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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1월25일(수) 오후2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8.   7.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9.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진주시장 서정훈)
  4.   3. 의원(김양호)의사진행발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상옥의원외 5인발의)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추만복의원외 5인발의)
  7.   6.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양호의원외 10인발의)
  8.   7.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9.   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양호제출)
  10.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홍규의원외 5인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진주시장 서정훈) 

(14시0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정훈  시장 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진주시 의회가 지난 '91년에  이어  벌써 '92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기회를 개회하게 된것을 26만 시민과 더불어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위해 동분서주, 헌신봉사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92년을 결산하는 회기로써 새해 시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심의와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시대의  터전을 굳건히  하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26만 시민과 함께 새시대의 문을 희망차게 열어 줄 이번 정기회에 벅찬 기대를 가지면서 금년 1년간의 시정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새해 시정의 방향과 지표를 밝혀 드림과 동시, 신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림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 전체가 하나가 되는 활기 넘치는 전진을 다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2년도의 시정을 회고하면 국·도정의 지방적 구현과 서로 믿고 서로 돕는"살기좋은 진주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공명선거실현과 지방자치 기반확충을 비롯한 일곱가지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1천여 산하 공무원과 26만 시민이 슬기와 역량을 결집해온 한해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786억8,900만원 특별회계 1,179억2,900만원 총 1,966억1,800만원의  규모로  재정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재정운용의 기조를 균형, 효율, 절약에 두고 시책사업 145건 투자사업 334건 등 총 479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한 결과, 오늘 현재 시책 사업  125건과  투자사업  302건을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중에 있는 시책사업 20건과 투자사업 32건은, 년도 폐쇄기 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의 시정은 공명선거 실현과 "새질서새생활실천"의 풍토조성,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시정을 통해서  시정과 시민간에 신뢰와 화합의 기풍이 정착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과 짜임새 있는 균형된 도시발전, 그리고 전통문화계승은 물론, 체육진흥에 있어서도 도민체육대회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의 영광을 가져왔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7건에 60억원을 투입함으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한계성, 그리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92년중에 추진키로 하였던 일부사업이 실현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밝아오는 '93년도는 21세기를 향한 국운개척의  장을 여는 분수령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그 어느해 보다도 주요한 해로서 새로이 출발한다는 각오로 우리 시정도 시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3년의 시정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 함양과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특색있는 도시건설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정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이 확립되고 정의와 진실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이 시민생활운동으로  정착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주시정의 풍토를 정착시켜,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지방자치가 책임 관리한다는 기본인식의  바탕위에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경감시키면서 '93년에는  물가안정과 성장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과 인력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전 시민이 동참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도시건설은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천수교가설, 나불천복개, 하수종말처리장, 문화거리조성,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여건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린이집 운영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영세민 기금조성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서 예도 진주의 긍지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시책도 폭넓게 추진하면서 '93년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고장에서 개최됨에 따른 외래 선수단과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하면서 금년도의 좋은 성과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재정여건은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및 시민생활의 수준향상에 따른 행정써비스의  증대로, 지방재정의  수요는 팽창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방향은  『건전재정』,『복지재정』,『균형재정』을 목표로 정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평균실적을 적용, 세입가능액을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 안정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시민과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과 영세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요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 부녀복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도록 복지시책을 더욱 보완·확대시키고, 영세민의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교량가설, 복개, 로타리정비, 간선도로 확장 등으로 주·정차시설을 늘려, 도심지의  교통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키 위해 상·하수도, 공해 쓰레기처리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체육시설,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문제는 예방보건에 치중하고 어려운 계층이 부담없이 찾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시설과 장비보강, 그리고 약품을 공급토록 하고 특히 맑은물 공급을 위한 진양호상수원 수질보호에  역점을 두어  2급수 이상이 항상 유지 되도록 하겠으며 위생처리장의 보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축대의 개·보수는 물론, 장태배수장도 개수하겠습니다.
  예도 진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향토문화를 계승 보존시키기 위하여 도단위 종합예술제인 개천예술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발전시키면서 시립교향악단을 비롯, 3개 예술단을 내실있게 운영, 시민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접하는 동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양교육 실시 등으로 업무의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장비의 보강으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으로 편성된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1,31l억8,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46%인  601억1,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6%이며, 15개의 특별회계는 54%인 710억6,8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의 경직성 경비가 51%인 308억원이며 투자성 경비가 49%인 293억원으로서 건전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내년도 대단위 중요사업의 현황과 투자내역을 우선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지주민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많든차,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힙입어 금년에 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46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수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서부지구와 망경동을 잇는 천수교는 시민의 편익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의 개발이란 차원에서 금년도에 교량가설비 21억원, 접속도로개설 14억원, 나불천복개공사에 43억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7월24일 기공식을 가진바 있는 본 공사는 현재 18%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뒤벼리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시의 관문인 상평교 개통과 남강3로 지하차도 개설로 뒤벼리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각종 차량사고가 빈번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1년 4월23일 착공,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 개통됨으로써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뒤벼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도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벼리  절벽에 폭포수 4∼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문화거리와 연계,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93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먼저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째,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92∼'96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142억원  투자계획으로서 금년도에 21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사유지매입, 조형물설치 기반조성 등 제반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부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대화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93년도에는 시비 10억원을 투입, 예도 진주에  걸맞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입니다.
  동부지구 환경개선과 교통난 및 주·정차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배수로 3,300m의 복개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우선 '93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막대한 사업비를 감안하여 도 및 중앙에도 사업보조비를 건의하였습니다.
  여섯째, 말띠고개도로 개량공사입니다.
  말띠고개와 초전동 신동마을에서 도동 선학APT까지 연결하는 연차사업인 도로개량 공사로서  총연장 2,800m에  27억원을 투입, 현재 공정 70%를 거양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2억원은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완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및 도시환경개선사업사업으로 '9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옥남, 옥북 2개동에 24억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평거지구에 7억6,0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것이며 향후 타진할 5개지구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평거택지 개발사업은 총 8만682평의 택지를 확보키 위해 지금까지 56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93년도에는 제2차 사업으로. 택지 15만3,970평의 택지개발을 위해 1,276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정부의  지가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경기 추이를 전망하면서 사업에 착수하겠으며, 개발계획승인 등 필요절차만은 '93년도에 완수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현재까지 투자액이 419억원, '93년도에 138억윈을 투입, 생활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남강을 살리고 생태계의 보존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열번째,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 시책도 폭넓게 추진키 위해 '93년도에 시비 5억원과 체육기금 2억4,00만원을 투자, 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체육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옥봉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어린이집운영은 맞벌이 부부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증축 또는 보수 사용하고 이용인구가 많은 옥봉지구에 4억4,000만원을 투입, 신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수정국교∼초전못안 터널공사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부지역의 교통원활을 위해서는 동부권과 시내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시민여론에 따라 '93년도에는 용역비 6천500만원을 투입 본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책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임업시험장 부지매입입니다.
  가좌동, 석류공원옆  남부임업시험장의 이전계획에 따라, 본 부지를 매입,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석류공원과 연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92년도에  부지매입비 18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험장 이전대상 부지의 매매방법 미확정으로 부득히 '93년도로 이월시켜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오목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민자 1,015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현재까지  투자 희망자가 없어서 추진에 예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금년까지 1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부지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투자희망자를 물색하는 한편 투자자의 선호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점차 전 지역으로 확산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며 , 이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5억6,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진주시사 편찬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은 유서깊은 역사의 도시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사를 갖지 못하여 많은 시민층과 뜻있는 인사들이 못내 아쉬워 하든차 금년 9월부터 시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집필위원을 위촉,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도로 개설사업 8건에 19억3,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상봉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강남동 소방도로 개설 3억원 진양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망경동 7, 8통 도로개설 3억원 장재 하촌∼봉원중학교간 도로개량 2억원 봉래동 복개도로 정비 1억원 도동구도로 용수로복개 3억원 인사동 로타리 철거 1억3,000만원입니다.
  열일곱번째, 기타사업으로 13건에  43억6,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진양호코끼리 사육사 신축 1억원 진주성접속사적지 정비 8억원 장태배수장 증설 5억원 뒤벼리낙석방지망 및 방책설치 1억9,200만원 간선도로 경계석 개량공사 3억원 이현동 다목적회관건립 2억7,000만원 판문동 다목적회관 증축 1억원 강남동사무소이전부지매입 및 건물보상 5억원 칠암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1억9,200만원 부랑인시설이전토지매입 및 신축비 8억4,900만원 망경동사무소 부지매입 1억7,700만원 자유시장앞 육교설치 2억8,000만원 비봉산 산책로 개설 1억원 등이며, 열여덟번째, 하수도 시설은 24개소에 8억6,600만원을 투자 우수로 인한 홍수 등 배수를 대비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상수도 사업입니다.
  45개소에 11억4,900만원을 투자, 제2정수장 경사판설치, 노후배수관 15km를 교체하여 시전역 맑은물 공급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포괄사업비 3억원과 동장포괄사업비 7억5,0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 12억5,000만원, 저소득층자립기반자금 32억원을 계상. 시민의 생활민원 신속대처는 물론, 서민생활안정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지원으로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나아갈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한해동안,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사려깊고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11월25일
      진주시장 서정훈
      (일동박수)
○의장 김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시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김양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3. 의원(김양호)의사진행발언의건 

(14시29분)

○의장 김동기  예, 김양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김양호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계 실·국장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진주시장을 어떻게 보필했길래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92년11월25일자 경남신문에 기재된 임야불법 훼손에 대한 보도를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해명을 들을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김양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진주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소명을 하고자하는 이야기인데 의원님들도 조금전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된  바와 같이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권력기관이 시민의  권익을 침해했거나,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를 견제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량한 시민이나 어느 조직의 책임자를 무고하게 모함해서 그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신상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를 보호해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일들은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김양호 의원의 동의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호 의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으며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소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서정훈  예.
○의장 김동기  그러면 즉석에서 시장님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해 주시죠.
○시장 서정훈  본인의 선산 문제로 인해서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양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11월25일자 경남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진주시 장재동 산 22-1 임야 3만7천6백여㎡ 그린벨트내 임야 불법훼손, 묘지단장, 호화상석 설치를 위해 3차례  합법 가장 소나무 10∼70년생 1만 그루 무단벌채, 1백여 분묘가 있는 곳에 높이 1.6m, 길이 750m 철조망 설치 및 자물쇠까지 채워 출입통제, 동직원을 시켜서 호별방문 진정무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시, 그러니까 1957년경 저희 조부께서 작고하셔서 장재동, 지금 현 위치에 모셨습니다.
  그후에 바로 그 연접해서 화장장이 이전이 되었는데, 그 화장장이 이전된 것은 한 20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70년대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부가 별세했을 때는 화장장이 오기 훨씬 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장손인데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전전해 오는 과정에 장손으로서 재대로 선산관리를 못하던 중에 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조부모님 묘소에 성묘차 들르게  되고 그럴 때, 그 선산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렸을때는 잘 몰랐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은 화장장의 인접으로 해서 화장을 하고 난 골분을 바로 붙어 있으니까 뿌리기가 좋다고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뿌려져 있고, 무단 분묘가 한 90여기가 들어가 있어  공동묘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 오므로 해서 생긴 것으로 90묘 중에서 30년 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화장장이 된 이후에 이장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갔다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공동묘지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 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안베고 입산을 잘 안하고 해서 그런지 저희들 조부님이 별세할 때,1950년대 그때 산에 나무가 있을까 말까 대부분 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나무가 꼭 대나무 같이 자라고 있었고, 또 길에서 선산까지 100여 미터  되는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석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으면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산 중의 하나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어른도 지금 마산에 계시는데 벌써 70세가 훨씬 넘어 거동도 불편하고 그것을 관리할 형편도 안되었던 점이 있어서 저희들 집안의 불찰입니다만,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서 화장장에서 나오는 골분 살포는 막는 것이 좋고, 또 무단 분묘도 더 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임야도 보호가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4월경에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산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나무, 잡목 등 흉고 직경이 6∼7cm 정도의 나무 1,940본 정도를 가지치기 등 3차례에  걸쳐서 무육간벌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무육간벌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권장하고 있고, 또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지원사업비로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철조망을 쳤다고 논의가 많은데 조림지 사업관리를 위해서 1.2m 높이의 시설은 가능하다고 하는 건설부의 지침이 있고 해서 또 그것도 작년 5월초 실지 측량을 해서 주변경계  높이 1.2m, 길이 600m를 설치하여 그 산에 출입이 힘든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수령 70년생  소나무를 1만여 그루를 벌채했다거나 구역 이의에 벌채할 이유가 없는데, 벌채한 사실도 없고, 또 거기다가 호화상석 설치, 불법 형질 변경 등 묘역을 확장했던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진정인들이 서명 날인해서 진정했는데 그 날인자를 한번 진의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우리 선산에 무단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다섯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그랬는지 우리 집안의 전혀 허가없이 그 지역의 묘를 가진 사람이 그중 다섯 사람, 진정한 김동국 씨의 친척, 친우, 친지 등이 한 18명, 아무런 산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소재 불명이 두 사람, 그런데 이것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서명 날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을 여러 각계에 다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그 동안에 작년 10월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였고, 또 작년 10월중에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창원 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도 분명히 현지조사 확인했으나 불법부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확인 결과를 이 기관에서도 진정인에게 이미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진정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 배경을 추정해 올리면, 본인의 선산일부를 김동국 씨가 약 10년 이상 과수목을 식재  경작하고 있으므로 저희 선산 보호를 위해서 84년부터 "무단 점용지를 원상복구를 해라."하는 말도 했고 또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몇차례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하는 김동국 씨 측에서는 그 이후 집에  어른이 과수목을 자기들이 심고있는 한 3천평이 좀 못된다고 하는데 과수목 경작 면적을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나는 "선산 관리상 어떻게 팔 수가 없지 않소. 우리가 팔 물건이 아니오. 우리 집안 큰집에서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우리가 분배 상속을 했는데 우리가 팔 물건이 아니니까 그 옆으로 옮기시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거기에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해가지고 시장의 명예와 체면을 손상시켜 놓으면 아마 진정인이 노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판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아무런 감정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무육간벌을 하든 철조망을 치든 인골이 뿌려지고 무단 묘지가 생기고 하면 자기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덕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일면식도 없은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육간벌을 해도 자기한테 손해를 끼쳐야 무슨 말을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산을 모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 모두에게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상 또 도덕상 하자있는 일이라고 하면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소위 공인의 신분, 그러니까 유명세를 탄다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증폭이 되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집안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시장님의 소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상옥의원외 5인발의) 

(14시3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상옥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의원    오상옥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의회운영위원회 오상옥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원칙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정은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봉기 의원, 장지석 의원, 이인상 의원 박용대 의원, 오상옥 의원, 정영빈 의원 이갑구 의원, 강명한 의원, 김정웅 의원 이상 9분을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추만복의원외 5인발의) 

(14시4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만복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만복 의원  추만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의장 김동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본회의가 종료되도록 까지 이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다른 소관 사무가 많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퇴장하시죠.
      (시장 : 퇴장)
  잠시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추만복 의원의 심사보고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만복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만, 이번의 이 감사는 우리 27분 전의원이   관심있게 감사에 임해서 1년 동안의 지난 일과 향후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좀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하자고 하는 뜻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25명 전의원이 참석하게 되었고., 의장과 부의장은 규정에 따라 수시로 그 감사장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빼고 간접적으로는 전의원이 동참하는 그런 감사가 되자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양호의원외 10인발의) 

(14시5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의원  김양호 의원입니다.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25일자 신문의 사회면에 "진주시장 임야 불법훼손"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진주시 장재동 산22-1번지의 임야를 무단 벌채 등 지상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임목벌채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없이 묶어 상정하고 찬·반을 묻고자 하는데 발언해 주실분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은 성질상으로 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배부해 드린 바도 있고, 또 아까 간담회에서도 11명이 진상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 의장에게 그 지명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좀더 사실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는 의원님들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 추만복 의원, 강영안 의원, 오상옥 의원, 모용조 의원, 김양호 의원, 김정웅 의원, 조현정 의원, 원종록 의원, 이인상 의원, 박종수 의원 이렇게 해서 11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전에 의사진행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 또 예산결산특위구성결의안을 가결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할 동안 각 소관 위원들은 별도로 모여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위 그리고 또 임목벌채사업조사특위 3개  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위원장에  김양호 의원, 간사에 강영안 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에는 위원장에 김정웅 의원, 간사에 박종수 의원.
  예산결산특위에는 위원장에  장지석 의원, 간사에  이인상 의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위위원장과 간사, 위원께서는 특위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6시2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임목벌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께서 심사보고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고 하는 정도만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양호제출) 

(16시2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홍규의원외 5인발의) 

(16시2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의원의 질문과 안건심사에  따른 의원 질의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를 소상하게 듣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2년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이며, 3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 회의장, 내무 및 건설위원회의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담당관, 과·소장 이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본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잠시전에 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정기회의를 앞두고 공무원을 출석시켜 원만한 회의운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뜻이 담긴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29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위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1월26일부터 12월19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임활동이나 특위활동을 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2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4일간 활동하며, 예산결산특위는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여러분에게 의사일정에 의해서 유인물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본회의를 원만하게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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