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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2일(토)

장소 :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3.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지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비교적 알찬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함에 있어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보다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1996년 6월14일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3건이 있는 국·과장이외의 공무원은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국·과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사회과장 하명규입니다.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83년8월26일 화장장 사용조례 개정 이후 13년 간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었음에도 사용료(화장)인상은 동결되어 1995년 수지상태 24%에 불가하여 타 시·군 거주자 평균화장민원 이용률이 57%로 광역사업이 아닌 진주시 단독부담 사업에 자 시 및 타 시.군 동일한 사용료 부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지를 개선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및 민간위탁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1구당 사용료가 연돌식은 현재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연 무취식은 15세 이상 3만원, 15세미만 2만5,700원, 개장유골 1만4,500원, 사산오물 1만2,000원, 기타 적출물 1,000원입니다.
  특히 진주시외 주민등록자증 사망자 사용시 100분의 200 즉, 100% 가산 적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거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1항과 진주시화장장사용료조례 제1조1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현재 화장장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화장장 재정자립도가 24% 입니다.
○김홍규 위원   화장장 사용료가 15세 이상이 1만7,500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면 약 71%가 오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71%가 오른다는 것은 시민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올린 것입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사실 시 재정 형평상으로 봐서는 100%인상이 요구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10%이고 또 화장장 사용료를 염가로 해서 화장률을 제고하라는 보사부 훈령도 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실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자립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관외하고 우리시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이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한테 한꺼번에 칠십 몇 퍼센트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이것을 하향 조정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하향조정은 좀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100% 올리면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현재 100% 올리더라해도 재정자립도는 64%밖에 안되집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대영   예,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83년8월26일 인상을 하고 13년 만에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안하고 뭐 했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시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라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인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호제 위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개원된 후 계속해서 인상요인만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그런데 화장률을 염가로 제고하라는 보사부 훈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조호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탁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률을 보면 타 시·군에서 57%, 우리 시에서 43%정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우리 진주시민이 적고 타 시·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비스 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서비스면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인 시청이라든지 하간, 사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까운 진주시에 와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사실상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화장장 관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되었죠?
○사회과장 하명규   예.
이경표 위원   이번에 인상되면 자립도가 64%정도 되는데 그래도 재정자립도로서는 많이 못 미치는 편입니다. 사실상 합리적인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결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화장을 우리시에서 하는 분도 있고 타 시·군에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 자체도 화장률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00% 인상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인상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인상을 해 가지고 자립도가 100%되어도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직까지 계몽을 하고 있고 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게 인상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대영   화장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하명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묘지 관계가 사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줌으로써 화장을 함으로써 좋은 점과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많이 주지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하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위원장 정대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황혜경   의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95년1월5일에 제정되어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법입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 (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전주시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및 증표)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자료)

  이 조례안은 '96년5월24일 신경남 일보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시민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이 없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 모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법은 제정 시행시부터 법안 홍보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저희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및 다방면의 홍보 등은 물론 대상사업 선정과 아울러 수십차례의 현지 지도 등을 통해 법률 시행과 실천 방안 등을 충분히 계도하였습니다.
  이 법에 규정되는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동시 수차 현지 지도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어 서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건강증진에 관한 의견조정과 심의 자문 등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태료 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안 하나하나를 법률적인 면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줄 압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5번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1년 후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상위법에 기준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였는데 제1호는 담배자동자판기를 규정에 위반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사실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이 들고, 대개는 옥의 시민들이 잘 다닐 수 있고 다른 미성년자나 이런 분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져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계도하여 시행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된 것 같습니다.
강면중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모법을 기준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성에 얼마만큼 적합하느냐,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과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배자판기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느냐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상위법에 '97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가 노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가는 다른 실·국과 관계가 되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는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 2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   과장께서 현재 답변과 제안설명을 하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과 연관이 되니 안되니 하는 그런 답변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28개소가 있어요?
○의무과장 황혜경   예.
강면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적법한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해야 적정한 곳입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보면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또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또 법규정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안 할 수 없습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 곳이나 자기 놓고 싶은 곳에 놓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단속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무과장 황혜경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인데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자동판매기 담배를 팔지 말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이경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표 위원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일단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19세  미만인 자에게 팔지 말라 하면 자판기가 19세 미만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 시민이 서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확실히 법이 실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자판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담배자판기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 관리하라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설치할 때 허가제라든지 신고제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유롭게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규제를 강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냐, 허가제냐, 또는 설치가 자유로우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황혜경   담배자판기 설치 및 허가는 전 책정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시청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되면 사실 28개소보다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업자들한테 큰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표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해가지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법 제9조3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황혜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항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판단 기준을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의무과장 황혜경   사실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이런 보건 파트의 법들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 형제나 자매라 생각하시면 판매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것은 양심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   근본적으로 담배자판기를 없애버리면 안될까요?
김종규 위원   지난번 자판기 관계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모법 자체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나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보고 팔아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져 있는데 그렇게되면 복잡하니까 담배 장사가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국민학생들도 담배 심부름을 하는데 사실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거든요.
○위원장 정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사항 관련 법규요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부과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청문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태료 금액의 기준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19세 이하일지라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기가 여기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면에서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금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 위원   근본적으로 위원장 말씀처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상위법 자체는 벌써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과태료의 부과 목적보다도 계도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안 피우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시중에 보면 활법연구소가 성행을 해 가지고 뼈를 주물고 해서 고정시켜 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법연구소 설치는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활법연구소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기준이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활법이 치료 행위로써 관절염을 치료한다든지 할 때는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만 그냥 자체로써 의료에 대한 광고 없이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허가조건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에서 허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   만약에 뼈를 주물고 교정을 하다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시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본래의 활법 목적이 아닌 의료행위로써 광고를 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광고는 하지 않지만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안하고 말 그대로 활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봐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   국민건강법 제10조를 보게되면 반드시 이 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대영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6월24일 오후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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