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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22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3.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서청취
  5.   4.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양호제출)
  3.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3.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서청취(기획실장 갈호상)
  5.   4. 시정에관한질문(박용대, 정지호, 이갑술, 이갑구, 이인상, 정규화, 김홍규, 오세윤, 김성주, 강명한, 하해석, 정봉기 의원)

(14시00분 개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양호제출)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의 간사이신 강영안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2년도 진주시정에 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강영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정기 감사는 3일간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김양호 위원장님과 강영안 간사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 감사에  참여를 하신 우리 의원님 또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분명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72건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21건이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이고, 18건이 불성실한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류해 보면, 반수가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진주시정의 치부이자,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정말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감사보고를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보고 받기로 하고 이것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오상옥 의원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오상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서청취(기획실장 갈호상) 

(14시4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시유지재산관리및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서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21일부터 29일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 입니다.
  지금부터 92년8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시의회에서  실시한 시유지 재산관리 및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인상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동기  예, 발언하십시오.
○이인상 의원  행정사무조사 조치 결과 보고서 총괄 30건 중에 완료가 19건이고, 현재 추진 검토중인 사항이 8건, 불가한 것이 3건이란 것을 접수했고, 충실한 자료가 나왔으니까 사실 기획실장께서 현재 보고를 해도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이 건은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이인상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상 보고를 청취하고 난 이후에 다음 기회에 의문점이 있으면 추궁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8월달에 한 것입니다.
  지금이 보고서를 받고 또 다시 잡아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웅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웅 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계속 들어서 본 의원이 오전에 이 조치사항을 접수받고 내가 생각한 부분중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보고서를 몇일 전에  받은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접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보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부의장 이경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기획실장님,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지)

  여러  의원님들 현재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처리 여부 사항이므로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목만 읽어 주시고,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갈호상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마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상 조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을 크게 대별하면,
  잡종재산 현황 미파악,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무상 및 유상대부, 토지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한 대부료 손실, 계약면적 초과사용, 임대료 계약 체결하지 않고 무상사용, 감보율의 과다책정 등으로 지적되어 지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바 재산관리를 할 담당 공무원의 법규 미숙 및 시민 전체 재산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였음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과거의  관료주의의  구습을 탈피하여  하루빨리 지방화 시대에 부응, 시민이 믿고 따를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종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록 의원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해 놨습니다.
  원종록 의원입니다.
  우선 조금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조치 결과보고를 해주셨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1.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3.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지체없는 시일이 몇일간을 지체 없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먼저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시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보고된 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 보고한 26페이지, 91년도 대부료 466만5,600원을 징수치 않고 있으며, 조치결과는 91년도 대부료 미징수분 466만6,500원에  대하여  세입징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차액이 생겼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오기였다면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와 똑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들이 그냥 그대로 복사기에 복사만 해가지고 본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아주 본 의원으로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인지 기획실장께서는 보고를 소상히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세한 질의는 여러 의원님들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2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원종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원종록 의원께서  2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지체없이"하는 것이 몇일간을 두고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그때 즉시사안을 처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보면 즉시 할것도 있고, 또 1년이 걸려서 할 것도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기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면 빨리 해서 중간 보고를 드리고, 또 많은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6페이지 사유재산 무단전대방치 및 공유면적 초과 사용료 변상금 미징수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종록 의원  조금전에 본 의원이 그렇게 또 소상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나오시면 어떻게 제가 그 답변을 듣습니까?
  맨날 여기 앉아서 이야기 해 보아야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앞으로는 오자, 탈자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종록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감사합니다.
  김정웅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관계 담당관과 직접 사무실에서 의논해도 될만한 사항인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오늘 자료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대상자 22명 변상금 5,100여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상평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92년 12월에 소급 계약을 체결함은 관계법이 위반을 받고"이랬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수집한 상평동에 사시는 어떤 분에 의하면, 이 분은 "절대로 91년1월1일부터 무단 점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이 뭐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항에는 재산임대, 사업명에는 경작물 해가지고 91년12월3일날 진주시에 15,740원을 150평 정도 사용한 땅에다 세금을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91년 무단점용 사용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농촌에 계신 농민들은 순박합니다.
  150평  정도 가지고 농사짓는 것이 큰 문제가 있겠느냐 싶어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금년초 가을에  여기에  해당되는 22명  여러분들이 다 시청에 와서 "신고를 하시오." 그래서  신고가 계약인 줄 알고 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12월11일날 어마어마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러 이러한 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10조 변상금 규정, 진주시공유재산조례 제22조에 의해서 150평을 농사짓는데 변상금을 106만3,000원을 내시오."하는 변상금 조치 고지서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애매한 농민에게 마음대로 펴도 되는지 안되는지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92년1월부터 무단 점용한 시유지라고 했는데  이 분이 무단 점용했다면 사용료 15,740원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금년에 신고해서 마쳤는데 관계관은 32페이지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웅 의원께서 질의한 30페이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 답변이라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영수증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영수증을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예정지구내에서는 92년도에 절대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한적이 없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착오가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년도가 92년도 분은 절대  아닐 것이고, 또 그것이 92년도에 소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91년도 내지 90년도 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조치결과에 보다시피 이것은 92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90년도 내지 91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서  92년도 가을에 신고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 시유지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즉,93년도 우리 시유지를 사용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통지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변상금을 조치하게 된 사항은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고, 이 사용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용도 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만약 우리  행정용도, 즉 주차장 예정부지로 활용하고자 할때 우리가 철거에 따른 모든 문제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소급 계약을 체결했을 시" 이후에 일어나는 시 재정상 또 여러가지 행정 대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이해서 변상금으로 처리를 해서 내년 2월13일까지 납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소홀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웅 의원  추가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나가서 대조를 시켜도 좋겠습니까?
○부의장 이경표  예, 좋습니다.
○김정웅 의원  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리키며)
  상대동 329번지…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대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영수 날짜가 91년12월30일이기 때문에 92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의  변상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김정웅 의원  왜냐하면 91년 무단점용했을때  이 분이 91년12월에  세금을 냈는데 무단 점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저희들이 변상금을 조치한 것은 92년1월1일부터이고, 저것은 91년도12월30일에 소인이 되었고, 저희들은 92년도에 주차장 예정지구로서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계약은 안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 안되고 기왕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92년1월1일부터 92년12월말까지의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정웅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지호 의원  91년도에 이미 사용료를 부과받았다 하면  92년도 그대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그런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92년도 분을 91년도에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정지호 의원  징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91년도에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냈다고 하면 92년도 자연히 시에서 어떤 결과를 "당신이 지금부터 사용 못합니다."하고 통보가 있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계약이 종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유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주차장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철거토록 공문을 내어 보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공문은 낸  근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예, 있습니다.
○김정웅 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지호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대로 계약해서 대부료를 쭉 내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전에는 모르니 우리는 법대로 해야되겠다 하고, 이러한 공문을 내어서 농민들한테 변상금을 소급해서 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편리할 때는 이렇게 해서 대부료를 받고, 지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시인 안하고 농민에게 "지난 것을 안냈으니 변상금을 내라."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계약을 하라."하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변상금 1∼2십원도 아니고 이렇케 부과를 하는 것은 무슨 법에 있습니까?
○정지호 의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무단 점유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이때까지 허가를 받고 해왔기 때문에 철거를 안했다 뿐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되지 무단 점유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영안 의원  변상금이 5,165만6,500원인데 맞습니까?
○지역강제과장 손점섭  예, 전체 22명에게 21필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의원  언제부터 적용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92년1월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산회후 질의자와 관련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대조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본 회의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땅 150명에  배추농사 조금짓는데 1년에  100만원 변상금을 내라" 하는 이런 해괴망칙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변상금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요율과 일반사용료 100분의 120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사에 지적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주차장 예정부지로서 철거조치 지시를 하고도 저희들이 계약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사항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성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담당과장 한분이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곤란할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서류와 실·국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답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질의를 진행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정웅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정웅 의원  예, 본 회의장에서 답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만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활동 실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치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몇가지 과연 이것이 조치사항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38페이지, 무상대부재산 대부계약 미체결문제가 상평공단내 지원기관으로 무상대부해주고 있는 이런 기관도 분명히 계약서를 체결해서 비치토록 하라는 법 조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지금 노동회관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작성 운용하고 있으니까 필 요없다." 이것이 과연 조치결과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견직연구원은 기 팔았다고 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소방서 부지 역시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제출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과연 조치결과에 답이 되는 것인지?
  환경관리공단 폐수펌프장은 87년도에 폐수펌프장이 설치되었으나 설치시 관련 시유지 사용조건 등 관계서류 확인이 어려워 환경관리공단 진주사업소에 사안을  통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처리하겠다고 조치를 해놨는데  과연  이것도 지적한 사항에  부응되는 조치체결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  무상대부 하였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할때는 "이 땅이 과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허가되어 도로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용도폐기하고 매각조치하는 것이 진주시가 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목상 현재 도로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서 학교운동장부지에  편입시켜서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학교부지를 사용하라고 할 때에도 의회에 동의를 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다음으로 팔지 말라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학교부지로서 공짜로 쓴다. 시민의 땅을 공짜로 쓴다."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대부 하였고, 교육청에 토지 매수를 촉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학교부지로서 잡종지를 만들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연 이것이 조치사항으로 타당한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평거 제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계획서의 완벽한 검토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주시 소유의  감보율이 82.5%로 사업승인된 바에 의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고, 결론적으로 감보율 정리가 76%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조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감보율이 사용 계획서상 평균 46.5%입니다.
  많을 수도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지가 편차가 낮느냐, 높느냐?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덜 가느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30%도 있을 것이고 80%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치면 46.5%인데 우리 진주시가 유일하게 82.5%라는 가장 높은 감보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주시가 82.5% 7,290㎡의 땅에  대해서 이런 감보율을 부담하느냐? 하는 조서를 보면 분명히 사업 계획서상 진주시도 몇% 감보율을 차지하겠다는 조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산을 대기로 유연분묘를 A,B,C급으로 진주시 땅에 묻어둔 묘도 등급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A,B,C급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유연 B 82만윈, 유연 C 50만원.
  의회에서 확인한 집행액을 물어보니까,17만원 밖에 받은 바가 없다는 몇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무연분묘는 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분명히 55만원이라고 답변을 했고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63만원을 집행했다고 다시 자료가 나옵니까?
  이것은  진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분명히 진주시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5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물값이 75,000원인데 150,000원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회사가 해산되서 모른다고 합니다. 석물값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진주시가 감사를 하고 경상남도가 감사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묘가 60기가 더  추가로 계상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60기가 차이나는 것은 왜 밝히지 못했습니까?
  왜 60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까? 자료에  분명히  60기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진주시가  의회에  내어놓은 자료를 보면, 업체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업체를 왜 두둔합니까?
  업체에 어떤 보수를 받습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 당시의 시가가 얼마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계산이 틀렸느냐, 맞느냐는 그 당시 땅의 시가가 얼마였는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업체가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처음부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계획서상 그대로 집행을 해달라는 내용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공인물 몇 사람이 임의대로 해서 이 사업계약을 주고 받고 해서 체비지로 자기들끼리 팔아 버렸습니다.
  이래서 체비지 값이 얼마 안나와서 손해가 갔다고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치결과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진주시가 검토를 했다면 61.7%정도만 감보를 하면 진주시는 시민의 재산이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서상 보면, 공사를 하는데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체비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체비지의 금액을 19억8,692만4천원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체비지 46%만 가지고 끝까지 정산을 할 것이냐?
  당시 46%를 땔때는 공사비 계상이 19억8,692만4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시가로는 46%만 때면 맞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세 차이가 나면 돌려 주어야죠 !
  우리 진주시도 7,290㎡에 대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데 이 자료 하나하나가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나와서 답변이 진주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했고…
  누구 편입니까? 업체 편입니까?  진주시민의 편입니까?
  누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업체가 이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서류를 치워버리고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그대로 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대비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도장 찍고, 죽은 사람 등급 매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묘지이장법에 보십시오.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묘지 1기씩 얼마를 주는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추만복 의원 차후에  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습니까?
○추만복 의원  진주시 의회의 운영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번 도시계획분야, 분명히 의장의 건의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또 차후에 한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원종록 의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점섭  지역경제과장 손점섭입니다.
  38페이지, 추만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사특위 조사시점부터 저희들 상평공단 시유지관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 관리부서에서 완벽하게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89년도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부실하였고,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회관 위탁관리조례는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총 진주지부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도 93년도부터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관리공단, 폐수펌프장도 사실상 이것이 8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쭉 이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자와 탐문 조사를 했어도 상당한 미흡한 점이 많아서 93년도 부터는 무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추만복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됐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도시과장 윤재덕입니다.
  40페이지, 추만복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정재산 및 무상허가의 위법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하대동 150번지 도로 921㎡에 대한 경남 고시 제216호로 진주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결정됨으로서 학교내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서 무상양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양여 허가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이 도로 지목 그대로 매각하는 것 보다는 잡종재산으로 매각함으로서  시가 손익관계가 더욱 좋을 것이 아닌가?
  이익이 오는 처분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따라서 이 사항이 결정됨으로서 도로는 용도폐지 되고 대지로서 앞으로 매각조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셨던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서의 완벽한 검토·미이행으로 시유재산이 과다한 감보가 되었다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차례에 걸친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된 내용이라고 보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89년5월18일에 중앙토건이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중앙토건이 이 일을 지역 소유자들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법인체는 구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조합의 형식으로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89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환지에 있어서 처음의 전체적인 감보율을 공통 감보가46.5%로서  이 사업공사를 시행한다는 공사설계와 환지사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평균으로서  46.5%였고, "시행전, 시행후 토지의 차등 환지를 할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법을 환지가 준용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추의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이 사항이 시유지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서 감보율이 많이 적용되어서 손해를 가져오게 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보면 46.5% 평균 감보율에 의해서 그 시유지는 시행정에는 지목이 공동묘지로 되어 있었고, 지형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조건이 일반 대지 전답에 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서 시행전 토지에  대한  차등환지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82.5%를 계획해서 이 사항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감보율이 76%로 조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감보율에 의한 사항을 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61.7%를 주장하셨던 내용은 묘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차등, 적게 들어간 사업비만큼은 이것이 공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61.7%를 주장하셨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 이후에  마산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앙토건에 가서 저희들이 한두차례 이런 서류를 발췌를 하고 정리를 해 볼려고 했으나 사실 행정계통에 있는 내용보다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묘의 이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47페이지에 조치결과에 대한 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기수에 의해서 총액을 투자한 금액은 사실상 합해서 오늘 보고드리기는 어려웠던 사항이 있고, 추의원님께서는 석물이 하나도 보상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석물이 15만원이란 지급을 했다는 중앙토건에서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 A,B,C 무연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 똑같은 조건으로 묘지로서 보상이 아니었고,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한 3가지를 분류해서 적용시켰던 내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 B, C로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전체적으로 기당 추의원님께서는 17만원 이외에 준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A, B, C  3가지로 구분한 사업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봐서 석물이라든지 또 유연묘지의 A,B,C를 일률적 17만원이 아니었던 3가지의  분류로서  취급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확실한 금액이 얼마가 투자되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못밝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을 못 드린 점은 재차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에 의해서 환지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사실상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설계대로 감독의 권한외의 일이었는데 이 사항은 추의원님도 걱정하셨던 내용으로 우리 시유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제하고 받아야 될 것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그러면 요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요율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상 중앙토건에서 투자한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췌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다.
  너무 허무하게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추만복 의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만복 의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단지 공동묘지 개발할 때 묘가 4,065기이며, 거기는 묘수가 많은데도 실제 우리 진주시가 부담해서 감보율이 최종 60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묘가 이것보다 3∼4배  더 많은데도 감보율이 그대로 되었는데  이것은1,260기 또 얹어 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60기를 왜 더 얹었는지 하는데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무연분묘 55,000원 했는데, 당초 사업비  63,000원, 55,000원  이것은 진주시가 감독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55,000원의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집행부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과는 63,000원이 되느냐!
  집행부가 그러면 우리에게 위증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분묘의 차등액을 말씀하셨는데 개인부지나 시유지에 묘가 위치를 해 있는 평수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주시의  땅에는 1기당 3평으로 기준하고 전에 6명하던 것을 3평을 기준합니다.
  묘지법에 보면 3평하고 이장 및 마대값 해서 다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아직까지 이런 허가를 하면서 묘지이장법을 적용해 본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왜 계산이 허무맹랑하냐 하면 진주시 건설국, 청와대에 주민이 몰려와서 진정을 하고 석물을 포함해서 5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7만원  받는 사람은 무엇이고, 88만원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가 안되면 안된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당시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업체가 여기서 사업소를 해체하고 가 버렸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입감에 넣어 가지고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조사가 안될 것이다 하고 미리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진주시에 와서 농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주라고 한 사람을 88만원 주었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계수를 지금 도시과장께서도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되면 안된다고 시인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가장복지과 서류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감사를 한 자료가 63,000원으로 불어 났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재덕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0원에서 18,000원이 더 불어난 이유는 확실한 대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이 집행을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돈이 처음 계획보다는 일정한 어떤 계획된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참고겸 여러 경로로 물어보니까 조치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실상 소요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총액에 대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만복 의원  사유지에 대한 분묘 이장비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재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시죠?
○도시과장 윤재덕  예, 좀 소홀히 취급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체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회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만복 의원, 답변 받아들이겠습니까?
○추만복 의원  예, 종결 지우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본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란 개념의 뜻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4페이지에 보면 연체요율의 적용착오가 4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연체된 금액을 환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8월달에 실시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까지 약 4개월 됩니다.
  조사특위가 지적해서 또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금년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불을 한다고 하면 원금만 할 것인지, 이자까지 가산해서 할 것인지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행정의  공신력은 과연  있다고 보는지?
  저하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번에 그 위치에 임대료를 책정해서 과다하게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책정하고 받은 관계 공무원의 변상조치도 고려해 봤는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물어 봤습니다.
  과연 집행을 하는 행정당국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지대에, 이 위치에, 이 사람에게 이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받아야 될 것인지?
  받는다고 하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받아야될 것인지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됩 니다.
  우리 시민은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콩을 팥이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는가?
  솔직히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사보고에 보면 나름대로의 "부과의 철저를 기하겠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등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현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결과에 여러가지 사항을 행정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작성치 못했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부터 행정당국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할 사항도 몇가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들이 부분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과연 지적한 그 사항을 기획실장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들 심정에 와 닫게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입니다.
  이갑구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첫째,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그 중에서도 답이 미흡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한 것을 보고 드린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다음에 연체이자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다시 한 40여만원 내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공신력이나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인데, 사실 행정은 만점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행정은 착오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와 같이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차질없이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를 관계  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은 이미 우리 시에 금고에 들어와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돈만큼은 환불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돈만큼은 환불해주면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도 붙여서 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고, 또 많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대의회 업무가 이제 막 열린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에 들어오는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답과 또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꾸짖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갑구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갑구 의원  예.
○부의장 이경표  감사합니다.
  강천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식 의원  여러 의원님들 지루하실 것인데 저는 목도 아프고 해서 질의는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꼭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실 것으로 알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약동 228번지에 박현주라는 분이 자기 소유의 암자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사실상 그 암자는 어디에 지었느냐 하면, 진주시 소유의  공유임야인 51번지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축허가도 받았고, 준공검사도 필하고, 가옥대장에 엄연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준공검사를 명백하게 잘 했다면 자기 소유의 부지에 건축을 하지 않고 시 소유의 부지에 건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마산에 가신 김정수 건설국장께서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본의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부서에 대한 문책은 하나도 없이 도리어 녹지과가 이 사실을 금년 여름에 발견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어물쩍 녹지과에다 핑계 삼아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은 도리어 녹지과에다 포상을 하고 관련부서에는 문책을 해야 될 것인데 기획실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서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갈호상  기획실장 갈호상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괘해서 저도 소관과에서 들어오는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방금 녹지과가 지난번에 이 불법 사항을 발견하고 그전부터 되어 오던 것을 그전에 왜 몰랐느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감사요원을 시켜서  내일감사를 해서 모레 본회의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의원  여기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물이 30여년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다면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부분을 그 당시  발견했을 것인데 직무유기를 해서 준공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획실장 갈호상  알겠습니다.
  모레 본 회의시에 명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의원  무슨 답변입니까? 엄연히 사실이 드러났는데…
○기획실장 갈호상  강의원님  말씀만 듣고 공무원을 문책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알아야 문책을 하지…
○부의장 이경표  강천식 의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강천식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감사합니다.
  김정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38페이지와 32페이지는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38페이지의 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약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이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를 32페이지와 같은 우리 시유재산인데 관련을 시켜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지역경제국장 정병환입니다.
  38페이지  노동회관과 한국견직연구원 그리고 소방서 환경관리공단 폐수펌프장 이 관계는 행정기관과 연관이 있고, 또 해당과에서 사용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예산을 책정해서 세입조치 시키지 못한 이런 사실도 있고, 또 소방서는 무상 사용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 폐수펌프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안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동 주차장 예정부지는 그 당시에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상회복을 안하고 주차장 이전 추진과 연계해서 무단점용한 관계로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해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상금과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하면 시와 계약희망자 간에 대부계약을 하면 대부계약으로서 사용료 납부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시와 계약을 체결안한 관계로 인해서 변상금 조치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웅 의원  여기보면 금년 17일날 상평공단내 시유지 대부신청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세금낸 부분, 여기에 보면 수신처 해가지고 92년도 시유지대부 전사용자, 이미 우 리 진주시에서는 91년도부터 사용한 것을 승인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공문을 사용자 앞으로 해놨습니다. 무단사용이 아니고 자꾸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농사를 91년도부터 지어온 것을 92년도에도 분명히 진주시에서 수신처 "사용자"라고 해놨습니다.
  사용자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계약을 안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아까 김정웅 의원께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평공단안에 유독 남상원이란 한분이 동에 사용계약 희망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91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사용료를 12월30일자 동을 통해서 회계과에 대부계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가지고 12월310일 날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91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의 사용료 15,740원을 91년12월30일에 시금고에 납부된 것입니다.
  납부되어서 지금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수납부에 분명히 328번지의 3과4 2필지가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상원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 계약 체결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독 그분만이 혼자 한 이유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용료는 공단특별회계에서 부과를 해서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서 공단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상원씨가 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사용료 세입조치가 된  것은 아니고 분명히  91년도 사용료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김정웅 의원  이것은 22명에게  보낼 때 '93년도에는  당신이 사용하게끔 대부신청 계약을 해라"라고 했죠?
  이 공문을 10월달에 내어보낼 때 93년도에는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22명 당신네들이 대부계약 신청을 하시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사용자라 해놨습니다.
  자꾸 진주시는 계약을 안했다고 발뺌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전에 사용료를 내고 하고 했는데  농민들은 농사짓는 것을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93년도에도 줄 것이니까"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신청을 하시오." 했는데 이제 막 한분만 했다고 하는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똑같은 사용료를 낸  다른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분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10월달에  공문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정병환  그 문제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단특별회계에  들어갈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이런데 대해서…
○강천식 의원  의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예, 말씀하십시오.
○강천식 의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손점섭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주차장 예정부지내에 92년도에는  절대 사용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김정웅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에 의하면 93년도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희망자를 10월24일까지 본인 인감을 지참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답변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의장!
  이 문제는 아까 담당 국.과장과 김정웅 의원이 검토를 해보고 내일 본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거론하고 있습니까?
  연구.검토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웅 의원  예, 내일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정웅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4. 시정에관한질문(박용대, 정지호, 이갑술, 이갑구, 이인상, 정규화, 김홍규, 오세윤, 김성주, 강명한, 하해석, 정봉기 의원) 

(19시00분)

○부의장 이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오늘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은 내일오후 2시에 일괄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는데 있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가능한한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1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종수의원, 정지호의원, 이갑술의원, 이갑구의원, 이인상의원, 정규화의원, 김홍규의원, 오세윤의원, 김성주의원, 강명한의원, 하해석의원, 정봉기의원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박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천수교 접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민의 관심사였던 천수교는 이미 착공이 되어 잘 진행되고 있으나, 접속도로는 아직 예산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체증은 증가될 대로 증가되어 진주교를 건너 시내를 진입할려면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되며 늦으면 40분이상 시간이 소요 되어야만이 통과를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지금 하루라도 빨리 교량이 가설되어 천수교에  차량이 통과되기를 전 시민의 관심사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알면서도 전혀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태이며 만약 교량이 가설되어도 접속도로 개설의  지연으로 차량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현재 접속도로에 접해있는 41세대의 주민들은 항시  불안속에 살고 있으며, 이주세대 10세대  이상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이주대책은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처사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당초 예산 34억원을 망경동쪽으로부터 접속도로를 시작한다 하여 놓고 어느새 예산이 나불천 복개공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일을 거꾸로 하는지, 그 저의는 무엇인가?
  둘째, 어째서 교량과 접속도로를 같이 시작한다고 하여 놓고 교량은 시공하면서 접속도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접속도로 편입물건의 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보상문제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는 보상보다는 이주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30년간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 이주대책 없이 보상금만 받고 개별 이주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수십년을 형제같이 살아온 이웃 사촌들을 집단 이주단지를 만들어 이주를 시켜달라는 요구인데 당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방안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교량이 가설되고 있지만 교량이 완공되면  접속도로도 같이 완공이 될수 있는지 그 대안을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불은 범죄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등불이라 생각하며, 특히 우범지역인 영세민촌에 더욱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부담은 공평성원칙에 걸맞지 않은 처사라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은 어찌하여 인도가 있는 도로에만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현재 시내에는 이러한 규정에  입각하여 설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어째서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전액 시가 부담을 하는데 보안등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금 현재 시 일원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숫자를 보면 가로등이 2,130등이고, 한달에 전기요금은 약 700만원 정도이며, 보안등의  수는 2,200등으로 전기요금이 한달에 150만원이 되는데  이 요금 전액을 당 시가 부담하는 것이 시민의 조세부담 공평성원칙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보통 보안등을 켜는 지역은 영세민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영세민들의 조세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문화복지정책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경표  박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꼭 한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각 소관국장께서 다 계십니다만, 하필이면 본의원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은 물론 내일 듣습니다만, 경청해야 할 과장 몇 분이 안나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과장님도 다 나가시고 국장들만 입석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본 의원은 마음이 언짢게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도시간자매결연 조례제정에 대한 진척도는?
  우리 시는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의례적인 상호 친선사절단만의  왕래만 있을 뿐 자매결연체결  목적인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수출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진주시도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국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친선방문보다는 성과있는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천예술제 행사시의 강변 및 강변고수부지 이용으로 남강 수질오염 방지책은?  우리 시민의 빈도가 낮아서인지 감독기관과 행사기관의 무성의 탓인지 예술제 행사로 인하여 촉석루 주위와 진주교 주위의 강변은 너무나 불결합니다.
  진주교 위에서 보신 분들은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셋째,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용의와 시기는? 1991년3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있고,  1991년9월2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1991년12월2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진주시의 인구는 증가되고 다세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자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와 황소골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구실로 쓰레기 감량만을 요구할 뿐 다른 행정지도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지사입니다.
  특히  진주시는 운반처리자인 대행업체를 하나만 허가하여 지금까지 독점화시켜 요금폭리로 주민과의  마찰을 빚게  하고 있으며 수거전과 수거후의 주위환경이 더럽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세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 업체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하여 쓰레기 운반처리를 하기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신청 하여도 허가되지 않고 매번 회송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째, 주택건설사업소 신설 용의는?
  진주시의 주택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건설이 증가일로에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신안동, 평거동 일대가 거의  아파트 건립이 된다고 볼때, 현 진주시의 주택과가 2계로서 또 그 인원과 기능을 볼때는 감당키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주택건설사업소를 설치하여 시영주택  건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형 공장건립, 국민주택 융자금 조성과 징수, 아파트 등의 준공검사 철저 업무 그리고 주택행정의 종합조정과 심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소가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정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의원  이갑술 의원입니다.
  보통 "지역개발사업" 이래서 각 동마다 다 그 지역마다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니다.
  이 개발사업에 명예감독관제를 두어서 신속하고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할 그런 의향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를 두면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그 지역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압니다.
  특히 어떠한 위험요소라든지 혹은 그 지반의 상태 혹은 물의 흐름, 주위환경 그 다음에 공해, 편입토지의 실태 그리고 공사하고 난 뒤의 정리, 이런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웃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며 공사가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거중 조정이 아주 용이해서 상당히 공사진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 공사이기 때문에 책임있고 좀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감독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 업무가 바쁘고 그 지역에 가서 일일이 공사감독 내지는 현장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 가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제를 두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가 야물고 공사진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란비디오, 폭력비디오 그리고 음란만화, 폭력만화 이것이 요즘 대단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TV라든지 혹은 비디오 등이 대중 오락매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비디오 판매 내지는 대여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좋지 못한 만화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대여판매업은 지금 대충 진주시내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2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이러한 비디오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그 외 불법으로 거래되는 비디오도 포함해서 약 4천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저질폭력물이 약 50% 그중에도 음란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아일보 11월7일자 신문발췌를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주 엄청난 소리가 쓰여 있습니다.
  저질불법 일본 복사만화가 범람, 특히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의  약 80%가 폭력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이러한 만화,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디오, 만화가 원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비디오 만화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비디오만화가 본 의원의 표현이 조금 지나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음란비디오, 폭력비디오 내지는 음란만화, 폭력만화로서 본 의원은 이 비디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비디오냐?
  "비":"빌어먹을 짓것들만 찍어 놨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디":"디디디" 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데 두더지를 말합니다. 땅을 좋게, 바르게 해놓으면 두더지는 그 길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오":"오그라진다." 이 말입니다.
  전부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폭력만화, 음란만화, 저질만화…
  왜 이 만화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해석하기로는  "만과낙방(방과낙방),  "만"자는 만과낙방 입니다.
  만가지 과목이 전부 낙방이다..시험을 쳐도 하나도 안됩니다.."화":"화를 낸다." 이 말입니다.
  시험치고 떨어지고, 화는 자기가 낸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런 비디오 만화를 고등학생도 많이 보지만 지금 성(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이 더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드흡입이라든지 강도, 폭력, 폭행, 부녀자희롱, 강간, 금품갈취  이런 것을 예사롭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원래 물레방아도 물레방아 도는데 옆에 있으면 물레방아가 시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래서 폭력, 음란, 퇴폐 이런 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 면역이 되어서 수치심도 없어지고 서슴없이 나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버릇은 쉽게 듭니다. 더군다나 나쁜 버릇일수록 더욱 잘 듭니다.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여러번 거듭하면 완전히 습관으로 변해 버립니다.
  우리  청소년은 "동량지재(동량지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병들고 빠지기 전에 우리가 건져서 치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원래 기둥이 썩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비디오, 만화 이것을 시 공무원 몇 사람, 경찰관 몇 사람이 사실상 이것을 다스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산하 공무원, 시청에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계몽하고 단속하는 그러한 어떤 본을 보여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급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저할 겨를 없이 빨리 손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비디오, 만화가계가 요즘 자율이다 이래서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허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아마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래서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가 없고, 법에 의해서 단속이 안된다고 하면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가 타 시군, 전국적으로 봐서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유독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남보다 두발, 세발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를 하고 그것을 해보면 "아!  그것이 좋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상위법 자체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갑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의원  이갑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대동 소재 시소유인 대지283의 3(2,824.1㎡), 284(6,951.1㎡), 277(7,234㎡), 278의 2 (2,824.1㎡) 6,000평을 72년4월9일자 진양군으로 무상양여하게 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양군 청사 부지내에서 십자형으로 된 322의 2, 대지면적 1,980.2㎡(600평)는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당국은 재산권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20년 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조치 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군청사 뒷쪽에  가로 8m, 세로 160m의 동서간 도로를 남겨두고 담장을 쌓다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88년 8월 2일 담장을 헐고 도로 밖으로 새로이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 무렵 인근주민 및 자유시장 상인들께서는 남겨두었던 도로를 환원시켜 달라는 천일만씨의 252명의 명의로 진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 시군 당국에서는 이를 묵살하고야 말았습니다.
  91년 10월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 동년 11월 문서번호 22400-20793호로 시 소유인  600평의  대지를 매수하라는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회신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회신유무 여하에 의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도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길도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여론을 의식한 시정이 되어야 함에도 너무나 무사안일식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도로를 폐도시키는 진양군청의 소행과 그를 알고도 묵인한 시 당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시 당국의  책임소홀과 재산권관리 부실로 야기된 문제라 생각할 때 책임회피가 불가함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거기에는 도로가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차제에  시 소유의  땅 600평을 대금환수하든지 본 대지면적과 군청 뒷쪽 면적과 서로 교환하여 도로를 개설시켜 인근주민의 숙원을 풀어주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소기의  목적인 양자 어느 것이든 해결이 여의치 못할시는 의원명의로 재산권 반환 청구결의안도 검토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의원  이인상 의원입니다.
  진주성기념관  건립(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선조 25년(1592)진주성 싸움의 의미를 우리 진주시민이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속에서 4,000명의 군사가 신무기(조총)로 무장한 왜적 2만여명을 무찌른 사실을 재조명하여 진주성의 의미를 살려야 하고, 계사년(1593년) 진주성 함락과 7만 민.관.군의 장렬한 죽음을 되새겨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진주정신의 산교육장으로 삼을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운영 계획입니다.
  물질문명의 풍부속에  숨어있는 소외된 계층들, 무의미한 나날을 할 수 없이 강가에서 공원어귀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랑의 밥집을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운영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 봉곡동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재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곡동 3통 지역은 진주의료원 후문 서편으로 중안동과 인접해 있으며, 6.25사변으로 전 시가지가 파괴되었지만 그 지역만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으로서 우리 진주시의 중심지역이면서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일상 쓰레기처리, 화재진압 등 항상 불편한 가운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진주시에서 가장 먼저 도로로 결정된 곳이고, 30연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아 낡은 건물로 인해서 빗물이 방에 떨어져도 신·개축이 불가하며, 도심속의  미개발지로 우범지역으로 환경개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연두순시나 반상회 등 수 없는 건의를 하였는데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만 듣고 오늘에 이르렀고, 현실은 관계주민의 집단진정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봉곡동3통 도시계획도로를 언제 개설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동서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남북으로  했을때는 거리가 얼마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년전 도시계획과 오늘의 도시계획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해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문고나 자율방범대  지원육성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의 방범을 자율적으로 막아 범죄없는 밝고 맑은 진주건설을 위해 수고하는 대원들에게 기본운영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높여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책으로 펴고 있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에는 망경동, 칠암동, 봉곡동, 장태동, 장재동 등 5개 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0개동에는 요원만 조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문고 중에 4개는 공공건물 내에 있고 봉곡동 문고만 자체 건물에 있는 줄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국가의 장래와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운영되는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답해 주시고, 기 설치된 문고를 시범육성하여 20개동에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기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향후 건립되는 동사무소를 다목적화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장(로타리) 및 가로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년고도의 진주를 자랑하는 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천수교도 가설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진주시 가로의 이름은 어떤 명분을 세워 정했으며, 제대로 시민홍보가 되어있는가?
  잘못 제정되있으면 다시 고쳐서 전 시민이 부를 수 있도록 홍보할 의사는 없는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광장의 이름 또한 정확하게 불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름이 잘못 정해졌으면 고쳐 홍보할 뜻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에서 진주로 들어오면 첫광장(로타리)이 있는데 학이 비봉산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날아와서 대나무 열매를 따먹고 오동나무에서 잠을 자도록 가꾸었다는 오죽전을 따라 오죽광장으로 명명했지만 국제로타리로 불려지는 연유와 유래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정확히 부를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이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  정규화 의원입니다.
  93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의 공시지가가 타 지역 시보다 30%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적용시키는 공시지가가 그대로 세무서의 국세자료 과표와 진주시의 지방세과세자료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은 정착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형평과 공평성을 기해 올려야지 유독 진주시가 타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상요인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시민의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정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교육중심지로서 국민학교 19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6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가 6개 있습니다.
  총 52개교에  학생수는 9만1,3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시민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의 건강중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로라스케이트장의 경우 공설이 1개, 사설이 2개 총 3개가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다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미흡한 시설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에 로라스케이트장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잔여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절대 안하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의원  오세윤 의원입니다.
  그동안 민주화와 산업화에  따른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물가의 오름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장태동 어린이놀이터가 의치하고 있는 주변 지역인 장태동, 옥봉남.북동 일대에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운집해 있고, 전세방과 삭월세방에서 기거하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유층의  자녀들은 과의 교육이다,  독서실에서  마음놓고 공부를 시키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과외교육은 커녕 독서실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장태동 어린이놀이터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장태동 103번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공원부지 273평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공부방, 독서실을 만들어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 행정의 무관심과 안일한 생각만으로 시정을 펴나갈 것이 아니라 서민층의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복지시책을 과감히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경표  오세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의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92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차량등록은 32,029대로 1일 18.3대가 증가하고(매월 550대),2가구당 1대(인구 약 8명당1대)로 중소도시 치고는 차량보유율이 높은편입니다.
  또한 진주시내 도로는 고속도, 국도, 지방도, 시도를 합하여 총 연장 250.54㎡(91 시정백서 자료)로 1차선으로 차량이 나란히  정차한다고 가정하면  1대당 1.8m로 도로사정이 차량보유에  비하여  한계에  거의  왔다고 보여 집니다.
  도로사정은 그런대로 두고 주차시설은 절대 부족하여 주택가 소방도로나 상가점포 앞에 무단 주·정차하여 긴급사태(화재등)시 속수무책이며, 시장이용 시민이 차량을 이용할려고 해도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위와 같이 절대부족 주차시설 및 도로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당 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시설인 인도와 도로변 주차공간을 일부 조정하여 3개시장을 벨트화한 이현종합시장∼남성교∼서부시장∼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시범 도로를 개설하여 효과가 있을시 시장으로 통하는 시내 전역에 자전거 이용을 일반화할 수 있게 하여 시내에 볼일을 보는 사람은 자동차를 이용치 않고 자전거를 이용토록 범시민운동을 벌이면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진주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한 의원  강명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인 용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전체 시민에게 물어도 진주시의 농업하면  초전·장재지구라 할것이고, 또 농지의  노른자의도 초전·장재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너무 상이하여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 하대, 초전, 장재지구에 1975년 이전에는 460여 헥타의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양수한 농업용수로 아무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한발이 심할때는 인근 진양군 집현면에까지 농용수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상·하대동 지역이 도시화되고, 또 농촌진흥원 시험포가 자체  양수하여 몽리구역면적이 460헥타에서  지금은 참고자료에  의하면 1/3 정도인 180헥타가 남았습니다.
  그 180여 헥타 중 85년도에는 절반인 90헥타가 개량조합 농용수로 농사를 지었고 금년 92년도에는 1/3인 60여 헥타만이 개량조합 농용수로 영농이 가능한 면적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상대동 구도로를 따라 설치된 간선 용수로 주위가 도시화로 주택이 건립되며  그 주택에 용수로 물이 스며들고, 또 수로를 복개하여 물 흐름을 방해하여 양수기를 100% 가동 못시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 배수문제도 농지개량조합에서 65년 경지를 정리하면서 아까운 농지를 이용하여 용배수로가 나 있습니다만 저금은 흔적만 있고 10%의 기능도 발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80헥타의 몽리구역중 조합용수로 영농가능 면적 60헥타를 제외한 l20헥타의 농지는 비가 오지 않으면 비싼 기름을 태워 지하수를 양수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가 안돼 양수기로 배수하는 바 주인없는 도로 등은 물바다를 이루어 도선이라도 있어야 통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이란 명칭대로 농지를 개량은 못시킬 망정 수리안전답에서 천수답으로 만들어 폐답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서 농사를 짓지만 수지타산을 안따질 수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기름값을 들여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에는 농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이 있다면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게십니까?
  알고 있다면 해결책을 한번이라도 연구해보았습니까?
  몽리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여도 개량조합에만 미루고 행정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시정조치나 감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개량조합이 초전동입니까? 진주시 초전동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용수문제는 상.하대동의 도시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진주시의 책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동 지역의 복개된 용수로를 뜯고라도 용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해 즐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농업용수가 없어 빈 논을 그냥 두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리도 저리도 안될시는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버드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배수가 안되는 동내 앞 진입도로에는 도선이라도 한척 마련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경표  강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등 시의 발전을 위하여 충실한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많은 애로를 감수하고 참고 견디면서 정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 및 건의를 촉구하고져 하오니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시관계 책임자는 책임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시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시  관계자는 왜 교통이 체증된다고 보며, 언제부터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하여 주시고, 그 이후 알고나서부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량증가로 인한 체증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각종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해소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 표시선이 있건 없건간에  어디로 가건 주정차로 인하여 차는 고사하고 보행인까지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짜증을 느끼고 있다고 집행부 측에서는 생각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교통지옥, 주정차 지옥 등의  해결책의 계획은 무엇인지?
  고작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스티커만 발부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근복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예시하여 가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각 실·과별 인력안배와 업무량의 균형 및 적정여부에 관하여 입니다.
  현재 시정업무 수행에 본 시에서는 서정훈시장님을 비롯하여  상·하위직  전 공무원이 26만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코져 하는 내용은 현 실·국의 과별로 각 동사무소별 직원 1인당 민원업무처리 건수 등과 부서별 전문 업무처리 및 집행능력 해소에 대한 문제점은 본의원이 판단으로 인력부족 아니면 인력 안배 또는 업무능력 한계초과 등으로 불균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자의 견해와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각종 민원 및 시정 집행업무와 각종 도시 발전 사업 등이 지각 또는 결석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현재 추진에 대한 촉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하면서 어느 사업하나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현재 진행사업을 제외한 아주 시급한 사업이 시청사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시청주변 주정차 등 각종 원성이 청사협소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때 더없이 시급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나온 과거사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몇년을 두고 시청이전을 위하여 백방으로 의견수렴한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 가정도 소신감있는 가장이 이끄는 살림은 간섭할 것이 적고 날로 발전하여 가고, 소신없는 가장이 이끄는 살림은 간섭할 것이 많고 발전 또한 늦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도 주택의 위치 아니면 규모 등이 다르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자기집  이웃이나 가까운 곳에  좋은사람들이 이사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주 변두리인 심지어 전기와 전화는 있습니다만 아직  수도시설도  없으며, 심지어  시내버스를 탈려고 하면 약 1㎞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광료의  길이 있으면서도 대중교통면에서는 오지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의 형편으로 시가지 번화가에 와서 고층건물 또는 좋은 집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못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에 후보 당시 합동연설회에서 말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이웃에 시청이 오는 것을 반대하겠으며, 주차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겠느냐고요.
  아무튼 시청사문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한분도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넋두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불편해소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경표  하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의원  정봉기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도심의 발전과 더불어 택지난 해소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되는 주택지마다 고층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원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다 하겠으나 만일의 경우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상몽 한주타운을 비롯해서 45m이상의 고층아파트가 9개소에 20동이 건축중이거나 기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소방서에서는 이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동원될 수 있는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한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층아파트 건립을 무분별하계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소방대책은 물론 최고층까지의 식수 등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과다한 에너지 소비 및 비상시 급수중단에 따른 대책 등 소위 외국영화 "타워링"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층아파트 건립후에 일어날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나 가스용량 검토를 책임질 공무원조차도 없고 단지 허가 신청서의 도면에만 의존하여 허가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에서는 모처럼의  내집 마련에 꿈이 부푼 시민들의  집을 안심하고 살수 있게 하려면 전문인력을 기용하여 앞서가는 행정됨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서 건축주들이나 시공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표  정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식의 답변을 지양하시고,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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