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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12월11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속) 
○위원장 장지석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 설명에 앞서 좀 지역적인 것과 간단한 것은 넘겨주시고 중요한 것만 설명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산업경제비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284페이지에 산지정화감시원이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산지정화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병행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봄철, 겨울철에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고 산지정화는 여름철에  산지에 쓰레기 줍고 하는, 주로 실제여름철에 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여름철에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285페이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286페이지에, 이것은 지금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사업상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손질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정영빈 위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개설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이갑구 위원  비봉산 봉래산 산책로 보상 및 보수공사하는데 1억윈이 비봉산 산책로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보시는지?
  안그러면은 몇 백세대 주거지역내에 포장도로, 하수도가 급한 것인지?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비중을 따져서 어떤 것이 급하다고는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비봉산 산책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 분야는 오상옥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정봉기 위원  이게 이름이 잘못된  것이, 산책로가 아니고 농토길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상 농토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질의가 또 있습니까?
○오상옥 위원  예.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상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길이 비봉산 체육공원에서 작년도에 닦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미 길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대를 쌓은 곳에 축대를 안 쌓아 가지고 길이 비가 오면은 무너지고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수를 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이것은 전구간을 통해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위원장 장지석  293페이지의 이전비가 수정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1,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294페이지에  판문동  양밭골은 지금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원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결국 매수해서 사야할 그런 장소입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이 산책로 개설 말입니다.
  물론 진양호가 진주시 관광지로서의 이름이 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책로 개설에 4,000만원 투자하겠다.
  또 진양호 찾으시는 분들 거기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하고 해서 길을 개설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진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은요.
  비가오면은 다니지 못하는 곳도 있고 또 볕이 나면 먼지구더기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산책로 하는 것이 급한 것인지.
  몇백세대가 사는 하수구포장이 시급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예산이 이런 것이 있어요?
○건설국장 이병철  물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구도 해야되겠고 포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 휴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녹지과 소관은 마치고 317페이지 관광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329페이지에 그러면 이것은 전액이월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순수계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수정예산안에서 2,000만원이 넘어올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코끼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동물구입비가 결과적으로 내년에 3,000만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자복사기 15대 중에서 여기 임대료가 또 올라 왔거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15대 구입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여기 또 12개월 해 가지고 4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복사기 15대 구입한 것하고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입해 가지고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정봉기 위원  별개라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도 l개복사기 월 임차료가 올라와 있고 건설국 소관에도 하나 임차료가 올라오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지금 이것은 전자복사기를 사실상 진양호개발사업소에서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거기 진양호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임대를 해서 쓸려고 해도 거리가 멀고 한데 1대 사야되지, 거기서 어떻게 임대를 해요?
  다른데 시내 가까운 곳에서는 임대를 해서 쓴다 손치더라도 그 먼 곳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정봉기 위원  15대 사는 것을 그쪽으로 주고…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상 이것은 작년에도 임차를 해서 썼기 때문에 복사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고정 배치해  놓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부서 해 가지고 추경에서라든지 기계를 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한 위원  임대료도 틀리네요?
  먼저 번에 월10만원인데 여기는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도소에는 10만원인데 여기는 4만원이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쓰이는 대로 차이가 나오는데 어찌해서든지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정위원님들 말씀 하신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확보를 해야되지 거기서 임대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안듭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사업소를 복사기를 구입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데 에는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코끼리 1마리  가져 올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1마리를 서울대공원에서 사 가져 올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외롭게 1마리 가져 올 바에는 신축하는데 돈이 1억원이나 많이 들고 하니까 동물구입 하는데 이런 것은 없어도 되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저희들 동물원이 너무 허술하고 또 코끼리가 사실상 외국에서 사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사 오는 데에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알아보니까 거기 새끼 1마리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도 서울시에 연락을 하시고 저희들이 가서 교섭을 해서 사 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싼게 비지떡이라고 괜히 쓸데 없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진양호 동물원 관계는 아까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양호는 진주시의 유일한 관광지였고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곳을 많이 구경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공원조성을 했다.
  또 공원조성 옆에다 부수적으로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을 했다면 거기에는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전한 공원조성을 해야됩니다.
  해마다 보면 보완을 하고 또 미비점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금을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올려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그래서 진양호 관광지는 어차피 진주시 차원에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투자를 할 곳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투자를 해놓고 한 해  쉬었다가 거기다가 자금수요를 계상해서 다른데도 투자할 이런 것도 감안해야지, 연중 이렇게 많은 자금을 해마다 투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은 기이 먼저 번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다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확정지우기 위해서…
  또 지금 동물원을 별도로 요금징수를 하는 것으로 먼저 번에 조례가 되어졌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동물원도 빈약하고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가 시 사정상 어렵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다음 332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4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어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원경찰들 피복문제…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그리고 또 진양호 관광안내원이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
  매표소 있는 직원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그 사람들한테 매년 상용피복을 해 가지고 옷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착용을 안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더 교육을 시켜 꼭 착용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꼭 착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천수교 가설, 나불천 복개공사감리비가 2억1,900만원 들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다소 제가 감사적인 차원도 아니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뒤벼리 도로에 감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만큼 감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 끔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여기에서 지금 감리자들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철저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니까 감리자를 감리 할 수 있는 과정은 감리자 보다 실력이 앞서야 되는데…
○건설국장 이병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력면에서는 저희  조사행정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못따라 갑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안되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342페이지  뒤벼리 인공폭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인공폭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도면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
  도면 가져올 동안에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만약  인공폭포를 애당초 설계할때  6차선 도로 안에 사는 사람과 많이 다닐 수 있는 절과 주택이 있는데 후속조치로서 보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뒤벼리 도로계획상 밖이기 때문에 계획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못 세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도 어린이 놀이터 있는 부분하고 산을 활용을 해서 폭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저께 건설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그것을 현재  절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짜기를 전반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들이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요!
  정위원님 됐습니까?
○정봉기 위원  예, 됐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뒤벼리  인공폭포  설치공사  8,200만원, 또 편입부지 170㎡이면  약 50여평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막대한  편입도로에  편입부지 보상금이 10억원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그러면 18억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인공폭포를 만들겠다고 하는…
○위원장 장지석  18억원이 아니고 10억8,000만원…
○이갑구 위원  예.
  10억8,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인공폭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나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곳은 과연 저쪽 남강변에서 보면 상당히 경관이 아름답고 진주를 찾는 사람이 보면은 이런 곳이 있는가보다 하는 그러한 선입관이라든지 이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이 10억8,000만원을 주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래요. 이때까지 인공폭포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 주민에게  정서 순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진주를 찾는 손님들과 과연 이 인공폭포를 진짜 설치할 곳을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것인지, 또 우리 시민이 봤을 적에 이 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은데  어째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곳에 설치를 해났냐고 반문할 때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이런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금년 한해만은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정영빈 위원  도시계획사업 시설부대비 이것도 위에 인공폭포에 따른 시설부대비죠?
○건설국장 이병철  시설부대비는 인공폭포에 따른 부대비가 아닙니다.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3억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3억원이 추가되어지고 강남동 소방도로 개설 3억원도 계속사업입니다.
  또 국민주택 진양호간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서 3억원이 투자됩니다.
  평거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별도로 금년에  계획되어진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5억5,450만원, 가옥보상비가 1억원, 도로포장비가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망경동 7∼8통 도로개설 3억원 뒤벼리  인공폭포 설치 공사 10억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3,000만원은 위에  시설비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전체적인 경비입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말씀하세요.
○이인상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상봉, 강남, 평거, 망경 이렇게 돈을 3억원씩 잘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의 위원님들의 어떤 숙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벼리 인공폭포가 진주를 찾는 사람이 얼마만큼 느낄 것이냐?
  진주의 명물은 촉석루가 아닙니까?  그 다음은 남강입니다.
  남강을 조화있게 촉석루를 조화있게…
  10억원을 가지고 촉석루에 야등을 넣는다든지 해서 멋있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정말 촉석루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큰강이 흐르는데 거기 가다가 폭포를 만들어 보아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시장님에게도 잘 건의 드려서 진주의 명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면은 어떻겠느냐하는 뜻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강명한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인공폭포설치 동의안을 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국장님 !
  예산안만 통과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의안을 안 내어도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결국 사업비가 되어져야 거기에서 사업추진이 안되겠습니까?
○강명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왈가불가 할 것 없이 동의안부터 통과시켜 가지고 채택되고 난 후에 공사비가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나름대로 검토를 시켜보니까 여기 절 있는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타이어방 있는데  하고 두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절 있는 곳을 검토하는 방법을 3가지로 해봤습니다.
  앞쪽으로 폭포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 중간부분에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방법으로 세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쪽을 돌려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별도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면은 되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방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의치로 보아서 절 있는 곳이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타이어방 있는 곳은 주거 밀집지역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계로 1차로 절 있는 여기에 이것을 하도록 해서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대충 윤곽을 아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사실상 작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346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금  대환수수료라고 하는게 무슨 수수료입니까?
○위원장 장지석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을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시장명의로 담보가 되어 있거나 관리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은행장 명의로 명의변경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처음에는 시장 앞으로 되있던 것을…
○건설국장 이병철  예.
  지금 현재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은 융자금 안 받습니까?
○정영빈 위원  예.
○건설국장 이병철  개인이 융자받는 저것은 상환 전에는 그 집이 되어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앞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영빈 위원  예.
○건설국장 이병철  그 권리권을 시장이 아닌 주택은행장, 쉽게 말해서 이 돈은 주택은행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장 앞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게 한 500건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게 작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별로 안 할려고 해서  금년에도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부문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잠깐만요.
  하수도 준설설비에  고압세척기 사용이 2억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가정을 해서 우리진주시가 늘어나는 하수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계를 확보함으로서 주민의  편의사항이나 여러가지 그런것 없습니까?
  기계 사는 것과 사용료를 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전체관로로 되어있으면 사실상 이게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개거식으로  되어가지고 위에 뚜껑 있는것 말입니다.
  고압세척기의 성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게 많이 있고 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부득이 이 기계를 안 쓸수가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기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전임지 창원에는 지금 세척기를 확보했습니다.
  기계를 확보했는데 창원은 새로 하면서 거의 하수도가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확보했고 또 기기는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년 준설을 하다시피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인력을 구하는 확보문제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때  창원에  계실때  그 가격이 얼마나 들었어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게   4억몇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차가 2대입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영빈 위원  우리도  한  2년만 하면은 되겠네요.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오상옥 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남강 및 나불촌 관리에 신규 2명인데…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상대지구 중앙배수로 관리수로원 2명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연2회나 제초를 했고 또 기타 오물을 제거 환경조성을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남강둑에서 상평배수장까지가 약 2km가 넘을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약3㎞입니다.
○이갑구 위원  3km가 넘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이러한 총 길이에 2명  가지고 해본다손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사실상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로 나불촌 관리인부로 2명 있는데  이것은 결국 4사람 가지고 기동배치를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로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천관리하고 도로관리에  있어서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7명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57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요원 정보비가 정액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것은 청경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사실상 자기네들이 인건비에  대한 기본금으로서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확실합니다.
○정영빈 위원  358페이지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에 가로등이 지금 총 몇주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 2,150등이 있습니다.
  주로 세워져  있는 것이 1,260개고 쌍등이 있는 것이 있고 해서 등수가 2,150등입니다.
○정영빈 위원  등수가 2,150등이라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기둥수는 1,260개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시설업자가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지금 대충 봐서  하자보수 기간을 몇년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보통  1년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가로등을 보면 업자의 하자보수 보다는 등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것 같으면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업자가 해주고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정상적인 등을 넣어났는데 우리 전압이 고르지 않고 하니까 또 성능에 따라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서  현재의 공사의 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하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은 등이 터져서 갈아넣는다든지 또 외등도 돌을 던져서 터진다는 것은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선하고 하자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여기에 등수가 2,200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등의  3분의1이면  약 700등이 고장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금년에도 10월까지 한 500개 정도 고장나서 30등인가?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신고가 되면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고쳐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갈아 넣도록 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시간이 걸리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설명계속)

○오상옥 위원  356페이지에  이 차를 구입했을 때에 특수기사라든지 기술자 이런 인원은 없어도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결국 차를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상옥 위원  또 다시 채용해야 되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오상옥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있어야 되고 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기술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어디 입니까?
  남강신호대에서 주차장 앞으로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계획은 제1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계석이 도로보다는 오히려 우체국 앞에는 도로가 좁고 인도가 넓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을 좀 땡겨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인데, 지금 소방차 나오죠.
  경찰차 출동하죠.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사실상 출동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가에 그 도로도 땡겨 들여가지고 경계석도 새로하고 하는 것이 거기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쪽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그쪽에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소방서 앞하고 우체국앞 도로가 제일 시급한 도로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김정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김정웅 위원  국장님!
  이 경계석이 시내에 보이는 화강석을 까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김정웅 위원  어느 착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경계석은 지금 기왕에 갈아 넣는 것은 저희들이 돌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을 봐서도 아무래도 큰트리트 까는게 낫다는…
○김정웅 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억압받고 통제받는 시민입니다. 우리가…
  그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시민이고  우리  진주가  교육, 문화의 도시인데 어느 도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놓은 것이 좋아 보입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약간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또 약간 시민정신에 흐리는 보행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점포앞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큰돌로 경계석을 깔아가지고 됩니까?
  명색이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자랑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정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하는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몇년 안가서 이게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진주는 옛날에  간선도로변에도 가드레일이라고 하는것 안 깔아 났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가드레일이 아니고 보도입니다.
○김정웅 위원  여기 경계석 해 놓았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보도하는 것입니다.
  보도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김정웅 위원님.
○김정웅 위원  예.
○위원장 장지석  이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갑시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경계석을 깔때  지금 인도가 어느 도시나 어느나라 보다는 넓다는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이럴때 경계석을 깔때 이런 인도를 줄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발언을 얻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인상 위원  예, 이인상 위원입니다.
  이 경계석이 결국은 노약자나 어린이 또 손수레를 원만하게 다닐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서 이게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계석을 세울수 있는 지역은 사람이나 차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인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면 항상 거기에는 관리인이 있고 따라서 누구든지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또 자기의 지불할 바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교통량을 줄이고 또 이제  교통소통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가 지금 국장님과가 아니죠?
○건설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이인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막는것 보다는 유료주차장을 하게되면 항상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차는 차 설때에  설 수 있고 사람이 다닐때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국장 이병철  여기 지금 경계석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할수 있는 정도의 도로에는 사실상 이 경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결과적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는 곳에 경계석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도 하고 있고,  중소도시에서도 근래에 와서 유행하는 공법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영빈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영빈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러면 진행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말띠고개  도로개량공사 말입니다.
  현재  신동마을 내려가는 거기는 다되었는데 옥봉 삼거리  그곳이 적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안뚫어 주면 위에 아무리 잘해놓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를 빨리 해서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그 중간에 가다보면 애로점이 있죠?
  불뚝불뚝 튀어나온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걸 대충해 보면 한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옥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일부는 그게 포함되는데  전체를 할려고 하면은 2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봉기 위원, 질의하세요.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소파수선 250개소나 도로보수 250m 되는데 말이죠.
  도로를 수선하는게 소파수선인지?
  아스콘 씌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밑에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로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소파수선 하는 것은 250개소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포장 떨어진 것을 쉽게 말해서 고치는 계획이 되어있고 도로보수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사리 도로보수도 되고 또 노면보수도 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  예, 시내에 포장이 안된 도로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래서 기존도로의 정비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경계석 보수라든지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또는 어감을 바꾸어서 내놓았으면 혼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질의 끝났으면 다음 진행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하대교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상평공단 넘어서  바로 쭉 올라가면 거기 전신전화국 앞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 보다는 교량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가 옛날 15번 종점 앞입니다.
  그러니까 도동국민학교 조금 못가서 중앙배수로에 걸쳐있는 그곳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갑구 위원님 !  그 위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갑구 위원  예, 압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좁아가지고 사고가 많고 그렇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뒤벼리가 아니고 새벼리 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이게  91년도에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미설치 부분에서 먼저도 돌이 떨어져서 택시 1대가 파손되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방지막을 좀더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영빈 위원  그때는 뒤벼리 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처럼 되어 가지고 택시가 파손되었다고 하는 것은…
○건설국장 이병철  새벼리 도로입니다.
  제가 오고나서 얼마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통행하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지역에 보면 암질자체가 볕을 보고 바람을 쏘이고 하면은 떨어질 문제점도 있습니다.
  암질자체가 그런게 있어서 여기에 더 추가를 해야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자유시장 앞에  거기다가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쳐다보면은 지금 거기보다도 더 급한 곳이 국민은행 앞쪽에 말입니다.
  그런 곳이 더 시급한 곳인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기다 한개만 설치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한 곳이 여기하고 그 다음에는 법원 앞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은행 앞하고 세 군데를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의 판단에는 자유시장 앞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교통량이나 모든면을 보아서 제일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정영빈 위원  육교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앙시장 입구에 해야지, 어째서 자유시장 앞이 많이 다닌다고 판단을 해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정영빈 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서 세군데를 다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한군데를 할려고 하면은 뭐니뭐니해도 중앙통 여기가 사람이 많이다니는 곳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육교를 해주어야죠.
○건설국장 이병철  사람도 그렇고 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차도 국민은행  앞이 많이 다녀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저쪽 자유시장 앞을 보면은 차가 속도를 많이 내어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에서 연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이런것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죠?
  완급을 가려야 되지, 자유시장 앞부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영빈 위원님 !
  그 정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봉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기 위원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육교가 기이 92년도 예산에 도동국민학교에 한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새로 더 할려고…
○정봉기 위원  예 내년에 하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복개를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지금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로횡단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쓰는 것 하고는 조금…
○정봉기 위원  복개를 하게되면 말이죠?
  그것은 사방의 육교가 나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단일적으로 해 가지고 복개를 해놓고 난 이후에  다리만 나가지고 2억 몇천만원 버리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복개문제하고 설계할 때에는 종합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국장님!
  제가 하나 육교설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육교설치로 현재 위원님들에게 지역선정문제가 제기 되어지는데 이 육교설치를 진주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이래서 이 문제의 지정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영빈 위원도 말씀하기로 국민은행이라든지 또 상업은행 앞이라든지 이 복잡한 가장 간선도로변에도 아직까지 육교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져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곁들여서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는 진주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말이죠.
  지금 진주극장 앞에까지 놓여있는 지하상가를 MBC 앞에까지 연결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그것은 상당히 거시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진주의  커다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도 지금현재 투입하지  않는 그런 계획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지금 전국에서 지하상가가 잘된 곳이 진주라고 해서 상당히…
  시범지라고 해서 보러오는 타 시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주극장 앞에서  MBC까지만  지하상가가 연결되어 졌을 때를 한번 생각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정영빈 위원 이야기하고 하는 육교나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여기에다가 내년이나 후 내년에 국민은행 앞과 진주극장 앞에다 육교를 낼 때에 지하상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투입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나오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리고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진주가 하나의 변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진주시민들이 상당히 여론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육교하고 연결지워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알겠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치수사업 앞에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건설국장 이병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영빈 위원  361페이지에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진양호 도선 운영비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운영이 안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귀곡동에  가는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매매계약을 할 적에 조건부로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라요?
  귀곡동에 다니는 도선 그것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상 자기들 도선비 받아 가지고는 적자가 되고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다니도록 하면서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에 우리가 버스 지원해 주듯이 그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부분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326폐이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하기는 합니다.
○정영빈 위원  하는데 뒤벼리 도로 나가는데 배수장에서 옛날 보수장 말입니다.
  거기에서 저쪽 안에 들어가면 고려학원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학교 앞에 남강국민학교 입니까?
  그 위에 조금 올라 오면 큰 길 올라와 가지고 중간에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다 하는 것입니까?
  450m나 되는데…
O건설국장 이병철  전체를 다 하려면은 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양여금이 일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양여금 하고 다 합해서 이번에 다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양여금이 1억 6,000만원인가…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조금 기다려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전체적으로 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5억원이라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을 계상하든지, 7억원을 계상하든지…
○건설국장 이병철  다는 안됩니다.
○정영빈 위원  다는 안되요?
○건설국장 이별철  예.
  전체를 하려고 하면 7억원이 듭니다.
○정영빈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남길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시급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봉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봉기 위원  예, 정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
  도동지구 용수로 복개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도로는 초전지구에 농업용수를 흘리기 위해서 수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수로 자체는 진양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로와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O정봉기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수로가 얼마 안가서 도시화 물결에 밀려갈 것인데 복개를 해 가지고 8억원이니, 10억원이니 들여 가는것 보다는, 연차공사로 자주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수장을 저쪽으로 옮겨 주는 게 돈이 작게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로를 최대한 활용도가 있을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있다는 자체는 다음에 전화케이블 매설이라든지 도시가스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마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우선에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포장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도시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건설국장 이병철  정봉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양수장 이전을 할려고 하면 저쪽에 지금 몽리가 초전동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봉기 위원  지금 얼마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그것을 양수장을 가지고 새로 할려고 하면 양수장을 들 가운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하천이나 남강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새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기이 용수로가 있는데 말이죠.
  이 내려가는 물은 올라 갈 수 있는 역순환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정영빈 위원  조금 전에 묻던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개를 하고 나면 그 위에 포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도로로서 그 밑에 남강국민학교 앞쪽으로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복개하는 것은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전체 거기에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복개를 다 해서 도로가 될려면 약 7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3억원 하고 양여금  내려오는 것하고 합해서 5억원이 계상 된다고 하는데요.
  한 2억원을 더 보태서 조금 남은 부분을 완전히 해주면 될 것인데 그걸 왜 중간에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만큼하고 남기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돈이 전체적으로 사실상 모자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위원님!
  시간을 거기서 보내지 맙시다.
○정영빈 위원  예.
O김정웅 위원  국장님!
○건설장 이병철  예.
○김정웅 위원  상대지구 중앙배수로복개(1차사업) 해 놓았는데 위에 모양으로 부기가 없이 무조건 아직까지 어디할 것이나를 모르고 8억원을 무조건 얹어 놓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그 중에서 제일 윗쪽으로…
○김정웅 위원  위쪽 어디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러니까 시장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거기 위쪽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김정웅 위원  어째서 거기가 위쪽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자유시장 부근에 제가 도동 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지금 형편으로서 복개를 하면 그곳이 시장화 됩니다.
  시민사회에 복개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다고요.
  건설위원회에서도 조금 논의하다 오늘 이야기 드릴려고 참았는데 이럴 바에야 이걸 도로로서 기능을 하면 그 기능하는 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되고 거기에 위쪽이라고 해 가지고, 위쪽도 아닙니다.
  중앙입니다.
  시장부근이 되어 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 전구간을, 그러니까 남강변에 기계공고 뒤쪽에서부터 하대동 남강하류지역에 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중요부분은 우리 시비가 돈이 많이 안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민자를 한번 투자를 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도동이나 시내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로를 활용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지역이나 도동이나 우리 주민정신으로서는 시장화 되어 버린다고요.
  양쪽 길이 있고…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세운 그 중요한 부분에는 민자를 투자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만 8억원 들여서  무조건 하겠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쉽게 말해서 하류 쪽으로 해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정웅 위원  어째서 하류쪽이라요.
  상류쪽에서부터 해 가야되지,
  무슨 공사가 도로를 하는데 중간에 하고…
○건설국장 이병철  결론적으로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민자투자를 하게되면 일정기간을 그 투자한 사람들이 활용해야 안됩니까?
  활용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그 위에  집도 들어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복개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주차장을 계획해서 써다가 나중에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시가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조정해서 쓸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개인에게 준다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15년내지 20년 써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도록 허용하든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시 전체적인 관리상으로 보아서는 민자유치  보다는 시가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다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든지,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중간에서부터 하는 그런 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것을 계수조정이 있겠지만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예산을 가져다 얹어 놓은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 중간부분만 먹고 머리와 꼬리는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할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하든지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중간에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건설국장 이병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김정웅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거기 우선할려고 하니까 결국 교통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요에 맞추어서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할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번에 이 복개문제 때문에 말이 나와가지고 타시로 가신 건설국장님을 거명하기는 안되었지만 그때  건설국장님이 분명히 공식상에서의 질의에 앞으로 그 지역은 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 하수로 관로가 상당히 위쪽으로 묻혀 있어요…
지표에 묻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물론 양쪽으로 또랑을 빼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당시 기술자는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우물쭈물해 가지고 자유시장 중간부분을 윗부분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무모한 아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할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해야죠!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김정웅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김정웅 위원님의 표현도 충분하고 또 행정의 답변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도 알아들을만큼 답변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더 알아볼 일이 있습니까?
○이갑구 위원  제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갑구 위원  예.
○위원장 장지석  말씀해 보세요.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방금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에 구도로 용수로 복개와 중앙배수로 복개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역을 들먹이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인구가 지금 현재 3만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지역 이였습니다.
  진주시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예산을 봤을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진주시 전체를 생각하고 예산을 수반했는지를 반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민의 숙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들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에 8억원이 급한 것인지? 계속 먼지가 나는 것이 급한 것인지?
  구두를 신고 옷 닦는 것이 급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갑구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1시간 10분이 흘렀습니다.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부문 설명)
○정영빈 위원  599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내에 많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지금 순수하게  주로 공장이나 이런데에서…
○정영빈 위원  목욕탕 같은 곳에서…
○건설국장 이병철  예, 지하수 쓰는것  그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600페이지 입니다.
  위로잔치 입니까?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선진지  견학인데 결과적으로는 위로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6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92년말까지  인출분 이자를 왜 내년 예산에서 지출합니까?
  작년도에 안 했어요?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우리가 차입을 한것이 92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입한 그때부터 계속 이자를 줘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가서 차입할 것하고 이자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  내년에 차입할 것하고 구분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610페이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부문설명)
○정영빈 위원  61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 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2억9,300만원으로서 조정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완전히  청산금을 작년에 받아들인 것이 500만원 있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부문설명)
○김정웅 위원  62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예.
○김정웅  위원  금년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신무림 제지에서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그럼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장지석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입니다.
○김정웅 위원  금년에?
○위원장 장지석  예.
○김정웅 위원  금년에 7억원 아닙니까?
○위원장 장지석  아닙니다. 2억원입니다.
○김정웅 위원  이 돈 들어오면  부탁인데 공단내에도 할일이 많은데  회계간에  빌려준다고 하지 마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위원장 장지석  설명 계속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공유림 특별회계부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부문 설명)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말이죠.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벚꽃동산 주변정비인데  이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이지만  일본의  국화라는 개념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는 도로에  심어놓고 자주 차단을 해서 못 크도록 억제하는데 이 벚꽃은 가지 하나만 꺾어도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무궁화에 대한 동산을 원초형으로 만들어 제대로 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고 벚꽃동산에 대해서는 제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여기 이것은 이미 되어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새로 심는게 아니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새로 심지 않더라도 너무도 벚꽃에 대한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무궁화는 담벼락에 심어 놔두고 잘라버리고…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무궁화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심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장지석  진양호에…
○정봉기 위원  원초형으로 클 수 있게끔 만들어야…
○건설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양여금특별회계부문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66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다음에 나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안 나옵니다.
○위원장 장지석  대략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전체가 원금이 641억원입니다.  91년말의 통계입니다.
○정영빈 위원  이게 91년말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91년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갚은 것 일부는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은 여기 포함 안됩니다.
○정영빈 위원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았는지 몰라도 831억8,6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달라요?
○건설국장 이병철  일반회계가  25억9,000만원 그것하고 같을 것입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가 86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확장사업에  234억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총 합해서요?
  총 합해서는 831억원 되는게 맞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641억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641억원 이라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원금만 하면  그렇고 이것을 이자를 합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거   935억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이게  원금만  641억원이고…
○건설국장 이병철  예, 641억6,400만원입니다.
  이자가 293억7,800만원 입니다.
○정영빈 위원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시형편으로 봐가지고 부채가 상한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시 재정형편을 봐서…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어느 시 할것 없이 다 보면 상당히 빚이 많습니다.
○정영빈 위원  상당히 빚이 많은데요.
○건설국장 이병철  울산도 보니까 인구 1인당 43만원이고…
○정영빈 위원  43만원으로 나와 있데요.
○김정웅 위원  우리 진주시는 1인당 37만원으로 빛을 지고 있네요.
○정영빈 위원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채무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말입니다.
  상환 안한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연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연체가 없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상당히 적자가 많고 채무도 많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인 누수관계가 전체를 따져보면 1년에 28억원이 된다고 통계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수는 누수관에 의해서도 있겠지만은 또 뭡니까?
  방화수에  대한 누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 누수가 안되도록 절약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노력을 해야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1년에 28억원 같으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방화수로 인해서 좀 나간다 하지만 누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것은 행정을 잘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히  척결을 해서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설명계속)

○위원장 장지석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부터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영빈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그러면 오전에 다 못마치니까 또 어제 1시30분까지 했더니 피곤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건설국장  이병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봉기  위원  669페이지에  시설분담금 말이죠?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이걸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시설분담금은  개인이 사업신청을 할적에 인수를 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정봉기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말이죠.
  19억원이 늘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19억원이 늘었는데  상수원은 투자를 해놓고 나면은 기계소모품비와 약품구입비 또 그 다음에 파이프관 세척이나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9억원이나 올라왔는지?
  사실상 분담금도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나 예산이 작년보다 올라갔는지 그걸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세출내역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시설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외곽지역의 부랑민 지역에  새로 시설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건 요금도 5%까지  인상을 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5% 인상할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도 일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봉기 위원  아니, 요금인상한다고 해서 자꾸 써버리면 우리 채무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 채무를 갚는데 다소 주력을 해야되는데 무조건 요금을 올라간만큼 또 소비성으로 돌아간다면 항시 적자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세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차입에 대한 원리금상환 계획도 포함을 해서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사업을 안할수도 없고,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정봉기 위원  조금 발란스를 맞추어 주십시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세출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세출관계에 앞서서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도 대비 23.45% 정도가 세입이 불어났습니다.
  세입이 불어났다면 거기에는 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프로테이지로 인상되는 것인지?
  그 인상을 하게된 요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사실상 금년부터서 할려고 하다가 보류를 해서 내년1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다 제출해놓고 있는데 내년1월 부터는 한 5%정도가 상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입에서 늘어나는 것은 상수도요금도 다소 포함이 됩니다마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진주시는 경상남도 시범지가 되어 가지고 자체  수용가들이 자위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해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인정을 해주셨고 인정을 해주신 결과가 10여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범지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할 때에 물론 수용가들의 편위제공을 해주셨는지 또 시범지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장단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메스컴으로 보도가 되어졌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요금이 타시군 보다 낮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단 지금까지 쌓인 누적을 갑작스럽게 내년도에 약 5%정도 인상을 시키는 것은 그것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도 자율측정을 해서 계량기 측정결과를 가지고 현재까지 수도요금을 받아들이고 보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중에 다른게 아니라 거기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실제확인을 정확하게 안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확인없이 받아들여서 부과를 한 것이 다소 있기는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를 합해서 그런 적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5%를 올려도 우리 도내에서도 수도요금은 제일 쌉니다.
  그리고 생산비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금액하고 여기에로 상당한 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상수도 생산해 가지고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그만큼 적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산원가가 지금 260원인데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190원밖에 안됩니다.
  쉽게말해서  물 1톤당에  70원이라는 그런 격차도 있고 또 사실 급수과정에서나, 배수과정에서 보면은 누수도 생겨집니다.
  그래서 순순하게 돈 한푼도 못 받고 누수되는 그런 적자도 있고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5%를 인상해도 이것은 타 시에 보다도 확실히 제일 싼 요금이고 또 이 현재까지 신문에 나온 것처럼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도 절대로 갑자기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요!
○이갑구 위원  물론 저희들이 국장님의 얘기를 들을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런데 전체시민이 보는 시각에는 좀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도상의 문제는 기이 시민들이 그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93년도에  약 5%정도 인상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보도상 하고 성격이 틀리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맑은 물을 진주시민이 많이 마시고 또 수도요금이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보도에 저것이 나왔고 여기 세입예산에 665페이지를 보면 23.45%가 완전 증액되어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증액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총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도 수도요금 관게는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져야만이 잡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 시각에서 수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서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보도는 먼저번 감사때에 그 질문된 답변사항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도를 했는 모양인데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665페이지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급수 수익은 순수하게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액은 56억8,855만4,000원을 잡아놓고 작년도는 49억6,234만7,000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은 7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수탁공사비나 이런 것 까지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사실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보시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정용, 영업1종.2종 이것이 공공요금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667페이지 공공요금까지가 이번에  5% 인상을 계획해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이갑구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갑구 위원  예.
○위원장 장지석  진행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수당 해가지고 월3만원씩  36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몇킬로까지의  시설에  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뒤에 처후 개선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가 보면  현실성  있는 수당을 지급 못하는 바람에 올바른 엘리트 기사가 붙어있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더 현실성 있는 보수를 주로 해서  아주 엘리트 기사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어느 단체보다도 개인회사 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3만원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기능직 인력 전기담당자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한계가 이것밖에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뒤에  처후개선비가 말이죠. 231만6,000원이 들었거든요.
  이걸가지고 좀더 보강을 해줄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결국 처후 개선비는 기본적으로 급료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봉급 주는 것이 수당하고 포함되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안전공사에서  한다면  3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오염실태 조사비가 들어있습니다.
  180만원이 들어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우리 국민이 아직까지 의식구조가 쓰레기 발생하면 개울에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에는 아주 소규모적인 축산농가나 대규모적인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부락단위로 뭔가 모르게 조사만 할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를 개천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가서보고 왔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뿐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다가 협조의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은 앞에  목이 뭐냐하면 국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한 것이고 출장에 필요한 여비인데 이런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홍보비로 돌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런데 사실상 말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예산을 상수원이 우리 시민의 식수를 좀더 맑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과 또한 어떤  목적 외적으로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태조사 매년해 왔든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기에 금년에도 후속조치 없이 예산만 올라오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관외 쉽게 말해서 우리 진주지역을 벗어나서 출장을 해야될 경우에 필요한 출장여비로서 산출을 하는데 결국 이런 지역에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여비…
○정봉기 위원  기본적인 여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출장하는 것은 업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래서  이런것도 조사를 해야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정봉기 위원님 !
○정봉기 위원  예.
○위원장 장지석  그런 문제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667페이지에  이 원수구입비가 1억100만원이 되어있는데 남강댐 건설분담금이 96년까지  7천톤 해가지고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내면은 96년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또 올라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은 사실상 보면 다른데에서는 톤당 얼마씩해서 실제 사용한 물에  따라서  원수대금을 주는데  여기는 아마 수자원 공사하고 연으로 계상해서 연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까지는 7만톤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져서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새로 계약을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 93년도  분담금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96년까지로 해놓으면  96년까지  몽땅 다 내는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입니다. 안전관리자 담당수당하고 조금전에  안전관리자하고 또 계속 이게 올라오네요?
  왜 한자리에 안있고 전신만신에 흩어져 있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앞에 것은 수도사업소에  치수장 관리하는데  주로 들어가고 뒤쪽에 배수비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해야될게  있고 해서 사실상 여러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어렵게 해 났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이게 작성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소명을 적어놓으면 혼돈이 안오는데 이렇게 놓으면 혼돈이 온다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701페이지 말이죠
  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게 일용인부죠?
○건설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것은 일용인부도 있고 정규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과에서는 그렇고 정수장에서도 그렇고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수당입니다.
○정영빈 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러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703페이지의 누수 수선용 재료비가 2,400만원이 얹혀 있는데요
  이런 누수 수선하는 것은 별도로 재료를 사가지고 수로원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수도과에 수리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긴급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직접 가정에 수선을 한다든지 시가지 도로에 갑자기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소파, 사실상 우리 도로 같으면 소규모 수선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봉기 위원  계량기 교체비가 1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이 계량기 자체가 집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 시점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통합공과금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물 밖에다가 교체하는 방법으로 꼭 그 자리에서만 바꾸지 말고 주인이 없어도 밖에서 보고 갈 수 있게끔 대문을 열지 않는 방법으로 이 계량기를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정에 따라 밖에 할 수 없는데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정에서 쓰는데에도 유지관리하는데 집밖에 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약 집밖에 해놓으면 가정에서도 이것이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도 안 있겠습니까?
○정봉기 위원  왜냐하면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소규모적인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에는 안들어가거든요.
  전화박스는 크니까 한번 깨면 소리가 왕창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할수 있겠지만 계량기는 적기 때문에  전기계량기가 밖에 있다고 해서 절대 누가 와서 부수
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 우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밖에다 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합시다.
○정영빈 위원  그 계량기는 몇년만에 교체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6년만에 합니다.
○정영빈 위원  6년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과거에는 수용가들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시가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715페이지에  상수도 경영분석을 할때  여관을 임대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꼭 여관을 해야 됩니까?
  경영분석하는데 사람 모아 가지고 꼭 여관에서 해야됩니까?
○정영빈 위원  임차료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게  사실상 작업을 하는 것이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늦게까지 하는 작업도 있고 해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이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115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삐삐가 몇대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현재 삐삐가 12대가 있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719페이지에  상대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공사가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700만원은 사실상 진양호에서 내려오는 물에 어떤 농도의 약품이 떨어져서 다시 투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민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공급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관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수도전에서 0.2ppm의 염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측정해 보니까 떨어지는것 같아서 보완하는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사실상 이것을 넣어 났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면 염소라는게 많이 먹어서 좋을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가호동에도 설치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도 측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막연한 대답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720페이지 제1정수장 퇴수변 수선이 4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 오염물질을 흘려보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사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인지?
  설치하고도 또 듣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현재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것하고는 사실상 이것하고는 조금…
  물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지금 필요할적에  열고 닫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사실상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낸다 해가지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관에는 불법을 해도 괜찮고 민원은 불법하면 안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관이 솔선해서 앞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지금 724페이지에  전자복사기가 500만원인데  그게  실.과마다 다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전자복사기도 보면 종류가 여러가지 있으니까 어떤 곳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있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부문  설명  계속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평거지구에 공영개발사업을 진주시 차원에서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하는것 보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 오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잘하셨다고 보고 계시는지?
  공영개발사업 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평거지구에 그 공영개발 사업할 때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벌이 하는것 보다도 택지를 개발해서 시민에게 저렴하게 판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사고 팔고 하는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과연 그 지역에 공영개발사업을 잘했다고 보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는지?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지금 개발을 하여 이 땅이 즉시 팔리면 그만큼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정부의 토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실수요자가 아니면 땅의 매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실수요자 이외에는 팔수 없도록 그런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이런 것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택지공급 차원에서는 앞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리고  수입면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자가 되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낙관시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진행하시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729페이지에 제가 지금 감이 안잡혀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이 모든 택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끝났으니까 그 택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택지를 할려고 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봉기 위원  아니! 앞에 모든 각종 홍보 및 인쇄물, 등기필증 둥 이런것이 다 그 택지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아닙니다
○정봉기 위원  아니라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것은 1지구 등기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고…
○정봉기 위원  1지구고?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구에 필요한 수수료도 여기에서 지출되죠!
  되는데 그 지구를 포함한 전체입니다.
○정봉기 위원  젼체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봉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 지구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고 아마 건설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지구가 팔리지  않은 과정에서 그 지구에 손을 대어 가지고 시의 막대한 시간소모와 경비소모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는 해야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준비작업은 해야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결국 안하게  되면은 1지구하는데에  기채비용을 갚도록  해야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결산 감사 용역비를 갖다가 400만원 얹어 놓았는데요.
  사실상 보면  상수도 같은데에는 200만원 얹혔는데 여기는 400만원 얹어 놓았네요?
○건설국장 이병철  상수도는 2천만원입니다.
○정영빈 위면  2천만원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2천만원 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결산이 간단합니다.  사실 업무량이 얼마 안되고요.
  상수도사업은 땅밑에  묻힌 착끈까지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정영빈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다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730페이지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소송에 이길때에 사례금을 줘야되는 것입니다.

(설명계속)

      (본예산설명마침 )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봉기 위원  이 상수도과 특별회계나 일반공영개발특별회계나, 물론  얼렁뚱당 맞추면은 돈이 되는것 같은데  이게 순수하게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맞추어서 순수한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이게 무조건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느정도 가면 이자를 갚아 나갈 것이고 원금이 언제쯤 떨어진다는 순수한 계산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하고 돈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서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출보다도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은 사실상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지구별 독립회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로서는 30억원이 지금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저희들 계획대로 되어지면 30억원 이상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돈을 회수한 것은 우리가 당초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한 것을 갚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맨손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 사업이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다음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느 기회에 봐서 수입을 잡아서  수입이 되면은 기채를 갚는다든지  이런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갚고 이중으로 하기 의해서도 기채를 할려면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에다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완벽한 계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만약 공영개발도 93년 하반기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인상 위원  보장이 없기 때문에 먹어 치울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물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좀더 시민이 맑은 물을 먹으면서  빚도 우리를 위해서 진 빚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 갚고 수도요금이 저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업회계는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도 우선 수지계산을 맞추려면은 최소한도로 현재 요금의  37%는 올려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가면이든지 가정의  개인부담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못올리고 있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빚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최대한 빚을 갚도록 해서 살림을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우리 건설국 소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실음)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갑구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데 가로수 시설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직업훈련원에서 환경관리공단까지, 두가지 수종을 심어놓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이 심어놓은 데를 보면  소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나무를 심을적에 제가 이야기 한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 소나무를 심을려고 하느냐?
  그 위치에는 또 강변에는 소나무가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 위쪽에는 소나무를 심어났는데 그 아래쪽 부분에는 은행, 느티나무를 심었고 해서 소나무를 심지 않고 단일종을 심지 않고 이 두가지를 혼용해서 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 이것은 지금 심어놓은 곳에서 아래쪽이 아니고 윗쪽 시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은행을 심을려고 하는것 말입니다. 그래서 윗쪽으로 오면은 시가지에 은행이 심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은행을 심는 계획이 되어있고 강변에는 아무래도 나무가 빨리 커고 하니까 느티나무가 좋을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 나무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조경을 하는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녹지과에 아마 식물원에서 사실상 검토된 사항입니다.
○정영빈 위원  그런데 한 도로에다가 두가지 세가지 나무를 갈라 심어놓으면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이갑구 위원  됐습니다.
  그 뒤로 넘어갑시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정봉기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마이커 앞에 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21페이지에  방견단속원  신규 한분이 있고…
  물론 작년에 인가, 금년 추경때 올라온 것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용인부에 대해 증원이 너무 많은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석류공원 관리 및 고수부지 잔디 인부신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수부지 잔디인부는 여기보면 취로사업이나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노동력을 좀 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사실상 시가 인원을 관리할 때에는 시간의 개념, 시차의 개념이 공무원사회 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에는 그 시간에 하는데 가서 일을 시키면 침한번 뱉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담배 한대씩 피고 세월을 다 보냅니다.
  이래서 좀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겠으며, 지금까지 방견을 단속하는 인원은 한사람이 있죠?
○건설국장 이병철  올해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정봉기 위원  어느 과에서 넘어와서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단속도 좋지만 반상회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처리할 것으로 하고 과정을 해서 길거리에 있는 개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시민사회에서 풍길수 있는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으니까 잘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요.
○건설국장 이병철  정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21페이지에 있는 인부임 관계는 지금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보면 조경수목 확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정이 4,000만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600만원으로서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만 계획을 해서 1,400만원을 감을 하고 석류공원 관리인부는 지금 기정예산에  얹혀있는 것을 이 과목에서  결국은 350만원을 하고  이 위에 일용인부임에다가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넘어갑시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계속)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지석  예.
○김정웅 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24페이지의  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인상 위원  약도를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김해 김씨 비각 앞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금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8억4,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정웅 위원  어느 쪽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도면을 바로 놓고 보시면 밑에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서파 앞에 것요?
○건설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밑에 김해김씨 비각 앞에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다고 하는것…
○정봉기 위원  양조장 앞이죠.
○김정웅 위원  순수하게 길내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소방도로입니다.
○오상옥 위원  길이가 190m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예.
○김정웅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아까 앞에 예산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 두 개 중에서 그 밑에 계속 사업하고 있다는 그것이 김해김씨 비각 앞에 건너편 것입니다.
  도면을 옆으로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세워보시면 밑에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밑에 것은 지금 어느만큼 공사가 되고 있으며, 그 위에 것 2억원을 가지고 서파건은 어느 지점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그래서 사실상 밑에 것도 지난해 1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할려면 8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하수도사업을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다른것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김정웅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영빈 위원  저것이 8억원이 소요되요? 소요예산이 8억원?
○건설국장 이병철  예.
○김정웅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밑에 남성동 김해김씨,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돈이 되면 이것을 어디에 쓸것입니까?  중요하게 해주세요.
  도로낸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 쓸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하수도하고 보상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웅 위원  보상비 얼마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보상비가 8억원이 됩니다.
○정영빈 위원  소요예산이 8억원이라고 해놓고 보상비가 8억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웅 위원  지금 3억원 가지고 가면…
○건설국장 이병철  8억4,3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가 한 8억1,300만윈…
○김정웅 위원  만약 이번에 3억원이 계상이 되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보상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김정웅 위원  그럼  우선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보상비가 안 모자랍니까?
○김정웅 위원  이번에 3억원을 했을때  딱 부러지게 어디에 쓸것이냐 말입니다.
  집을 몇채를 할것이냐?  보상비를 할것이냐? 길을 낼것이냐?
○건설국장 이병철  지금 가옥 3동하고 토지 일부 하고가 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  가옥 3동하면 도로가 뚫립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가옥  3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어차피 190m를 개설하는데 3억원 안에 부과하다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갑구 위원 190m를  하는데  이정도는 안들겠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심지를 개통하는 하나의 개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땅도 사야될  것이고 집도 사야될 것이고 기타 등등 소요될 이런 부분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거든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갑구 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예산길에 도로개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위원님들!
  설계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현재 설계는 안된 상태입니다.
○정영빈 위원  지금 그 평당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김정웅 위원  설계도 안된 상태인데 3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국장 이병철  그것은 어디를 가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책정해 놓고 설계는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들 : 웃음)
○김정웅 위원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그 평당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보상가격을 평당에  지금 저희들이 보기로는 대충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250만원요?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이 골짜기 안에요?
○건설국장 이병철  여기가 .그렇게 골짜기는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  도로가 안된곳이 골짜기 아닙니까?
  사이사이 골목안에…
○김정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지석  예
○김정웅 위원  이걸 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의견을 해놓았습니다.
  이정도로 해놓고 넘어갑시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한번 보십시요.
  여기 제가 손을 잡은 쪽이 국제 로타리에서 내려오는 진입로입니다.
  지금 거기서  내려와서  양쪽가에 나불천복개 해가지고 교통량이 내려오는 그 중간에 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차라리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천선로가 바로 직통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미래상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설계를 하는것이…
  보면은 여기서 내려와서 그곳을 돌아 나갈수 있어야 되고 또한 김해김씨 제각앞에도 이쪽에서  개량교에서 넘어와서 S자형으로 올라가야 된다 말이죠.
  현대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사고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정때 해놓은 것이라 따라 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출입하는 하나의 소방도로입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나 소방도로라는 것은 일단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민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먼훗날을 내다보고 해야되지,
  우선에  한사람을 위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풍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도시계획은 소방도로로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이 칠이 노란색깔 입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거기 김해김씨…
○정봉기 위원  위원님들! 다 한번 보십시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산청에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이게  국제로타리에서  내려오는  도로인데 또 여기는 신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체현상이 많은데  여기에다 끊는다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그런데 정봉기 위원은 위에서 직통으로 바로 뚫으면 안좋겠느냐고 하시는데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이것을 해도 성지하고 바로 닿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에 재검토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기 위원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게끔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량교에서 나오는 S자입니다.  여기 신호대 앞에,
  지금 선인교에서 내려오는 여기도 보면 바로 신호대 앞에다 도로를 끊어 놓았습니다.
○김정웅 위원  넘어갑시다.
○정영빈 위원  하여튼 잘못되었어요.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죠.
  교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전문인의…
○김정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다음 진행하세요.
○건설국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이병철  예.
○이인상 위원  2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을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이병철  농로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인상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데,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사실상 마을도로 입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이병철  예
○정영빈 위원  26페이지 밑 민간에 대한보조 중에서  부엌개량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정된 것입니까?
  어느 지역으로…
○건설국장 이병철  부엌개량사업은 새마을과입니다.
○정영빈 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이병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마침)
○위원장 장지석  건설국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국소관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질의도 끝났습니다.
  1시간30분동안 우리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보건사회국장 최연경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세요.
○이갑구 위원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의  보상금 행여 사망자 장례비가 작년에 한 2,000여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조금 줄어서 1,7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여 사망자가 있어서 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여기 길거리 다니다가 그냥 죽어가지고 장례친 것이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상당한 건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정확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회과에 연락해서 건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정영빈 위원  지나간 것인데 죄송합니다.
  15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양복인환권 인쇄를 300원짜리로 매월  700매씩  인쇄비가 나가는데 이것 구태여  양복인환권을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그마한데 인환권을 내주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환권을 가지고 지정 양복소매상에 가서 양복을 타오는게 되어서 너무 불량지로 할 수 없고해서 조금 빳빳한 종이로 해서 내줄려고…
○정영빈 위원  우리 시에는 거택보호자가 몇명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여기 700명  되어있는데 718명인가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718명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718가구입니다.
○정영빈 위원   718가구?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가구별로 나갑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 정봉기 위원 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국장님!
  맨 앞으로 넘겨서 144페이지에 말이죠.
  취업알선용 전화료 해가지고 4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전화가 어디에  있는 것인데 48만원을 지급해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민원실에 있는 취업정보센타에 있는 전화입니다.
○정봉기 위원  시 민원실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시  민원실에 있는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이것은 같이 시 공과금에서 안나갑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이것은 독립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각 국.과장님들 방에 독선으로 들어온 것은 다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것은  교환으로 해서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화 그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국에서 별도로 나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별도로 독립성으로 나옵니다.
○정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160페이지에  취로사업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영빈 위원  취로사업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시설부대비가 취로증도 인쇄를 해야되고 또 거기 현장에 말뚝도 쳐야되고 새끼도 쳐야되고 이런 간접적인 재료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상 나가는데 동에다 전달을 해서 동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면은 돈 10만원씩 밖에 못나갑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진행하시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생활보호 적립금은 지금 현재 6,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금은 작년까지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6,l00만원?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영빈 위원  밑에 것은 얼마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5,000만원입니다.
○정영빈 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5,000만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재작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어있는데 금년까지해서  1억원을 목표달성 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영빈 위원  목표액이 다 한것입니까?
  목표액이 1억원 이라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갑구 위원  국장님!
  부랑인 시설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것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생계보조와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진주복지원을 말합니다.
  밑에 시설비 5억7,900만원은 지금 현재 평거동에 있는 부랑인 시설을 외곽지대로 이전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의회에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17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경로당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상평동 경로당이 어린이 집에 같이 있다가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거기 부지가 결정되면 신축을 해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위원장님!  이인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말씀하시죠.
○이인상 위원  현재  경로당이 몇개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52개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52개요?
  한동에 두개…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한 동에 두개 있는데도 있고 아파트단지에는 세개 있는데도 있고…
○이인상 위원  노인복지는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것 같고, 그래서 진주에도 보면은 사실 점심을 못먹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게 왜냐하면 집에 가고 싶어도 가면 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적당한 곳에다가 점심 한끼라도 제공할 수 있고 무료급식을 할수있는 이런것도 한번 국장께서 구상을 해보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지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급식을 시키고 있는데 전 노인에 대해서 못시켜서 스티커를 끊어줘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무료급식센타를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인상 위원  그런데 그게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너무 억압이라기 보다도 끌려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떠돌면서 갈데 없어서 점심을 굶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구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런 무료급식소로 지금 운영을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182페이지의 전세금 지원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완전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인상 위원  이인상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노인중식비  해가지고 550원은 지금 거기서 하고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인상 위원  실제로 얼마씩 들어요?
  부식비하고 쌀하고 재료비가 한끼에  얼마씩 들어요?
○종합복지관장 김창문  550원 듭니다.
○이인상 위원  550원?
○종합복지관장 김창문  예
○이인상 위원  그러면  그것이 550원에다가 인건비 플러스하면 한끼에 얼마든다고 봅니까?
○종합복지관장  김창민  1500∼1700원 입니다.
○이인상 위원  밥이 된다하네요?
○위원장 장지석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봉기 위원  잠깐만요.
  205페이지의  무선수신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해가면서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중에  이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손을 들때 가져가서 해주고 하는데 안테나도 설치되는 무선마이크 입니다.
○정봉기  위원  결과적으로  FM마이크를 말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다음 부문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이인상 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건물 하나 짓는데 말이죠.
  방송시설도 안하는 설계에다가 방음시설도 안된 이런 설계가 관공서 건물은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영빈 위원  219페이지의  수동 연막기는 15개동에 구입하면 각동에 2개 나가는 동도 있습니까?
○정봉기 위원  예비가 몇개 되냐고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2개 나가는 동도 있고 큰 동에는 2∼3개도 나갑니다.
○이인상 위원  노후교체분이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이갑구 위원  위원장님!  이갑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이갑구 위원  최국장님!
  221페이지의 위생부분인데  여름철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갑구  위원  연막소독을  간선도로에만 하는 것입니까?
  지선까지 다합니까?
  안그러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원칙은 시에서  기동 연막차로 차가 들어갈수 있는 곳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금년에 여름철 연막소독 하는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대형차가 소방도로에  양쪽으로 서가 있기 때문에  연막차 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곳은 다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차가 못들어가는 데에는 동에 가지고 있는 수동 기동망을 운영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차가 길이 있는 데에는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동에  가지고 있는 수동기종을 써는것을 확인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것은  매일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어느 분이 확인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동에서도 확인하고 시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이갑구 위원  확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그런것까지는…
  복명서가 있고 7동에 다 되어있습니다.
○이갑구 위원  넘어갑시다.
○정봉기 위원  위원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예.
○정봉기 위원  225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정액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봉기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보좀 제공해 주는 모니터 요원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시 단속공무원에 대한 월액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사실상  지침상으로 보면  월2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5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인상 위원  좀 많이 줄었죠?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인상 위원  앞으로는 올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지석  또 진행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정영빈 위원  232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15대입니다.
○정영빈 위원  청소차가 15대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영빈 위원  또 청소인부는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135명입니다.
○정영빈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로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아직까지 확실한 성능을 저희들이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써보고 나중에 사도록…
○정봉기 위원  국장님 !
○정영빈 위원  나중에 저쪽으로 가더라도 임대를 할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거기는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야됩니다.
  약 50톤 규모로 4대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200톤 규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봉기 위원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봉기 위원  만약에 쓰레기 소각을 하게되면 쓰레기량은 감소하게 된다고 보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아황산가스나 우리 인체에서 가장 미칠수 있는것…
  대기에 대한 측정을 해 보셨는지?  무조건하고 태워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설치하기전에 환경처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설치가 되고 나면 전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이 가동을 합니다.
○정봉기 위원  그러면 완전소각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연기가 시커멓게 안나옵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안나옵니다.
○정봉기 위원  안나오고 옆에 지나가도 공기가 탁하다는 그런것도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봉기 위원  믿어도 될까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완전히 그것이 직진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이 없으니까…
○정봉기 위원  직진시설이라고 하면 저도 조금은 아는데 직진시설은 보편적으로 완전분리형으로 되어 있을텐데,
  직진한다고 해서 그안에 있는 대기중에 화학성 물질은 안잡혀 나오거든요.
  직진시설은 분지만 잡혀 나오는 것이지?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이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시험가동을 할 것입니다.
  시험가동을 할적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지석  진행하시죠"
  시간이 너무 흘러갑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계속해서 일반회계 남은 부문과 특별회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설명 )
      (설명마침)
      (특별회계부문설명)
       (설명마침)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계속해서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끝에 실음)

○정봉기 위원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정봉기 위원  15페이지의  어린이날 행사실내의 현수막이 실내 25만원이 1매, 이 현수막은 보편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행사장 바로 입구와 단상 앞에 크게 붙이는 그것이 빠져서 거기에…
○정봉기 위원  그것이 25만원이나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매우 큽니다.
○김정웅 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죠?
  구태연하게  도문화예술회관을 빌리지 말고 제가 지금 시사 때문에도 출입을 많이하는데 향토대학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는 향토대학을 활용안하느냐?
  시설이 아주 많고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금후에는 향토대학을 개방해 났으니까 많이 활용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대학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토대학에 가면 이런 큰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여기 할만한 곳이 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실내에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큰돈을 안들여도 대학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면  검토가 아니라 돈도 적게들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들이 일부러 소풍을 서울대학에 보내고 하는데 우리 진주지역의 어린이들은 향토대학에서 많이 배출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여러가지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김정웅 위원  아니, 차타고 다니는데  무슨 교통문제가 됩니까?
  안될것부터 연구를 하지마세요.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안설명)
  계속해서  2차수정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출금해 가지고 9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전출에는 조금 9만9,000원이 적게 잡혀서 이번에 계수로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2차 수정예산을 마치고  아까 이갑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장외비 지급사항은 거택보호자와 행여 사망자를 합쳐서 41건을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갑구 위원  국장님 !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이갑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차수정안 15페이지의 보상금에  어버이날행사시에 효행자를 선정을 해서 상품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에 1인당 5만5,000원으로 계산하셨는데 진주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여건상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진주시민 전체가 다 알아야될  문제입니다.
  효행자를 10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사람 앞에 돈 10만원씩 주면은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연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지석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건설국소관과 보사국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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