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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4일(월)

장소 :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보사환경국 소관
  4.   나. 환경사업소 소관
  5.   다. 보건소 소관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고 알찬 심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5시02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 6월 14일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편성정서에 따라 소관 과·소·관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소·관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중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액은 1억1,570만8,000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입니다.
  의무과장이 작년 11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의무과장의 봉급과 상여금, 기말, 정근수당을 계상했고 수당도 금년 1월 17일자 관보에 기술자격소지자에게 기술자격 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1급은 월 3만원, 2급은 월2만원씩 10명에 대해 12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의 하루 일당이 2만5,800원이었는데 변경된 금액이 2만6,970원으로 1,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상여금,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은 세계 AIDS의 날입니다.
  AIDS의 날 행사에 필요한 플래카드 6매 홍보전단 50,000매, 피켓 5개, 어깨띠 100매를 예산에 계상했고, 다음 수질감사기관 폐수 수수료가 당초 보건소 예산에 3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수질검사기관이 작년 12월9일자로 상수도사업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6년1월31일자로 저희 보건소가 신체검사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시청직원 약 2,600여명에 대해서 검진을 마쳤고 지금 현재는 2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안내판제작과 팜플렛 제작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차량환경개선 부담금에 10만원, 진성보건지소 전기료가 다른 곳보다 사용이 많기 때문에  180만원, 진성보건지소를 제외한 10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공무원 검진기관지정에 따른 S/W구입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공무원 건강진단에 따른 방사선 촬영 엑스선 간접 촬영 필름 구입니다.
  이것은 1룰이 40여명 분인데 저희 시청직원 2,500여명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65룰이 필요했습니다.
  엑스선 직접 촬영 필름은 1통이 100명분인데 3통이 필요했고 수동 현상약과 수동 정착약을 각각 2통씩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민원 방사선 촬영 필름 부족분에 직접 필름 구입에 156만원, 간촬 필름구입 108만원, 직촬 자동 정착액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지정검진기관운영에 따른 소모품에 이와 병행해서 소사검사용 스틱과 혈청분리관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1,17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60명에 대해서 150일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역시 물리치료사도 작년 11월27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정규화가 안되어서 일용직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반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927만원이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검진기관에 따른 검사 시약 구입에 간염항원 검사 시약 13Kit에 65만원, 간염항체 검사 시약 13Kit에 78만원, 간기능 검사시약 got검사 시약 외 13종목 1,000만원, 혈액확정 검사 시약 3Kit에 18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건강검진에 따른 심전도 검사용 소모품 구입에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보건소 지수시책으로 금연침을 각 학교 학생들에게 시술하고 있는데 학생 및 일반시민 6,250명에 대한 금연침을 개당 800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위탁 검사수수료에 X-선 협회 간접 판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X-선 협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X-선 협회 직접 판독료 역시 25만원과 병리검사학회 자궁암 검사료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방사선실에 원활한 필름 보관을 위해서 필름 보관함 제작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 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피임약제 구입에 자궁내 장치 구입 루프는 당초에는 시술 목표를 309건을 도에서 지정 받았는데 246명으로 6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증감이 되겠습니다. 먹는 피임약 구입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콘돔은 1,932건에서 4,046건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신진단시약 구입은 당초에는 138건이었는데 26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9만2,000원 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정관시술은 당초에 65명이었는데 59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도 22만1,000원이 인상된 것은 시술비가 당초에는 1건당 4만6,750원이었는데 5만2,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난관시술도 역시 당초에는 시술비가 5만8,47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목표는 65명에서 58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자궁내 장치 시술도 당초에는 6,160원이었는데 건당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목표는 309건에서 189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월경조정시술도 당초 1인당 2만2,400원에서 2만4,88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시술목표가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 검진비 전액 도비로 1,5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응급 의료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차질 없이 하라고 해서 도비·시비 합해서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폐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반성 보건지소에 수질이 안 좋아서 각종기구소독을 하면 탈색 또는 변색되어 못쓰게된다고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하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와 진료소 중에서  수세식화장실이 안 된데가 11군데쯤 있는데 지난번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 현자도 앞으로 4군데 이상 수세식 화장실을 해줘야 주민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동 약분포기 구입 부족분 200만원과 공무원 건강진단에 따른 장비 구입에 비만 측정 기구입입니다.
  이 측정기는 심장도 측정할 수 있고 음성으로 자기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프린트로 동시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측정기로서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력계 350만원, 시력판 18만원, 심전도 검사기 660만원, 전자혈압계 440만원 계상되었고, 노후수동 연막기 교체 구입에 도비가 697만5,000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예, 김은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위원장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짚어가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2, 11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자격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술자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저희 보건직은 주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자격시험을 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험을 친 기사 중에서 1급, 2급으로 구분해서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현재 기술자격을 가진 분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방역계나 보건행정계에 이런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바 자기 전공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건행정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기와 수질1급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환경보건과나 위생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기술자격수당을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지급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지급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기면허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정계에 근무한다면 이 기술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기술을 활용 안 한다고 해서 기술자격 수당을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4, 11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세계 AIDS의 날 캠페인 자자사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작년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전, 경상대 간호학부 학생들, 의사들, 약사회, 의사회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깨띠를 두른다든지 피켓을 든다든지 해 가지고 봉곡 로타리에서 중앙 로타리로 해서 시가지 행진을 해 가지고 촉석루 앞에서 해산을 한 일이 있는데 2시간 정도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지하상가에서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비디오 테잎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과장께 플래카드나 어깨띠, 피켓 이런 것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1회용으로 그치지 말로 보관했다가 다시 쓰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보전단 같은 것은 곤란하더라도 플래카드나 피켓, 어깨띠 이런 것은 우리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보관했다가 다시 씁니다.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작년에 김은하 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글자만 바꿔 가지고 세가지 네가지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마모도 되고 훼손도 되고 낡고 해서 이번에 현수막 같은 것은 다시 써 볼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에 금 위원께서 지적한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기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작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낡은 것을 가지고 오래토록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 볼려고 허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6페이지, 11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약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고 있는데 약품구입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구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도 있고 신용이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는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해가지고 병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그런 약들을 저희들이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계방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약품을 나누어 줄 때 확인을 해보고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배급하는 식으로 주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전체 읍면동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몇 개 읍면동은 약품대장과 사용방법, 기타 소독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약품의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전체 다는 못했는데 약 반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의 약이 재고가 많이 있는데도 보건소에서 배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물론 필요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1년에 약품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 약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약품 구입하는데 예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대가 올라오면 언제든지 10원도 안 깎고 전부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예산낭비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전 읍면동을 대상전수조사를 해보고 김 위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1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금연침 구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금연침이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귓볼을 중심으로 해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침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금연침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맞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소에 내소 하는 사람들이 하루 30여명 정도 되는데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예를 들어 한 학교를 대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 금연침을 놓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정대영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116페이지 하단에 X-선 협회 간접 판독료가 있는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X-선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일반병원하고 다른 규정은 예를 든다면 진주에는 X-선 전문의사가 진주방사선두라고 있는데 의사가 두 사람 이상 되면 거기도 판독을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X-선 전문의가 두 사람 있는데는 판독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가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어떻게 적용을 달리하는지 몰라도 저희 보건소는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협회에 송부해서 필름을 판독받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X-선 촬영을 하고 나서 또 필름을 전문의한테 가서 판독을 해 가지고 오면 시간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보험료 지불관계도 달리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시간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전문의사 두 사람을 확보 해가지고 판독할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판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공단에서 공무원 건강진단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사선두에 전문의가 2인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원이라는 수가는 공무원 의뢰수가로 명시되어 있는 수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도 700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X-선 촬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독을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X-선 촬영기에 다가 볼트 수를 높여 가지고 검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서 김은하 위원께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년도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구입 년도가 '91년도 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건소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간간히 신문에 X-선 농도를 많이 줘 가지고 누를 끼친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또 대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량 X-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촬기 문제는 조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조금 큰 사진기를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여러 위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내구 년한은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 같이 공무원 건강검진을 할 경우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용량이 적어서 전기가 나가고 누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하고 2개를 비치해놓고 교대 교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8, 119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 장비 구입을 아까 16군데에 1군데 16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가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또는 간편하게 당뇨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기구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은 보통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보건소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직접 가정방문을 하면서 체크하기 위한 휴대용 기기를 말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농어촌 부녀자유방암 무료 검진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검진을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40세 이상의 여자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협회에서 저희들 한데 통지가 오면 읍면동에 희망자를 물색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각 이장이나 통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보건소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는데 만약 그 숫자가 모자란다면 추가로 홍보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사실상 접수순으로 해줄 정도였습니다.
이경표 위원   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유방암 하나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유방암이 발생률 상당히 높고 또 농촌 아주머니들이 다른데 가서 검진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진을 못 받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한번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이반성 보건지소 지하수 공사가 있는데 이반성 쪽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가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이반성면에는 보건지소가 외딴곳에 떨어져 있어서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쓰고 있었는데 그 물이 수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의료기구를 세척하면 전부 다 녹이 쓸고 색깔이 변해서 이번에 지하수 공사를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먼저 번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자꾸 개발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기구를 세척하기 위해서 지하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지하수를 안 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노후 수동연막기 교체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서는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지난번 예산에 구입한 물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5대 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이번 예산에서는 몇 대를 교체할 예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이것은 대당 5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14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진주시 전체 교체 구입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작년에는 30대 정도를 잡았는데 금년 상반기에 25대 사주고 5대나 10대쯤 교체를 해주면 금년은 무난하게 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15대 정도 더 사서 교체를 하면 원만하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군으로 물량을 배정한 것인데,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필요 안한 부분은 구입을 안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수시로 보건소에서 수선부분을 가지고 오만 방역반장과 방역소독을 전담하는 직원 한 두 사람이 늘 1,2대씩 고쳐주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책정되면 교체를 안 해야 될 물건도 관공서에서는 무조건 교체를 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건소 지하수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물을 그릇에 담아보면 물 색깔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뢰를 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쓸 용도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치과진료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환자를 당장 보기 위해서는 치과진료소 물이 시급합니다.
김은하 위원   상수도 보급계획에 의해서 이반성에도 곧 공업용수 및 상수도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은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실험기구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험기구를 다루어본 사람인데 하루에 많은 양의 물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가 어떤지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반환자도 보지만, 보건가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전혀 쓸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물을 운반을 해 가지고 환자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고 온 환자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더 정밀하게 검사한 후에 개발을 하기로 하던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해마다 보건소 업무가 늘어나고 기구도 확장하는데 사무실 부족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누가 오시더라도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 소리만 해도 사실 일상업무 보는데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표 위원   사실 보건소에 가면 쾌적해 가지고 환자들의 병이 나아야 될 것인데 복잡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업무는 늘어나고 기구를 확장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을 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따질 성질은 아니지만 사실 실비를 받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그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자되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수입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런 전제조건을 했는데, 1년에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예산과 실비로서 받는 수입이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에 지출되는 예산이 수입보다는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경표 위원   통계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봤는데 한번 내가지고 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개인이 어떤 일을 해도 통계는 내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통계를 안내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원래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밖의 일로 우리는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각종 자동차운전 신체검사수수료, 일반진료 등 해서 수인은 7억 정도 됩니다.
  세입대 세출을 보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적자가 나지만 적자의 개념보다는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해마다 업무는 늘어나고 기구도 확장되는데 기구가 확장되는 만큼 사무실 증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병성   사무실 증축은 시청이전과 맞물려 있는데 시청이 이전되면 복합행정 기능으로 시 보건소도 그쪽으로 옮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을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보건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위생과장 이병규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1회 토속음식 품평회개최에 따른 홍보간판제작 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 토속음식품평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천예술제를 기해서 우리 지방에 묻혀 있는 전통음식 조리기능 보유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개천예술제 기간에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천예술제 전날 솜씨자랑 경진대회를 하고 개천예술제기간에는 참가한 각자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가종류는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고 식품에 관련된 밥도 좋고 탕도 좋고 떡이나 유가 등 예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던, 숨어있는 이런 음식이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귀빈예식장 앞이나 제일극장 바로 옆에 우리 시유지가 확보된데가 있는데 그 두군데 중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동수는 현재 50동 정도를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이번 개천예술제때 토속음식에 따른 하나의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 제작이 되겠는데 50만원씩 2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식단 시범실시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식단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좋은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시가 경상남도 좋은 식단 시범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좋은 상차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알뜰한 식단, 영양적인 식단, 위생적인 식단 이런 것을 좋은 식단으로 보는데 우리시가 시범시로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전단, 이런 것을 각 업소를 상대로 해서 이 시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취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 로타리에 아취를 하나 세워서 좋은 식단을 우리 시민 전체가 이해를 하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어스티커는 각종 음식업소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판은 1청사나 2청사, 터미널이라든지 중앙 로타리가 등 다중 집합장소에 간판을 3개 만들어서 대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입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접객업소만 14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148개소가 너무 많습니다.
  모범업소라고 붙어는 있습니다만 이 업소가 과연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느냐,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를 대폭 정비를 해서현재 있는 간판을 전부 제거를 해 버리고 새로 식품이면 식품, 다방이면 다방, 이·미용, 목욕할 것 없이 업종별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표시판을 다시 제작해가지고 붙일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에 6만 정도로 봤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입니다.
  토속음식 품평회 개최에 따른 홍보 애드벌룬과 앰프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토속음식 품평회 개최 시식창 시상금 및 참가자 기념품입니다. 123페이지에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기념품이 있는데 토속음식 품평회 개최에 따른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상에 빠진 전 참가자에게 기념품증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식생활 문화개선 협의회 개최 실비보상입니다. 식생활문화개선협의회는 지금까지는 크게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좋은 식단 시범시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식생활문화개선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보급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에는 우리 행정에서 다만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상수도 수도요금을 일부를 면제해줬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안하고 쓰리기 수거용 봉투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가지정업체는 모범업소를 대폭 정비를 해서 새로 업소를 지정하는데 따른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제1회 토속음식 품평장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동당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활동하는데 33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33만원이 무슨 비용이냐 하면, 1개 동에 골재를 세우는 골재 값인데 그 위에 덮개를 하면 4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50동에 4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토속음식품평회, 모범업소, 좋은 식단이 저희들 지수시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 모범업소라는 좋은 시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식당이나 모범업소가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봤고 또 좋은 식단은 처음 나온 말인데 이 좋은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식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하여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모범업소는 음식접용업소만 148개소가 그 업소의 대문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업소가 모범업소냐,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회의를 갖고 너무 모범업소가 많다.
  왜 모범업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48개소를 했느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모범업소를 장려할 때 정부의 방침은 전 업소의 5%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시군의 행정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14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48개 업소 중에는 다소 미흡한 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폭 축소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한 업소가 안나와도 좋다.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생과 담당자들이 현지에 실사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업소의 수를 줄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좋은 식단 시범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식단이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위생적인 식단입니다.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말자. 이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알뜰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양을 줄여라, 또 음식의 가지수를 줄여라 이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영양적인 식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만 많이 줄줄 알았지 영양은 고려가 잘 안되었습니다. 먹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는 손님들의 영양도 생각을 해서 업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균형 잡힌 그런 음식을 내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좋은 식단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곳을 지정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를 이번에 대폭 줄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모범업소가 오히려 다른 업소보다 더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식단 이것도 진주시 특수시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는 잘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게 일반음식점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우리시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모범업소관리는 행정처분을 하나라도 받으면 제외시킬 것입니다.
  또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더라 해도 선정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던지, 또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런 업소는 수시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무한정모범업소가 아니고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1년 안에라도 우리 시민의 비판을 받는다든지 행정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면 모범업소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은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크게 못 느꼈을 것입니다만 좋은 식단은 우리시가 경남에서 시범시로 지정을 받았고 또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경진도 붙어 있습니다.
  중앙 로타리 아치라든지 표어스티커 이것도 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연말에 진주시가 전국심사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모범업소란 이런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모범업소의 기준에 의해 현지에 나가서 체크를 할 것인데 그 기준에는 첫째 업소의 서비스 상태, 두 번째 업소의 환경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환경 안에는 화장실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종사자들의 교육관계라든지 업주의 준수사항 이행상태인데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 체크가 되어 가지고 업소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대영   예,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표어스티커 제작이 10원×100,000매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요즈음 각 건물이나 전신주, 대문마다 표어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공해를 일으키고 있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이 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시민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이 모 한정식 업소에 가니까 며칠전에 출입을 할 때와 식단이 많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업주한테 왜 당신들 식단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그 업주의 이야기가 며칠 전에 시에서 한정식 업주들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내용이 자기도 평소에 느꼈던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식단을 줄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그 업주의 이야기가 시에서 전단을 만들어 각 접객업소의 방마다 붙여 달라, 우리 업주들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줄 정도로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한 규격에 산뜻하게 거부반응이 오지 않는 모양으로 해서 이용객들이나 업주들이 보면은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표어 스티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경표 위원   스티커를 만드는 이 자체가 공해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티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가산 역할을 한다는 이 말 입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이미 붙어있는 것은 우리 위생과 소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일반 길거리에는 안 붙일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스티커하면 짜증스러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데 동조를 해서 스티커를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쓰레기 수거용 봉투 구입이 있는데 사실 모범업소가 되었다는 그것만해도 긍지를 느끼고 일반손님들이 이 집은 모범업소구나 해서 안 갈 손님도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쓰레기 봉투까지 사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업소 선정만 해놓고 아무 지원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저희들 뜻이 그렇습니다.
이경표 위원   그리고 제1회 토속음식품평장 설치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한번 사용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력이 있을까요.
  너무 시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당초 계획을 세울 때의 목표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진주하면 사실 특별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토속음식이 뭐냐하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서 관광 상품화도 시켜보고, 또 조리기능 보유자에게 하나의 자격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일부나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무슨 음식을 토속음식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그것은 제가 제안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위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밥도 좋고, 탕도 좋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유과, 과자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식품기능보유자를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출품을 시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   이 토속음식은 전국적인 토속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우리 진주지역의 토속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속음식을 앞으로 개천예술제 때 발표를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천예술제까지 토속음식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하시겠지만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서 표어라든지 스티커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핵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개천예술제때가 되면 여러가지애드벌룬이라든지 간판이 많이 붙게 됩니다.
  이럴 때 토속에 관한 애드벌룬을 띄운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애드벌룬 때문에 희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아취를 120만원 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식단 하나하나를 지도 감독, 교육을 시키는 쪽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를 1년 동안 시한부를 두겠다는 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서비스를 잘하겠다, 환경을 잘하겠다고 해놓고 업소가 불황이 닥치면 몇 달 안 가서 썼던 음식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한을 장기적으로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 감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 자료로서 진주시에서 토속음식 품평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 놓은 것이 사전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술제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알고싶고 또 한가지, 쓰레기 수거용 봉투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주는 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줄도 압니다.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주는 것도 하나의 시책인데 모범업소가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고  공급을 해주면 제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쓰는 쪽으로 하고 다른 쪽의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쓰레기 봉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도 일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쓰리기 봉투 의에는 행정에서 적당하게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소 예산으로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 줄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쓰레기 봉투는 보사환경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드벌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드벌룬은 개천예술제 기간에는 많이 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천예술제의 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토속음식 품평회를 대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늘에 애드벌룬 하나 정도 떠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에 있어서 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취는 업소를 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업주들의 이야기가 좋은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용자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왜 양을 많이 안 주느냐, 가지수를 많이 안 주느냐고 이용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를 해주세요"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로타리에 아취를 세워서 좋은 식단은 이런 것이다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개천예술제를 즈음해서 토속음식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업무에 들어가 가지고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는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보신탕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보신탕은 저희들이 전통음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신탕하고 뱀탕은 혐오식품으로서 법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식품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신탕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신탕이 시중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음식업종으로서 허가가 나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변, 철도변, 국도변으로서 가식권 50m이내는 보신탕 업소 명칭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소에 보신탕이라고 명칭을 안 붙이고 영양탕이나 여러 가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장에는 안되고 군 단위의 일반 읍면 단위에는 보신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 다 시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보신탕영업행위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하 위원   위생과장, 조금전 본 위원의 질의중 답변이 한가지 빠졌는데 토속음식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병규   그것은 이미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주 교육시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강조보다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주위에 있는 숨은 토속음식 기능보유자가 있으면 발굴해서 추천을 해달라, 각 읍면동장에게 1개 읍면동에 한 업소이상 추천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몇 개 업소를 추천 받아 놓고있고, 추천이 안된 읍면동에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천예술제 기간 전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달성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개천예술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드벌룬 많이 띄워 놓으면 어디서 띄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천예술제 기간이 아닌 때 하나 띄워놓는 것이 효과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생과장 이병규   위치를 당초 우리 계획에는 귀빈예식장 앞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제일극장 옆에 보면 시유지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다른 업소하고 같이 해놓는 것보다 우리 토속음식 품평회를 한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별도로 집단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애드벌룬을 하나 띄우고 홍보간판도 걸고 하면 개천예술제 축제분위기도 살리고 또 토속음식 개발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수정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샛강 및 주요하천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이 부족분은 현재 55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을 덕천강, 천수교, 월강교 부근에 추가 검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물저장시설 주변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토양오염법이 제정되어서 '96년도부터 토양오염법 검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 7개소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산 상수도보호구역 표주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서 통신회선 사용료 대기 측정망을 74만원×4월에 2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73만원×4월로 해 놓았는데 세부계산내역은 1회선 사용하는데 7만3,000원 소요되고 4월까지 계산해서 29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4회선 필요한 것이 아니고 4회선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26만5,440원, 즉 27만원 있으면 통신회선 사용료는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에 등기반송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신고접수용 PC통신 회선 사용에 기본전화료와 전화요금이 각각 9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보험료 108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FAX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상수도보호구역 지도단속요원 청경 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안동 중앙시장내 화장실 보수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공증화장실이 우리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분뇨정화조 전산관리 S/W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전광판 설치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간 각 시군 전광판 설치 시군을 계몽한 결과 완벽한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는 7,000만원이 더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수곡 나환자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과목 변경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수곡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가동여부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년연말 본예산에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생겨서 민간이전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수세화 4개소 되어있는데 이것은 4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대곡면 시장내, 금곡시장, 이반성 발산 휴게소에 기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데 도비 2,250만원을 보조받으면서 기 4,0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4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곡 나환자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과목변경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농공단지 공공 오·폐수 처리장시설 국고보조금 반납 3억1,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고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24, 125페이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124, 12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대영   그러면 126, 12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127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작년 본예산에 100만원 편성시켜 가지고 40만원을 전화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연을 많이 풍기는 신고자가 들어오면 전화카드를 줬는데 작년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요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얹어 놓았는데 신고 정신이 아주 높습니다.
탁동식 위원   한사람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조례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
탁동식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 가지고 많은 신고가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대 위원   128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거지역인 상봉동동 지역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성은 중앙 로타리 상가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용대 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40개 도시에서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단점을 구분하고 좀 더 잘 설치하기 위해서 계몽을 해보니까 전광판 설치업체가 전국에 80여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영세업체가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는 차후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시가 어떤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7,0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박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대안동 중앙시장내 화장실 보수에 도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지하상가는 시재산인데 지원을 안 해주고 중앙시장만 도비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중앙시장 화장실에 도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진주시를 방문하셨을 때 대안동 중앙시장에 들렀는데 그때 지사님이 상가대표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상가 대표들이 우리 중앙시장내 화장실이 안 좋은데 개보수비로 1억원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좋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조호제 위원   중앙시장은 개인 재산이고 지하상가는 시 재산인데 지원이 되려면 지하상가에 지원이 되어야지 어째서 중앙시장에 지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그 관계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사님이 지원해 주시겠다 해가지고 도 기획실에서 지사님 총괄 사업비로 돈이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도단속요원 여비라고 했는데 청경들이 평상시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을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특별히 여비를 책정한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산 상수원보호구역에 안내표시판이 6개가 있습니다. 위생과나 환경보호과, 청소과도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표시판을 만들 때는 보사환경국에서 총괄해서 하면 좀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126페이지, 문산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는 시군 통합이 되고나서 챙겨보니까 하나도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에서 전부 모아서 수량을 늘리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용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지급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싸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 여비는 기존 일반 직원에게는 8만원이 다 지급되었는데 지금까지 청경에게는 3만5,000원만 지급되고 4만5,000원이 지급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   시 전체가 통일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정액 여비입니다.
강면중 위원   청경에게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다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129페이지, 수곡 나환자촌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두목변경이 되어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나환자촌이 반성과 나동에도 있는데 수곡만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취약지역에 2억7,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부서에 예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일단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하자 이렇게 시장님의 방침이 섰습니다.
  지난번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지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환경보호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지역에 한번 해 보자라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시설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9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즉시 반납치 않고 '96년도에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년도가 지나고 연말이라 바쁜 시점이 되어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이자는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913만원이 증가된 44억1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1,620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일당이 당초 1만1,6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약 7%인 780원이 인상된데 따른 인건비 추가액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교통보조비 5만원과 급량비 5만원은 '96년도부터 신설된 항목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월 1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전동 쓰레기 이전에 다른 국비 50%인 32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공비 성격이고 또한 가호 정동 마을 쓰레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836만6,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동전화 사용료 120만원과 청소차량 보험료 부족분 7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4,938만1,000원은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 구입 102만9,000원과 감면대상자용 봉투구입 4,8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들은 생보자, 리통장, 시설보호대상자, 무료급식소에 보급되고 있으며 당초부족분과 이번에 농촌지역 59개 마을을 139개 마을로 종량제 실시지역을 넓혔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투 구입비입니다.
  다음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시가지 특별청소시 중식 및 간식 제공 160만원과 청소차량 운전기사 간식제공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정촌 매립장 쓰레기 이전 1,200만원 감소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공사 중 자연적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치로폴 감용기를 들였는데 거기에 따른 감용기 전기 증설공사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용기실 설치 공사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조립식 13평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전동 매립장 사면보호공사 2,000만원은 초전동 제2매립지 연면에 침출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정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동면 가호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쓰레기 매립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는 마을로서 현재 3내지 4m의 도로를 6m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써 총 70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주권 사업비로 약 1억원과 금번에 1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약 300m정도 확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진정서라든지 건의서를 넣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600만원은 청소차량매입 내구연한 경과로 2대 3,000만원과 청소과 사무실 TV구입 100만원, 노면 청소차 구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은 김은하 위원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에 의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도동지역까지 증거를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나동 쓰레기 매립장에 아직 쓰레기가 많이 안 들어갔을 것인데 현재 바람이 불거나 하면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정수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호, 정동마을 중에서 지금 4세대는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인근 마을에서는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파리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재활용품수거 때문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일부 쓰레기 처리비를 인근 피해 마을에 얼마씩 예치도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진주시에서는 안 해주는 반면에 인근 피해지역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정수권   5년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초전동 매립장 사면보호공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수권   초전동 매립장 중에서 옛날에 위생처리장 커브 조금 돌아가면 거기에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 실태를 낙동강 환경관리 본부나 도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도의 확인결과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가 홀러 내리지 않도록 벽면을 새로 보수를 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경표 위원   초전 쓰레기 매립장은 곧 이전을 할 것인데 이런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들고 토양오염도 적게 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정수권   사실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하도록 그렇게 지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것이 비위생 매립장이고 공사를 규정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몇 십억이 들것 같아서 아예 진주시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일부 그 부분을 도려내고 슬라이딩을 안대도록 하면서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현재 1차 공사가 20%정도 되고있는데 2차 공사는 금년에 6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 32억을 신청 중에 있는데 '97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과해 가지고 환경부 시설과에서도 기 통과되었고 예산실까지 통과되어 현재 재정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 보면 상당히 전망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앞으로 어려운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가 되더라 해도 앞으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11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 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표 위원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청소과장 정수권   예.
이경표 위원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며칠에 한차씩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면공사 해 봤자 눈감고 아웅하는 식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도 홀러 갈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정수권   사실 이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바로 접했기 때문에 집수정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보호공사부터 해놓고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당초 거기에 마대를 쌓아 가지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에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길이 없고 공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이 사항은 오늘도 오전에 271명, 오후에 131명을 교육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3월21일 환경관계 천명을 하셨고, 관이 폐수가 흐르는데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단계 같으면 다소 지휘관이 고발을 당하더라도 해도 감수를 할 수 있겠습니만 그 부분은 현재 처리대로 하더라도 빨라도 3년 후에 흙을 치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사실 그곳에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비오는 날은 시멘트 바닥 옆으로 오수가 흘러나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셨고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옮기게 되면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옮길 것이며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묻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사실 쓰레기를 옮길려고 하면 그 쓰레기장 옆으로 나 있는 부분의 도로가 변경이 되어야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위생처리장 하던 그 부분이 폐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우회시키지 않으면 사실 공사하기 힘듭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쓰레기 옮기는 방법은, 현재 제1 매립지에 옮기는 방법하고 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옮기게 되면 2차 쓰레기 집하장이 되는데 쓰레기장을 옮길때 염려했던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에 옮기면서 이런 기회에 조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면적이 넓어지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그쪽에 웅덩이를 파 가지고 한 3년 정도 약품처리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옮기더라도 비가 오면 침출수는 어디로 나오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거기에가 보면 악취와 검은 침출수가 많이 보여서 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미리 청소과에서 예견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고맙습니다.
  그리고 2차 매립지는 가스에서부터 냄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약품처리를 하면 어느정도냄새는 제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 몇m만 덜어내면 하층부에는 2매립장처럼 괜찮을 것이라는 예견도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동면 가호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정주권 사업 1억과 청소과 예산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몇 m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수권   현재 정주권 사업 1억원으로서 하는 것은 매립장 들어가는 도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호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되겠고 200m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청소과 예산 1억은?
○청소과장 정수권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200m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400m 정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정수권   그렇게 되면 마을안에까지 충분하게 포장이 되어 농산물 저장창고하고도 원만히 연결이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 부분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를 붓고 나서 복토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부분 거기가 잘 안돼가지고 파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약을 쳐도 안 죽고 해서 주위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약품처리라든지 복토를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께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 1년생이나 2, 3년 정도 클 수 있는 식물을 심어가지고 오염을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년초생을 심어가지고 오염물질을 식물이 빨리 흡수를 해가지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일종의 악취도 식물들이 서식을 하게되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종자를 뿌려 가지고 산을 푸르게 해서 쓰레기 속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공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구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가스 배출공을 상부에 20공을 뚫어 가지고 가스를 배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상부에 햇빛이 쪼일 때 가면 눈을 못 뜰 정도로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고 사실 나무는 쓰레기 위에 심으면 백발백중 죽는 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속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못 자라고 또 나무를 심게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나 1년생 잡초 같은 것은 종자를 안 뿌려도 덩쿨류 같은 것은 쓰레기 더미에 무조건 잘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잡초 종자를 뿌려서 키우면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도 식물이 흡수를 하고 토양 오염도도 줄여줍니다. 봄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늦긴 늦었습니다만 여러면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정수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여성회관의 예산안 보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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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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