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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24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2.   1.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4.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웅제출)
  4.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5.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성주의원외 9인발의)
  6.   5. 시장(서정훈)인사
  7.   6. 의장(김동기)인사

(10시31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오상옥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정웅제출) 

(10시3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 박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진주시 장재동산 22-1번지  임목벌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조사위원회 박종수 간사로부터 조사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조사위원회가 조사해서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호 의원  이 본건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전에 김종구의원의 도의원 몇분을 진주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관계가 되어 구설수에 몰려  있어서 이분들과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발언하신 김종구 의원도 "사실과는 다른데, 신문지상에서 오보를 했다. 과장된 보도를 했다"  이런  말을 나와 원종록 의원의 입회하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발언한 김종구의원도 우리 진주시행정사무조사특위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이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1992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어제 제출되어서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본안이 어제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원칙으로는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본회의에서 심의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웅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배경부터 말씀드린 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2월21일부로 진주시의회에 제출된 1992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당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심사를 다 마쳤으나 내무부로부터  지난 12월22일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집행기관인 진주시에 교부되므로 인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웅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3억원의 교부세는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성주의원외 9인발의) 

(10시5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의 쌀농사가 국가 내외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농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중요농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어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의문의 채택 4개항으로 쌀은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될 수 없으며, 농업생산기반 붕괴 방지를 위해서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이 촉구합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청됩니다.
  네째로는 농업과 농촌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입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계 각층의 의중을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즌, 수자원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목으로 90년말 현재 쌀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4%이며,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의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의회는  제63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에서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째, 우리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네째, 우리는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진주시의회 의원일동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모든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님들 잠시전에  김성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쌀수입 반대는 우리 농민의 가장 관심사이고, 또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건은 김성주 의원이 낭독한 원문대로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좋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서정훈)인사 

(10시59분)

○의장 김동기  어제는 1992년도 정기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집행기관의 책임자이신 서정훈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정훈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의의 폐회에 즈음하여 저는 먼저 30일간의 회기 동안에 투철한 애향정신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63회 정기회는 92년도의 공식 의정 활동을 총 집약하는 회기일뿐만 아니라 시정을 감사하고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중대한 회기였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의가 15건에  이르는 중요한 의안을 슬기롭게 처리한 것 외에도 예리하고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나가야할 올바른 진로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의원님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와 그리고 성숙한 민주역량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향토와 시민을 위하는 일념에서 시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63회 정기회 폐회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6. 의장(김동기)인사 

(11시04분)

○의장 김동기  의원 여러분께서 한달간의 정기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잠시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까지 듣고 해서 매우 흐뭇한 감회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달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동안 집행부쪽에서는 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총동원 되다시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감하고 정기회의를 마치면서 과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훌륭하게 자기 직분을 수행했느냐고 하는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달간의 정기회의에 협조를 해주신 의원,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정기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원종록 의원과 이갑술 의원을 지명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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