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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3.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0.   9.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가. 기획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ㆍ강진철ㆍ이규섭ㆍ최신용ㆍ황진선ㆍ신현국ㆍ최민국ㆍ김형석ㆍ백승흥 의원)
  3.   2.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ㆍ강진철ㆍ이규섭ㆍ최신용ㆍ황진선ㆍ신현국ㆍ최민국ㆍ백승흥ㆍ윤성관 의원)
  4.   3.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발의)
  5.   4.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    가. 기획행정국 소관
  15.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16.     가. 기획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건의 의안심사와 행정감사계획서 작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ㆍ강진철ㆍ이규섭ㆍ최신용ㆍ황진선ㆍ신현국ㆍ최민국ㆍ김형석ㆍ백승흥 의원) 

(10시0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관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윤성관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안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조례제정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명 의원님들은 황진선 의원님, 백승흥 의원님, 강진철 의원님, 이규섭 의원님, 최신용 의원님, 신현국 의원님, 최민국 의원님, 김형석 의원님 총 9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는 95,879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6년에 125,416명, 2017년에 72,237명, 2018년에 28,002명에서 2019년에7,566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해 오다가 결국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2018년부터 1.0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5년 연속 계속 감소하여 작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진주시 합계출산율은 2020년부터 1.0명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 합계출산율은 0.94명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약처방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시도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적 규범적 근거인 조례조차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9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한 결과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한방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39곳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성관 의원님,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단비 같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의치료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정 전과 제정 후가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임기향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주시에서도 난임부부 치료를 위해서 정책들이 잘 되어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혜택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스톱이 되거나 추가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해놓으면 진주시 규범으로 확정이 되면 진주시민의 대표인 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이 없이는 그만둘 수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인구증가에, 또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추후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 요?
윤성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셨을 텐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현재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한의원 수나 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윤성관 의원   예, 위원장님 좋은 질의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업체 한의사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소요되고 3개월 간 한약 복용, 그다음 침구치료 이래 해가지고 3개월 간 관찰을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보건소 직원들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굉장히 구석구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여러모로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원래의 소기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조례 제정으로, 현재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그러니까 우리시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윤성관 의원님, 조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가 심각화 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주시는 0.93%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 한방약재 같은 게 고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있어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성관 의원   전종현 부위원장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재 진주시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당 지원금액은 16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침약재 6재 120만원 이내, 그다음 사전사후검사, 침, 뜸 이런 것들을 4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난임부부라는 게 임신이 되기 힘들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죠? 
윤성관 의원   경남도 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진주시에서 4쌍이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4쌍을 지원해줬는데 진주시에서 여기서 플러스해서, 경남도에서 지원해주는 건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상자를 4쌍에서 25쌍으로 확대해서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23년도 사업량은 34쌍입니다.
  이게 예산이 5,4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도비가 320만원 정도고 시비가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지원한 대상은 4쌍의 금액은 작고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런 쪽에서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저희들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규범을 만들어서 확정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건소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게 제가 이 조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   좋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윤성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주시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등 한의학 말고 양학,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하는 지원이 있거든요. 난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반병원을 선택을 하느냐 안 그러면 한방병원을 선택하느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병행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선택권이 있는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해보셨나요?  
윤성관 의원   정용학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조례인데 양학, 한의학 다 같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중복지급은 되지 않고?
윤성관 의원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다?
윤성관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의원   세계적으로 양학 쪽은 다 일반화되어있고 많은 치료라든지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잘 치료를 받으시는데 한방이 국내적으로 치료 받는 수가 작고 해서 한방 쪽에서 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보시고 소비자들로 치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99호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하신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에 기회제공과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건강증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대표발의)(김형석ㆍ강진철ㆍ이규섭ㆍ최신용ㆍ황진선ㆍ신현국ㆍ최민국ㆍ백승흥ㆍ윤성관 의원) 

(10시1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김형석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진선 의원, 백승흥 의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최신용 의원, 신현국 의원, 최민국 의원, 윤성관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주요인구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의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2월말 16.73%, 2021년 12월말 17.5% 매년 약 1% 증가하여 2024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하여 병원 및 시설중심의 돌봄체계가 지역사회 종합통합돌봄, 주거, 의료, 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원체계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충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고 한의약은 노인층 수요가 높아 한의약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주요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및 계획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무위탁, 제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의 협의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를 조사한 결과 군포시 등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김형석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지원시책 추진 제7조에 관하여 “기관 또는 단체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석 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진주 한의사 외는 특별한 단체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존경하는 김형석 의원님, 그 동안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한의사에게, 진주 보건소에서 한의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김형석 의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1명, 보건지소에서는 6명 총 7명의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분들이 공중보건의로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김형석 의원   예.
전종현 위원   제 판단은 한의약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중보건의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는 한의사들이 와서 하면 어떨까라는 순수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추후에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좀 더 고도화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종현 위원   그냥 공중보건의로만 운영이 되는 거죠?
김형석 의원   예.
전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김형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한의학하고 양학이 함께 시민들의 많은 부분이 있기에 조례 필요성이나 조례 타당성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요.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김형석 의원님을 포함하여 9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은 한의약 육성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8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취합해보셨습니까? 
김형석 의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을 하지 않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더 구체적인 부분을 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김형석 의원   예,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보건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 및 기획문화위원님들 앞에서 이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는 게임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의 한 분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게임산업 등 관련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 이용하는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시장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 이스포츠 공모자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 전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교환의 과정을 거치고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6일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 등 관한 사항은 첨부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진주시 이스포츠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스포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이스포츠 시설을 비롯한 기반마련을 하고 관련대회 개최 등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관련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됨으로써 우리시의 이스포츠 산업의 도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298호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3308호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문의 별표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숙박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속한 조례개정과 시민의 권리의무와는 상관없이 내부 공무원의 적용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309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과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진양호슬라이드 설치공사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봉면 봉곡리 1107-1번지 사업비 26억3,500만원으로 사봉농공단지 내 536㎡ 규모의 구내식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목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6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3년 4월 건축공사 착공,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동면 삼계리 산 179-7번지 진양호가족공원 일원으로 사업비 67억원으로 854.63㎡ 규모의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양호 일원은 댐 조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진양호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2년 10월 202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에서 2023년 2월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에서 7월까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3년 7월에서 12월 공원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 후 2023년 12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판문동 499-1번지 일원에 사업비 480억원으로 부지면적 295,890㎡의 생태체험관, 동물사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양호동물원은 1986년 개원하여 기반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의 한계성과 노약자 이용불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관심도 증가로 서부경남 유일의 동물원으로써 동물원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전환이 필요하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강화로 동물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부합된 시설기준 충족이 필요하나 현 위치에서는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동물원을 확대 이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3월에서 5월 이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한편 2024년 3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 동물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입니다.
  판문동 477번지 일원에 사업비 18억원으로 140m 길이의 슬라이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양호 공원 내 경사지의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원통형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놀거리 제공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며, 꿈키움동산, 우드랜드, 진양호, 진주시 전통예술회관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공원조성 계획과 특정제품 선정심사 등 각종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이 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봉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봉에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정용학 위원   사봉에는 사봉농공단지하고 진주사봉산업단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현재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가 되어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는 13개 업체 45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구내식당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하나 있는데 규모가 적고 낡고 식수인원이 얼마 안 된다 보니까 다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 되는 식당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도 본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황은 잘 아는데,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구내식당이 운영되었다고요, 합동으로 하는데.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합동으로 하는 것 말고 회사 내 각 회사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는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일 큰 업체 한 개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정용학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중식을 어떻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래서 배달을 시켜먹는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시장님 간담회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종사자들이 식사하기가 엄청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게 이번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경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하게 되면 운영은 결국 임대, 위탁식으로 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당업주를 임대해서……. 
정용학 위원   진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럼 농공단지협의회를 줘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 자체는 소유자는 우리시장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에 위탁을 하면 입주기업협의회체에서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 방식은 향후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볼 때 한 군데 이상으로 회사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생기게 되면 회사 내 구내식당은 없어지고 통합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럴 계획이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모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한테 같이 기업협의회 간담회 때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해서 동시에 같이 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주나 종사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 그 종사자를 연계해가지고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 같은 건 혹시 해보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입주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손실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재를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투입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가 잘 하고 있는데 공공재가 투입됨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그 많은 인원들이 점심때라든지 바깥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배달을 시켜 드셨는데 공공재가 생기게 되면 식당이 생기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그 주변에 식당의 상권 피해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상권을 잘 명확하게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대책은 과장님으로서는, 만약 몇 백 명이 되는 분들이 그 인근이나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재가 생겨버리게 되면 식당이 생기면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으로 투입되면 동시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수 있고.
  그 부분이 사실상 얼마나 되는지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부분으로 할 때는 모든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년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주 근로자를 위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었고, 기존에도 식당이 전혀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 흐름하고 해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운영자체도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식당이 있는데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최종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는 건 좋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고 진주시에서 보게 되면 동떨어져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되게 힘들 거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역상권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가지고 구제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그러니까 공공재가 투입됨으로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을 방안을 진주시에서도 강구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한 가지 진양호생태관리센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양호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히 들었지만 그때 못 챙긴 것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센터가 조성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그런 계획이 서있는 게 있습니까? 
  몇 명이 나가있고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운영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진양호생태관리센터가 조성이 되면 여기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지부터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에서 할 역할이 진양호 수달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부터 해서 진양호 수계나 진양호 주변지역에 일단 식물계통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센터 안에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양호근린공원 내에 진양호공원팀이 나가있습니다. 
  공원팀 자체도 현재 진양호공원 안에 사업도 많고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인원도 한 명 늘렸습니다. 늘렸고, 앞으로는 진양호공원팀도 진양호공원사업소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리센터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태관리센터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진양호공원팀을 확대를 해서 전체가 사업소의 형태를 띠면서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잘 들었고, 사업명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용의 형태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는 기능이나 이런 관계가 조금 더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양호공원팀 지금 그쪽도 동물원 이전관련하고 전체적인 기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차질 없이 준비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 해야 되나?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에 과장님 서 계시니까 같이 합시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백승흥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5월에 보니까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행안부 해놨는데 타당성조사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계획 관리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게 상임위로 넘어갈 건데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상임위 설명도 거쳐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운데 혹시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먼저 올리게 된 취지가 관리계획안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리맥(L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내용을 올리려고 하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올리려고 하면 거기서 사전에 해당 지방지자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지가 관련서류에 첨부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올라가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관계를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나 저렇게 올라가나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절차상을 볼 적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이 사업 전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어차피 거기서 그런 걸 거르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요?
  과장님만 믿고 충분하게 상임위 가서도 설명해 주시고,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도록 할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사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백승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 역시도 질의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에 우리가 절차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 사업 전체규모가 480억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비 자체도 민자가 될지 안 될지, 국도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시비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따르고 국도비나 민자가 포함이 된다고 할 때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관련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라 그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이것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오롯이 시비가 100%라고 계획되어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도 국도비를 좀 더 저희가 확보를 잘 할 수 있게끔, 사실은 투융자 심사에 여러 가지 이 부서에 말씀드리기는 그러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이 진주시가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에 제대로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적정하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만 서면으로서만 설명을 받습니다. 설명을 듣는데 웬만하면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저희 보고 건이 있을 때 미리 저희도 적절한 시기에 현장을 둘러보고 이러한 안을 올려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들었지만 진양호 전통예술회관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임기향 위원   거기서 시작되는데 진양호공원 일대가 주차난이 성수기 때는 혼잡하지 않습니까? 
  전통예술회관 주변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임기향 위원   저기 밑에 소힘겨루기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충분히 놀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되지만 주차장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은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시험운행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렇게 해서 4월 26일 전체적으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모노레일이 1회 운행하는데 20인승입니다. 20인승이라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그다음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 밑에 쪽에 주차를 하셔도 평지를 걸어오셔 가지고 꿈키움동산 앞에서 모노레일을 탑승하시고 전통예술회관까지 올라가셔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편의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임기향 위원   거기가 경사지가 되다보니까 도보로 이동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모노레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게 이용료 같은 건 계산이 된 게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는 시범운행 개념으로 일단 저희들이 안 받고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슬라이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같이 엮어서 비용을 산정을 해서 어느 일정 금액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그 일대가 아이들이 정말 놀기가 좋아질 것 같고 노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전통예술회관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덧붙여서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 놓쳐서, 지금 현재 동물원이 그건 아예 없어지고 오롯이 새로이 신축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되면 동물원이 전체가 이전이 됩니다. 
박미경 위원   현재 거기는 아예 없애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없애는데 다른 시설로 대체되는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예 전체적인 신축으로 지금 현재 거기 위치를 계획하고 있는 그곳으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완전 전체적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서부경남의 유일한 동물원이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적인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진양호에 있는 예술회관 있잖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칠십 몇 억 해가지고 사십 몇 억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한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 활용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진양호고 그 다음 진양호 소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모노레일이라든지 올라가면, 모노레일 내려오면 슬라이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저는 제안하고자 하는 건 진주시전통예술회관에 입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액을 저렴하게 해 주고요. 특히나 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 달라. 그래서 진양호를 찾아오시는 분들, 어차피 그건 지금 시설은 되어있는 거고 다른 걸 투자 안 해도 전통예술회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예술회관에 어떤 행사를 잡았을 때 밑에 주차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구경도 하고 슬라이드 내려오는, 입장권이 있으면 할인을 해주고, 진주시민이 입장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 방안까지도 각 부처별로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하여튼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끼리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진양호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진양호동물공원 조성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관련 상임위에서도 해당사업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되도록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리고 박미경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상임위 대해서 현장에 대한 방문의 건에 대해서도 꼭 상임위원들이 현장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이 사업의 진행방향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310번 2023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경대상은 2021년도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967호 중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과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2건과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3148호 중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내 유일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으로 대한민국 실크의 랜드마크로 건립예정이며, 당초 건물 1동 2,426.68㎡ 사업비 113억1,500만원에서 건물 1동 2932.31㎡ 사업비 188억4,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 연면적 증가로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75억3,400만원 증가하게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0년 1월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21년 3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22년 10월 사업비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시공자 선정 및 착공, 2024년 9월 건축공사 완료, 2024년 9월에서 11월 전시공사 및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 노동자, 기업주민을 위한 다목적복지시설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강주연못 인근 부지에 건립하게 됩니다.
  당초 토지매입 1필지 7,031㎡, 건물신축 3,645㎡ 사업비 188억6,000만원에서 건물신축 2933.09㎡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건물신축비가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9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사업부지 매입, 2022년 10월에서 11월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에서 3월 조달청 원가 검토 및 계약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7월 운영방법 결정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4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니다.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한 e스포츠 문화산업의 저변확대, e스포츠 인력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77억5,600만원으로 가좌동 2009번지 토지매입 및 건물 1동 신축에서 대상지를 진주시 칠암동 150-1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4개층 건물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87억4,000만원으로 축소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1년 3월에서 5월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2021년 8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2022년 1월 설계용역 착수, 2022년 4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에서 사업비 82억 증액 필요가 제기되어 사업변경이 예산절감, 시설규모 확충 등의 이유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사업변경이 최종 승인되어 2023년 3월 설계용역 공고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4월에서 6월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3년 7월에서 11월 공사 및 장비 구입 설치하여 2023년 1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실크박물관 건립사업이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임기향 위원   그건 회계과장 설명대로 연면적이 증가하여서 그렇다 그러는데 당초에는 연면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연면적이 일단 말씀드리면 증가된 이유가 21년도에 우리가 문체부 가서 승인을 받을 당시 전시실이라든지 수장고를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22㎡ 지하1층 지상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는 2,961㎡ 되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층수도 1층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2,932㎡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 당초에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622.
임기향 위원   그러면 보면 전시공간이 넓어진다 그랬는데 전시용역비는 더 줄었고 유물구입비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고, 감리용역비가 많이 늘었고 건축공사비가 많이 늘었네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면적과 층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많이 늘었고 감리비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유물구입은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변동 없이 지금 그건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공간은 늘었지만 전시할 유물은 그대로?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유물도 저희들이 다른 데라든지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측면에서 지금 이 금액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전시공간하고 늘어난다 그랬는데 전시용역도 줄고 그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전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낙찰률 적용해서 최대한 사실 금액을 최소화해서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에서 설명.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에 보면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87억4,000만원 이래가지고 이 앞에 기존에는 8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리모델링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지금 7억4,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7억4,000만원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기반조사, 공모비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비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4억7,000만원이고 2억7,000만원이 87억4,000만원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잔액이 2억7,000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식 위원   당초 신축 용역비가 가좌동 그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이건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박재식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체크하는데 사전설명회하실 때 다른 어떤 용역이나 모든 걸 토탈 해서 80억 이상은 절대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80억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80억인데, 다시 설명하면 여기 87억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야 될 게 우리가 신축하면서 용역이라든지 기반조사, 지구단위 변경한 네 가지 집행한 내역이 4억7,000만원이고 87억4,000만원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4억7,000만원 나머지는 2억7,000만원 잔액으로 처리될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가좌동에 신축하면서 투입된 비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그건 설계도 했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될 항목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부분에 한번 짚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들하고 모든 걸 다 합해서 8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들은 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사전설명회 때 듣고 있었거든요.
  당초에 제가 그때도 질의한 게 기존에 신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잘못 잡았다라든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안 잡았다고 이야기를 드리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오니까 국장님한테는 다음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한 번 더, 그때 분명히 이 부분까지도 다 합해서 80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87억4,000만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음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여쭈어 보시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80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먼저 조례제명을 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에서 진주시지능정보화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능정보화 실현 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는 지능정보화 책임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8항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12호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참여 기회확대 및 기반확충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능력을 갖춘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 진주시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 조례 제10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제반사업으로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존치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주로데오거리 일대로 거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예술인 활동지원, 청년 문화사업 발굴 등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도가 주최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위탁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이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원구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대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이 업무담당팀은 8명 정도로 인력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문화관광재단 자체가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는 주된 큰 이유는 지금 청년문화거리 이 부분도 거리와 진주문화제작소하고 문화도시하고 업무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보니까 청년문화거리하고 진주제작소하고 문화도시하고 업무가 연관된 게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급력, 효율성을 하려 그러면 이분화 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조금 다르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저번에 연말에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갔다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결과보고서에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고서를?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봤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12월 26일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로데오거리는 너무 썰렁하고 트리 하나 덜렁 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상권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거든요. 
  거기 맞죠, 로데오거리가?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옛날 같으면 청년들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간판이 제일 많은 게 간판이름이 임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게 큰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게 문화재단으로 이전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담지 않습니까? 그걸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진주시에서 관여를 전혀 못하시나요?
  큰 방향은 할 수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제가 보면 의회기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계시지만 누차 이야기하는 것도 순천에 보니까 아랫목시장, 아랫목시장인가 그런 부분에도 가보면 광장문화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독점적인 게 아니고 중앙에 광장을 해놓고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국밥을 하면 국밥을 내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고 국밥만 만들고 나면 드시는 건 공용에서 시장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민성 자체도 시장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게 되면 중심적인 광장, 뭔가 하게 되면 중심에서 파급되어야 되는데 다들 중심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있을 때는 활발한데 예산이 끝나고 나면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로데오거리 할 때 중심을 두고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그 부분은 제가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문화공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심광장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휴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7개소 조성되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예술인이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하고 아이템도 내고 회의도 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할 것이고 또 로데오 거리 그 사이에 문화축제를 매월 금토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도 이 사업이 경남도에서는 될지 안 될지, 올해 해보고 연속 지속가능을 판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청년문화 활성화 관계는 내년에도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집합적인 문화광장 이런 부분,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광장, 우리은행 뒤에 같은 경우는 매대가 설치되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해 가지고 널찍한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언제나 자기들이 거기 오게 되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제작소도 그렇지만 9월부터 지금까지 문화제작소에 이용객이 2,000명 이상 됩니다. 
  그 관계하고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축제도시 선정 등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와 축제의 육성, 효율적인 심의 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축제위원회 설치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축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9조 위원의 위촉 재적 및 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2조에서 16조 간사,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문구가 하나 그한 게 있어가지고, 5페이지 보면 심의결과 있죠?  
  거기 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시 진행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의회라든지 이런 비공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셔도 그건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라는 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의도 비공개라는 명목 하에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만약 ‘회의록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서 요청 시 비공개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같은 목적으로 하는 그건 맞긴 한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공개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를 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만약 시의원이 자료요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요청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자료요청은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 비공개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을 주셔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제가 이 용어자체를, 그럼 결론은 의회에서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아니요. 비공개를,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공개를 알 수 없고, 다만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럼 위원회 자체 내에서 행사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비공개로 하면 의회에서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희가 위원을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건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기 때문에……. 
박재식 위원   개별로 의원들이 만약 그걸 하면 볼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개별적으로 요구하실 때는 그건 불가능하죠.
박재식 위원   불가능하고 그 의원한테 여쭈어봐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의원님도 만약 비공개를 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의 범위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결정을 하겠고요. 그 결정을 한 사항을 참석한 위원님께서 밖에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만약 충분하게 공개도 해야 될 부분들도 비공개라는 명목 하에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우리가 조례를 해가지고 위원 선정할 때 시의회에서도 꼭 한 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전혀 몰랐다고는 아니 될 것이고, 물론 시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의안번호 331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7조까지 업무의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아무래도 동부5개면 쪽에 케이(K) 기업가 정신센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담았는데 케이(K) 기업가정신센터가 육성이 많이 되고 활발하게 되게 되면 그것도 생기잖아요? 국제 케이(K)기업가정신 진주국제포럼 개최 이것도 예정되어있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7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하고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상하기로는 300여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분들은 숙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출퇴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일단 지수에서는 숙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숙소는 몇 개 있죠. 한옥스테이하고 소규모로.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거긴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 참가하는 분들은 관내호텔이나 이런 데를 활용할 계획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상국립대하고 협업을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신다고?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30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300분 더 될 수도 있겠다 그죠? 활성화되면?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정용학 위원   향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육성이 되면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명이 아니고 내년에 600명이 오고 다음에는 1,000명이 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숙소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항상 제안해 주셨던 기업의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다 못되었지만 저희들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부에도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동부5개면 같은 경우에는 숲속의 진주, 그 다음 사봉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관련되어있는 창업, 또 여기 창업에 대한 기업가정신센터, 그다음 이반성하고 반성을 아우르는 수목원, 거기서 보면 농업기술원이 이전되어 연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숙소 이런 걸 해결해 놓고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숙소도 해결하지, 의식주도 해결하지 않고 자꾸 행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드시고 먹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주무실 곳 연수원을 마련해야 뭔가 활성화되지, 그래야 주무시면서 저녁에 담소도 나누고 차도 한잔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아침에 해장국도 드시고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기업가센터가 되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수원이 되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숙소하고 이걸 다 마련해놓고 이런 행사를 하자 그 부분은 조금, 그걸 마련해놓고 하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용학 위원   이 행사자체 하나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그렇죠. 그래서 연수원을 만들어서 동부5개 지역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체를 봐서 서부경남의 중심으로서 연수원을 유치를 해서 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주시, 그리고 K-기업가정신재단, 그리고 의회 다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임기 때 숙제를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3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7건, 일반사항 282건, 전체 309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7건, 일반사항 282건, 전체 309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14시1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세출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83억6,500만원을 감액한 22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 홍보관 참가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3일간 대전에서 열리는 박람회로 5회째를 맞는 전국적인 박람회 행사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하여 당시 대한민국축제도시 및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3,000여명의 관람객이 우리시 홍보부스를 방문하는 등 우리시와 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법령집 구입이 법령추록 방식에서 단행본 법령집으로 변경되어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사무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확보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7억2,300만원이 감액된 5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57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3억6,500만원, 지출 1,051억5,1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29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집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2,304억200만원에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43억6,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346억1,700만원에서 1,050억4,8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수금 원리금 상환은 1억5,100만원입니다.
  575페이지 수입계획과 576페이지 지출계획, 57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세출 조정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면 578페이지 진주시 2022년도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2년 말 조성액요?
정용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2022년 말 조성액은 2,304억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서 1,050억 정도를 기금에서 일반 전출해서 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우리가 남는 게 1,290억 정도 되나요, 그리 되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00억 정도 있다가 줄어드는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불편하시면 서서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목적이 회계간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남으면 적립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1,050억을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 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더 남아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안 쓰면 좋겠지만 사실 올해 1,050억을 쓰는 건 다른 해보다 세출이 많이 급증한 어느 정도 세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일정부분을 사용하고 2021년도에도 사용하고 작년에도 일정부분, 작년 본예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300억 정도 사용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억을 사용안하고 800억이 더 적립된 게 이건 작년에 세입 중에서 여러 가지 세입의 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많이 받은 게 주원인으로,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800억 적립할 때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800억 적립할 때는 작년에 정부추경이,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정부추경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추경으로 인해서 내국세, 작년 국세 증가분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국세가 증가하면 그 다음해 2022년도에 당초 정부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 걷힌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정산 분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데 작년에는 많이 걷힐 부분으로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코로로 인해서 정부추경을 해 버렸습니다. 정부추경으로 세입재원을 잡으면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도 보통교부세는 일정비율만큼 19.24%만큼 내려 보내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더 받은 부분이 858억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으로는 정부 추경을 안 했더라면 올해 202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분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상황인데 작년에 미리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올해 받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받아놓으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0억을 적립하고 올해 그 부분하고 250억 더 보태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정부에서 교부세를 받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은 지자체는 너희 돈이 많으니까 적게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더 많이……. 
정용학 위원   더 많이 조성되어있는 지자체에 교부세가 좀 적게 배정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 경우는 따로 없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연말에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2020년 이전에는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 2019년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예비비를 많이 남기면 그 부분에 보통교부세를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페널티를 피하고자 일정 부분 예비비 남는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용학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예.   
정용학 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공원일몰제의 부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쓰지를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저희들이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면서 쓰고 또 적립하고 이런 상태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의 대부분은 사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그 해소에 따라서 그 재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부에서는 통합재정화기금 자체가 상당히 많았는데 진주시에서 이런 저런 다 쓰고 많이 없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너희 돈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작게 나온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 돈이 많다고 해서 계속 적립해서 있을 게 아니라 공원일몰제라든지 부지매입 같은 데는 지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고 100억을 투자해서 부지매입할 걸 일이 년 있다가 보면 그게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거든요. 이자수입은 43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이용해 가지고 적립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시고 그리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공원일몰제 이 부분에도 많이 소요되었다 그죠? 재원이?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7,000만원 증액한 1,70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박람회 참석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원과 답례품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 독서통신교육에 수요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2,0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도 보건행정과 변경내시에 의해 임기제 증가에 따른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입니다.
  2022년 12월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에 따라 공로 상여금을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예산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지금 우리시로 현재 기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기부금액은 우리가 약 4,800만원 정도 되고, 건수는 한 880건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고액기부자도 생겨나시고 그런 일이 종종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기부하는 금액이 얼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행정과장 김기식   금액은 500만원까지 최대만 있고 최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기금모금 확충을 위해서 농협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농협에서도 혜택적인 그런 상품도 개발해 나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정서 상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적게 확산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액기부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우리가 분위기 확산이 더 중요하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수가 많아야 된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내자. 아주 작은 금액에서부터 고액기부는 그러하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또 답례품을 주잖아요?
  꽤 요즘에는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검색을 한답니다. 소액이라 하면 만원에서부터 3만원도 될 것이고, 세액공제가 10만원이잖아요? 거기까지 하는데 많이 동참을 하고자 큰돈을 아니지만 적게 해도 우리가 답례품은 주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박미경 위원   만약 지금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1만원 짜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답례품이 3,000원짜리 가겠죠. 혹여 그런 답례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너무 소액 답례품은 올라온 게 없고, 상품권 쪽으로, 농산물 상품권, 고향사랑 상품권 이런 쪽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1만원 했다고 해서 3,000원을 지금 안 가져가더라도 5년 동안 자기가 30%에 대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5년 동안 적은 금액을 안 가져가고 나중에 같이 모아서 가져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홍보할 때. 마음은 가득하지만 내가 고향사랑으로 작게나마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고 한번 해보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래도 검색을 해보고 하잖아요. 작은 거에서도 뭔가 작은 게 돌아갈 수 있고 다음해라도 그런 게 적립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도 함께 홍보를 잘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홍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그러한 직접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해 가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정착이,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 중에서 공로상려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군 나군 다군 라군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왜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공무직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국도비 공무직이 있고 일반공무직이 있고 그다음 급수에 따른 공무직이 있고, 급수 그건 전에 전환하면서 2019년도부터 공무직이 있는데 여기에 1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직을 말합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되어있는 그 공무직은 부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건 96명이 일반공무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로상여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임금이 동결되어있습니다. 동결되어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1월 7월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을 받는데 임금협상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임금을 몇 프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공로상여금을 신설해가지고 타 시군처럼 할 거냐.
  그래서 임금협상에서 본인들이 공로상여금을 기본급에서 0%에서 25%까지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인건비를 상승분을……. 
○행정과장 김기식   동결되어있고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본호봉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10년 이상 되면 25% 이상 다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행정과장 김기식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업무협약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용학 위원   아, 개인이 아니고, 업무협약할 때.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서류 보니까 1,023명인 것 같은데, 이게 노조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죠, 자기들이?
○행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지금 96명 중에……. 
정용학 위원   96명이 아니고 102명이던데?
○행정과장 김기식   102명요?
정용학 위원   예.
○행정과장 김기식   정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96명이 있는데……. 
정용학 위원   잠깐만요. 이 금액으로 내려왔을 때는 24명, 73명, 4명, 1명 하면 산술적으로 봐도 102명에 대한 예산인데?
○행정과장 김기식   아, 10년 이상이 81명입니다.
  이분들은 100%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갓 들어온 1호봉 2호봉 3호봉 이 사람들은 금액이 적겠지요,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자기들이 더 유리하니까요.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시에서 유리한지 안 그러면 공무직이 유지한지, 그리 되게 되면 시에서 유리한 것보다 공무직원이 유리한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민원여권과장 김성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160만원 증액한 6억5,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워크숍을 당일에서 1박2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안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실의 업무담당 공무원 보호가림막을 아크릴에서 강화유리로교체하기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고, 민원실 한복입기 활성화 캠페인 추진을 위한 한복구입비1,680만원, 민원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음악방송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신규회원 증가 및 근무복 단가 인상 등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 1,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민원 한복입기 활성화 캠페인, 한복구입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구입에 2회가 되어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구입 자체는 동절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내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박재식 위원   그럼 구입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 주기는 2년 정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직원들 불편 없도록, 또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철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들 잘 반영해서 우리한복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없게 친절민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수요일마다 한복입기를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많은 호응도가 좋다라는 말씀도 듣고, 또 특히나 진주는 실크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찾기에 대한 그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도 2회라는 게 동절기 하절기인가 싶었는데 한번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실에 갔었을 때 참고로 제가 들었습니다. “춥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될 때 저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답을 했었는데 이게 이전보다 예산이 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사전에 종전에는 한복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져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편성하게 된 계기가 되어졌고, 작년에 개량한복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여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 사시사철 한복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그게 보온력도 중요하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냉난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선택할 때 신중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근무복 이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앞에 있잖아요? 민원실 앞에?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분들도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들을 주셔서 어떻게 참고가 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들을 많이 고려해서 한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분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저희들 분위기라든가 여건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늘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특히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복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약 2년에 1번 해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럼 중간에 직원들이 전입을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복을 구입하면 그 직원 사이즈에 맞게끔 할 것 아닙니까? 
  가져가시는 겁니까? 근무하고 나면?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위원님, 아마 개인한복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원들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향후에 저희들 추경으로 편성할 때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운영의 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한복입기 밑에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보호가림막 교체사업이 일반 아크릴에서 강화유리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첫째는 언어폭력을 하시겠죠. 처음에는 좋게 자기의 주장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충돌이 되면 언어폭력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캠코더인가 그게 있어 가지고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녹화라기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하자는 측면이고 부득이할 경우에 그러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정용학 위원   그런 조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 강화유리한다는 건 흉기라든지 어떤 기타 작물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론 같은 데 보게 되면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라이터로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서상황에서 대피도 불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인명손실이라든지 큰 사건으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혹시 화기부분에 대한 조치나 대책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특이민원에 대한 모의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 청경,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훈련을 가짐으로써 사전에 그와 같은 게 예상될 경우에는 청경이라든지 이를 동원해서 사전에 사무실에 진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요즘은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도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 민원인을 꺾을 수는 없거든요, 불만을.
  그럼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화기에 대한 그런 것도 대비를 대해가지고 요즘은 개인소화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책상 밑에라든지 아주 가까운 손이 갈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런 것도 같이 비치를 해가지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적인 그런 피해 같은 걸 예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새겨들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민원에 대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표출을 하시겠지만 화기에 대한, 불을 지른다든지 휘발유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큰 인명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기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게 개인분말로 되어있는 소화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배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도 민원이지만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다 포괄해서 특이민원이라고 제가 말씀 올리는 건 그 부분 포함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에서 20억7,400만원을 증액한 95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설치사업으로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비 4억원, 시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6,000만원, 시청사 사고예방 및 건물 내구성 증대를 위한 시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비 4,800만원, 시청사 어린이집 2층 옥상 방수공사비 7,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정기준 충족을 위한 시청사 지상주차장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설치비 4억원, 시청사 냉난방 원격제어 노후부품 교체비 1억1,600만원, 시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시청사 전층 노후 CCTV 교체 공사비 2억2,800만원, 시청사 오수배관과 하수관로 연결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억2,400만원을 증액한 3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이용자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비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질의에 앞서 요즘 청사 주차장 환경이 참 많이 쾌적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주변민원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우리팀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차량 진입하는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부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평일 약 580대 590대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유공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할 경우에 인근에 개인사유 주차장을 100대 정도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면 진입하는데 월주차비를 안 받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협약이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보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직원들 출근시간에 2층 3층으로 안내하는 그건 안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계속 아침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직원들은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시청이 있는 존재이유가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시청사 주차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들이 차 댈 데 없다고 민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우리과에서 의지를 갖고 잘 하고 계신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질의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가 승강기 설치공사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동 청사가 예전에 구)교육청 청사 아닙니까?
  73년도에 신축되었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게 3층에는 시니어정보센터가 있고 4층에는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자협의체 사무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항상 불편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번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2층에는 다목적문화센터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활용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저는 이 사업이 와 닿는데, 만일 설치를 한다면 몇 인승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시청사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가 15인승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 13승으로 폭은 똑같습니다.
임기향 위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청사 앞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겁니까? 뒤쪽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뒤쪽으로 하려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뒤쪽에도 통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쪽 입구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장애인들과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로 원만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던 이야기를 동료위원께서 먼저 해서,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시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 준다는 게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면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게 반갑고 다른 일반 분들이 오셨을 때도 한번 그 문구를 보면 인지를 하고 다음에라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어느 순간 현수막이 거두어져서 좀 더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왜 그게 거두어졌을까요?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필요도 없고, 얼마 전에 청사 외벽에 플랜카드를 한 개 이상 못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두 개 걸어 가지고 떼는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보기 싫은 건 걷고 직원들한테 안내방송을 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직원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늘 민원으로 사실 오시던 분이 자주 오시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반복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주변에 10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어디쯤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 임시로 구두로 승낙은 받았습니다. 제이스퀘어 가면 3층하고 4층 옥상 쪽에 평일 보면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겠느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평일은 사용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빼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앞으로 협약을 하고 그쪽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박미경 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모양새이지만 그래도 제 자랑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발언을 해서 행정이 조치를 취해주시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상주차장 전기차 전용충전시설이 설치가 된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전기차량 할 수 있는 게?
○회계과장 전기수   2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얼마나 보완이 됩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지금 충전시설은 12대하고요. 그다음 33대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지상이라 하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쭉 이렇게 할 건가요?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 생각은 의회동쪽에 있는 공간을, 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이쪽부분을 하면 이중주차가 되어 잘못하면 차가 파손도 하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는 게 최고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위원님들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생긴다 싶으면 다른 장소로 적이하게, 장소는 일단 현재 저희 생각은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잘 협의를 하고 여건 상황들을 잘 파악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실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원활함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동쪽 방향 그쪽 방향에는 아직도 교행이 쉽지 않을 정도의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런 계도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그리고 참고로 제이스퀘어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승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간에 연결해주셔 가지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러하고 의원들께서도 사실 누구 한 사람 발언해서라기보다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저기 함께 협의해 나가기도 하고 협치하려고도 하고 서로 서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늘 함께 행정이라는 게 서로 시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늘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소통하면서.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미경 위원님 전기차 충전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가 있어서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황진선   그러면 동쪽부분에 충전기 설치를 더 할 계획이시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그쪽으로 충전기하고 주차공간도 같이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지금 현재 충전기가 많이 부족한데 12대를 더 설치, 충전기를 12대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충전기 12대하고 주차공간 3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동쪽에……. 
○회계과장 전기수   기존 있는 그걸 전기차 전용주차장으로 충전도 하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서 늘 불편함을, 시청에서는 충전을 제대로 한 번 만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복잡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다가 다른 데 외부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아무튼 확충이 된다니까 전기차 운전자로서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계속 전기차나 무공해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15억3,400만원을 감액한 148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리빙랩 운영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리빙랩 운영 용역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성북지구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주민참여를 통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도시재생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1차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올해 지자체 ITS 국고보조금 확정 삭감통보에 따라 시설비 13억4,500만원, 감리비 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 기반조성 및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교통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수고로운 스마트정보과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스마트 교통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다보면 아침 출근시간에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공사관계로 저희가 출근차량이 밀릴 때도 있고 퇴근시간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피해서 물론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상황을 하다보면 그러한데 사실은 그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길진 않지만 출퇴근 시간에 마음은 약간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스마트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 우리가 실종자가 있을 때도 메시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정도 메시지를 날려주면 왜 밀리는지 왜 시간이 왜 이러지, 앞에 사고가 났나 이러한 궁금증이나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몇 번 가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진행하는 거에 힘든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시민의 알권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충분한 시민홍보를 한다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전부 인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런 제안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체계 아니면 문자를 못 보내게 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시스템 외는 무분별한 특정부분 아니면 못 보내도록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 하나가 교통정보를 여러 가지 수집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네비게이션에 찍어주자. 사고정도라든지 화재가 나가지고 인근에 불이 나가지고 교통이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네비게이션에 띄워주는 걸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장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보수집 체계가 잘 갖추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수집이 잘 되고 하려면 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소방서라든지 출동하는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구비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건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어느 지점에 차가 밀리거나 어느 지점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느 지점에 아까 말씀드린 공사를 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비게이션에 아예 표출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이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경찰청으로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민간 네비로 해서 전송하는 체계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이런 부분을 개발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박미경 위원   그렇죠. 하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해 나가고 여러 가지, 꼭 문자라기보다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리미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알권리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진행을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지능도시 기반조성에 이렇게 15억9,500만원이라는 감액이 되어도 됩니까? 
  구축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사실은 이 부분 국토교통부에 항의도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게 저희시만 우리시만 깎였으면 제가 진짜 국토부 찾아가서 책상이라도 끌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만 깎인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 사업전체를 다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가 공히 퍼센티지로 깎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과격한 행동은 할 수 없어서 어쨌든 이 사업 안에 말끔하게 마무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역량을 믿습니다마는 돈이 일이 억도 아니고 16억이라는 엄청난, 보니까1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데 공사가 실제로 된다면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애당초 이 금액을 갖고 공사가 될 것 같으면 이 76억이라는 안 잡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만큼 금액을 잡아서 하는데 이 엄청난 금액이 빠지는데도 해 나간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그래서 삭감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국가적으로 이슈화된 부분이 뭔가 있었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는데 우회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회전을 하는데 막상 우회전하는 쪽에 각도가 너무 90도를 넘어서 120도 정도 된다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쪽에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보조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토부에 제안해서 이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에 가서 이번에 협의를 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운전자로 하여금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걸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50 대 50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하지마라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사업에 크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부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는 사업인데 다소 시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사업을 사업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감액이 많다고 해서 자꾸 빼버리다 보면 오히려 공사를 안 한 것만 못한다. 안 해버리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어떤 아픔을 겪어서 안 된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방향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상황 수집체계를 어떻게 가장 잘 수집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빨리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실질적으로 교통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이번에 시민들로 하여금 차가 정체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체되는 부분 우리가 네비게이션에도 보면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이런 부분을 처음에 단순히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출발을 지금이라도 시켜서 한 5년 뒤라든지 이러면 거의 교통시내 정보가 과연 어디가 밀리고 어디가 안 밀리고 어디가 소통이 원활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강을 해서 그때쯤이면 완벽한 정보가 시민들한테 항상 제공될 수 있도록 출발선 상에서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정희   정보통신과장 임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5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기반구축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전반적 업무 등을 컨설팅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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