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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제안설명)
  4.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위원장류병현심사보고)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 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임채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진양군수로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1992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지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2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제안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되는 92년도제3의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던 각종 사업 중에서 계획의 변경과 수정 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6억8,17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8억 3,671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41억5,492만7천원이 감액된 487억1,902만5천원입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6억8,178만6천원이 증액된 372억4,17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48억3,671만3천원이 감액된 114억7,725만7천원이며 예산 총 규모는 487억1,9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3억500만원, 세외수입 1,867만4천원, 국·도비보조금에서 3억5,811만2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액은 372억4,176만8천원이 되겠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기본적 경비는 7억1,015만4천원이 감액된 141억7,784만4천원으로서 인건비가 대부분인 6억6,17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15억 1,809만3천원이 증액된 200억2,547만4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1억5,98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3억5,82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제경비 1억2,615만3천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372억4,1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은 2,315만원에 증액되었고, 사업외 수입에서 38억3,98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0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 114억7,7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48억3,75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경비는 1만6천원이 증액되어 산규모는 114억7,7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72억4,176만8천원과 특별회계 114억7,725만7천원으로서 487억1,9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위원장류병현심사보고)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병현 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본 위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의안은 92년 11월 19일 진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위원회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본 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위임한 질의는 진지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의문시되는 부분은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밝혀 내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토론없이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군수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과 일반의안 심사를 의하여 12월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 의원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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