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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1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3.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
  4.   3. 1993년도예산안(계속)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3.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진주시장 제출)
  4.   3. 1993년도예산안(계속)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위원장 장지석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용  총무국장 이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수행에 대한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1년 회기년도 진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설명마침)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간에  본 결산을 위해서  지난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정영빈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강영안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1회기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장지석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찬주  수도과장  곽찬주입니다.
  199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설명마침)
○위원장 장지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인상 위원  유인물이 기이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를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간략하게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희들도 가다가 이해가 안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되어가지고 경영상 부기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이해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끝에 실음)

      (보고마침)
○위원장 장지석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결산검사를 맡으셨던 정영빈 대표위원께서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먼저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보고서를 드렸는데 지금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가져오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결산검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듯 싶습니다.
  91년도 회계결산 검사보고, 진주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1년도 진주시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회계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본인을 비롯한 김홍규 위원, 강영안 위원 등 세사람은 91년도 회계결산을 검사하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민이 낸 세금이 과연 적절히 쓰여졌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도록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91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하면서 주요 검사내용은 91년1월1일부터 92년2월28일까지 세입 세출 총괄표와 세입분야의 수납액과 미수납액 그리고 세출분야의 세출액,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사용내역, 채권.채무현황, 물품 및 공유재산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재정 및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적절하게 표기되고 집행되었으나 일부분야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시정 요구사항도 있었고 금후 행정 집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져오신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에 있어서  92년도총예산은…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우리 정영빈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준 유인물을 통해서 다 읽어본 사실이라고 봤을때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된 부분과 또한 시정조치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영빈 대표위원께서 방금 이갑구 위원이 말씀해주신 문제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질의가 있을 것이니까 또 검사보고서를 기이 검토 읽어 봤으니까 방금 정영빈 위원이 얘기하신 소위 분야별 문제점만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마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정영빈 위원  예, 문제점만 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당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 회계검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이 548억1,000만원 중 535억1,600만원을 징수함으로 97.6%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75억 7,500만원 중 274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99.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보조금은 71억6,200만원으로 전액 보조를 받았으며 재산매각대  수입은 17억4,6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3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으며 기타 재산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총 12억1,4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97.8%인 11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출은 지출행위 보다 지출부의 장부가 시금고 자금일계표와 일치하였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101억7,200만원과
  특별회계 83억9,500만원을 합해서 총 185억6,800만원으로 사업계획의 변동과 각종 변동에 적극적인 대체가 부족하여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금후부터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시민복지증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전부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 17페이지  회계검사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총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18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6.6%인 101억원 정도 과다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과다책정 및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나 이는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변경과 여건의 변동 및 예상되는 불용잔액을 추경시 타목적으로 충당 또는 삭감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정리시킨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와 불용액은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시 삭감하여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21페이지 세계잉여금 과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액의  19.7%인 184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공기부족, 추진력 부족 등으로 익년도 이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당해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활용토록하겠으며, 세째,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정이 9l년2월28일  이후 확정되었는데에도 1, 2, 3회 추경시 1억원의 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가 결산시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2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미수납액 10억원 중 주민세가 15%인 1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20.2%인 2억2,000만원이나 체납된 것은 주민등록 추적관리 미흡과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소홀 등으로 지적되었으며, 시정조치사항으로는 징수가능분은 과감히 징수조치하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소재를 파악하여 압류 또는 결손 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섯째,23페이지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 불능분에  대한 조치의 소홀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33건의 7,900만원 중 25건인 5,300만원은 국세결손으로 회수불능 분인데 매년 계속 이월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예산회계 질서가 문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은 국세결손으로 인한 지방세도 결손처분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24페이지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은 총 미납액이 2억3,500만원으로 이 문제는  지난 8월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 조사시 중점 거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조례상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지 않아 집행부서간에  업무 책임회피로 이러한 징수 소홀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지도, 감독소홀로 판단되어  이를 시정토록 지적한바 명확한 업무분담과 효율적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가 되도록 부시장 책임하에 업무를 조정 시정토록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7페이지 특정건축물과태료 이월분 감액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중 특정 건축물 과태료 이월액이 총3,800여만원으로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시행한 무허가주택 양성화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로서  진주시 인사동 112-3번지  김금자의 10명의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양성화가 되지 않았고 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86년도 자동소멸 되었으나 매년 세입예산으로 이월 관리함으로서 예산회계 질서문란과 전례 답습적인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처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관계법에  의거 특정건축물 과태료를 감액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는 28폐이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예산 절감운동 지침에 대한 예산절감  불용액이 8억5,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시켰으며 또 예산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이 부적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예산을 사장 방치하고 있었으며,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예산 절감액은 당초예산 절감 후 1,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급한 사회 복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활용 조치하고  과다 예산 편성의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재환원 투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30페이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100만원 이상 계상된 예산 중 3,200만원이나  예산집행실적이 전무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킴으로서  예산회계 질서가 문란되었고 시정조치사항으로는 계획변경이나 사유 미발생시는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3l페이지 대규모 건설사업 추경예산 편성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대규모 건설사업비 예산액 70억원 중 32%인 22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이월 내지  과다발생케 하였으며, 시정 조치사항으로는 대규모 건설사업비는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하여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동 포괄 사업운영비의 불용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동 포괄사업 운영비는  주민의  편익시설과  환경개선등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원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요망사항을 해결하여야 하는 데에도 6억5,4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시정 조치사항으로는 금후부터는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선정, 시행토록 하되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및 회계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입총액은 535억1,6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42.2%인 225억7,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재정자립도가 68.7%에 불과함으로 보다 친밀한 세금 발굴로서 지방세수 증대가 재고되어야할 실정이며 징수 결정액에 대하여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세출총액은 444억2,700만원으로서  세출은 주로 새생활 실천의  풍토조성과 지방자치 기반조성, 지역경제안정 기반구축,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유되나 지방재정의  한계성 그리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94년중에  추진키로  했던  일부 대단위 건설사업 등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긴축재정과 예산집행을 기하여는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절감된 예산액의 재투자에서는 소홀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성과면에 있어서는 세입면에는 징수결쟁액 548억 중 수납액이 97.6%인 535억원으로서 지방세 95.5%, 세외수입 98.5%의 징수실적을 거행, 내무부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91년도 지방세 세수증대에 있어서 최우수 시로 선정, 도지사의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세출면에는 사회복지비가 22.3%인 114억원, 지역개발비가 38.5%인  196억원으로서  총 60.8%가 집중투자 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총 136건의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편익과 사회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장지석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기이 세입세출결산승인 설명서에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예산안(계속) 

(10시43분)

○위원장 장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니까 기타 집행기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여러분야에 한해서 예산분야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들은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저희들 소임을 완수해야될 것이 계수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는 것 부터  생각해  주시고 다음 지금 이 순간 우리 계수조정은 전체시민이 보시고 또한 관련되어진  위원님들이 보시고 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도 사사로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우리 위원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면서 냉철한 입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말씀하시죠.
○이갑구 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조정을 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회계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들을때에 거의 다 이상한 부분은 본인들이 체크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하면 빨리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들으신 바와 같이 이갑구 위원님으로부터 저희들 지금 현시점이 시간을 단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하는 소위 객관적인 요인도 저희들 머리속에  남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회계별로 각분야의 심의를 하는 가운데 체크를 해놓으신 것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각자 체크해 놓은 것을 이 자리에서 노출시키면서  다루어  나가는 회계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갑구 위원님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장지석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회계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중단)

(15시50분 계수조정계속)

(16시25분 계수조정완료)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삭감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규  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수정내역 보고에 앞서 수정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린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끝에 실음)

      (보고마침)
○위원장 장지석  위원여러분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16시30분)

○위원장 장지석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이상으로서 저희들 소임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머리를 많이 짜주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한 우리들 소임을 마쳤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데에 대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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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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