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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6일(수)

장소 :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지 오늘로서 3일째가 되면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2억123만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3억3,25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업무에 9억9,254만6,000원, 부녀복지업무에 6,742만1,000원, 유아복지 업무에 2억7,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9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1일 기본급이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로주간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05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상평동노인복지회관 완공을 앞두고 준공식 준비에 기념품대와 다과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노인건강진단을 매년의료원에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서 화정 노인의 집,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등 보조비율이 변경됨으로써 4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보조비율 변경이 있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은 우리시는 개소당 250만원씩 하여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1개소당 3명 내지 5명이 한집에서 살 계획으로 7,5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보호비는 주·부식비와 장의비, 취사 연료비 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8,7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 부지 매입대와 감정수수료, 측량, 등기수수료와 감리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4,76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부족하여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당초예산에 21개 읍면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42개 읍면동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도비 2,312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요양원 복지시설수용자 특별 부식대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공사3개소에 대하여 건축비는 편성되어 있으나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빠져서 761만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는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으나 보조비율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수곡 광명원 경로당 외 1개 경로당 신축공사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 및 책임 봉사원 1명이 여성회관 문산별관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27일 경남여성합창대회가 있는데 행사소요 경비로써 1,485만원과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는 당초 93명이 편성되었는데 15명분이 부족하여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당초예산에 41명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1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을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보상금목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와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직업훈련비는 보조비율이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세 가지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는 당초 2세대였는데 5세대로 늘어남으로써 금번에 9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자원센타 운영비는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금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33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성의 전화운영비를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는 기정이나 경정이 같은데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유아복지업무에 있어서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에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비품구입지원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상금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아동직입 및 영농훈련비는 국·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서 391만1,000원을 삭감했고,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는 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당초 대상자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11명으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역시 4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0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역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비수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기독육아원, 진양보육원에 대해서 245만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4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 380만원,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1,01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억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전 어린이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5,7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복지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72, 17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인건비 부분은 넘어 갑시다.
○위원장 정대영   그러면 174,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174페이지, 경로주간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달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5월에 문화예술회관안에 부착하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로타리 주변하고, 면부는 문산이라든지 중심부에 하나씩 부착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각 동별로 경로당 행사를 하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현수막까지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176, 1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17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 부지 매입이 있는데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 있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일부 의원님들께서 공설운동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내수영장을 만들고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하고 진양호 공원을 개발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은 오히려 한쪽으로 편중되기보다도 한쪽으로 같이 모여 있으므로 해서 진양호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시설 자체가 현재 여건상 어려운 것보다는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150m정도 올라가면 진양호 전체정경을 볼 수 있고, 내려다보면 오목내 유원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 편중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충분히 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부대비하고 감정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탁동식 위원   이 사항은 장소가 없으면 할 도리가 없지만 좀더 연구를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177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 3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아직까지 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확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에 올리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건축비는 작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부수적으로  시설설계비, 부대비, 감리비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장소도 어디로 할지 모르는데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설계비 경로당 부분은 작년에 문산 여성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당초 예산을 5억 받았는데 추가로 1억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여성회관이 거의 90% 건축이 되어갈 무렵에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옥상에 1억을 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후속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후속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돈은 반납을 할 것이니까 우리 진주시에 경로당을 짓도록 1억을 다시 달라 그래 가지고 3개월 간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끝에 가서 1억을 받아오면서 그 당시 경로당 3군데를 지정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8, 1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179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환경보호사업 추진비가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2,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원봉사대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42개 대가 있는데 사실 궂은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회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 면부에는 활동이 적고 동음에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각 읍면동에 공이 7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자원봉사책임봉사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자원봉사자들이 42개1동에 1,381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봉사원을 말합니다.
탁동식 위원   간단히 말해서 반장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김홍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대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 단체에는 지원을 안하고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하면 우리 의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새마을 단체는 밑에 자연부락까지 회원이 있지만 다른 단체는 즉 여성단체는 14개가 있어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해주라는 지침은 없어도 시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호제 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봉사대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대는 시군자체사업이고 새마을부녀회는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국고보조에다가 도비 보조 합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가 되는데 재작년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만 치우쳐서 지원하지 말고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 위원   본 위원이 1년전 선거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인데 이 단체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소위 말을 좀 한다는 사림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모일 기회가 있으면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선거 때는 중립을 지키라고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그러면 자원봉사대가 진주시 의에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있긴 있는데 진주시가 가장 활발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아까 탁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철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그분들이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다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평소 자원봉사대하고 유대를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주던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거기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선거에 관여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통반장직을 그만 둔다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야말로 순수한 노력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180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여성지도자라고 지칭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금번 우리 진주시에 대상이 총 3명인데 자원봉사대 1명과 여성단체에서 여성지도자 2명이 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여성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성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말합니다.
조호제 위원   여성단체 회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특수하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성단체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책임성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난번 부지사 회의를 내무부에서 실시했는데 특별히 회의내용에  금번에는 여성지도자들을 해외시찰을 보내서 외국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조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경남여성 합창제 참가 합창단 보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남녀가 같이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자들만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2, 1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 184,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의 전화 운영비가 있는데 전화운영비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각종 전화가 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여성의 전화 운영비라고 하지말고 여성의 전화상담 운영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187페이지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있는데 금년에 10명이 퇴직을 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현재 9명이 퇴직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명이 다 합니다.
  당초에 600만원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올해 퇴직률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경표 위원   퇴직금이 근무 년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똑같이 해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부기상 그렇게 해놓았는데 퇴직금을 줄 때는 지급 기준에 의해 줍니다.
조호제 위원   퇴직을 하고 나면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공채로 채용합니다.
이경표 위원   현재 공립보육원 종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10명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189페이지, 장비수리비 1개소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 수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진양보육원이 도내에서 영농시범육아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트랙트라든가 농사를 짓기 위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188페이지, 소년가장세대전세금이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년가장 모두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은 올해 진주시에 대상이 8명인데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전세금을 신청할 때는 2년 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까지는 연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경표 위원   기정이 4,200만원이고 경정이 5,600만원이면 1,4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기존 6세대에서 7세대로 추가되어서 그런데 1인당 줄 때는 7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대상자가 많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전세금에 대해서는 연한을 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회 2년으로 되어있는데 한번은 연기할 수 있는데 그 외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대영   채권관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계약할 때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경표 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이경표 위원   앞으로 채권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191페이지 수곡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어린이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41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위치는 수곡 어디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면사무소 주위에 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용대 위원   141명은 면 전체 어린이 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그렇습니다.
박용대 위원   141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수곡면에서는 계속 소외되었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진주시 학원에 한번 오려고 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소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190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 해가지고 95명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아동위원은 각 읍면동에 2명씩 있고 인구가 10,000명을 초과했을 때는 5,000명당 추가로 1명씩 아동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는 95명의 아동위원이 있는데 아동의 선도역할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결연 사업 등 각종 아동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있는데 진주시 전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공립이 23개소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공립이 23개소인데 예산서에는 어째서 2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놀이터시설은 육아시설 2개소와 어린이집 15개소, 공립어린이놀이터 11개소로 해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보수할 것도 없는데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7,843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5억9,67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가서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1,388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가서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193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별관 개관에 따라서 직원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해서 방금 말씀드린 별관개관에  따른 직원 증원에 대해서 1,47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관에 이번에 승압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16kw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60kw로 승압 공사를 마쳤고 별관 건물은 신규로 82kw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2kw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 12개월분 77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인상분 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내에 있는 건물에 부과되는 고도처리시설 부담금을 연1회 한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8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고도처리시설 운영비에 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별관에 증원된 직원 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기에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7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물 준공에 따라서 강당 휴식공간에 의자와 탁자를 구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여성회관의 조경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내어 보니까 5,0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 사정상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목식재비 120만원, 정지작업비 600만원, 시설물 설치에 1,7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평수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홍규 위원   평수도 모르면서 어디에 1,200주를 심을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전체적으로 부지가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내어보고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죄송합니다만 현재 면적을 갑자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수목은 어떤 수목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영자   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빼 가지고 별도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산여성회관 별관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완공이 되어 하등의 하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성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앞에 정문 광장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문산체육시설 부지를 1,500평 정도 오려가지고 앞에 연못 있는데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삽입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경표 위원   수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수목이 1,200주면 만평을 심을 부지면적인데
○여성회관장 이영자   수목은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조경을 하기 위한 화초, 상록수 이런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조경은 한번하고 나서 뒤에 다시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완전한 계획하에서 해야 됩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내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관계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에 하고, 2단계로 내년에 조경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다음은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최인호입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있어서 6,15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68%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건강진단에 따른 장비구임에 비만측정기, 청력기, 심전도검사기에 1,510만원, 모범 업소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 보급에 415만원, 환경관리 통신회선 사용료 대기 측정망에 265만원, 가정복지에 경로주간 홍보용 현수막 제작 105만원,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에 360만원, 그리고 수목식재, 시설물설치에 각각 1,800만원, 1,700만원해서 전체  금액 6,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인과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 3건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예정대로 일정을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께서는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고 그외 위원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4일간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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