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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23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00분)

○의장 김동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두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집행부 답변은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 질문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게 되어있는데, 방청석에 관계지역에서 손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선 건설국장이 나와서 천수교 접속 도로문제, 박종수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줌으로 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손님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수교접속도로 개설에 관하여 92년도 당초예산 34억원을 망경동쪽 접속도로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나불천 복개공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교량은 시공하면서 접속도로는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접속도로 편입 물건 감정과 보상문제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와 교량이 완공되면 접속도로도 같이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40억3,700만원이 천수교 접속도로 사업비와 나불천 복개공사 사업비가 합산 계상되어  있다가 1회 추경시 천수교 접속도로  사업비로 14억원이 분리되어 계상되어 있으며, 당초 34억원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교량은 보상문제가 없으므로 시공할 수 있으나, 접속도로 개설은 보상심의회 개최, 편입물건 조사 및 감정, 보상협의 통지 등의 행정상 절차가 있어 지연되었습니다.
  접속도로 편입토지중 공부상에는 대지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감정이 지연 되었으나, 현재 보상가격의 결정단계에 있으며, 연내에 보상금 협의수령을 통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이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위한 아파트분양 희망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그외 이주민에 대한 수혜대책을 강구코져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는 교량완공과 동시에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편입물건 소유자들의 원만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 천수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박종수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종수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박종수 의원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제가 바라던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주민들의 요구는 이주대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것은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상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는 직접 이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그냥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이 되면 이주민과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통보가 되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주대책도 동시에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의원  그럼 보상대책이 어느 시기에 언제까지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답변하지 못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연내 보상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의원  언제를 말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92년12월말 안으로 말입니다.
  그렇계 추진하고 있으니까 박의원님 이주민들한테 잘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수 의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주대책 문제는 아니고, 보상문제를 가지고 연내로 말씀하시는데…
○건설국장 이병철  보상통보가 연내로 나가기 때문에 보상통보가 나가면 자연히 대상자들은 이주문제하고 결부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결국 이주문제도 동시에  거론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박종수 의원  내가 한 질문내용에 보면 보상문제 보다 이주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보상보다 우선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해놨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보상보다 우선해서 이주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의원  의장님!
  천수교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하십시오.
○원종록 의원  당시 천수교 계획설계 관계는 역사이전에 대비를 해서 계획설계가 된 것인지?  만일에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김영삼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서 역사이전을 하시겠다는 그런 대통령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진주시는 망경동 쪽의 대발전을 전제로 한 천수교 가설계획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다음에 지금 12월21일 모 신문에 의하면 천수교공사 발파로 인해서 망경동 강남동지역 일부에서 가옥피해가 생긴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 작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신고가 들어왔는지?
  또 그 신고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이 접속도로가 계획된 것은 교량을 건너서 하동선 국도와 연결하는 이 부분까지만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벼리로 연결되는 것은 당초에는 도시계획선대로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거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공약사업이 추진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쪽 개설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종록 의원  항상 보면 우리 진주시가 일이 터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앞서가는 계획을 좀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 공사에 따른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집이 피해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피해신고가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남동쪽에 교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집이 걸립니다. 그 집이 철거가 안되면 이쪽교대는 시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집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방금 건설국장이 답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독도 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익도 지켜주고 찾아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전체가 필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천수교를 놓으면서 어느날 갑자기 천수교에 인접해 있는 사람을 거의 무주택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정가격을 받고 나가라면 그 사람들이 그돈을 가지고 아파트 전세도 하나 못 얻을 판이니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일부는 그야말로 사랑의 보금자리요, 안식처인데  그분들에게  졸지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박종수의원의 질문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박종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리고 발파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사례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 이갑술 의원, 이인상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조례제정은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내에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창원, 울산, ,마산, 진해 등지에 조례제정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이들 도시중 전세계에 12개의 자매도시를 가지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등 11개  도시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이들 도시들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내무부훈령 제1057호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도 내무부 훈령 제1057호에 의하여 처리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상호 친선방문 형식의 사절단 왕래만 되어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상호 인적교류가 무르익어졌을때 자매결연 본래의  목적인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매결연 추진성과에 대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며 조례제정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간 상호교류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민간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대한 그 묘를 살려서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상 의원님의 진주성 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제118호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적 유서깊은 곳입니다.
  이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성 기념관 건립계획은 시에서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념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본 시에서는 진주성 접속사적지 미정비 지역인 제일극장 주변을 완전 정비한 후 현 제일극장 자리에 기념관건립을 시장님께서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서 진주성 접속사적의  정비를 매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  진주성 기념관을 건립하여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진주성에 대한 영화 또는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각종 유물 또는 전시품을 관람한 후 진주성지를 견학하도록 하여  진주성을 명실상부한 역사의  산교육도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 우리 진주성에 대한 사적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진주성이 정비되는대로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계획때문에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반판매 등록신고에 대해서 등록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로 6급이상 공무원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상시 단속을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를 물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비디오 대여업소 및 만화가게 등의 등록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단속공무원의 관할 부서 공무원만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의해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관내는 비디오 대여업소가 245개소, 음반 및 비디오 판매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서점이 41개소, 만화가계가 69개소가 신고 혹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과 만화가계의 관리감독은 영업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비디오 대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은 91년3월8일 대통령령 제4351호로 제정되어 동년 6월9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즉 말하자면,1967년3월30일 이전에 제정공포된 음반법에 의해서 음반 및 비디오의 제작판매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음반법에는  비디오물 대여업소의 등록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장소나 신분에 제한받지 않음으로서 무절제하게  대여업소가 늘어나고 일정한 수량을 함유하지 못한 업자들이 불법음란 비디오물을 공공연히 유통시킴으로서 건전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이러한 외설물을 쉽게 접하고 또한 이를 모방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실행하는가 하면, 기성세대들도 음란물을 즐겨찾는 풍조가 만연하게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설문화가 가져온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이를 격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 제4351호가 91년3월8일로 제정된 음란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음반과 비디오의  판매 대여업을 따로 구분하고 업주의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업주교육을 치루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시설규정 및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서점이나 만화가계 등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적이 문제의 보완과 더불어 당시에서는 사회 저변까지 확산되어 오던 음란외설물의  유통근절을 위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합동 상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업주 스스로 불법음란 외설물을 퇴치하고 건전한 영상문화 보급에 앞장선다는 자성의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규정위반자에 대한 위법처리를 확산함으로서 만연되어 오던 퇴폐성향 외설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차례 단속에다 음란 비디오물은 발견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외설물은 근절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복제품은 아주 정교하게 제작되어서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89년부터  매년 40개소 내지 50개소 이상의 신설업소가 늘어나던 것이 최근에는 답보 내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신설 업소의 등록은 신고처리로 되고 있습니다만, 신고요건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가제 채택은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단속법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당 시에서는 본청에서 상설 단속반이 2개반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에서 25명의  실무요원이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면에서는 크게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직장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에 대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심있게 지도와 단속, 정보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세밀히 검토해서 채택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불법음란 외설물에 의해 잠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업주에 대한 규제나 단속반의 단속을 통해 외설물이 청소년들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차단하는것 외에도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기성세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까지도 세심한 행정 수단을 발휘하여  보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비디오 대여업소 등록현황을 년도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신규로 비디오 등록하는 업체가 44개 였습니다.
  90년도는 31개소, 금년도 들어와서는 14개업소만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은 90년도에 3개, 91년도에 13개, 금년도에  와서 15개가 자진 폐업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법이 엄하고 단속이 강하니까 사실상 저질적인 음반은 점차 사라지고 건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인상 의원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실적을 많이 올림으로서 차츰차츰 그 퇴폐가 많이 근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이갑술 의원, 이인상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정지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지호 의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한 답신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훈령에도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내실있는 교류를 하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지금 만들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요약해서 말씀하면 그것인데, 조금전에 원종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에 의해서 타 시야 어쨌든 진주시는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타 시에서 그렇게 했던 말던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한번 만들어봐도 되는 것인데, 다른 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한 것은 본인으로서는 조금 아쉬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제경쟁시대 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있는 사람 몇사람 지명해서 데리고 가서 눈요기 구경이나 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진주시민을 위해서 무엇 하나 이익이 있습니까?
  단 하나, 지난번 갔다오신 분중에서 신경남일보 모 국장께서 기행문을 일주일에 걸쳐서  한 그것을 보면 그곳의  생활이 어떻고, 그곳의  지방의회가 어떻고 해서  많은 것을 읽고  득이 되있습니다만, 그외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살아나고, 전국에서도 진주가 으뜸가는 시가 되고 또한 국제경쟁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외교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술, 문화, 상공, 농업 각계 인사들을 보내서 그곳의 많은것을 얻어와서 우리 진주에 심고, 가꾸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견학을 해라"하는 이 뜻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정지호 의원님 !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현재 훈령을 가지고도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지호 의원님 말씀에 저는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인상 의원, 추가질문하십시오.
○이인상 의원  이 자리에 서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진주성 기념관 건립 또는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적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제일극장을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계획을 세워서 과연 몇년이나 걸릴 것인지?
  그것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를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강을 칠암동 쪽에서 남강다리를 건너오면 왼쪽편에  보면 촉석광장 앞에 상당히 큰 건물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일반사람들이 저것이 뭐냐 하고 의심할 정도로 큰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일반 사람들은 "성지레스토랑 건물이다."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레스토랑이 있고, 문화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성지사업소가 있고, 진주 특산물 전시장 그 밑에는 관광기념품센타, 지하에는 찻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색이 문화예술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진주가 이러한 건물을 그렇게 살려서 되겠는지?
  그 건물이름이 공식적으로 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립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안에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진주성의 면모를 살릴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임진대첩 계사순의단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592년 선조25년에 일어난 우리 진주성대첩, 그것은 우리 4천여명의 군사가 2만여명의 신무기를 가진  일본군을 무찌른 엄청난 승전고입니다.
  이런 승전고와 그 이듬해 계사년에 7만 민.관.군이 거기서  장렬한 죽음을 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럴때  그것을 한데 묶어서  진열을 하지말고 떼어서 재조명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이 문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극장,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금년도 의회에서 예산 8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아마 내년도쯤이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일극장도 사실 그 건물로서는 어떤 활용을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뜯어가지고 정비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념관 아니면 성지사업소 사무소를 겸한 그런 기념관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구상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된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광센타 관계는 사실상 저것이 지형적으로 봐서 그것이 성지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그러한 것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거기까지 와서 다시 보고 가는 것은 단체관광이 아니면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건물자체는 그러한 구조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면 용도변경도 되어야 되고, 오히려 추가예산도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우선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단지 그 안에 있는 건물이나 사적지를 슬라이드로 담아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옛날에 임진왜란때 거기에 사용했던 어떤 역사적 유물,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수집도 하고 제가 몇일전에 TV도 봤습니다만, 진주성 함락 당시에 MBC나 KBS에서 방영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캇트로 해서라도 넣어서 나름대로 괜찮은 그러한 어떤 선전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되면 좋지만 앞으로 이것은 좀더 시일을 두고 연구도 하고 수집도 해서 멋진 기념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개 업소에 1,500여개의 테이프를 수거해서 이것은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1개소, 영업정지가 26개소…
○원종록 의원  언제 것입니까?
○기획실장 갈호상  금년도 것입니다.
  경고처분이 35개 업소에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입니다.
○의장 김동기  질문하신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양해한다고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지호 의원, 이갑구 의원, 이인상 의원, 김홍규 의원, 하해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관리사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은 APT 건설업무의 지도감독 소홀로 입주자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주택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내집을 짓는 심정으로 성의를 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주택에 관한 업무는 89년3월15일자 주택과와 건축과가 분리되어 양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을 담당하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및 공사감독, 준공,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행정계 등 2개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과 행정직 2명, 건축직 3명, 기능직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증가일로에 있는 공동주택 허가, 감독,  준공,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업무량이 많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거 사업소 설치문제는 타 시군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저희 시는 시의 규모에  비해 사업소가 2∼3개가 많은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사업소설치는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라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인근 시군과 의견을 교환하여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인력이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APT건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군청 부지내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332의 대지 6백평은 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재산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토지는 상평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는중 진양군청 부지확정시 포함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양군청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73년10월18일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으나 남북으로 된 부분은 사실상 구거로 되어 있고, 동서로 가로질러 있는 부분은 군청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양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줄 것 주고, 이제  받을 것은 꼭 받아내는 그러한 시대임을 절감드립니다.
  다음 91년 12월 시 소유인 6백평의 대지를 매수하라는 공문발송 후 그 회신이 어떠했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떠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본 사실에 대하여는 91년10월10일에 진양군수에게 본 토지를 매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18일 진양군수로부터 그 당시에는 기관간에 여러가지 양여문제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상사용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같은 생활권은  자치단체간 업무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사항 등을 고려해서  92년중에는 이 이야기를 내지 말고 93년도에는 꼭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무회의를 해봤습니다.
  93년도에는 진양군과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소유의  땅 6백평을 대금 환수하든지, 본 대비면적과  진양군청  뒤쪽면적과 상호 교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인근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시 소유대지  면적과 진양군청 뒤쪽면적과 교환해서 도로를 개설할 문제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적도상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부분은 현재 군청 북쪽의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한 인근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하수가 합류해서 군청부지 중앙을 간통해서 이 물이 중앙배수로로 유입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 남강국민학교 앞에서 주택지까지는 시에서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78-1번지부터  그 외 부분 즉 군청 남쪽까지는 약4백미터 입니다.
  이것은 미 복개된 하수구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로서의  이용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양군청에서는 군청중앙을 흐르는 그 4백평방미터 정도에 대해서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군의 미관상 불결하기 때문에 복개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복개공사를 했을 경우는 여름철에  집중 강우시 군청 북쪽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인근주민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 한 하수도 부분은 분할해서 구거로 지목변경을 해서 하수도를 이렇게 관리토록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군청 부지중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건물뒷편 즉, 북쪽에 논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의 서쪽부분은 식당과 군청의 보조사무실과 현재 차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다만 남쪽은 3층 별관을 건립해서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차고 동편은 나대지 상태로 이것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쪽편의 건물을 현재 철거해야만이 제가 이 건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군청 서쪽의 부의장 건물 있는 그 옆에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연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진양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꼭 처리되어야 할 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문고 육성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방안은 2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문고 육성방안과 둘째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육성방안, 이 2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산하 25개동 지역문고 분회로 조직육성 발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새마을문고 장소 및 운영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5개동(봉곡, 장대, 칠암, 망경, 장재)은 운영중에 있으나 자체 운영비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육성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새마을문고 재정적 지원은 새마을문고 시 지부에 사무보조원 인건비 연 4,080천원을 보조하겠으며, 지역문고 육성발전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로 뜻있는 지역주민 참여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및 새마을문고에 도서기증 창구설치를 운영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우수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93년 당초예산2,500만원 요구전액 삭감)을 하여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육성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92년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계획에 의거 소요예산 8,000만원(국.도비 4,000만원, 시비4,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키로 되어 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조례안 부결로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국.도비4,000만원은 반납하여야 될 실정이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육성방안은 시립도서관에서 추진중인 이동도서관 운영사업 효과 판단후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에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필요성이 있을시 이동도서관 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조례 제정후 예산확보 육성발전 계획입니다.
  이인상  의원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육성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지난 90년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산업화로 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사회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조직된 것이 주민자율방범대 입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총 27개의 방법대가 1,0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순찰 등을 통한 예방적 효과가 청소년선도 등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음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주민의 자율적 뜻에 의해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해 결성된 만큼 행정기관에 의해 지원 운영되기보다는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활동과 대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90년 대통령특별선언이후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역단위의 지원과 자문을 위해 관내 단체원 및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생안정보호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장비구입비, 간식비 등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8,700천원의 현금과 자율방범초소 2개소 (봉곡, 상대2동) 6,8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째, 정기적인 표창을 확대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반회보 게재 및 언론사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안정감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옆 보조경기장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로서 "현 공설운동장옆 보조경기장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할 용의"의 질문 및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서부경남의 교육중심 도시로서 전체시민의 35%에 달하는 91,300여명의 학생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의한 건전한 놀이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용할때 다음과 같은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롤러스케이트 운동은 콘크리트 바닥위에서 하는 운동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고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사고의 책임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 공설1개소(칠암고수부지 : 무료) 사설 2개소(봉곡동,하대동 : 유료)가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학교 당국에서도 위험한 운동으로 인정되어 권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롤러스케이트장에 한정하지 않고 공설운동장 서편 운동장 잔여부지 4,000여평에 6,000억원의  예산으로 정지작업을 시행해서 보조경기장을 신설 확충하여 청소년들에게 육상, 축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구성해 놨습니다.
  다음 하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 재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과, 소, 동에 가면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해서 하의원님께서 답답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진단은 정기적으로 연1회 상반기중 실시하여 기구증설과 인력의 보강요인 발생시 상급관서에 건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원은 평상시의 고유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인력수요를 판단, 책정한 것으로서 일시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1실, 5국, 3담당관실, 22개과, 12개사업소, 25개동 l,044명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각 부서마다 업무량의 불균형 등 조정요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과·소·동별로 완벽한 인력진단과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차기인력 진단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자체 인력진단에 의해 인력재배치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1사무소, 1개동, 4개 계가 신설되고, 1개 계가 폐지되었으며, 9개 부서의 인력보강 등 금년에만도 총 82명의  정원을 보강하여  업무의  균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해석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문제라 생각됩니다.
  시청사 이전 건의에  대한 현재의 추진진도는 하셨는데, 92년 4월 24일  시청사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법상 적법정과 실행가능 지구를 고려하여 추진코져 시의회에 의견요청 하였던 바, 92년 8월 18일 시청사 이전에 따른 시의회로부터 우리 시의 현안사업중의 하나이므로 이전 실현 가능한 장소를 추진토록 통보가 있었으나, 92년12월 현재 다수의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법상 적법성과 실행가능 지구를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실직고를 드리면 어쨌든 추진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대단히 촉박한 그런 문제입니다.
  의견수렴도 폭넓게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도 조용하고 일도 추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하해석 의원님뿐 아니고 전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기  질문하신 의원님들 조금 미흡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추가질문이 필요하신 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해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연1회 정도의 인력증강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인원이나 부족한 인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몇명 정도를 필요로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상부에 건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지금 하급기관과 상급기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못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회의시에  건의를 할때도 2가지 건의는 보통 안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달라"
  그 다음에는 "예산을 달라"
  이것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단 저희들뿐 아니고 각 시군마다 인력부족 현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군부의  인력은, 농촌인력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면 직원이 많이 있으면 뭐 하느냐?"
  "이것 좀 돌려서 도시로 충족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90년도에 실시를 해서  저희들 시에 그때 2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총무과장을 해서 인력증강 방안이라 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사업소 같은 이런 곳은 꼭 필요할 때한 사람 더 얻을려고 안간힘을 써서 하는 이것도 조절해서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력관리의 현실입니다.
  또 인력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 써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오히려  기구 통.폐합을 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잔소리 같습니다만 작은 정부수립 조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서 필요하게 되면 또 기구가 확대되어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음 조정할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정지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주택건설사업소 신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도 타 시라 했는데, 본의원은 타 시와 비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서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소가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답변하실때 울산은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본인는 거기에서 어떤 답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 울산은 비록 인구가 많지만 APT는 훨씬 진주가 많습니다.
   본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한가지 예를 들면, 주택관리령을 보면 시공업체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종료보고를 우리 진주시장(준공검사권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장은 그 해당 APT, 공동주택에  나가서 모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배관설비, 엘리베이터, 전기, 전자, 전화, 정화조, 소방관계 등 모든 것을 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건축기사 2∼3명, 기능사 몇명 정도로는 도저히 검사를 못합니다.
  "그 검사는 순엉터리다."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납니다.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되는데 필증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상해서 보니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되어서 15·16층까지 못올라 가서 싸움을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사업소가 신설되어야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진용  예.
○의장 김동기  다음 추만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와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
  "집행부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다."는 뜻은 무엇인지?
  진주시의회가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시의회에서는 의견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추진실적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의견서 자체를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또는 촉구결의를 안했다는 것인지? 하고 싶은 뜻이 없다는 뜻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분명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촉구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촉구방안, 그것이 이 자리에서 실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이실직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정말 어려워서 이 이야기를 다 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의회에서는 지난번 저희 시에다 실현가능한 장소를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만, 항상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그러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용  제가 어려워서 안하겠다고 안했습니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추의원님 !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하겠다""못하겠다"하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죠?  어쨌든 나중에 바람막이를 해도 우리 의회가 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빨리 추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일이 있으면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내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답에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삼 촉구하는 의미도 되고, 또 과연 20년동안 지적도상 분명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진양군청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관리를 했고, 자기땅과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그렇습니다. 왜 있던 길을 폐도를 시키느냐?
  왜 담장을 안쪽으로 쌓던 것을 바깥쪽으로 쌓느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반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한번더 용단을 가지고 우리땅을 찾아서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이갑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진양군에 사정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30분간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정기회의이자 92년도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집행부의 입장이 많이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0분간 정회하는 동안 약 10분 내지 20분 안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이문제가 결론이 나면 곧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실에서 쉬면서 또 집행부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오세윤 의원의 질문과 정지호 의원의 질문, 이인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정지호 의원, 이인상 의원, 오세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용의와 시기는?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업자(대행업) 신규허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용의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폐기물관리에 기본틀을 마련키 위해 제정한 폐기물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지난 1961년 "오물청소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고도의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기존 오물청소법으로는 폐기물의 발생에서 수거, 재생, 소각, 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라 지난 1986년 기존 환경보존법의 산업폐기물에 관한 규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법체계를 통합 폐기물처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 91년3월8일  법률 제14363호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동년 9월26일 그 시행령을 공포하였지만 국내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모순점이 발생됨에 따라 92년9월 폐기물 관리법중 개정법률이 또다시 수정되게 되었습니다만, 이 개정된 법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의 촉진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92년12월8일 법률 제453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와 제4539호(폐기물 관리법 개정법률)로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을 또다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8년3월5일 조례 제1295호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던  중 1990년9월27일  조례 제1488호로 1차로 개정시행 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에  알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가지 법률을 놓고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개정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률에  알맞은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이 법의 마지막 공포된 법률의 경과조치 시기가 93년6월8일까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정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준칙안이 빈번한 법률의 개정과 현실에 알맞지 못한 쓰레기수거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배출량에  따라 전액  주민부담과 절반 주민부담, 수집운반비만 부담 등 3가지 안을 놓고 최고 25매까지  인상한다는 환경처의 개선안이 제기되었으나  관련부처의 협의가 완결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개정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모든 일련의 조치가 시달되면 경상남도 산하 전 시·군 관계공무원이 함께 모여 시군 실정에 알맞도록 합동작업을 실시하기로 지난 6월 관계계장 회의시 의견을 모았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업자(대행업) 신규허가질문에 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387톤으로서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14대와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16대로서 모두 30대가 수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주거주체별 양을 보면 진주시가 55%인 215톤을 수거하고 42%인 162톤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3%인 10톤은 자변소모(소각등) 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건수와 양을 말씀드리면  약3,200건으로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 수가 166건에 약108톤 정도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정에서 위탁수거를 요구하는 자가 3,034건에 약54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모든양은 청소차량 1대가 4.5톤을 적재하므로 36대에  해당하는 양이며,1일 15대가 운반하게 되므로 1대가 2.4회 수집 운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실정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쓰레기 수거 운반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며, 또한 현 초전매립장의 한계초과로 운반사정이 아주 악화된 처지에 있어 조금만 비가 내려도 진입로에서 견인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대행건물이 신축되고 있으며, 또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면 거리상의 시간지연도 예상되어지므로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일반폐기물 수거실태와 시민의 소리를 종합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써비스면에서도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쓰레기에 관계되는 세입과 세출은 현재 자립률이 약14%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인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결식 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정도별로 거택, 자활, 의료부조 대상자로 구분하여 생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계층은 역시 의지할 곳 없는 거택보호 노인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펴고 있습니다만, 당  시에서도 89년12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 이래 90년2월5일부터  현재까지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해 오고있습니다.
  본 경로식당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급식 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각 동에서  매주마다 추천을 받아 한 사람이 1회 5일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토록하고 하루에 2백명씩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1기당 단가는 재료구입비만 550원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인건비 없이 무료봉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종 취미활동과 레크레이션도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한 사람이 연간 5∼6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약1년에 30일 정도 급식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82년도 급식실적은 연 40,007명에게 급식을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약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연 42,000명에 예산 2,650만원을 가지고 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녀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는 93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소 운영은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어려운 결식노인이나 아동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서 불우이웃을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뜰장날이나 중고품 교환센타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식당운영은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가 중심으로 하고 월1회씩 연12회를, 알뜰장날 개최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1회 200명을 기준해서  약 2,400명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노인수는 약10,60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6.9%에 해당하는 734명 입니다.
  이들에게는 국가가 한달에 백미 10kg과 잡곡 2.5kg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식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정밀분석해서 결식노인이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운영의 확대방안 등도 재검토해서 결식노인이 없도록 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태동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오세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동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해서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으로서 그 기능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휴식 또는 놀이공간이 없는 도시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제3조에서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에서 현재의 장태동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과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건전휴식 공간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에서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어린이 놀이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하고,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 등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양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님에 따라 당해 지역에 설치는 불가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오세윤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지호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지호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질문하십시오.
○정지호 의원  조금전에 국장님으로부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논의라든지 시기라든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처에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답이 벌써 6개월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고 보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전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기 전에는 다세대 APT는 13층에 있건 l5층에 있건 수거통에  집어 넣어버리면 대행업체들이 와서 다 들고 나가서 외관상 깨끗합니다.
  그러나 분리수거 후에 진주시에서 마련해준 한 동에 130세대가 살고 있는데 플라스틱통 조그만한 것 다섯개, 실제 음식물 찌꺼기통은 130세대에 조그만한 통 한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아파트에 그 통을 60몇개를 구입 전부다 대체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음식찌꺼기를 넣고 있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또한 수거를 언제 한번씩 하느냐 하면 사흘에 한번씩 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오물 수거비를 7,000원씩 내고 보통 평균 월4,000원 이상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진주시에는 대행업체가 한개이기 때문에 요금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은 그 돈을 내고 쓰레기를 수거해 주도록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수거를 해나간 뒤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세대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고물상과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자꾸 조례를 고치라고 하느냐 하면 현 우리 조례를 보면 대행업체를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우리 규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시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약을 해서  대행업체를 더 늘려서 다세대에 계신분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쓰레기수거를 해가고 요금을 받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앞으로 대행업체가 버리는 쓰레기요금을 시에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쓰레기매립장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으면 쓰레기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진주시세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지정문제는 저희들 규칙에 보면 공모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도 협정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독과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리장에  버릴때 수거업자로부터 요금을 받아라는 것도 나올법 합니다만,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규정으로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에 가보니까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대행쓰레기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이 가지고 오면 달아서 돈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광역쓰레기가 되면 그런 방안도 조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강영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영안 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쓰레기폐기물 신규허가가 진주시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내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청소차가 14대, 진주환경이 16대 정도 장비면 충분히 수거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거문제뿐 아니고 한 업체가 단일로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요금관계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니까 수거해 가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과의 쌍방 합의가 되어야 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 실정을 보면 진주환경 혼자 단독업체이기 때문에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부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비나 예산이나 절차규정을 다 갖추면 폐기물 수거업 증설허가를 안내어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면이나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증설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증설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양화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공모를 해서 미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고 지역적으로 쪼개어 해주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이인상의원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운영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때 "지금 굶지 않을 정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압니다.
  집에서 밖에  나오면 호주머니에 돈 한푼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면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경로당에  놀면서  점심을 굶습니다.
  집에  가봐야 줄 사람도 없고, 집도 멀고 하니까 굶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문이 잠겨있는 수도 있고, 본인이 챙겨먹어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경로당에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가서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랬을때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무료로 시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밥을 주는 곳이 있구나"하는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나누는 사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돈 2,000만원, 4,000만원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곡동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93년도에 이것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일 200명 정도는 하겠다고 종교단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만들어서 한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진주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데 눈을 뜨고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여성단체에서 알뜰시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복지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를 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나누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면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됐습니다.
  오세윤의원, 정지호의원, 이인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 질문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이 나오셔서 강명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국장이 농업기반조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진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강명한 의원 좋습니까?
○강명한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그럼 과장님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영봉  산업과장 민영봉입니다.
  강명한 의원님께서 초전 농지개량조합 구역내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몽리면적이 경지정리  당시에는 200헥타인데  현재는 180헥타이며, 이중에서도 시설 채소면적이 160헥타 입니다.
  양수장은 전동기 100 ㎾를 194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용수로는 총 5,800m입니다.
  이 5,800m를 1991년부터 92년 사이에 당시에서 4억6천만원을 들여서 691m를 복개하였습니다.
  93년에도 500m를 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용수로는 용수가능량을 대비하면, 복개했을 때와 안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복개를 하기 전에는 가로가 1.5m, 세로가 0.7m였습니다.
  복개후에는 가로가 1.5m, 세로가 1m 복개를 하므로 인해서 용수 가능량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수는 복개전보다 훨씬 물을 많이 양수할 수 있다고 꼬집어  말하겠습니다.
  본 지역의 대부분의 농사가 소형 관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3년전부터 조합비 수세를 아예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농번기를 맞아서 농정에서는 양수를 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양수장을 관리하는 1년 비용은 전기료, 인건비, 기타 합해서 약1,500만원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주시는 농정이 있는가?
  두번째, 농정이 있다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가?
  세번째, 알고 있으면 해결책을 연구해 본바가 있는가?
  네번째, 진주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책임이 없는지? 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가지 항목을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농지개량조합구역이므로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여기에 대한 영농시설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겠습니다만, 당 시는 항시 조합과 협의를 하여 용.배수시설을 보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한 실례로 수세를 받지 않으니 양수를 기피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설득하여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 양수로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물이 모자란다 하는 주된 원인은 한마디로 꼬집어 말하면 주민간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채소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시설채소를 하는 분의 면적이 약80헥타, 수도작을 하시는 분이 약100헥타, 이분들끼리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데  시설채소 하는 분은 그 물을 못오도록 고랑을 막습니다. 또 수도작 하는 분은 논에 물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틔웁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지금까지 연속되었기 때문에 사실 농촌 등에는 이 분쟁이 아주 극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주민의 분쟁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꼬집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용수문제는 도시화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진주시의 책임이 많습니다.
  여섯째, 복개된 용수로를 뜯고 이 용수로가 금년까지 4억6천만원 되는 것이 691m입니다.
  이 용수로를 뜯고 정비를 하여 다시 옛날같은 용수로로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것인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말씀과 같이 복개전 보다 복개후가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 용수로는 사실상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이 물이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통도 횔씬 넓고, 또 완고한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한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도 많고, 누수도 안되기 때문에 물의 양도 전보다 횔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용수는 충분합니다.
  일곱번째, 농업용수가 없어 그냥두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과 여덟번째, 초전북동 동네앞 진입로에 폭우시의 대책에 대하여 묶어서 답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후 그동안 벼를 주로 재배하여 왔으나 10년전부터  비닐하우스 작물을 많이 재배하므로 인하여 침수, 습해의 이유로 용.배수시설 이용은 주민상호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 이야기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합천국도를 횡단하여 620m의 중앙배수로를 보수를 하려고 1990년도부터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준용하천인 장재하천 범람 등의 사유로 "양쪽동이 되겠습니다."
  초전동과 장재동간의 이해관계로 20여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여 현재의 보수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비 1억4천만원이 2년간 이월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장재천 보수공사를 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구의 도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하천이야말로 우리 진주시만의 돈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있는데, 그 얼마 정도는 진양군 땅이고, 어느 정도는 진주시 땅이기 때문에 양 시군이 걸쳐 있기 때문에 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협의중에  있으므로 본 도와 농지개량조합과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용.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강명한  의원, 질문 있습니까?
○강명한 의원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첫째,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이것을 알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한 의원  수세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금이지만 물을 구경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수세를 냅니까?
  3년이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됩니다.
  돈을 줄테니까 물을 갖고 오라고 해도 못가지고 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민 분쟁에 대해서는 물을 서로 댈려고 싸우는데 서로 못퍼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치않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금년 여름에 모심기 할때 한번 나와 봤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배수부분에 있어서 장재준용하천, 하촌천 그것이 지금 준설이 안되어서  장재사람이 지금 배수로를 공사하려고 해도 장재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반이나 메워져 가지고 초곡비동앞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장재지구는 물이 못빠져 나가는 실정입니다.
  준용하천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배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과장님이 용수가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금년에 농사를 짓는 중에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되어서 실농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보상을 해주시려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산업과장 민영봉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막고 틔운다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다 지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랑에 물이 연속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물을 막으며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틔웁니다.
  그러니 이 물이 계속해서 가다 말고, 가다 말고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강명한 위원  못자리 할 때는 물을 퍼보지도 않습니다.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는데 남의 논에 갈리가 있겠습니까?
  모내기 할때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 논이나 물을 대어야 합니다. 물이 충분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장 김동기  강의원! 서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답을 듣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대었으면 물값은 주면서 해야 될 것인데, 물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강명한 의원  아닙니다  그것을 물을 주지도 않고 수세를 달라고 하니까…
○의장 김동기  금년까지도 벼를 심어 먹었으니까 어디서 와도 물이 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어쨌든 산업과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나가서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해서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시죠.
○산업과장 민영봉  예.
○강명한 의원  내년 여름에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실농을 했을 때는 "진주시장이 손해보상을 해준다"하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다른 답은 일절 듣지 않겠습니다.
○강천식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기  예, 질문하십시오.
○강천식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과장님 말씀은 이 내막을 잘 모르시는 동료 의원들이나 시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아는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로 복개를 691m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전, 장재지역에 용수로를 복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하는 농민과 수도작하는 농민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운운 하시는데, 그것은 이율배반적 입니다.
  수도작을 경작할 때는 미안하지만, 시설채소는 하지 않습니다.
  시설채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도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조금전에 농촌근대화 촉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도 농지개량조합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침수지역을 구제하려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안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6억원이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명한 의원님께서 당시에 농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좀 감안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수세를 안내고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안 의원  본인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수방관한다."이것은 강명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수수방관" 문구가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1억4천만원을 농지개량조합에 측정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64년도에 초전동 경지정리가 될때에 현대장비를 가지고 하지 않고, 밀가루공사를 했습니다.
  낮은데도 그대로 하고, 높은데도 그대로하고…
  기반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거지역 옆 침수지역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지개량조합장이 현재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산청까지 관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나 풀어주려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장재 강천식 의원과 지금 개인적으로 강명한 의원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장재 주민들은 "그 물을 못뺀다"하고, 여기는 우리 숙원사업이니까 "빼야 되겠다"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딱 비틀어져  가지고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농정계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수수방관 하는" 이 문구가 딱 맞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현지조사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사전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앞장서야 할 것인데, 몇번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농지개량조합의 간담회가 있을때 나왔었습니다.
  본인하고 만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시적이라도 진양군과 진주시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하천을 완전히 준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6억원 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논의를 하자, 거기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200헥타에서 180헥타라고 했죠?
○산업과장 민영봉  예.
○강영안 의원  도동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그곳 밖에 없습니다.
  하대까지는 전부 도시화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지정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까지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큰 하천 한개를 내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됩니다.
○의장 김동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소관 과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세밀한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이 문제는 종결지우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천식 의원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강명한 의원  내년도 농사는 물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기  물걱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데 달렸지 과장한테 달렸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강명한 의원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아서 실농한 것 만큼은 보상해 준다든지, 물걱정은 안해도 된다든지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영봉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지법 18조에 의해서 관리구역은 농지개량조합이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뜻을 맞추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용은 전혀 모른다. 돈이 1억4천만원이 아니고,6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억4천만원이다 하는 것은 현재 침수되는 그 도로를 내는데 1억4천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6억원이라는 돈은 그 하천을 다시 복개하는데 든다. 이 말입니다.
○강천식 의원  민과장님, 참 답답한 소리하시네요.
  1억4천만원을 가지고 하면 초전이 괜찮으면 장재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의장 김동기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소관 과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확인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하해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하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구조가 지역간을 연결하는 교통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지역간 교통은 편리하나 시내교통이 혼잡하고 시내 간선도로가  노폭 25m의 4차선 도로로 인구 30∼40만을 바라보는 도시 간선도로로서는 부족한 실정이고, 가로망 대부분이 소폭도로로 구획되어 교통처리 능력이 미흡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날로 급종하여 92년11월말 현재 32,573대로서 5년전인 87년 9,739대에 비해 3.3배의 신장세를 보여  시가지 교통량이 지난 2월에 조사결과 06:00∼22:00(16시간)사이에 144,000대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우리 시의 교통량은 어느 노선을 막론하고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 교통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남강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내 중심구간 연결교량 부족으로 교통의 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간 교통이 시내 간선도로를 경유하고 있으며, 차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도로률은 답보상태이며, 로타리 교차로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며,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노상장애물(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과다,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회노선 건설과 남강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량증설로서 그장.단기대책은 천수교가설, 나불천복개, 진주일대 전간의 고속도로개설, 하촌-명석간 외곽도로개설 검토 등으로 지역간 통과교통의 시가지 중심부 유입방지와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기하고,  90년도 차량 보유대수 20,631대에 도로율 19.8%이던 것이 현재 32,573대에 도로율은18,296가 말하듯이 차량은 증가하는데 도로율은 감소 추세임으로 앞으로 우리 시 교통난 완화는 기본적으로 도로율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로타리 교차로는 내년도에 인사광장의 로타리를 철거하여 신속체계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평안.봉곡.오죽광장의 로타리를 철거 신호체계를 중앙광장-인사광장-봉곡광장-평안광장 4각 연동체계로 개선, 소통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지점(광미사거리, 법원앞, 자유시장앞 등)에 지하도 또는 육교를 가설, 횡단보도를 줄임으로서 소통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통행이 빈번하여 혼잡한 이면도로는 점차 일방통행을 확대 실시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가로의 효율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시설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수조건인데 재원확보가 여의치 못한 현실이어서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차량 10부제 시책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솔선하여  참여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불법주차의 규제와 동시에 주차질서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갖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시민을 위한 교통소통 관련대책을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차시설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고, 또한 노상주차로서는 그 수요를 충족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 우리 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1월말 현재 32,573대로서 그중  자가용차량이 28,823대로 88.5%를 차지하고, 월평균 554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주차면적은 19,081면으로 58.6%수준이고, 이 또한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으로 도로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에 11월말 현재 불법주차로 적발된 차량이 6,562건으로 이중 자가용차량이 5,986건으로 91.2%로서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주차시설의 절대수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한 시내 교통효율 저하로 집약할 수 있겠으며,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반면, 주차수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시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정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주차시설의 공급확대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가가 높아 주거용지 확보가 곤란한 시내중심가에  상업용 지하주차장 건립을 유도하고, 중심가 경계에 사설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사실상 사설주차장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대형건물의 법정주차장의 타용도 전용금지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공공주차장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과징금, 과태료와 내년도 2/4분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시청주변, 경찰서주변, 진주의료원 주변, 인사광장을 비롯하여 이면도로 주차선을 점차적으로 유료화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 공급의 어려운 현실을 시민이 인식하고 올바른 주차시설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이 허용하는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 하도록 시민정신을 한단계 높이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와 관련 교통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앞으로 교통시설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교통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 당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의장 김동기  추가질문 있습니까?
○하해석 의원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교통체증 관계나 주차난 해소 관계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대충 현재  있는 도로는 "주차장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일방통행을 하겠다. 그 대신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대전고속도로와 천수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대전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외곽도로를 어디 어디로 해서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평거지구에서 경상대학 앞으로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 사항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건의도 해보지 않고 계획도 세워보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너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예산을 건의해본 사실은 있는지?
  그 다음에 불법주차관계, 현재 있는 도로를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상 도로가 부족한데 현재  있는 도로를 주차장화 시키고 유료화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 마음대로 주차장화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상 어느 지역은 어떤 주차장이 어느 정도만한 것이 필요한데 민영으로 하든, 관영으로 하든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 지역은 이 정도의 증가추세에 의해서 이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야 되느냐?
  민영화해서 개인 투자자를 구하느냐?
  시에서 직영으로 하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관계는 좋은 안건이라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하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이 도시계획하고 상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에서 지역경제국장 입장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하의원의 질문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교통대책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구상해서 이 다음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해라"이렇게 촉구를 시켜야지 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의원님, 양해되시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하해석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지역경제국장 들어가시죠.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지호의원, 이갑술의원, 이인상의원, 정규화의원, 김성주의원, 박종수의원, 정봉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서론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본론으로 가서 답변하시고, 의원들이 지루한 그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의장!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기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개천예술제  행사시의 강변 고수부지 이용으로 인한 남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2회 개천예술제  고수부지 난전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 면적은 2,085평으로 허가구간은 촉석루 밑에서 동방호텔앞간 1,620평, 서장대밑 고수부지 465평이었습니다.
  예술제 행사기간중 남강 오물투기가 예상되는 것은 향토음식점의 음식물찌꺼기, 일반쓰레기, 분뇨, 유등이 오염의 주원인이라 사료되며, 금번  제42회  개천예술제부터  각종 오물투거 방지 및 수거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예술제 준비위원회에서 수거업체인 진주환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찌꺼기 및 일반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분뇨처리는 서울소재 무림이동화장실 주식회사와  계약체결  간이화장실 12조(1조2개)를 적소에  설치 수거하여  관리되었고, 유등수거는 진양교밑 그물망을 설치, 남강을 지키는 모임과 한국해양소년단의  인원을 활용하여 하류지역으로 유하되는 것을 수거하였으며, 부유물질은 시에서 인력 2명을 배치하여 보트를 활용,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제행사 기간중 남강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 환경보호과 3명, 건설과 3명, 환경유관단체 2명이 매일 지도단속 및 계몽을 하였으며, 예총에서도 난전 분양자에게 오물투기 방지를 위하여 사전교육 3회를 실시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예술제행사 기간중에는 남강오염  방지를 위하여 민간단체도 참여한 개천예술제 외곽행사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노력하였으나 완벽한 처리는 다소 미흡하지만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협조와 더불어 남강오염 방지책이 상당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되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가 문제이며, 이는 한시적인 배수로서 고정시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예술제 등 행사시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배수대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의원  그리고 강바닥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 핵심이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좀더 받아서라도 간이시설이라도 좀 하고, 방지시설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예술제기금 하라고 전부 내어주지 말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도 남은것이 있으면 내어주고, 없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되지 안되겠습니까?.
  "병행하라"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 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건설사업은 건설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자격기준 등을 정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술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동 3통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개설할 것인지와 계획도로를 해제할 의사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곡동 3통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을 느낍니다.
  본 미개설 도로는 남북이 폭8m에 연장81m, 동서 가로가 폭6m에  연장 162m로서 전체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28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266개 노선 151km의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으며, 한정된 재정으로 집단 미개설 지역에 일부라도 숨통을 트기 위한 부분개설 등으로 중심지역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일치시 선 개실 요구부분에 대하여 연차별로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해제에 대해서는 본 지역의 교통, 소방, 오물수거, 기존가로망의 연계 등 제반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장(로타리) 및 가로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중요 간선도로 22개 노선, 7개 광장에 대한 가로명 및 광장명을 지정하기 의하여  78년10월27일  가로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8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로명을  공모하여 응모한 334건을  가로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9년3월5일 확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시민이 예칭하고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약도와 명칭을 넣어서 반상회때 배포도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가로명 표지를 설치하면서 행정상 공식명칭도 가로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광장중에서 오죽광장에  대해서 국제로타리라고 명명한 유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어떤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광장에도 앞으로 광장명을 써붙이도록 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가 타 시보다 높은 이유와 인상요인은?
  그  다음은,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시민의 세금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조정할 용의는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조사는 90년1월1일 이전까지 각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기관별로 조사하고, 과세, 토지거래허가, 신고 등의  행정목적에 사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관별로 지가를 조사하게 되어 지가 조사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컸습니다.
  또한 토지공개념 도입의 확대에  따라 90년도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법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개별지가 조사업무가 필요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89년4월1일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0년1월1일부터 매년 개별지가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91년도의 지가상승율을 살펴보면 전국 지가 상승율은 12.78%이며, 경남도는 14.47%, 도내 창원시 20.53%, ,마산시 14.35%이며, 진주시는 20.13%입니다.
  그리고 인근시 지역의 지역별 출당 최고 금액과 91년 대비상승률을 살펴보면 창원시의 경우 주거지역내 최고가격은 소계동 724-4번지  대지로서  91년도 80만원, 92년도 158만원으로  97.5%  상승되었으며, 상업지역내 최고가격은 중앙동 79-10번지 대지로서 91년도 300만원, 92년도 320만원으로 6.6% 상승되었습니다.
  마산시의 경우 주거지역내 최고가격은 양덕동 164-16번지 대지로서 91년도 196만원 92년도 240만원으로 22.4% 상승되었으며, 상업지역내 최고가격은 창동 133-1번지 대지로서 91년도 1,360만원, 92년도 1,600만원으로 17.6% 상승되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주거지역내 최고가격은 수창동 26-5번지 대지로서 91년도 210만원, 92년도 230만원으로 9.5% 상승되었습니다.
  상업지역내 최고가격은 대안동 9-19번지로서 91년도 1,100만원, 92년도 1,300만원으로 18.1% 상승되었습니다.
  내용과 같이 인근 시지역과 지가상승을 비교해 볼때 크게 상승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 창원시에 비하여 지가가 다소 높은 이유는 진주시는 창원시보다 인구는 다소 적으나,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동시에 성장거점 도시이며, 인근 9개 주민생활 근거지로서 지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세로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표 및 토지공개념제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가격, 개발부담금의 착수시점 지가로 활용되고 공공사업 편입부지 보상가격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과세시의 표준액의 조정자료로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가 무조건 낮게 산정된다고 하여 세금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토지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은 적게 계상될 수 있으나, 이후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 이득세는 과대하게 부과될 것이며, 반대로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되면 조세부담은 많아질 것이나 이후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는 낮게 부과될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지가는 적정한 가격으로 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개별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결정하는 건설부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주변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93년도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는 상승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록 의원  내년부터 조정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시에 절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현 시가를 내리면 내릴 수 있을까요?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린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상폭이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록 의원  타지역 보다 높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높다는 것은 틀림없죠?
○건설국장 이병철  창원보다는 높고 ,마산보다는 낮습니다.
○추만복 의원  현황을 한번 더 불러줘 보세요.
○정규화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동기  회의진행상 일괄 답변을 듣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건설국장 이병철  91년도의 상승률을 보면, 창원이 20.53%이고 ,마산이 14.3%, 진주가 20.13%입니다.
  이것은 전체평균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준시설인 인도와 주.정차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자전거 전용시범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를 이용토록 함으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하셨는데, 현재 시가지 간선도로는 폭이 15∼35m까지 개설되어 있으나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경상대학교∼개양검문소간 L=800m 폭 2m로 설치하였으며, 기존 간선도로는 도로폭이 15∼25m로 2∼4차선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차량으로 도로의 수용도가 한계에 도달되어 현재 인사로타리∼서문교간  L=680m는 보도를 축소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면 2.5m의 노폭이 차도와 인도사이에 분리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존 시가지 도로개량 으로는 노폭협소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현종합시장∼남성교입구간 도로는 현재폭 30m 4차선으로 교통량증가 추이를 감안, 보도를 축소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장토록 검토할 수 있으나, 남성교∼서부시장간 도로와 서부시장∼중앙시장도로는 폭15m 2차선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도로와 차도, 보도가 병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가로등은 인도가 있는 도로에, 좁은 도로에는 왜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는가?
  그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 전액 시비 부담, 보안등 수용가 부담의 법적근거와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가지 간선도로와 자동차 및 보행인이 빈번한 도로에 설치되며, 인도의  야간보행시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의 야간 통행시 전방 장애물체로 인한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교행시 상대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야간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보안등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하여 강.절도, 폭행 등 우범행위를 막고 좁은 길을 보행하는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혜택받은 구역의 수익자 참여원칙에  의거, 시비로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사용료는 주민의 부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교량과 강변도로 등 주민 거주지역 외에도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 등 유지관리와 요금부담을 어느특정 개인에게 부담지을 수 없는 여건이므로 시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일정구역내 상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81년 이전에는 설치는 주민이하고 요금은 시가 부담하였으나,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81년도에 시의  예규로 정하여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시비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담은 관리자 또는 주민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요금액에 있어 가로등 종량으로 계산 납부되고, 보안등은 신청에 의한 정액 등에 의하여 월액으로 한 등에 660원 또는 1,320원이며,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 타시에서도 보안등 관리는 지역수혜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m이상 고층아파트 등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은?
  고층아파트 건립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건축과나 주택과에 전문인력이 없다.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건립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사용 검사시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동의와 완공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규모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연면적 300㎡ 이상의 아파트는 2세대당 1대의 소화기를 설치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은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연면적 2,100㎡ 이상은 옥내소화전을 각층별 계단실 및 복도에 설치하며,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층에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외 비상벨, 자동싸이렌 등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조기 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연1회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등에는 수시점검으로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건축관련 부서에는 전기, 기계직 등의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현행법령상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안전 검사를 필하여 사용케 하고 있으며, 승강기는 91년12월31일 법률 제4482호로 제정되어 92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와 완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전기, 기계실비 등에 대하여는 각 전문기관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주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설별 기술자격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1∼2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문제는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답변에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주 의원님 !
○김성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은 뻔합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가 매월 550대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554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이런 추세로 차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동 로타리 같은 곳에 인도를 조금 좁혀서 거기에서 차량통행을 만든다는 것이 본인이 볼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시가 한달에 월5백대가 넘는 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진주시민이 여성들이 시장보러갈때, 배추하나 살때도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서부시장, 이현종합시장을 연결하는 인도를 여기에 주.정차 구간도 좀 손을 본다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인도를 정확하게 폭을 낮추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연구를 하신다면 시내에서는 걷기운동도 할 뿐 아니라 시장보러 가는 사람들만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게 된다면 교통완화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인도폭을 좀 낮추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는 그 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지금 진주시내 좁은 노선에서는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
○의장 김동기  추가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추만복 의원님 !
○추만복 의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층건물이 많이 건설이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그 주변이 우범지역화 되거나 또는 어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법상 이런 고층건물이 건축이 될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법이나 방침이 된다면 현재 그 보안등이나 외등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설치안해 놓은 것을 단속해 본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고층건물 중에서도 아파트는 구내 자체 보안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외 고층건물은 사실상 별로 설치한곳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켜지 않고 있는 것은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층 건물에 이런 것을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의 피해는 일차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서 보안에 관계되는 외등을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서민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옵니다.
  본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일부 아파트를 보면 외등을 안켭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좀 켜달라고 주민들이 사정을 해도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안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원성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예. 강영안 의원 추가질문하십시오.
○강영안 의원  추만복 의원  내용과 대충 흡사 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기준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인도가 있는데만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81년도 시 내규로서 실치기준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추만복 의원께서는 고층건물 주변이 우범화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동일합니다.
  학교주변에  보면 지금 우범지대가 되어서 사고가 굉장히 납니다.
  통계를 뽑아보면 파출소에 사고건수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주변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좀 해주시오."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같은 경우는 사고방지 등등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지역은 학교주변 같은데는 아주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대파출소에서 통계를 뽑아봤는데 동명고등학교 뒷편에는 아주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곳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불이 밝혀져야 합니다.
  파출소에서도 진주시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우범지역이 진주시내 곳곳에 많이 있는 곳으로 압니다.
  설치기준이 안되어서 못 세운다고 하면 설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병철  세워야 된다, 안된다 하는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강영안 의원  그럼 세워야지…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뒷 도로는 사실상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성격으로 실치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신청이 없어서…
○강영안 의원  신청이 없어요?
  반상회때 건의를 몇차례 했는데 내가 데이타를 가지고 올까요?
○건설국장 이병철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수 의원  첨언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하는데 사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 요금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 보안등을 시설하려고 하면 요금을 수용가가 부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한달에 1,500원, 1,600원하는 돈은 별것이 아니라도 내가 굳이 무엇 때문에 남을 위해서 등을 나혼자 켜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보안등을 한달에 계산해 보니까 약15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보안등이 많이 실치가 되면 요금도 많이 불어날 것이고, 시설비도 많이 불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민주화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했는데 모든 것이 공평성이 있게 요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요금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일부 강변도로변에 요금은 시가 전액부담하고, 그 보안등에 관여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은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불 하나 켜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가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또 고장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런 관리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건설국장! 연구검토한다는 것 보다도 시정은 생산적이라야만 안됩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자체가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녕질서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요한 보안등 요금은 개인이 내고, 필요 없는 사치용 가로등은 시가 내고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부시장도 있고 하니까 보안등 요금도 시가 부담한다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 정규화 의원, 질문해주십시오.
○정규화 의원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타시군 보다 30%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써 몇년동안 건축 불경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토지값이 전국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하되는 판에 세금부과를 타 시군보다 30% 이상 책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점 충분히 고려해서 타 시군과 똑같이 바란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 문제는 1등을 해서 좋은 것이 있고, 3등을 해서 좋은것이 있는데 이것은 3등쯤 해도 좋은데, 왜 우리 도내에서 1등을 하게 했는지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3등쯤 하도록 하지, 왜 이런 것을 1등을 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어쩌다 보면 토지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93년도에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정봉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봉기 의원  조금전에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는  90평 이상이 됐을때 소화기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장식들이 모두가 화학섬유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비할 일이 생겼을때 피신할 수 있는 피신로라도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 검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안전공사가 예를 들어서, 엉터리 검사를 했다하더라도 행정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짚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참고적인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국의 화재율이 아마 50% 이상이 전기에 대한 화재라고 보편적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스위치를 넣어서 불만오면 정확한 검사인양 생각하시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처럼  내집 마련의 꿈에 부푼 우리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가 고층에 대해서 "타워링" 영화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의 대연각이나 모든 고층아파트들이 화재가 났을때 생명을 보호해야 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답하시지 말고 좀더 소상하게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똑같다는 개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면적 90평 이상 300평 미만이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세대당 한대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별로 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스피링쿨러를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사다리 차가 한대 있는데 이것이 45m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력도 확보하고 계몽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하해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하해석 의원  하해석의원입니다.
  이인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명 관계입니다.
  진주의 기점은 어디를 두고 했는지?
  상평교에서 진양호까지 가는데 가로명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상평교에서 진양호까지 갈려고 할때, 어떤 도로를 거쳐서 와야 되는지 가로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명에 대한 교통안전관계, 교통안내의 관광도면 같은 것이 있는지?  도시는 얼마 안되면서 가로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87년도에 이미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점, 종점, 경유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평교에서 진양호를 간다고 할때에는 사실상 가로명을 가지고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그 안내표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안내표지를 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이인상 의원  국장님,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확실하게 써붙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지금 도립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오죽교 어디 있습니까?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에서 오죽교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서 천년고도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열두분 의원님들이 29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오늘 이 29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과반수, 또 "고쳐보겠다."하는 것이 3분의 1쯤 되고,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것이 7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분명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집행부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한 그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이 되어서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질문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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