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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장제안설명)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간사하창식제안설명)
  4.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태기의원제안설명)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한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과 간사 선출결과, 위원장에 류병현 의원, 간사에 손태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장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진  재무과장 강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군정 역점시책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정착, 선진군민의식 함양운동과 지역안정, 민주봉사행정과 새공직자상 정립, 지방자치제 실시대비 철저, 서민생활보호 및 군민건강관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 농어촌 개발과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향토문화 창달과 쳬육진흥에 두고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였으며 건전 효율 재정운용을 목표로 예산편성시부터 불요불급한 경비는 적극 억제하는등 긴축재정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는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94억4,0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9억6,244만4천원으로서 64억7,796만6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31억8,541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9,254만7천원으로 이 잉여금은 92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88억 3,581만4천원에 395억5,773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4억4,041만원을 수납 예산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90년부터 신설된 종합토지세 시행과 취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의 신장에 힘입어 예산액 28억890만원보다 13%증가한 31억7,780만9천원이 징수되어 90년도 실적 25억9,819만9천원보다 22%가 증가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9억1,621만8천원보다 1% 감소된 68억5,946만원이 징수되어 90년 실적보다 5억1,638만5천원이 증가되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181억5,5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실적 141억3,400만원보다 28%가 증가되었고 넷째, 신규재원으로 지방양여금이 37억4,906만5천원이 수납되는 대신 보조금은 74억 9,907만6천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100억3,253만3천원보다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88억3,581만4천원의 84.9%인 329억6,244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3,749만1천원의 75.4%인 4억545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00억3,502만8천원의 93.4%인 93억6,999만3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81억697만9천원보다 24%가 증가되었고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50억1,284만8천원의 90%인 45억970만2천원이 지출되여 전년도 46억 6,743만1천원보다 3%가 감소되었으며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63억8,075만3천원의 87%인 55억5,419만3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55억2,118만4천원보다 0.6%증가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53억1,136만1천원의 80%인 123억3,759만4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88억8,471만8천원보다 39%가 증가되었으며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비는 9억7,435만9천원의 77%인 7억4,839만3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억4,285만9천원보다 69%가 증가되었고 이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11만9천원이 지출되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억547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억647만원으로 3억9,900만3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5억1,012만7천원에 세출 4억5,472만 8천원으로 89%가 지출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3,039만3천원에 세출 2,767만8천원으로 91%를 지출하였으며 새마을금고 및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 2억1,626만5천원에 세출 1억700만원 이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1억2,587만6천원에 세출 1억2,15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10억5,034만3천원에 세출 10억5,034만3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 5억 5,153만2천원에 세출 3억4,522만1천원 기타 공유림 특별회계의 2,093만7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4억7,901만6천원으로 1990년도말 15억5,604만3천원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채무현황은 14억2,406만3천원으로 전년도말 16억560만7천원보다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 총액은 44억9,563만7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41억5,545만원이고 잡종재산이 3억4,018만7천원입니다.
  적립기금은 2,370만5천원으로 생활보호 적립금 1,377만8천원, 재해구호양곡대 992만7천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한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간사하창식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양군청, 진양군농촌지도소, 보건소, 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 위한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하창식 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하창식 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합의하였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93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활동 및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진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윌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진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진양군청, 진양군농촌지도소, 진양군보건소, 면사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그리고 면의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그리고 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상임위원회 별로 편성하고, 보조직원은 각 의원회 전문위원 외 4인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피감사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질의 및 기타순으로 하고 중요감사 사항으로는 주민복지증진 사항외 7개 사항이며,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증인출석 요구는 감사계획서상의 대상기관으로 되어있는 진양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태기의원제안설명)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어 진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기 위하여 진양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한재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한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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