석이 2억8천, 이반성이 2억8천,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마을진입로포장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조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면에 시달해 가지고 별도 조사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병철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원외숲과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복합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합동작업을 하든지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한재  다음 문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근조  사회과장 박근조입니다.
  문창호 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1항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는 제22조 1항 및2항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영역 또는 품목제조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그 사항에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영역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이 법조문을 상세히 취지를 실명하라고 하시는데 이 법은 입법부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조금전 질문한 그 읍·면 다방 신규 허가권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없다하는 것만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사부 고시 87-44호에 추가되어 있고 그 뒤에 경상남도 고시 92호와 그 다음에 126호 이렇게 해서 이 제한을 하고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자도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면 다방 신규허가나 시에 제한없이 허가되는 것이나 다같은 법의 형평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난 92년 11월 6일자로 도에 읍·면 다방 신규허가 완화 건의를 했던 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던 바 보충질문이 식품위생법 24조 1항에 대해서 시와 읍·면간에 법의 균등치 못한 것을 설명하라고 하시는데 이 관계는 입법관계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시가 내려오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한재  다음 민병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민병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몽리면적 160㏊를 20㏊로 답변드린 것은 몽리면적은 현실 책정보다도 유역면적에 비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잔여 몽리면직에 대해서는 수리안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촌지구 암반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수맥조사 결과 수원이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현재로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은감은 있지만 우선 수맥조사부터 선행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답변드립니다.
  사업비 8억정도 답변드린 것은 사업비는 ㏊당 단비를 금년도 농림수산부 지짐에 의해 가지고 4천만원을 적용하여 추정사업비를 답변드린 것입니다.
  금후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그 후에 정확한 설명을 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문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서는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건에 대하여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4. 휴희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이 오늘 끝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4차 본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서면답변 :   끝에실음
○출석 의원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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